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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1 )박근혜 변호인 “최순실과 따로 재판받게 해달라 ,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왼쪽부터)에 대한 재판이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특검과 변호인단 양측의 진실 게임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더팩트 DB



[박근혜 소환] 같은 날, 한 명은 검찰에, 한 명은 법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1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고, 오후에는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씨가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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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소환] 같은 날, 한 명은 검찰에, 한 명은 법원에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1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고, 오후에는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씨가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변호인 “최순실과 따로 재판받게 해달라








삼성 등 대기업에서 592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최순실씨의 뇌물 사건과 분리해서 심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와의 공모 관계 등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는 가운데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경우 재판부가 유죄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이는 시작부터 최씨와의 공모 관계에 선을 긋고 무죄 주장을 펴겠다는 작전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 이상철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의 뇌물 사건과 병합하지 말고 분리 심리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우선 “각각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심리를 병합한다는 건 공동 피고인 전원에 대해 반대 신문권이 보장됨을 전제로 하는데 특검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별개로 취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의 직무범위는 특검법에 규정된 사건의 공소유지에 한정된다.


검사동일체 원칙이 특검에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특검이 한 증인신문이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효력이 있다는

건지 먼저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유영하(왼쪽), 이상철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뇌물 등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말 없이 법원 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증인신문에 대해 특검이 반대신문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은 이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고 특검 사건의 증거·증언이 그대로 채용돼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또 “두 사건을 병합하는 건 재판부에 유죄 예단, 편견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병합 그 자체로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향후 증인신문 계획에 대해서도 최씨 변호인과 상의해 중복되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의 공모를 비롯해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서 최씨 측과 협의한다는 것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씨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데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할 경우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주장도 폈다. 유영하 변호사는

삼성의 재단 출연금이나 승마 지원 건에 ‘이중 기소’ 논란이 있다며 재판부가 ‘노선 정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변호사는 “만약 병합 심리를 하게 되더라도 이중 기소 논란이 있는 삼성이나 롯데 관련 사건을 제외하고 SK 관련

사건부터 심리하는 게 맞다”고 제안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두 사람의 공소사실과 증인이 완전히 일치한다.

따로 심리를 하면 증인을 계속 두 번씩 소환해야 한다”며 “두 사건은 병합해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거듭 병합 입장을 밝혔다.


특검과 검찰의 공동 공소유지에 대해선 “특검과 검찰 사건을 병합한 판례는 있다”며 “검토해본 뒤 의견을 주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병합 심리가 타당하다고 최종 판단되면 23일 정식 재판부터 삼성 뇌물 사건의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다. 25일엔 서류증거 조사에 들어간다.

박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로 주 4회 재판은 힘들다고 해 일단 일주일에 이틀은 증인신문을, 하루는 서류증거 조사를 진행한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박근혜-최순실 '따로 재판' 이뤄질까




나란히 구속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재판을 분리하는 건 과연 가능할까. 23일 첫 재판을 앞둔

두 사람은 각각 재판부에 "따로 재판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시한 이유는 다르지만 속내는 같아 보인다.

두 사람 재판은 일주일에 세 차례씩 강행군을 하게 된다.

매주 세 번씩 얼굴을 마주하고 장시간 나란히 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은 무척 불편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진=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조선DB








◇ 박근혜 "재판부 예단"… 최순실 "살을 에는 고통" 

대통령 측은 16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특검 기소 사건의 재판에만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박 전 대통령 사건은 검찰이 기소한 사안도 포함돼 있는데, 특검이 기소한 최순실씨 사건과 병합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논리였다.


또 "최씨의 뇌물 혐의 재판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돼 있어 재판을 합치면 재판부가 예단과 편견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순실씨 측 변호인은 지난 2일 준비기일에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자리에서 재판 받는다는 것은 살을 에는 고통"이라며 "따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거 요구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 뇌물 부분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소사실이 완전히 똑같고 증인도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이니 사건을 합쳐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자"며 "같이 심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해 11월 직권남용·강요 등 혐의로 최씨를 처음 기소했다. 특검팀은 지난 2월 최씨를 삼성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 기소는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이후 검찰 특수본에서 이뤄졌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최씨 뇌물 사건과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방어권 행사와 재판 절차 측면 등에서 병합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고, 최순실씨는 박 전 대통령과의 대면이 "살을 에는 고통"이란 이유를 들어 같은 주장을 편 것이다. 







◇ 재판부 "특검 사건과 검찰 사건 병합한 선례 있다" 

재판부는 16일 “따로 재판할 경우 같은 증인을 두 번 법정에 불러 같은 내용을 질문해야 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법리와 판례를 검토해 추후 결정키로 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삼성 측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의 공범 관계다.

두 사람은 SK와 롯데 측에 각각 89억원과 70억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 조사가 늦어지자 박영수 특검팀이 삼성 뇌물 433억원 수수 혐의로 최씨를 먼저 기소해 이미 8차례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최씨에게 특검이 기소하지 않은 SK·롯데 뇌물 요구 혐의를 추가해 두 사람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사실상 등장인물과 줄거리가 같은 하나의 사건인데, 최씨에 대한 재판이 먼저 진행되고 박 전 대통령은 뒤늦게 재판을 받게 됐다. 

예정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을 합쳐서 함께 진행할지, 다른 방법을 찾을지는 23일 결정된다.

두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나와야 하는 첫 정식 재판일이다.

재판부는 "특검 사건과 검찰 사건을 병합해 판결한 선례도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는 16일에도 "병합이 가능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영하 변호사(왼쪽)를 비롯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분리 재판 가능성, 낮긴 한데… 

사건 병합 여부는 사실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병합해 심리키로 결정해 강행하면 되는 일이다. 하지만 그럴 경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계속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재판부로서는 이런 잡음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23일 결정하겠다"고 시간을 벌어둔 상태다.

박 전 대통령 측의 '분리 재판' 논리를 무력화하는 최선의 방법은 '선례'를 제시하는 것이다.

특검과 검찰로 기소 주체가 다른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전례를 제시하면 '절차 문제'에 대한 지적을 쉽게 내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전례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특검 수사가 자주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검과 검찰의 기소 내용이 엇갈렸던 상황도 많지 않다. 

재판부는 23일까지 '특검-검찰 사건 병합 심리' 전례를 찾아 이 사건과의 유사성 등 법리 검토를 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선례가 최소 1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박근혜 전 대통령 측 "피고인 방어권 침해...최순실 재판과 병합 원치 않는다"



592억원대 뇌물 수수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측이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먼저 재판을 받고 있는 ‘비선실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와 재판 병합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증인 계획 및 심리 진행 절차 등을 조절하는 단계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기존의 최서원(최순실씨의 개명) 피고인의 뇌물수수 사건과 일방적으로 병합하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의 피고인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재판 병합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피고인들은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일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 당시, 삼성그룹 뇌물 수수 혐의 관련해 최씨가 이미 받고 있는 재판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증인신문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 재판 병합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4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위·권한을 남용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들로부터 강제 모금한 혐의(직권남용·강요)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밖에도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포함해 총 298억2535만원(약속금액 포함시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이미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특혜성 승마지원 의혹 및 뇌물수수 혐의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 병합 결정 외에도 강요죄와 뇌물수수에 대한 이중기소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중기소 논란이 되는 재판이 병합되면 적법성 논란이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측은 “대법원 판례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죄와 뇌물수수는 양립가능한 죄명이라고 판단

하기도 했다"며 “이 문제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최근 판례를 통해 (문제가) 해결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밖에도 “증거기록이 12만8000여쪽으로 방대해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물리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증거인부는 전체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심리 계획 일정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의 변호인단과 검찰의 의견 충돌이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그룹을 시작으로 롯데와 SK 부분의 뇌물 혐의 심리를 진행한 이후 직권남용 부분을 심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삼성, SK, 롯데 순으로 심리 순서를 진행하는게 좋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 회장 변호인단은 “권리행사 방해 및 직권 남용 부분이 먼저 심리되고 그 경위가 밝혀진 후에 기업 뇌물 관련 문제가 심리되는 것이 선후관계에 맞다”고 주장했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 탈락한 롯데그룹의 면세점 영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부정하게 청탁한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공여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첫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23일 전까지 재판 병합 여부와 심리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박근혜 측 “특검 기소 최순실 사건과 병합 부적절” 분리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