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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추미애-윤석열 다시 충돌하나…'최강욱 전격기소' 후폭풍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1.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지휘한 차장검사를 모두 교체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중간간부를 모두 남겨 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오른쪽 사진은 윤 총장이 이날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걸어가는 모습.연합뉴스·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윤 총장이 이날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걸어가는 모습.


연합뉴스·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결국 맞붙은 추미애-윤석열...'둘 중 하나 죽는' 치킨게임 시작


'조국 아들 허위인턴' 의혹 최강욱 비서관 기소 두고 정면 대치
추미애 "날치기 기소" vs 윤석열 "기소 적법하게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와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를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추미애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는 '날치기'라는 표현과 '감찰'을 거론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윤석열 총장이 속한 대검은 '적법한 기소'라고 반발하며 대결을 피하지 않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23일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에 대한 법무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추 장관은 이날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최 비서관 기소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았다"며 "사건 처분은 지검장 고유 사무이고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 공무원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

아 처리해야 한다"고 검찰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이를 위반할시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 필요성을 확인했고, 감찰의 시기·주체·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좌측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그러자 대검찰청은 곧바로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이를 반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허위 인턴 의혹을 두고 최 비서관을 이날 전격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초 수사팀은 전날 이 지검장에게 최 비서관의 소환조사 없이도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이 지검장이

 이를 결재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그러자 송경호 3차장검사가 이튿날인 23일 오전 9시쯤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 





adelante@newspim.com







             


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추미애 '윤석열 사단' 완전 해체…"비정상의 정상화"?


'공정·민생' 명분 물갈이…

"특정 부서·엘리트주의 탈피"
"청와대 수사팀 해체" vs "공정성과 조직 안정성 도모"



법무부가 검찰 직제개편에 따른 중간간부 인사를 실시하면서 '공정'과 '민생'에 방점을 찍었다.

 '윤석열 사단'으로 불려온 일부 특수통 검사들에게 주요 보직이 쏠리는 현상을 해소하고 형사·공판부에서 민생 관련

업무에 주력해 온 검사들을 적극 발탁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23일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과 일반검사 502명 등 759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월3일자로 단행했다.

직제개편에 따른 직접수사부서의 축소·조정과 지난 8일 대검검사급 인사에 따른 충원 차원이다.

법무부는 먼저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의 탈피를 이번 인사의 배경으로 내세웠다.
특히 지난해 7월 중간간부 인사에서 "특정 부서 출신 검사들에게 주요 보직이 편중됨에 따라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많은 검사들이 우대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그러한 비정상을 정상화해 인사의 공정성과 검찰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수 형사부장 등 형사·공판부의 기본 업무를 수행해 온 검사 △우수 인권감독관·인권검사 △기관장 추천 우수검사 등을 주로 발탁했다는 설명이다.

우수 인권검사로서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거나 임관 이후 줄곧 형사·공판부에서 근무한 검사들은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에, 고검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등에서 민생 사건 처리를 도맡아 온 검사들은 지검 차장검사와 차치지청장·부치지청장 등에 발탁했다고 밝혔다.

반대로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의 검사들은 일선청 형사부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검찰청에 나누어

 배치했다.

 평택지청·여주지청·원주지청·진주지청·통영지청·목포지청 등 업무가 과중한 일부 소규모 지청에는 검사 경력 6년 이상의 검사들을 배치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 현안 사건의 수사팀을 해체하기 위해 실시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현안 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시켜 기존 수사·공판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차장검사의 경우 △직접 수사를 담당하지 않고 △특정 부서 출신에 편중되거나 기수·경력에 맞지 않는 인사의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인사를 실시했다고도 밝혔다.

이번 인사를 통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평택지청장으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발령났다.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자리를 그대로 지키게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위 의혹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여주지청장으로,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그 밖에 위 3개 사건 수사팀의 부부장검사 및 평검사들은 이동이 없거나 각 팀에서 1명이 전보하는 수준에서 유지됐다.   





maum@news1.kr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서울청사 나서는 추미애 장관


정부서울청사 나서는 추미애 장관(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2020.1.23 jieunlee@yna.co.kr









추미애-윤석열 다시 충돌하나…'최강욱 전격기소' 후폭풍


정권 수사검사 '좌천 인사' 이어 사건처리 놓고 공방
"현안사건 대부분 유임"했다지만…파열음 지속 예상



검찰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위 의혹 수사의 마무리 수순으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전격 기소한 데 따른 후폭풍이 종일 이어지고 있다.

최 비서관은 '기소 쿠데타'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을 예고한 상황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날치기 기소'라는 언급까지 하며 수사 지휘부에 대한 감찰을 시사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이던 2017~2018년 2차례에 걸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를

 발급하며 명의를 빌려주는 등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결재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전결 처리했다.

법무부는 이 부분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날치기 기소'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전날(22일) 이 지검장이 송 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2부장검사에게 '소환조사 후 사건 처리' 지시를 내렸음에도,

이 지검장의 결재와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기소를 한 데 검찰청법과 위임전결규정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기소 경위를 놓고 지휘부에 대한 감찰을 예고하자, 대검찰청은 검찰청법을 근거로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곧장 반박했다.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이끌던 차장검사들이 이날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모두 지방으로 흩어진 가운데, 검찰총장과 지검장의 권한 범위와 사건 처분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대검이 또다시 마찰을 빚고 있다.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시켜 기존 수사·공판 업무를 그대로 맡도록

 했다"며 정권에 대한 '수사 방해' 인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일가 사건의 처리 경위를 놓고 법무부가 감찰 카드까지 꺼내든 데 따라, 아직 진행 중인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의 처분 과정에서도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유사한 파열음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의자인 최 비서관과 수사팀 사이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최 비서관은 전날(22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입을 빌려 '전형적인 조작수사이고 비열한 언론플레이'라고

찰을 강도 높게 비판한 데 이어,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최 비서관은 윤 총장의 지시와 송 차장검사의 전결로 이뤄진 자신에 대한 기소가 "자신들의 인사 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적 차원의 기소를 한 것"이라며 주장했다.

또한 자신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 검찰이 보낸 출석요구서 3통에는 '피의사실'이나 '피의자'라는 단어가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의자에 부여하는 '형제' 번호가 아닌 입건되지 않은 사건에

 부여하는 '수제' 번호만이 기재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검찰사건 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에게 적법하게 출석 요구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피의자인 최 비서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기 전 '수사사건 수리' 절차를 거쳤고, 최 비서관을 상대로 신문조서를

작성하거나 강제수사를 하기 전 시점에서는 '수제'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맞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maum@news1.kr











檢 손발 다 잘린날...추미애-윤석열 '2차 충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YXRBEI86F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석하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니터에 붙여놓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석하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니터에 붙여놓은 '검찰학살 추미애 퇴진'

피켓을 지나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尹사단 '허리' 물러나고.. 박근혜·우병우 잡은 검사들 전면에






檢 힘빼기' 중간간부 인사


[서울신문]부장들 남겨 尹요청 수용 모양새 갖춰
국정농단 맡았던 형사 라인 지휘부로
상갓집 소동 양석조도 대전으로 좌천
尹총장, 인사 전날 “동의 못한다” 피력





‘비정상의 정상화.’ 법무부는 2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중간간부 인사를 이렇게 정의했다.

 “지난해 하반기 중간간부 인사에서 특정 부서 출신 검사들에게 주요 보직이 편중돼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많은 검사들이 우대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면서 “그 과정에 50여명의 중간간부들이 사직하기도 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말 단행된 검찰 인사도 윤 총장의 의견을 토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결재했다.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가 진행되자 불과 6개월 만에 윤 총장을 ‘비정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날 인사는 표면적으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준 듯한 모양새를 취했다.


 대거 흔들 것으로 예측됐던 청와대 관련 수사팀을 지휘부만 교체하고 수사를 한 부장검사와 검사들은 대부분 그대로 남겨 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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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에선 이번 인사를 두고 “머리만 남겨 두고 손발을 모두 자른 격”이라며 격한 반발이 나왔다.

고위간부 인사에서 어떠한 의견도 전달하지 못했던 윤 총장은 이번에는 실무자들을 통해 법무부에 여러 차례 의견을

 전달했고, 전날 법무부 최종 인사안을 받아 보기도 했다.


그런데 청와대 수사팀 지휘부와 대검 핵심 참모들을 싹 바꾸는 내용이었고 윤 총장은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다시 밝혔다.

인사안은 수정되지 않고 이날 오전 그대로 발표됐다. 대검 중간간부들 중 교체 대상은 대부분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지목된 고위간부들과 호흡을 맞췄던 검사들이다.


지난 18일 밤 ‘상갓집 항의’ 소동을 벌인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성 인사’가

났다. 양 선임연구관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긴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적폐’ 수사를 주도했다.

 대검 공공수사부장에서 제주지검장으로 옮긴 박찬호 검사장과 일한 임현 공공수사정책관 등도 교체 대상이 됐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꼽혀 온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과 엄희준 수사지휘과장도 전보된다.


우리들병원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던 형사부를 이끌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이정현 서울서부지검 차장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등 공공수사를 담당하게 된 2차장에는 이근수 방위사업감독관(방위사업청 파견)이 새로 보임됐다.

 이근수 차장검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기소를 맡았다.

반부패수사를 지휘할 3차장에는 신성식 부산지검 1차장이, 4차장에는 김욱준 순천지청장이 각각 보임됐다.


조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맡았던 반부패수사2부장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공판에 관여한 전준철

 수원지검 형사6부장이 새로 보임됐다.

유재수(56·불구속 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서울동부지검에는 홍승욱 차장검사가

 천안지청장으로 옮기고 김남우 대구지검 2차장이 가게 됐다.


이번 인사는 청와대 관련 수사를 방해한다는 오해를 줄이고 중요 수사의 연속성을 지켜 준다는 명분만 남기고 윤 총장의 힘을 뺀 것으로 평가된다. 격화된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은 여전히 풀기 어려울 전망이다.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했던 수사 속도도 더뎌질 가능성이 높다.


해당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지휘부가 모두 바뀌었고, 새로운 지휘부는 자신을 앉혀 준 청와대와 추 장관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와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의 건의에도 결재를 ‘거부’한 사례가 언제든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던 서지현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법무부에

배치돼 법무·검찰 조직 문화 개선 및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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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 중간 간부인 차장·부장 검사급 인사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간 간부들을 대거 물갈이한 23일 오후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천 법무부청사와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각각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1.23/사진=뉴스1





날치기" vs "적법" 추미애-윤석열, 누구 말이 맞나

최강욱 기소 놓고 법무부-검찰 정면충돌


청와대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또 정면충돌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발급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불구속기소 건을 두고서다.

법무부는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지 않은 기소는 날치기"라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검찰총장이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하기 때문에 기소가 적법하다"고 한다.  





사건의 발단, '이성윤 패싱'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제61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제61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하는 건 이번 기소 건에서 '수사팀-지검장-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결재라인이 무너져서다.
 보통의 경우엔 전혀 문제가 없는 절차인데, 이번에는 중간단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패싱'이 일어났다.  

법무부가 설명하는 사건의 경과는 이렇다. 지난 22일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담당해온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2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23일 예정된 검사 인사발표 전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이 지검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기소를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까지의 서면조사만으로는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
면서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구체적 지시를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장과 반부패2부장이 23일 인사발표 30분 전인 오전 9시30분쯤 이 검사장의 지시를 어기고
지검장의 결재·승인도 받지 않은 채 기소를 했다는 것이다.




검찰 "검찰총장 권한…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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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견례를 위해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각각 들어서고 있다.


 / 사진=과천(경기)=이기범 기자 leekb@




검찰은 최 비서관에 대한 불구속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직접지시를 한 건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의 권한에 근거한 적법한 행위라는 설명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했다.

아울러 이 지검장은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 총장의 지시를 세 차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이 결재하지 않자 결국 윤 총장 지휘하에 3차장이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게 됐다는 것이다.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앞서 수사팀은 지난주 이 지검장에게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보고했으나 이 지검장은 결재를 미뤄왔다. 그는 수사팀 보고에 대해서 별도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윤 총장은 지난 22일 이 지검장과의 정례회동에서 최 비서관 기소를 지시했다.
 이 지검장이 결재를 하지 않아 윤 총장이 '두 차례 더' 기소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끝내 결재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검찰청법 7조1항 vs 21조2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법무부는 23일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과 일반검사 502명 등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3일자로 단행했다. 청와대 관련 수사팀을 이끌었던 차장검사들은 모두 교체됐다. 다만 수사팀의 부장검사들은 상당수 유임됐고, 부부장검사 및 평검사들은 대부분 남는다. 2020.1.23/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1.23/사진=뉴스1


법무부는 "검찰청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며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적법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감찰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기소를 직접 지시한 윤 총장에 대한 감찰까지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의 결재 거부가 '검찰동일체 원칙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청법 제7조 1항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르도록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검찰총장이 지시를 내린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를 따르는 것이 적절
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임 지검장과 수사팀이 조 전 법무부 장관 기소 당시 증거를 토대로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결정한 상태
였다"며 "신임 지검장이 이를 뒤바꾸려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대체로 검찰 주장에 힘 실어


서울 서초구 검찰청사에 걸린 검찰 깃발이 강풍에 휘날리고 있다. 2019.9.7/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검찰청사에 걸린 검찰 깃발이 강풍에 휘날리고 있다.


2019.9.7/사진=뉴스1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검찰의 기소 여부를 두고 적법성을 따지는 것은 개별 사건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사건 기소의 적법성은 결국 사법부인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면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사팀이 이 지검장의 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의 명을 어긴 것이라는 이라는 분석에
 더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감찰 대상은 오히려 이 지검장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만약 3차장이 중앙지검장 지시를 따르지 않아 적법절차가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윤 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이 지검장이 감찰의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명을 거역했다'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총장의 적법 지시를 중앙지검장이 거역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