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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 1일 오후
대구 서구 평리동 한 대형마트에서 구청 환경청소과 관계자들이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와 관련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19.04.01.
wjr@newsis.com
▲ 일회용 비닐봉투 금지된 대형마트
연합뉴스
장바구니 꼭 챙기세요” 오늘부터 대형마트 비닐봉투 과태료
환경부가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1일부터 금지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대형마트 등을 이용할 예정인 소비자들은 장바구니를 지참하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마트 등이 규정을 어기고 고객에게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이날부터 전국 대형마트 2000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 1000여곳, 백화점, 복합상점가
(쇼핑몰) 등을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과태료는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이 부과된다.
매장에서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 고기, 두부처럼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이나 아이스크림처럼 내용물이 녹는 제품, 흙 묻은 채소 등에 한해서는 비닐봉투 사용을 허용한다.
앞서 환경부는 올 1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3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1년에 총 22억 2800만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감소할 것으로 환경부는 추정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날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단속을 유예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백화점의 쇼핑백 사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백화점 등에선 종이재질로만 된 쇼핑백을
이에 환경부는 종이재질에 코팅된 일부 쇼핑백은 허용된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재활용이 어려운 자외선(UV)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1년에 총 22억 2800만 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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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생선코너에서는 ‘고등어 논쟁’
“취지 공감하나 꾸준한 제도보완 필요해”
1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억제를 목표로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형슈퍼마켓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제도 시행 첫 날, 각 지방자치단체는 단속에 나섰지만 복잡한 기준 탓에 단속 현장에서 '난상 토론'이 벌어지는 등
곳곳에서 혼란이 이어졌다.
대형마트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는 지난 1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달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본격 적용됐다.
규제 대상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2000여곳, 165㎡ 이상 슈퍼마켓 1만1천여곳 등이다.
대구는 1천740여곳, 경북은 1천990여곳이다. 규제를 어기는 사업장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단속 첫 날, 현장에서는 복잡한 세부기준 탓에 혼선이 빚어졌다.
제품을 포장할 때 '속비닐'(비닐롤백) 포장을 허용하는 조건이 까다로워 판매자뿐 아니라 단속을 나간 구청 직원조차
헷갈릴 정도였다.
이미 포장된 상태로 진열된 상품은 다시 비닐봉투에 담는 것이 불가능하고, 벌크 제품(별도의 포장재 없이 내용물
만으로 유통되는 제품)은 비닐봉투에 담을 수 있으나 이를 판단하기에는 경우의 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날 중구 한 백화점 생선코너에서는 '고등어 논쟁'이 일기도 했다.
액체가 흐를 수 있는 어패류 등은 속비닐 포장이허용되지만, 두 번 이상 포장하는 것에 대해 기준이 모호한 탓이다.
단속 나온 중구청 관계자는 비닐포장이 과다한 부분이 있어 시정을 요구했지만, 생선코너 판매자는 "고등어는 가시가 많아 비닐이 찢어질 수 있어 여러 번 포장해달라는 요구가 잦다"며 "한 차례만 포장했다가 찢어져 옷을 버렸다는 손님도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해당 백화점 관계자가 "2회 이상 속비닐 쓰는 것은 금지하겠다"며 상황을 정리했다.
유영규 중구청 환경자원과 자원순환담당은 "정책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비닐봉투 사용을 아예 없애겠다는 것인지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목표 설정을 명확히 한 뒤, 한국인 식습관 등을 고려한 꾸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채원영 기자 chae10@imaeil.com 이주형 기자 coolee@imaeil.com
1일부터 전국 165㎡이상 규모 매장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다.
<사진=이하영 기자>
비닐봉투 금지 첫날 온도차 “하나로마트는 허용, 이마트는 금지” 일부 직원 vs 전체 직원 … 사용 금지 적용 방법 마트마다 대처법 달라
일회용 비닐 금지 필요성도 공감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가 시행된 첫날을 맞아 기자는 1일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와 이마트를 찾았다. 환경부는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이달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165㎡이상) 등지에서 사용 적발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품목 가운데 두부 등 물이 흐르는 것과 흙이 묻은 야채, 녹아 흘러내리는 아이스크림 등은 예외다. 하나로마트에서 흙이 묻은 채소류를 구입하려 하니 비닐 봉투를 마트 담당 직원이 가지고 다니며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눈에 띄었다. 직원은 필요한 만큼만 봉투를 가져가도록 대처했다. 그러나 다른 신선식품 코너에서는 속비닐을 고객이 아무 제재없이 가지고 갈 수 있었다. 실제 기자가 야채를 담지 않은 속비닐을 가지고 가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 하나로마트 신선식품 코너에는 속비닐이 방치돼 고객이 쉽게 집어갈 수 있었다. <사진=이하영 기자> 하나로마트 계산대에서도 이미 계산을 마친 물건을 속비닐에 싸서 들고 있었지만 계산 금액에 대해서만 이야기 할 뿐, 비닐봉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일부 직원만 비닐봉투 전면 사용 금지에 대해 알고 있을 뿐 관련 게시물도 없을 정도로 대처가 미흡해 보였다. 한 직원은 “농수산물 구매시 이를 담을 비닐봉투가 필요하다”며 “계산대에서 물품을 담을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신선식품 코너 뿐 아니라 셀프 계산대에서도 고객에게 비닐 봉투 사용 금지 정책을 전했다. <사진=이하영 기자> 이마트는 신선식품 코너에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붙은 팻말이 게재돼 있었다. 감자나 고구마 등 흙이 묻은 신선식품을 담을 수 있도록 속비닐이 준비돼 있었다. 또 직원이 지속적으로 돌아다니며 비닐 사용 여부를 주시했다. 그렇지만 직원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사용할 비닐봉투를 감추는 것이 가능했다. 해당 코너 직원은 “제공이 불가하다고 안내는 하고 있지만 신선식품 코너만 지켜볼 수는 없기 때문에 눈을 피해 가져가려는 고객을 다 막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비닐봉투에 쇼핑한 상품을 담아 셀프 계산대에서 계산을 시도해봤다. 계산 전까지 아무 말도 없던 직원이 결제 후 상품을 비닐 봉투에 담는 것을 보고 “오늘부터 일반 제품은 비닐에 담아갈 수 없다”며 재활용 봉투를 사도록 유도했다. 시행 첫날 고객 반응을 묻는 말에 해당 직원은 “많은 고객들이 일회용 비닐 사용 금지 정책을 알고 있어 협조적이었다”며 “고객이 많아지는 이번 주말은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날 쇼핑객 김은순(50대, 여)씨는 비닐봉투 사용금지와 관련 “항상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닌다”며 “외국계 마트에서는 시행한 지 오래됐다”고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하영 기자 greenbooks7@enewstoday.co.kr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
환경부의 대형유통점 비닐봉투 제공 단속이 실시된 1일 오후, 합정동 홈플러스를
찾은 한 고객이 구입한 물건을 종량제봉투에 담아가고 있다.
/ 사진=김성호 기자
대형유통점 비닐봉투 제공 단속 첫 날, "불편해도 좋은 정책"
대형슈퍼마켓 비닐봉투 제공 금지
신선식품 속비닐도 제공 안 돼
물 새거나 흙묻은 제품 한해 제공 허용
환경부 이달부터 일제 단속 개시
1일 오후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던 주부 조말자씨(68·여)는 평소처럼 신선식품 코너에서 비닐을 가져가려다 점원에게
제지를 당했다.
이날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부 단속이 이뤄지며, 대형마트에서 비닐봉투 제공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평소 오이와 마늘, 상추 같은 신선식품을 코너에서 제공하는 비닐에 담아왔다는 조씨는 상품을 그냥 바구니에 담아
계산대로 가져갔다.
환경부의 유통업체 비닐봉투 제공 단속이 본격 시작된 이날 서울 대형마트와 대형슈퍼마켓 등은 큰 혼란 없이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갔다.
고객 대부분도 비닐봉투 제공이 법으로 금지된 사실을 인지한 모습이었다.
일부 신선식품 코너 등에서 비닐을 요구하는 고객이 있었지만 대부분 직원의 설명에 납득하고 돌아섰다.
당장의 불편을 겪어야 하는 이들조차 법의 취지에는 동의했다.
비닐을 가져가려다 제지당한 조씨는 “전에는 달라고 하면 주긴 하던데 오늘은 아예 안 줘서 난감하다”면서도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환경을 생각하면 참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납득했다.
조씨의 지인 유경자씨(62·여)는 “한참 전부터 마트에서 비닐봉투 제공이 안 된다고 해서 주부들은 다 알고 있다”며
“정말 가져가지 불편한 건 비닐봉투를 주고 있고 나머지는 종량제봉투를 사거나 미리 집에서 봉투를 가져오면 되니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신선식품 코너 점원 김모씨(40대·여)는 “대부분 손님이 비닐봉투 금지를 알고 계시고 모르시더라도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시는 편”이라면서도 “응대하는 입장에선 가끔 뭐라고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 어려울 때가 있긴 하다”고 털어놨다.
일부 대형마트에선 일차포장이 되지 않은 과일·채소에 한해 비닐을 제공하는 곳도 있는 상태다.
앞서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올 1월부터 석 달 간 계도기간을 갖고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점에서 비닐봉투 제공이 금지됐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왔다.
대형마트·백화점·대형슈퍼마켓 등이 대상으로, 전국 대형마트 295곳, 면적 165㎡ 이상 슈퍼마켓 1555곳 등이
단속대상이다. 이들 유통점에서 비닐봉투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두부·어패류·어류·육류·아이스크림 등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 흙이 묻은 채소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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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1일 오후 서울 은평구의 한 슈퍼마켓에서 구청 직원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2019.04.01.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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