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값 하락과 거래 위축이 이어지며 부동산 업계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공급폭탄에 매매·전세가 동반하락...송파·강동구 세입자 발동동
규제 강화 속 역대급 입주물량
갭투자 매물 받아줄 매수세 실종
서울아파트 전세가 8주째 내림세
전세보증금 상품 가입도 급증
이달 3,900건...작년동기比 2배
“집주인이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한 창원시 성산구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이미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떨어지고 있어 전세금을 떼일 것 같아 죽을 만큼 괴롭습니다.”
최근 부동산 관련 인터넷카페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집주인과의 전세금 분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세입자들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깡통전세’는 전세와 대출금을 합친 금액이 매매가보다 높은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세입자는 집을 경매에 넘겨도 전세금을 다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깡통주택·깡통전세’ 경고음은 울산·거제·군산·충남 등 경기침체에 시달리는 지방뿐만 아니라 평택·화성·시흥 등 수도권 외곽지역으로까지 확산됐다.
아직 매매가격이 비싼 서울에서는 ‘깡통주택’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입주량이 많은 서울 송파구·강동구 일대 동남권 지역들은 전셋값이 이전 계약 시점보다 떨어지는 ‘역전세난’에 몸살을 앓고 있다.
2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1월 넷째 주)으로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는 11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전세가도 전주 대비 0.08% 하락하며 8주 연속 하락했다.
그동안 경남·경북·충남·충북 등 지방을 중심으로 깡통주택 현상이 발생했는데 서울 및 수도권도 매매·전세 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에서는 임차한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집값이 워낙 많이 떨어져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울산에 사는 한 세입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깡통전세 탓에 35년간 모은 전 재산(전세금) 1억3,000만원을
받지 못해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다”며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는데 보증금을 받을 확률이 희박하다”고 토로했다.
서울에서는 헬리오시티와 강동 고덕지구 등 대규모 입주가 진행 중이거나 올해 이뤄지는 송파구·강동구 등에서 역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우성 1차’ 전용 109㎡에 거주하는 세입자 A씨는 다음달 계약 만료를 앞두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요즘 전세 시세가 2년 전보다 약 5,000만원 하락했는데 설상가상으로 근처에 9,500세대가 넘는 헬리오시티가 입주
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는 평택·시흥·화성·고양 등의 빌라뿐만 아니라 아파트들도 깡통주택 우려가 번지고 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드는 전세보증 상품의 가입 건수도 폭증하고 있다. 올 들어 이달 17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는 3,965건으로 이미 지난해 1월 전체 가입 건수인 1,718건을 두 배
이상 넘어섰다.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세입자가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 직접 강제경매 등을 신청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41건에 불과했으나 하반기 8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이보다 더 많은 신청 건수를 기록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깡통전세 증가의 주원인은 입주물량 증가다.
지난해 전국 45만가구 규모의 ‘역대급’ 입주가 이뤄진 데 이어 올해도 38만가구가 입주 대기 중이어서 역전세난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에서도 강동구 등 동남권을 중심으로 4만2,936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대규모 공급(16만7,130가구)도 미처 소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13만8,064가구가 입주해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양과 평택·시흥 등 가뜩이나 깡통전세가 속출하는 지역에 입주가 집중돼 있다. 화성 동탄2 신도시도 다음달부터 오는 4월까지 약 3개월간 약 8,000세대 가까이 입주가 예정돼 있어 긴장감이 감돈다.
게다가 주택경기가 꺾인 상황에서 보유세 강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면서 매매 시세도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주택시장 거래가 꽁꽁 묶이면서 자금난을 못 버틴 갭투자자의 매물을 받아줄 만한 매수세가
실종됐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입주 물량이 지방은 물론 서울 및 수도권까지 증가해 깡통주택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 “과도한 집값 하락으로 세입자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깡통전세가 금융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지난해 92조3,000억원으로 전년(66조6,000억원) 대비 38.6%나 증가했다. 은행들은 세입자가 보증서를 받아오면 전세금의 80%까지 대출을 쉽게 내줘왔다.
깡통주택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 SGI서울보증은 빌라·오피스텔 등에 대한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전세대출에 특화한 대책을 현재 마련할 정도는 아니다”라면서 “전방위적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관리에 우선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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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사진 금융위 제공

깡통전세 공포, 왜 논란되나
보증금 못 돌려받을라...전세금보증 가입건수 급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등기부등본 집주인 확인해야
[일요서울|김은경 기자] 2019 기해년 신년의 가장 큰 화두는 무엇일까.
지난해에도 실마리조차 풀지 못한 ‘민생·경제’다.
해가 거듭될수록 팍팍해지는 살림살이에 국민들의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게다가 신년 경제지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서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된 이유다.
일요서울은 생활경제에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하는 기획 ‘대신 물어봐드립니다’를 연재한다.
이번 호는 ‘깡통전세 공포감 확산 논란’에 대해 짚어 봤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역전세난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세입자들이 자칫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까 우려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집값이 떨어지면 매매가격보다 전세값이 높은 ‘깡통주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세금을 끼고 집을 산 ‘갭투자자’가 보유한 아파트나 주택의 집값이 하락할 경우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은 더욱 높아진다.
집주인-세입자 갈등 심화
지난해 9·13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와 신규 아파트 물량 증가, 전셋값 하락세 등이 맞물리면서 전세보증금을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은 점점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금 안심대출보증)’에 가입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난 뒤 1개월이 지나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는 보험이다.
실제로 최근 깡통전세 우려 속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할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
보증금을 못 받을까 걱정한다는 세입자의 문의도 빗발치고 있다.
HUG와 SGI서울보증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HUG의 경우 가입자 수가 전년 동기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17일까지 HUG의 2019년 1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건수는 3965건으로 이미 지난해 1월 전체 가입건수인
1718건을 넘어섰다.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증보험 가입건수도 같은 기간 1263건에 달했다.
두 회사의 전세금보증 상품 가입건수와 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지난 2016년 2만4460건에서 지난해 8만9350건으로 가입건수가 3배 이상 급증했다.
SGI서울보증이 판매하는 전세금보증보험 상품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증보험 가입건수는
1만5705건에서 2만511건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가입 조건이 다소 까다롭다.
해당 주택에 경매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없어야 한다. 또 다른 세대의 전입이 있으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전세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주택의 건물과 토지 임대인이 동일해야 된다.
계약기간도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미분양관리지역의 경우 전세 계약 만료 6개월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 원(대출 포함 5억 원), 그외 지역은 5억 원(대출 포함 4억 원) 이하여야 한다. 보증상품 수수료는 전세금의 0.128%로 보증금 1억 원 기준 연간 12만8000원이다.
계약 만기가 지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 계약이 끝난 뒤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해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력이 그대로 유지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또한 대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집주인에게 관련 서류를 등기로 보낸다.
집주인은 등기를 받은 뒤 2주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가압류나 경매 등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간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등기부등본의 집주인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등본에 나온 사람이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 임차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는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이사하는 날에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사 때문에 전입신고를 미룬다면 자칫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권리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
잔금을 치른 뒤 이사하는 날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도 함께 받아야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대출 규제 완화 필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깡통전세 공포감의 원인은 집값이 하락함에 따라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집값이 올라가면 어느 정도 해결될 문제이나, 앞으로 집값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로써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는 정도의 대책밖에 세울 수 없다.
계약 시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잘 살펴야 하는데, 특히 전세값이 지나치게 저렴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법적 조치를 밟아야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완전히 보장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 하고 선제적으로 세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주인들의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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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올해 가계부채 최대 리스크
공급 과잉·불황 겹쳐 하락 지속…
세입자, 보증금 미반환 대책 필요
전세가격이 떨어져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깡통전세가 올해 국내 가계부채 구조조정의 주요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입자들은 보증상품 가입 등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5일 열린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올해 가계부채의 주요 리스크로 깡통전세에 따른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등을 꼽았다.
전세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수요·공급 불일치로 전세가가 하락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은 하향 안정화되고 있지만 조그만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27일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2015년 말 41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92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 이후 매매 수요가 전세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11주째, 전세가는 13주째 하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급 과잉에 경기 침체가 맞물려 올해 전세가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본다.
전세가 하락은 다주택자의 자금 압박을 부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가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떨어지면 집주인은 1억원의 자금을 더 마련해야 한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세가 하락이 다주택자의 자금 부담 증가, 주택 매도 물량 증가,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향후 가계부채 부실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과 집값의 안정화는 정부가 의도한 방향이다.
세입자들에게 불똥이 튈 수 있다.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직접 경매를 신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주택 거래가 위축됨에 따라 경매시장에서도 제값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경매시장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서울의 경우 지난해 9월 107%에서 지난해 말 94%로 떨어졌다.
경기 지역은 같은 기간 92%에서 84%로 내려갔다. 서 연구원은 “경기 지역의 전세가율이 80% 안팎인 걸 감안할 때
낙찰가율이 80% 초반으로 떨어지면 경매에서 전세보증금도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깡통전세가 속출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전세자금 반환보증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일정 보증료를 내면 전세보증금을 떼이게 됐을 때 보증기관에서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한편 개인사업자대출도 가계부채 부실의 위험 요소다.
개인사업자대출은 특히 상호금융, 저축은행권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최 위원장은 “부동산·임대업 대출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며 “대출 쏠림이 과도한 업종은 필수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해 증가 속도가 완화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서울시 명동주변 위성 사진
<사진제공=서울시항공사진서비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HUG의 경우 1월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가입자수가 전년동기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이달 17일까지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건수는 3965건으로 이미 지난해 1월 전체 가입건수인 1718건을 넘어섰다.
깡통전세 영향,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 증가 추세 '필요→필수'로
(서울=포커스데일리) 최봉혁 기자 = 전국의 부동산이 꽁꽁 얼어붙어 전세금 반환 보증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2016년 2만 4460건, 2017년 4만3918건 이어 2018년 8만 9350건으로 증가 보증금액도 2018년 19조 364억으로 17년 9조 4931억원보다 배이상 증가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 계약이 만료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 (HUG or 서울보증 보험공사 등)에서 세입자에게 보험금 명목으로 전세금을 반환하고 해당 기관은 해당 집에 대한 전세금 반환 채권자의 권한을 갖고 보험 대상물에 대해 반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혹시나 모를 집주인의 자금 문제와 관계없이 전세금을 어떤 경우든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보험이다. 이제까지는 이런 보험을 드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이는 부동산 호황기에 따라 집주인들 (특히 갭투자자)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는 크게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보험료 자체가 전세금에 대한 리스크를 고려한다면 저렴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굳이 안전할 것 같은데 불필요한 수수료만 낭비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험료의 부담으로 가입하지 않았다. 부동산시장이 열기가 식으면서 분양가 전세율이 낮아지면서 깡통전세로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서민들의 전세금 보호장치가 '필요'에서 '필수'로 전환되고 있다.
부동산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보험가입자가 늘고 있고 또한 이런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손해율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며 "보증보험기관에서도 가입의 장벽을 높이거나 수수료율을 올리는 등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다음은 전세임대계약시 주의사항이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꼭 잔금직전에 다시 확인한다. 실제로 작년에 지인부동산이 잔금전에 혹시나 하고 등기떼어보고 기절한적이 있었다,임대인이 계약후 바로 은행대출을 받은것,만약확인 하지 안았더라면 임차인은 후순위로 보호받는 임차인이 되지 못한다 확인해야한다
△ 전세금의 합이 집값의 70%를 절대넘지 않을 것 (만약 경매의 경우라도 경락시 70%선이하도 될수있다 )
△ 은행저당권이 같은날 설정 된 경우 은행이 선순위자가 되기때문에 이사사날 잔금을 치르고 바로 확정일자와 전입 신고를 할것 △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것 가입기관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에서 가능하다 보증료 산정방식 보증료=보증금액×보증료율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 개인임차인: 아파트 연0.128%,그외주택연0.154% △ 법인임차인:아파트연 0.205%,그외주택연0.222% 최봉혁 기자 fdn7500@ifocus.kr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2019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개인사업자 대출ㆍ깡통전세 우려"…가계 대출 더 죈다
상반기 저축은행 DSR규제 시행
은행권, 대출 늘리면 자본 추가 적립을
금융권의 가계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진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지난해 10월 은행권이 도입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은행권에서는 가계 대출을 늘리려면 자본을 더 쌓아야 하는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도 시행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5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 회의에서 “가계부채가 당장 시장 위험을 일으킬 가능성은 작으나 시장 여건 변화로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질 수 있다”며 “그동안의 가계
부채 관리 기조를 올해도 일관성 있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사업자 대출과 전세 대출의 부실 우려가 1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방은 2017년 4월 이후 20개월 이상 연속으로 전셋값이 떨어지고 있다.
금융위는 이런 위험 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은행권에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한다.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가계 부문의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한 규제다.
앞으로 은행은 가계대출 비중에 맞춰 추가로 자본을 최대 2.5% 적립해야 한다.
내년 1월에는 새로운 예대율 규제도 나온다.
가계대출의 위험 가중치는 높이고, 기업대출은 하향 조정하는 제도다.
저축은행의 대출 심사는 더 깐깐해진다.
제2금융권에도 DSR 규제가 상반기 중 정식으로 도입되기 때문이다.
DSR이란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대출자의 종합적인 부채상환 능력을 따지기 때문에 기존 대출자는 추가로 빚내는 게 쉽지 않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도입한 DSR이 가계부채 완화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한다.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의 DSR 비율은 지난해 6월 72%에서 DSR 시행 직후인 11~12월에는 47%로 줄었다.
한편 시장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대출자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대표적인 게 올해 7월 도입할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COFIX)다. 2010년 도입한 코픽스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쓰인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를 산정할 때는 조달금리가 낮은 요구불예금이나 정부 차입금 등을 추가로
반영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새로 산정한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기존보다 0.27%포인트 낮다“며 ”대출금리가 그만큼 인하되면 연간 적게는 1000억원, 많게는 1조원 이상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다양한 대책으로 현재 6.7% 수준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준인 5%대로 낮추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전략이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