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과 시사

18번째 부동산대책…대출 잠그고 종부세 올린다





  연합뉴스


 



재건축을 진행 중인 서울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한경DB


재건축을 진행 중인 서울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한경









18번째 부동산대책…대출 잠그고 종부세 올린다



9억 이상 LTV 20~40% 차등 적용…초고가는 대출 제한
종부세율 1년 만에 또 인상…공시가격도 시세 수준 ↑
분양권도 주택수 가산…1주택 장특공제 거주요건 신설
상한제 지역, 서울 27개동→18개 구+과천·광명 등 확대




집값이 다시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또 다시 규제 카드를 꺼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18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잠기고 종합부동산세율은 1년 만에 상향 조정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은 서울 대부분 지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됐다.

집값을 잡기 위한 ‘당근’도 나왔다.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중과는 10년 이상 보유 주택에 한해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LTV 낮추고 초고가주택은 대출제한

16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이 머리를 맞대 마련한 대책이다.

대출과 세제, 청약 등 주택 관련 대부분 제도가 총망라됐다.


실수요자의 대출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규제지역 1주택자가 구택 구입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가구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년 이내 전입을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1주택자는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자 또한 1년 안에 전입해야 한다. 고가주택의 기준은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 9억원으로 변경된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비율을 따져보면 사실상 고가주택 기준이 낮아진 셈이다.

전세대출도 규제를 받게 됐다. 정부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세를 안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론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될 경우 대출이 회수된다.


 이 같은 차주에 대한 전세대출보증도 제한된다.

그동안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구입하는 차주는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보증이 아닌 민간보증사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대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정부는 SGI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도 보증 제한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대출규제는 이달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바로 적용된다.

초고가주택 대출규제는 17일, 나머지 규제는 23일부터다.             




               

[종합] 18번째 부동산대책…대출 잠그고 종부세 올린다





◆이 와중에…종부세 또 오른다


주택 보유부담은 더욱 강화된다. 종합부동산세율(종부세)은 현행 0.5~3.2%에서 0.6~4.0%로 인상된다.
3주택 이상 소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인상률이 높다.
 일반세율은 최고 2.7%에서 3.0%로 0.3%포인트 오르지만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종전 최고 3.2%에서
 4.0%로 급등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세부담 상한선도 200%에서 300%로 오른다. 전년도에 냈던 보유세의 3배까지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점진적으로 인상돼 2022년 100%까지 오르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 세금 부담은 더욱 높아진다. 여기에다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시세 수준으로 오른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68% 안팎이다.

정부는 앞으로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시세의 80% 수준까지 공시가격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방안은 별도 발표하기로 했다.

다만 1주택자에 대해선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종전 7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다.
관련 법 개정을 거친 뒤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된다.

◆분양권도 주택수 가산…중과세 한시 배제

양도소득세제도 여러 가지가 바뀐다.
 앞으론 세법에서도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한다.
그동안 분양권은 재개발·재건축 입주권과 달리 세법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아 투기 수요가 많았다.

 그러나 분양권이 주택으로 간주되면 이를 매각할 때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가 중과된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 주택 1채와 분양권 1가구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면 이 가운데 하나를 되팔 때 양도세가 2주택
세율로 중과된다.                             






[종합] 18번째 부동산대책…대출 잠그고 종부세 올린다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의 양도세율도 오른다.
현재는 일반세율 40%를 일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론 보유 기간 1년 미만 주택에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같은 사항들은 법 개정을 거쳐 2021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임대주택의 비과세 요건엔 거주요건이 추가됐다.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등록만 하면 거주하지 않더라도 의무임대기간이 끝나고 이를 되팔 때 비과세가 가능했다.
하지만 17일 이후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해진다.
임대등록을 할 때 주어지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은 현행 면적 기준 외에도 가액 기준이 추가될 예정이다.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요건에도 거주기간이 신설됐다.
현행 세제는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그러나 앞으론 해마다 8%가 가산되는 공제율을 보유기간(연 4%)과 거주기간(연 4%)으로 따져 계산하게 된다.
 예컨대 10년 이상 보유하고(40%) 거주는 5년(20%)만 했다면 합산 공제율은 60%가 된다.
이는 관련 법 개정을 거쳐 2021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9·13 대책’을 통해 변경된 1주택자의 9억 초과분에 대한 장특공제는 종전 발표대로 내년 바로 시행된다.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최대 80%를 공제하는 조건이다. 






                           

[종합] 18번째 부동산대책…대출 잠그고 종부세 올린다




집값을 잡기 위한 당근도 나왔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각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 배제 카드를 꺼냈다.
2주택자의 현행 중과세율은 52%, 3주택자는 62%다. 그
러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다주택자
장특공제(최대 30%)도 그대로 적용해주기로 했다. 17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제 전방위 확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대거 추가됐다.
난달 서울 27개 동이 지정된 이후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은 영향이다.

정부는 우선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중·광진·서대문구 등 13개 구 모든 동과
강서(방화·공항·마곡·등촌·화곡)·노원(상계·월계·중계·하계)·동대문(이문·휘경·제기·용두·청량리·답십리·회기·전농)·성북(성북·정릉·장위·돈암·길음·동소문동2~3가·보문동1가·안암동3가·동선동4가·삼성동1~3가)·은평구(불광·갈현·

수색·신사·증산·대조·연촌) 일부 동을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올여름 이후 집값을 선도한 지역들과 정비사업이 활발한 지역들이 대상이다.
 수도권에선 경기 광명(광명·소하·철산·하안)과 하남(창우·신장·덕풍·풍산)·과천(별양·부림·원문·주암·중앙) 일부 동이 추가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 




                           
[종합] 18번째 부동산대책…대출 잠그고 종부세 올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 전문위원은 “정비사업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졌지만 청약과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면서도 “상한제 시행에 따른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는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약규제도 강화된다.
일부 지역에서 청약 당첨을 거주기간을 맞추기 위한 수요가 늘면서 전세가격이 불안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다. 투기과열지구와 66만㎡ 이상 택지의 경우 청약에 필요한 거주기간 요건을 종전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이나 주택에 따라 1~5년이 적용되는 재당첨제한은 최대 10년으로 늘어난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나 투기과열지구에 공급되는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 10년, 조정대상지역에당첨된 경우 7년이다. 재년 3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 바로 시행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 하향

자금조달계획세 제출 대상은 많아진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과 비(非)규제적의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의 항목이 구체화되고 지급 수단도 기재하도록 변경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금융기관 예금액,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고가주택 거래의 경우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탈세 혐의자의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한 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주택에 투자하는 수요에 대해서도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 정밀 검증하기로 했다.
실거래 조사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상설 조사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임대사업자들도 단속한다. 미성년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법 위반으로 임대사업자에서 말소된 경우 향후
 2년 동안 신규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세제
택을 환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도 추진된다. 아울러 국토부와 지자체 등에 흩어진 임대등록정보는 연내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이날 대책을 발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이전보다 강력하게 반응했다”면서 “시장 불안 요인이 강화될 경우 지금보다 더 강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PG)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PG)[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대출 옥죄고 종부세 인상…초강력 부동산 대책 꺼냈다




정부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 발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LTV 40→20%로 적용  
15억 초과 초고가 아파트 주담대 전면 금지 


 홍납기 "주택 투기수요 근본적 차단 위한 것"  
분양가 상한제 지역 서울·경기 등 대폭 확대 
12·16 부동산대책, 17일부터 지정·효력 발생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16일 문재인 정부가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금융, 세제, 청약을 망라한 부동산

 종합대책이다.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20%(현행 40%)로 축소하고,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해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최대 0.8%포인트(p) 인상해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더 올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부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서울 주택가격은 2018년 9·13 대책 발표 이후 11월 2주부터 32주간 하락했지만 강남권 재건축발(發)

상승세 확산으로 지난 7월 첫째 주부터 24주 연속 상승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서울 주택시장은 안정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으로 유입되면서 최근 국지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저금리로 자금조달 비용이 낮고, 낮은 보유부담 등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가 매수세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지난 달 6일 1차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 지역들을 중심으로 상승 기대심리가 확대되고 세제·대출 규제를 피해 증여, 법인 설립 등을 활용해 투자하는 강남권 등의 고가주택 중심으로 매수 행위가 성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세우고 이번에 강력한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다"며 "주택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초가 되는 만큼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수단이 돼서는 안 되며 휴식과 안정을 주는 거주공간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은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택시장을 거주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9억 초과 주택 담보대출 LTV 추가 강화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강력한 대출 규제를 가동한다.
우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를 추가로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LTV는 40%를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9억원 이하 분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LTV 40%를 적용하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한다. 고가 아파트일수록 본인 자금 비율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앞으로 14억 주택을 매입 할 경우 종전에는 40%인 5억6000만원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억원에 대해서는 40%,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서 20%를 적용받아 4억6000만원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금융지원을 아예 없애는 것이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규제지역 내 1주택세대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세대는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구입하는 경우에 2년 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시 1년 내 처분 및 전입 의무가 부여되고,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서 1년 내 전입 의무가 부여된다. 

전체대출을 이용한 갭투자가 성항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를 공적보증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살 경우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주택금융공사·HUG 보증)만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사적 전세대출 보증인 서울보증보험도 제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방침이다.  
또 전세 대출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할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인상하기로 했다.

일반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과표 대상별로 0.1%p~0.3%p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0.2%p~0.8%p 인상한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을 종전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에도 나선다.

 내년 공시는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두 반영하고, 특히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우선 제고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평균 현실화율이 70% 미만으로 보고 있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내년에는 공동주택 시세 9∼15억원의 경우 70%, 15∼30억원의 경우 75%, 30억 이상의 경우 80% 수준까지 반영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양도소득세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또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1년 미만의 경우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2년 기본세율은 40%를 적용한다.

아울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시기는 내년 6월 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한다.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식으로 주택 처분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 대폭 확대 

정부는 또 17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 13개구 전지역과 경기 3개시(과천·하남·광명) 13개동,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우선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구·광진구 등 13개 구의 모든 동이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다.  

또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강서구 5개 동(방화·공항·마곡·등촌·화곡), 노원구 4개동(상계·월계·중계·하계), 동대문구 8개동(이문·휘경·제기·용두·청량리·답십리·회기·전농), 성북구 13개동(성북·정릉·장위·돈암·길음·동소문동2·3가·보문동

1가·안암동3가·동선동4가·삼선동1·2·3가), 은평구 7개동(불광·갈현·수색·신사·증산·대조·역촌)도 추가로 지정된다.

여기에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경기도 과천·광명·하남 3개시의 13개 동도 추가로 지정된다. 광명시(광명·소하·

철산·하안), 하남시(창우·신장·덕풍·풍산), 과천시(별양·부림·원문·주암·중앙) 등이다.  
시장 거래 질서 조사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우선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국세청이 전수 분석하고 탈세혐의자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혐의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정밀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청약제도도 개편한다.   
현재는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시에는 3~10년간 청약을 금지하고 있으나, 불법 전매에 대해서는 청약금지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공급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청약 당첨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수도권 주요지역은 해당지역(특별·광역시, 시·군)에 일정기간(보통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관계 지자체와 협의해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신도시(66㎡ 이상)에서는 청약 1순위 요건이 되는 거주기간을 2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대책 발표 이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수요, 공급 양 측면에 걸친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2.16 부동산대책] 홍남기 “불로소득 허용 안해”…
집값 오르면 또 대책 발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발표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이 더욱 가속화되자 정부가 또 다시
 부동산 규제를 내놨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주택담보대출, 보유세, 양도세, 분양가상한제, 부동산 거래 조사 등 부동산 시장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은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빼앗고,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통합을 저해
한다”며 “정부의 정책의지와 가용한 수단이 있는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지만,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의 일문일답.

▲이번 대책에서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동안엔 불로소득을 허용해준 것 아니냐.
이미 시세차익을 본 사람들도 많고, 사실상 정책 실패 아닌가? 이번 대책 이후로 또다시 집값 상승 막지 못 할 경우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부는 초지일관 불로소득을 최대한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동안 여러 정책을 발표해 왔다.
 여러 가지 현실적 요건 때문에 한계는 있었지만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특히 이번 대책엔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
만약 시장 불안요인이 계속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 당장 17일부터 금지되는데 너무 급작스러운 것 같다.
이번 대출규제 변경 내용을 은행들도 숙지하고 있는가?

 =초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17일부터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 강화 등 변경 내용은 은행에 내용 숙지를 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23일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시가 9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이번 대출규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가?

 =그동안 규제기준을 9억원으로 잡아왔던 이유도 있고, 9억원 이상 주택이 가격을 선도하는 분석도 있다. 이번 규제는 금융 레버리지를 통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때문에 시장을 잠재우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과 내후년 주택공급이 많다고 하지만 민간조사업체 등에 따르면 서울 주택공급량은 줄어든다고 한다.
어떻게 보는가?

 =주택공급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2021년에 공급이 줄어든다는 건 그 해에만 한정된 내용으로, 2022년부터는 다시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이다.
언론에서 과도하게 우려하는 것만큼 공급이 줄어들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공급이 감소한다는 공포 마케팅이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1차 발표 당시 핀셋규제를 한다고 했는데, 이번 2차 적용지역을 보면 상당히 방대한 지역이
 해당한다.
당시 과천시와 동작구 등은 재건축 사업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적용지역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이유는?

 =1차 지역 발표 당시 고분양가 회피 단지나 풍선효과가 나타나면 2차, 3차 추가지정을 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고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에서 시가로 변경됐다.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

 =KB시세나 한국감정원 시세 중 더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14억9000만원에 거래된 주택이라고 해도 시세가 15억원일 경우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데일리안 = 이정윤 기자]
--> -->


      

ⓒ (주)데일리안 -









사진=연합뉴스




신규 분양 아파트 모델하우스 전경 [사진 연합뉴스]


신규 분양 아파트 모델하우스 전경

[사진 연합뉴스]







또나온 부동산대책…규제 효과없자 초고강도 처방




정부가 지난해 9·13대책 이후 1년3개월 만이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선정 이후 한달 만에 또다시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정부 들어 2017년 6·19대책, 8·2부동산 대책, 지난해 9·13대책에 이어 정부 합동 종합대책 형태로 발표된 네번째 대책이면서 지난해 12월 주거복지로드맵이나 지난달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지정 등 개별 또는 후속 조치까지 합쳐 18번째 대책이다.

이번 대책 발표는 상당히 극비리에 진행됐다.
청와대와 정부가 "집값 불안시 언제든지 추가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대해 애써 침착한 모습을 보여왔던 정부 태도를 고려하면 전격적인 깜짝 발표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라는 강력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이 24주 연속 상승하고, 분양가

 상한제 지정 이후 되레 수도권까지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확산되자 결국 추가 대책 카드를 빼든 것이다.






심상찮은 집값 상승세 /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심상찮은 집값 상승세

/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정부는 그간 서울 집값에 대해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심각성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달 발표한 현정부 중간 평가에서는 "8·2대책, 9·13대책 등으로 국지적 과열에 대응한 결과,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주택 가격이 2013년 이후 최장 기록인 32주 연속 하락하는 등 전국 주택가격은 예년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 중"이라고 자평했다.

주택정책의 수장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국정감사 등에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을 고려한 듯 "올해 연말쯤 집값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이 24주 연속 상승하고, 분양가 상한제 지정 이후 되레 집값이

 급등하면서 정부의 상황 판단이 시장 상황과 동떨어진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정부의 문제 인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는 결정타가 됐다.
이 문제는 정부 공인 통계인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조사 방식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이후 본격적으로 부동산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자신 있다", "현재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더욱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밝힌 가운데서도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해서 오르자 서둘러 대책 발표를 결정한 것

이다.

특히 집값 상승세가 서울을 넘어 분양가 상한제 미지정지역인 과천, 목동, 동작, 광명 등지는 물론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인 부산, 고양 등지로 상승세가 확산하면서 예상보다 빨리 대책을 내놨다.
최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가 조사에서 갭투자 거래가 증가하고 증여·법인 설립 등을 활용한 투기성 매수가 증가한 것도 대책마련에 불을 지폈다.

추가 대책과 관련한 청와대의 지시는 엄중하고 단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집값을 잡을 대책을 내놓으라는 지시였다.
대책의 준비과정은 극소수 핵심 관계자들만 공유할 정도로 극비리에 이뤄졌다.

사전에 대책의 내용이 새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내용 유출시 형사처벌하겠다는 엄명이 떨어졌다.

이날 대책 발표도 언론에 발표 계획을 사전 공지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당초 종부세 부과와 모레(18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공시가격 인상 계획 발표 등 추가 규제 효과를 지켜본 뒤 연말을 넘겨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이 빗나갔다.
그만큼 정부 내부에서도 내심 현재의 주택시장 상황을 심각하고 엄중하게 판단했다는 얘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CG) / 사진=연합뉴스TV 제공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CG) /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또다시 세금·대출·청약·공급 대책을 총망라한 백화점식 규제를 내놨다.
9·13대책 이후 분양가 상한제 핀셋 지정 등 '찔끔' 대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보고, 당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카드를 최대한 끌어모았다는 평가다.

대출 부분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된 우회·편법 대출을 모두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주택 구매용도로 사용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2주택자나 고가주택 매수자의 전세자금대출을 회수하고, 주택임대업 외 법인 사업자에 대해 투기과열지구까지 대출을 금지한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러면서 강남 등 인기지역에 갭투자와 다주택자 등의 투자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추가로 강화하고, 15억원 이상 초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종합부동산세율을 1주택자까지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더 큰 폭의 세율 인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보유자의 세부담 상한을 300%로 확대하는 등 보유세를 한층 강화한 것,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한 것들도 모두 주택시장에 투자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단기 투자를 막기 위해 1∼2년 미만 주택 보유자의 양도세율을도 높였다.
국토부는 내일(17일) 발표할 공시가격 제도개선과 로드맵 수립계획에서 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지금보다 크게

높인다는 계획이어서 고가주택 보유자나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앞으로 보유세 충격이 상당할 전망이다.

내년에는 당장 9∼15억원 사이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시세의 70%로, 15∼30억원은 75%로, 30억원 이상은 80% 수준

까지 차등화해 높인다.
정부는 종부세를 높이는 대신 조정지역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10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 한해 내년 6월 말

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종부세 강화로 보유세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사실상

한시적 '출구전략'을 마련해준 것이다.
시중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함으로써 매물잠김 현상에 따른 계단식 집값 상승 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복안도 있다.









서울의 아파트 모습. 이준헌 기자


서울의 아파트 모습.


 이준헌 기자








분양가 상한제 시행 (PG) / 사진=연합뉴스



↑ 분양가 상한제 시행


 (PG) /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번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조치로 종부세 부담이 큰 은퇴자 등을 중심으로 주택 매도에 나설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은 대폭 확대했다.


당초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 37개동으로 한정했던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서울 13개 구 전역과 노원·강서 등 5개 구 37개 동, 과천·광명·하남 13개 동 등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혔다.
집값 급등 또는 고분양가 우려지역만 상한제로 묶겠다고 한 '핀셋 지정'이 비지정 지역의 집값 상승이라는 '풍선효과'로 이어지면서 상한제 시행 한달 만에 포기하고 정책방향을 수정한 것이다.

정부는 상한제로 가격은 묶어두지만 서울시 정비사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재건축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공공성을 갖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등의 공급 확대 방안은 병행하기로 했다.


상한제 시행 이후 공급 부족 우려로 신축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등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으로 얼마나 공급이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 등 효과가 없을 경우 내년 상반기에 또다시 2차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MBN 온라인뉴스팀]








정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부터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특히
고가 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먼저 높인다고 밝혔다.

 2019.12.16

superdoo82@yna.co.kr


      







부동산 대책 또 발표한 정부...시장 영향 클 듯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정부가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또 발표했다.
 앞선 9·13 대책과 강도는 비슷하지만 규제 지역 확대와 기습 발표라 시장에 영향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6일 정부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대출, 보유세·양도소득세, 분양가 상한제 확대, 청약 등 부동산 관련 전방위 규제가 총 망라돼 있다.
이와 관련 대출과 관련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해 LTV를 20%만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시가 15억원이 넘는 주택은 가계와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고가주택의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된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자가 주택을 사거나 무주택자가 고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2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가 1년으로 줄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강화된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세울을 현행보다 0.1~0.3%포인트 상향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2~0.8%포인트 상향조정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확대하는 대신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공제율 상한을 높인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거주기간을 추가해 요건을 강화한다.
2년 미만 보유주택에  양도세율도 인상해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1년 미만은 세율이 50%로, 1~2년은 40%를 적용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도 대폭 확대됐다.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 13개구 전지역과 경기 과천·하남·광명 등 13개동,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이 추가로 지정됐다.

청약제도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이 당첨되면 10년간, 조정대상지역 당첨시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나 66㎡ 이상 대규모 신도시에서는 청약 1순위 요건이 되는 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이 외에도 주택을 구입할때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하거나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 집을 살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한다.
등록 임대주택 혜택도 축소돼 취득세, 재산세 혜택을 받는 주택이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추가적인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브리핑

출처 : 시사브리핑(
http://www.nanews.co.kr)






[이미지=연합뉴스]


▲ [이미지=연합뉴스]



 1216 부동산대책] 청약 과열도 막는다··· 재당첨 금지 기간 최장 10년






【 청년일보 】 정부가 16일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는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재당첨 금지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리는 강력한 규제가 포함돼 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당첨된 경우 지역과 주택 평형에 따라

1∼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5년간, 85㎡ 초과 주택은 3년간, 그 외 지역의 경우 85㎡ 이하는 3년간, 85㎡ 초과는 1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기에 더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된 주택에 당첨되면 10년간, 조정대상

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간 재당첨이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수도권 일부 유망 단지에서 청약 경쟁률이 수백대 1이 넘는 과열 양상을 일으키면서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청약 쇼핑족을 막기 위해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당첨 관련 규제를 일부 강화한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규제 수위를 대폭 높였다.

 

이와 함께 공급질서를 교란하거나 불법 전매가 적발된 이에 대해선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현재로선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청약 금지 기간은 공공주택지구에선 10년, 투기과열지구에선 5년,

이외 지역은 3년으로 돼 있고 불법전매 행위에 대한 청약금지 기간은 아예 없다.

 

역시 8·2 대책에서 공급질서 교란이나 불법전매에 대한 벌금액 상한을 3천만원에서 그 행위로 얻은 불법수익이 1천만원을 넘기면 그 금액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높인 바 있는데, 이번에는 청약 금지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과천 등 수도권 일부 유망 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 전세 아파트를 찾는 투기 수요가 몰린다는 지적이 제기

됨에 따라 1순위 자격이 되는 거주요건을 기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로선 서울과 경기도 대부분 지역의 거주 요건은 1년으로 돼 있다.

 

정부는 경기도 등과 협의를 통해 투기과열지구나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지구 등지에 대해선 거주요건을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미 과천시는 외지인들이 청약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일부 주민들의 민원으로 경기도에 지식정보화타운의 1순위

거주 요건을 2∼3년으로 높여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국토부는 청약제도 개선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내년 3월에는 시행하고 국회의 협조를 얻어 주택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정부가 16일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장 전문가들은 소득과 지역에

 따른 차등적 대출 규제,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의 원천적인 차단,

고가 주택 및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촘촘한 규제 그물을

잘 엮었다는 평가를 내놨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수요 죄고 다주택자 매각 길도 열었지만…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듯"



정부가 한 달 만에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지난달 첫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발표한 이후 수도권과 비규제지역의 주택 가격이 더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보완 대책을 내놓은 것.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집값을 잡는데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의 방향 자체를 바꿀만한 효과는 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매매 수요가 다소 꺾일 수는 있지만, 주택 공급 자체가 충분치 않은 상황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했지만 대상 물량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과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 단속에 나선 정부 합동점검반

/김연정 기자

                  


우선 소위 ‘고가 주택’ 거래가 집값을 자극한다고 본 정부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시가 9억원
초과’로 강화했다.
아파트 공시가의 시세 반영률이 70%가 안되는만큼, 시가를 기준을 삼으면 더 많은 주택이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KB국민은행 집계에 따르면 10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중간값)은 8억7525만원이다.
서울에서 거래되는 아파트의 절반 정도가 규제 대상이 되는 셈이다.

대출 규제도 강화했다.
오는 23일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은 9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담보대출인정비율
(LTV)이 40%에서 20%로 떨어진다.
특히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살 때는 대출을 전혀 해주지 않기로 했다.

전세대출이나 사업자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편법’을 막기 위한 대책들도 나왔다.
 전세대출을 받은 다음 시가 9억원이 넘는 집을 구입하거나 2주택자가 될 경우 대출을 회수하겠다는 강력한 규제를
내놨다. 주택임대업이나 주택매매업 이외 법인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없는 지역도 투기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됐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도 추가로 지정됐다.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고 판단한 서울 13개구 전체와 경기 과천·광명·하남시의 13개동, 진행 중인 재건축·재
개발 사업장이 많은 서울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 37개동을 오는 17일부터 추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강남구 개포·대치·도곡동, 서초구 잠원·반포동, 송파구 잠실·가락동, 영등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 성동구 성수1가동 등 서울 27개동(洞)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되자, 비규제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가 예상보다 강력하다면서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다만 주택시장이 장기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줄어드는 수요 대비 공급량이 관건이라는 시각이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부동산 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이 집값을 올리는 사이클은 지난 9·13대책으로 끝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거래가 위축됐고, 이후에는 청약시장에서 소외된 30·40대가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유동화하는 형태로 매수하며 집값이 올랐다"면서 "이번 대책으로 이런 형태의 매수가 어려워진 만큼 수요가 위축되고 결국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공급 부족을 해결할 대책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우려도 나온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이전 정책 기조의 연장선에서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보이는데,
현재 부동산시장의 문제는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면서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고가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 모두에게 강화됐다.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주택 가격에 따라 0.1~0.3%포인트 높아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서울 전역 등 조정
대상지역에 2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0.2%포인트에서 0.8%포인트까지 상향 조정된다.

또,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동일하게 300%로 높여,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그만큼 보유세도
늘릴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다.

예컨대 서울에 공시가격 5억원짜리 집 한채를 가진 경우엔 종부세율이 현행 1%에서 0.2%로 높아지지만, 5억원짜리
 집 두 채를 갖고 있다면 0.9%에서 1.2%로 세율이 상승한다.
공시가격이 94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은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종부세율이 2.7%에서 3%로 인상되고, 다주택자
라면 3.2%에서 4%로 높아진다.

다주택자가 세금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임시대책도 나왔다. 10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내년 상반기까지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해주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 부담 인상이나 대출 규제로 다주택자가 늘어날 길을 막은 점은 높게 평가했다.

 다만 임대사업등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등은 이전에 발표된 정책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라 주택시장에 큰 영향이 없고, ‘10년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다주택자가 실제로 매각에 나설 물량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됐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정부가 고민을 많이 해 사안별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를 완전히 억제하고 공급을 늘리기에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며 "서울 등 수도권의 부동산시장은 당분간 강보합세 이상으로 상승하는 흐름
이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평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강화되면서 서울 중심지역의 웬만한 아파트는 다 규제 대상이 돼 매매 수요가 다소 줄기는 하겠지만, 집값이 오를 것이란 심리가 꺾일 정도로 강하지 않다"며 "공급면에서도 양도세 중과 유예가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매물이 기대만큼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http://realtyprice.chosun.com/)







 








  



전문가들 "기대 이상의 강도 높은 대책…가격 안정화 도움 될 것"




"다주택자들이 집 내놓을 수 있는 퇴로 마련해줘"
박원갑 "주택시장 숨고르기 예상…조정 가능성도"
양지영 "내년 매물 출현으로 잠김 현상 해소 전망"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정부가 실거래가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등 집값을 잡기 위한 초유의 규제책을 내놨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관계부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관련 정책만 이번이 18번째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대출은 물론 세금, 청약, 공급대책을 한꺼번에 다뤘다.

시장에서는 기대 이상의 강도 높은 대책이 나왔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 발표로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일부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이 이번 정책에서 주목한 점은 정부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수 있는 퇴로를 마련해줬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는 등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는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내년 6월까지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키로 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위해 공동주택이 시세 9억∼15억원 미만일 경우 공시가격을 시세의 70% 수준으로, 15억

∼30억원 미만은 75%로,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80% 수준까지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일반(1주택자 또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의 2주택자) 대상자는 0.1~0.3%포인트(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0.2~0.8%p씩 상향 조정한다. 

그러면서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 10%p, 3주택자 20%p)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양지영 R&C소장은 "비록 10년 이상 보유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 다주택자들의 퇴로가 짧게라도 열렸다고 볼 수

있다"며 "특히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유예기간인 내년 6월말까지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 ▲총부채상환비율(DSR) 관리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 ▲청약 당첨요건 강화 ▲청약 재당첨 제한 강화 ▲부동산 실거래 조사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일부 안정을 찾을 것이라 전망했다.

박원갑 KB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 발표로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저금리로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 단기적으로는 거래위축 속에 조정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양지영 소장도 "현재 부동산 가격 급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매물 잠김 현상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보유세 부담과

한시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으로 매물이 출현함으로써 가격 안정화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정부, 고강도 부동산 대책 (CG)


정부, 고강도 부동산 대책 (C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