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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4년전 울먹이던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18년·벌금 200억원 확정

 

 

 

 

 

▲ 1심 재판 시 법정에 출두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피고인...

연합뉴스 tv 화면 갈무리     ©편집부







 

 

 

 

▲ 재판부는 11일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확정지었다.

(
사진=문화저널21 DB/자료사진)




 

 

 

 

 

 

 

최순실씨 [연합뉴스]


 

4년전 울먹이던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18년·벌금 200억원 확정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검찰이 2016년 11월 최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년 7개월만에 확정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해 50여개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도 있다.  




 

 

 

 

 

 

 

2016년 10월 검찰에 첫 소환된 최서원씨는몰려든 취재진과 시위단 속에
'프라다' 신발 한 짝이 벗겨진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최씨에게 형이 확정되면서 4년 가까이 이어져 온 국정농단 사태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최씨는 2016년 10월 31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된 뒤 11월 3일 구속됐다.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에 입학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도 지난 2018년 징역 3년이 확정됐기 때문에 도합 21년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
가석방 없이 만기까지 채울 경우 최씨는 2037년 10월 85세의 나이로 출소하게 된다.


 
대법원만 2번 갔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뇌물액이 늘면서 벌금도 200억원으로 늘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는 일부 강요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파기환송심 형량은 징역 18년으로 소폭 줄었다.
▶대기업 재단 출연 ▶현대차 납품계약 체결 ▶KT인사 ▶롯데 K스포츠 추가지원 ▶삼성 영재센터 지원 ▶그랜드코리아레저 및 포스코 스포츠단 창단 등에서 최씨에게 적용된 강요 혐의는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 이유다.  

 

 

 

 

 

 

 

 

 

 

 

최순실씨는 딸 정유라씨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도
각각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중앙포토]



파기환송심은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딸 정씨의 이화여대 입시비리로 이미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최씨가 삼성에서 뇌물로 받은 말 세 필 중 한 마리(라우싱)가 현재 삼성에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가액을 추징금에서 제외했다.

 
최서원 측 ‘역사의 법정 서겠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선고 후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식적 사법절차는 끝났지만, 이제부터 긴 호흡으로 역사의 법정에서 심판받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날 어깨 수술 등 병원 진료를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 과정을 염두에 둔 듯 “‘국정농단’ 사건은 정치권이 박근혜 정부를 타도하면서 일어난 사건”이라며 “새로 형성된 권력 질서를 사법적으로 추인하고 용인하는, 사법적 외피를 입히는 그런 판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최근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내기도 했다.
책에서 최씨는 “특검에서 박 전 대통령과 나를 엮으려는 그들의 술수와 조사 방법은 도를 넘어 거의 협박 수준이었다”며 “평범한 국민이라면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을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열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최씨의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가 책 소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콕 집어 ‘이재용’ 짚은 특검 
반면 특검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이재용 부회장 등 뇌물공여자에 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봤다.
대검찰청도 입장을 내고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기업인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최종 확정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진행될 관련 사건들에서도 책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최서원, '국정농단' 징역 18년 확정.."잘못된 판결" 반발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 최종 확정
'강요혐의 무죄' 파기 전 20년보다 줄어
함께 기소된 안종범은 징역 4년 확정돼
최서원 측 "박근혜 경제이익 받지 않아"

특검 "이재용 등 공소유지 최선 다할것"
대검 "기업인 승계작업 관련 불법 확정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안종범(왼쪽)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 2018년 4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4.1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8년형을 확정했다. 파기환송되기 전 선고받은 징역 20년보다 줄어든 형량이다.
최씨 측은 "잘못된 판결의 전형이다. 박 전 대통령은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대검찰청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 최씨의 뇌물과 관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수사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씨와 안 전 수석 등이 파기환송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판단해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고심에서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고 환송받은 법원도 그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며 상고에 이유가 없다고 봤다.
추징액에 대해서는 "말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중 다른 말들과 교환한 살시도와 비타나는 최씨에게 추징하는 것이 맞다.
라우싱은 삼성전자가 보관해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을 인정했다.
이번 확정 판결에 대해 특검과 검찰은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특히 최씨의 의혹과 연관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약 3년7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특검 및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최씨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됐다"라며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소회를 전했다.
아울러 "특검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현재 파기환송심 계속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뇌물공여자에 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했다.
대검 관계자는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기업인의 승계 작업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관련 사건들에 있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이경재 변호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씨 두 번째 대법원 선고를 마친 후 굳은 표정으로 걸어나오고 있다.

 2020.06.11. photo1006@newsis.com





최씨 측은 또다시 박 전 대통령은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최씨가 받은 것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이 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단은 국내외 연구가들에 의해서 잘못된 판결의 전형으로 늘 인용되고 검토되리라 생각한다"면서 "새로 형성된 권력 질서를 사법적으로 추인하고 용인하는, 사법적 외피를 입히는 그런 판결에 불과하다"고 얘기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에게 적용된 일부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전합은 ▲대기업 재단 출연 ▲현대차 납품계약 체결 ▲KT인사 ▲롯데 K스포츠 추가지원 ▲삼성 영재센터 지원 ▲그랜드코리아레저 및 포스코 스포츠단 창단 등에서 최씨에게 적용된 강요 혐의는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지난 2월 최씨에게 2심보다 줄어든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5200여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안 전 수석은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과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3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지만 다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국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복역 중 직접 쓴 옥중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서점에
진열돼 있다.

2020.06.05. dadazon@newsis.com





최씨는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로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24)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딸 정씨가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부정하게 학점을 주도록 하는 등의 혐의로는 지난 2018년 5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최씨는 재상고심 선고를 앞둔 지난 8일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내기도 했다.
책에서 최씨는 "특검에서 박 전 대통령과 나를 엮으려는 그들의 술수와 조사 방법은 도를 넘어 거의 협박 수준이었다"라며 "평범한 국민이라면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을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2017년 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장시호 김종 최서원 1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최순실이 법정에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순실 '삼성 뇌물 +장유라 입시' 징역 21년 확정...안종범 다시 수감


[포쓰저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중 한명인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최씨에게 확정된 징역형은 총 21년이다. 삼성 뇌물 등과 관련해 징역 18년,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점 취득과 관련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이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도 징역 4년, 벌금 6000만원과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구속기간 만료로 일시 석방됐던 안씨는 형 확정으로 다시 법정구속됐다.
대법원은 최씨의 추징액에 대해서는 "말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중 다른 말들과 교환한 살시도와 비타나는 최씨에게 추징하는 것이 맞다. 라우싱은 삼성전자가 보관해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최씨에게 적용된 일부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당시 전합은 ▲대기업 재단 출연 ▲현대차 납품계약 체결 ▲KT인사 ▲롯데 K스포츠 추가지원 ▲삼성 영재센터 지원 ▲그랜드코리아레저 및 포스코 스포츠단 창단 등에서 최씨에게 적용된 강요 혐의는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월 최씨에게 2심보다 줄어든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딸 정씨가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부정하게 학점을 주도록 하는 등의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이 사건은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며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최씨 측은 여전히 박 전 대통령은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최씨가 받은 것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이 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의 판단은 국내외 연구가들에 의해서 잘못된 판결의 전형으로 늘 인용되고 검토되리라 생각한다"면서 "새로 형성된 권력 질서를 사법적으로 추인하고 용인하는, 사법적 외피를 입히는 그런 판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검 관계자는 "약 3년7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특검 및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최씨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됐다"며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특검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현재 파기환송심 계속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뇌물공여자에 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민규기자






 

 

 

 

최서원 씨와 박영수 특별검사

[연합뉴스TV 제공]





 

 

 

 

 

 

 

이경재 변호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최순실 씨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sky0830@cbs.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철수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유죄 확정되자, ‘이재용도 재구속 필요’ 강조한 검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최순실(본명 최서원) 씨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자, 대검찰청이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검은 11일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기업인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관련 사건들에 있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씨와 함께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은 한창 진행 중이다.
두 사람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절차가 아직 남은 상황에서, 대검이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인 기업인의 승계작업과 관련한 중대한 불법’을 언급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현안 문제 해결이라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제3자 뇌물죄 인정 여부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 부회장이 엮인 핵심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세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 제3자 뇌물죄를 모두 인정한 상태다. 최 씨는 이날 해당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도 상고심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제3자 뇌물죄 유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형량이다. 대검이 “앞으로 남은 사건들에서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부분은 이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씨와 혐의가 대부분 겹치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파기환송심에서도 중형 선고가 확실시되나, 국정농단 사건 중 뇌물과 연관된 혐의(뇌물공여, 횡령 등)만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경우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피해갈 여지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을 항소심이 인정한 액수인 36억여원보다 많은 87억여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 판단과 양형기준을 따른다면 이 부회장에 최저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현행 형법은 판사 재량으로 법률상 명시된 형을 절반까지 깎아줄 수 있도록 해놨다. 따라서 2년6개월~3년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해진다.
더군다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재판 초반부터 노골적으로 감형 요인을 제시해주면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부회장 측에 준법경영 강화를 명목으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주문하는가 하면, 지난 1월 “준법감시위가 실질적·실효적으로 운영되면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다”며 감형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면서도 준법감시위와 관련한 내용 이외에 특검 측이 신청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주가조작 증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 사건 관련 증거들은 양형 사유로 고려할 수 없다는 취지로 모두 배척했다.
특검 측은 재판부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뇌물, 횡령 사건 재판과 별개로 이 부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천억원대 회계조작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지만, 적극적인 방어 전략으로 수사에 겹겹이 제동을 걸어놓았다.

이 부회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소의 적절성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한 시민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검찰은 이 혐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9일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 연합뉴스





  '20만쪽→30쪽→2문장'…수사심의위 앞두고 힘빼는 검찰에 초조해진 삼성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하여, 기업인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관련 사건들에 있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3년 7개월 만에 '국정농단 게이트' 주범인 최순실(최서원)에 대한 판결이 최종 확정되자 대검찰청은 기다렸다는 듯 입장문을 냈다. 단 두 문장이었다.
그런데, 최순실 단죄에 대한 의미부여가 아닌 진행중인 수사에 대한 의지에 방점을 찍었다.


'기업인 승계작업 관련 중대한 불법 사실이 최종 확정됐다'는 걸 크게 부각시킨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를 한 시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 현안과 뇌물수수 관련 혐의만 핀셋으로 딱 집어내 두 줄 입장문에 담은 것이다.


지난 8일 검찰이 트럭까지 동원해 영장전담판사에게 날랐던 수사기록이 400권, 20만쪽 분량이었다.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할 지, 말 지를 결정할 부의심의위에 제출된 요약본이 30쪽 임을 감안하면, 그동안의 수사성과가 요약에 축약을 거듭해 단 두 문장의 문자메시지로 거듭난 셈이다.


당황한 쪽은 삼성으로 보인다. 검찰이 내놓은 간결한 두 줄 입장문에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삼성 측은 그동안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수사심의위 심의를 왜 피하려 하는가"며 수사심의위 신청과 검찰의 영장청구 선후관계를 주요 방어논리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실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 신청 이전인 지난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영장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수사팀 보고를 받고 재가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되려 삼성이 검찰 내부 움직임을 미리 읽은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사실이라면 검찰 내부에서 수사동향이 새어나간 것이나 다름없는데도 검찰이 이례적으로 냉정과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
검찰은 부의심의위에 제출한 30쪽 분량의 의견서에도 "적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으므로 통상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해 결정함이 상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입장문을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도 강조했다.
'수사 배심원' 격인 수사심의위가 실제 열릴지도 관심 대상이지만, 검찰과 삼성이 수사심의위 격돌을 앞두고 힘조절에 나선 것도 또 하나의 관전포인트다.





/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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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한국일보 자료사진



 

딸 정유라·조카 장시호.. '국정농단' 중심 인물들은 어떻게 됐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11일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최씨 주변 인물들의 근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가 2017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검찰로 압송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태가 수면 위로 부상한 뒤 최씨와 함께 최씨의 딸 정유라씨도 이슈의 중심에 섰다.
정씨는 사태가 터진 뒤 해외로 도피했다가 245일만인 2017년 5월31일 덴마크에서 한국으로 송환됐다. 그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어머니와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도 모른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는 등 한 때 국가대표 승마선수였던 정씨는 삼성의 승마특혜 의혹, 이화여대 입시비리 의혹 등에 휘말렸다.
가까스로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이화여대 입학이 취소됐고, 고등학교 또한 출석일수 미달, 대회 출전 등과 같은 학생부 기재 오류 등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졸업취소 및 퇴학처분을 받아 중졸 신분이 됐다.






 

 

 

 

한때 최씨의 측근이었으나 국정농단 폭로자로 돌변한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때 최씨의 측근이었으나 국정농단 폭로자로 돌변한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도 집중 조명 대상이었다.
고씨는 2012년 대선 후 가방사업을 하다 최씨와 인연을 맺었다. 그는 2016년 12월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지인에게 연락이 와 가방을 보여주러 가면서 최씨를 처음 만났다”며 이후부터 최씨 지시 하에 대통령 옷 수백 벌과 가방을 제작했다고 했다.

최씨에게 등을 돌린 배경에 대해선 “최씨가 언젠가부터 모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더니 밑에 있는 직원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아서”라고 털어놨다.
고씨는 국정농단 사태에 직접적으로 휘말리지는 않았지만, 관련 검찰 수사 도중 개인비리가 발견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2015년 12월 최씨로부터 신설되는 보직인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A씨를 추천한 뒤 A씨에게 인사청탁에 대한 대가로 2,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에 대해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확정받았다.




 

 

 

 

 

 

최서원씨의 조카 장시호씨.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도 눈길을 끌었다. 장씨는 박영수 특별수사팀의 ‘복덩이’라 불릴 정도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인물이다.
최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제2의 테블릿PC’를 특검에 제출한 것도 장씨다.
이 때문에 특검 측에서도 장씨에게만 특별히 아이스크림까지 주며 편안한 조사 분위기를 만들어주기도 했다는 일화가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장씨도 처벌을 피하진 못했다. 장씨는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으나 지난 2월 대법원에서 강요죄 부분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다.
장씨의 파기환송심은 이달 17일에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2018년 8월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최서원 씨.

(사진=연합뉴스)





  '태블릿 보도'부터 형 확정까지…'국정농단' 최순실의 1327일

 

 

16년 10월 24일 '태블릿 PC보도'로 '국정농단' 중심에
한 달만에 귀국→체포→구속→기소…재판 대장정 시작
재상고심 형 확정까지 3년 8개월…곧 구치소서 교도소로 옮길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이자 '국정농단'을 주도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64)씨에 대해 대법원이 11일 징역 18년·벌금 200억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른바 '태블릿PC' 보도로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으로 지목된 후 약 3년 8개월, 일수로는 1327일 만이다.

◇'태블릿 PC' 속 등장한 최순실…귀국부터 기소까지 '속전속결' 檢수사

'국정농단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붙은 건 2016년 10월 24일, 이른바 '태블릿 PC 보도로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이를 기점으로 이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전국민적 요구가 빗발쳤고, 검찰은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대대적인 수사절차에 나섰다.

당시 독일에 있던 최씨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자 급히 귀국했고 바로 다음날인 10월 31일 검찰에 소환되며 첫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쏟아지는 질문 세례에 남긴 "국민 여러분 용서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라는 외마디 말과 검찰청사에 들어가던 중 벗겨진 '프라다 신발' 한 짝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씨는 3일 뒤인 11월 3일 구속됐고 같은달 2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첫 재판에 넘겨졌다.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 한달 만에 귀국부터 기소까지 이뤄진 셈이다.

이후 검찰의 수사를 넘겨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듬해(2017년) 2월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비리 의혹 관련 최씨를 추가 기소했다.

이무렵 최씨의 공범이자 '국정농단' 사태의 최종 책임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됐다.
2017년 3월 10일 탄핵된 박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를 받던 중 같은달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그리고 그해 4월 17일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일단락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삼성승계를 위해 승마지원금 등을 건넨 혐의로 같은해 2월 28일 특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경제공동체' 朴과 나란히 '중형'…'집유' 이재용과 운명 엇갈려
속전속결로 이뤄진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은 먼저 '입시비리' 의혹에서 나왔다.
1심은 2017년 6월 최씨가 이화여대 총장 등과 정유라씨의 부정입학을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형량은 항소심을 거쳐 2018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국정농단 의혹에 최씨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반면, 이보다 앞서 기소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각급 재판부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내리고 최씨도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심, 상고심 그리고 파기환송심을 거쳐 재상고심까지 오게 됐다.
1심은 2018년 2월 최씨가 기업들을 상대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모금한 혐의 상당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그로부터 약 6개월 뒤인 그해 8월 2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최씨에게 선고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이재용 부회장으로 하여금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뇌물을 주게 한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점을 인정하지 않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같은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나란히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 사이 또다른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은 이들과 크게 엇갈렸다.

이 부회장은 2017년 8월 삼성승계를 위해 승마지원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약 반년 뒤인 2018년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고 풀려났다.
1심에서 뇌물로 인정한 승마지원금 상당 부분을 무죄로 봤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두 번의 대법원…'3년 8개월' 대장정의 마무리는 징역 18년·벌금 200억원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이들 세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했다.
세 사람의 혐의가 서로 겹치지만 하급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부분이 있어 최종 선고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취지였다.

사건 심리를 마친 전합은 같은해 8월 29일 상고심에서 세 피고인 모두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선고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액이 50억원 늘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두 사람 모두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반면, 최씨에 대해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세 피고인 중 그나마 하급심보다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 또한, 파기환송심에서 전합의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2심보다 2년 낮은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이같은 판단에 불복해 다시 한번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냈다. 그리고 재상고심을 기다리는 사이, 최씨는 구치소에 옥중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를 출간하기도 했다.
최씨를 1심부터 변호해온 이경재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형식적 사법절차는 곧 끝나지만, 그때부터 역사의 법정이 열릴 것이다"고 대법원을 겨냥했다.

하지만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종적으로 최씨에게 징역 18년·벌금 200억원이라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국내외 법조 연구가들에 의해 대에 걸쳐 잘못된 판단·케이스로 인용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로써 '태블릿 PC 보도'로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선 지 3년 8개월 만에 최씨에 대한 모든 사법절차는 마무리됐다. 입시비리 의혹에 이어 국정농단 사건의 형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서 최씨는 이제 구치소를 떠나 조만간 교도소로 가게 될 예정이다.





canbestar3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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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