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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수사지휘 말라는 개혁위…윤석열, '허수아비 총장' 되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뉴시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장관의 수사지휘 폐지, 추미애·윤석열 정반대 답변 냈다

 

 

법무부 "필요하다" 대검 "개정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가 된 ‘검찰청법 제8조’ 개정 논의와 관련해 법무부는 “신중 검토”를, 대검찰청은 “논의 필요” 입장을 각각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법무부와 그 외청인 대검이 수사지휘권 개정 여부를 두고 사실상 상반된 의견을 낸 것이어서 주목된다.
추 장관은 지난달 2일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진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팀에 대한 윤 총장의 지휘도 중단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은 2005년 당시 천정배 장관이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라”고 한 뒤 이번이 두 번째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규정은 검찰청법 제8조에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돼있다.
수사지휘권 폐지를 추진 중인 미래통합당은 법무부와 대검에 관련 입장을 요청했다.
그 결과 조해진 통합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의견은 “검찰은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그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검찰 행정의 최고 감독자이고, 검찰수사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수사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서 수사지휘권을 보유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8조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같은 질문에 대검은 “형사사법 영역에서 민주적 통제와 법치주의의 조화를 위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분리해 설치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한 취지가 지켜질 수 있는 방향으로 검찰청법 개정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선 “특정 사안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이 다른 의견을 각각 제출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수사지휘권 개정 방향을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이와는 별개로 조 의원은 법무부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나아가 특정 부서에 사건 배당까지 하는 것은 검찰총장은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제12조 위반이 아니냐”고 물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은 검찰청법 제12조에 따라 일선 검사들을 지휘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은 그런 검찰총장을 제8조에 따라 지휘·감독 할 수 있으며 내용상 제한도 없다”며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음에도 장관이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검찰은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는 것이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수사 지휘에 내용상 제한이 없다는 법무부의 답변은 검찰청법 제8조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법무부 답변대로라면 추 장관이 자기 아들 병역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서 이성윤 지검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 검찰 총장을 선거로 뽑자는 아이디어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에 대한 헌법 제78조 등을 들어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한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용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지하주차장
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제왕적 검찰총장 견제 필요” vs “총장을 사실상 명예직 만들어

 

檢개혁위, 총장 권한 축소 권고 논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고검장 분산…
대검은 ‘법리-행정 감독부서’ 전환



장관, 고검장에 서면지휘 가능…

개별사건 수사 개입할 여지 생겨

장관과 협의했던 인사의견도 인사위에 서면 제출하게 만들어




“검찰총장이 2200명 모든 검사 수사를 세세하게 지휘하고 있다.
일일이 보고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선진 형사사법절차가 구축된 국가들에서 보기 드문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7일 검찰총장의 핵심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권고안대로라면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를 통솔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인 ‘수사지휘권’과 ‘장관과의 인사협의권’이 모두 사라진다.
검찰의 정점으로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총장이 사실상 ‘종이호랑이’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총장 개별 사건 관여 못해

권고안의 핵심은 검찰총장 1명이 가지고 있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고검장 6명에게 분산시키도록 한 점이다.
총장 직속 대검찰청이 맡고 있는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부서 기능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수원 등 전국 6개 권역별로 나뉜 고등검찰청으로 넘어가게 된다.

예컨대 부산에서 발생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지금은 총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통해 주요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영장 청구 등을 지휘할 수 있지만 부산고검장에게 넘어갈 경우 총장의 지시는 따를 필요가 없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마스크 유통 교란 사범을 엄중하게 단속하라는 등의 일반적 지휘권만 갖게 된다.










 

 

 

 

 

개혁위는 언론에 배포한 A4용지 12쪽 분량의 권고문 중 3쪽가량을 검찰총장 권한 축소 필요성과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해를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개혁위는 한국 검찰 조직에 대해 “제왕적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수직적인 피라미드식 지휘관료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총장을 보좌하며 전국 사건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대검에 대해서도 “형사법의 정확한 적용 여부나 형사사법 행정을 감독하는 부서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관, 총장 대신 고검장 지휘

권고안에서 개정 대상으로 지목된 현행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검찰총장을 개별 사건에서 외부 압력을 막는 방어벽으로 세우는 동시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돼 왔다.


하지만 개혁위는 이 조항에 대해 “오히려 일선 수사팀에 거부할 수 없는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하는 ‘매개’가 되기도 했고,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특수수사에서는 선택, 표적, 과잉, 별건 수사 등의 폐해와 논란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개혁위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바꾸도록 권고했다.

장관이 고검장에게 서면 지휘를 내리는 방식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개별 사건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혁위는 “불기소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권고했다”면서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사 절차상 수사 개시 여부, 영장 청구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장관이 개입할 여지가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 “총장, 장관에게 직접 인사 의견 못 내”

개혁위는 장관과 검찰총장 협의로 70여 년 동안 이뤄져 온 검찰 인사 시스템도 수정하도록 권고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개정된 검찰청법 제34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개혁위는 검사 인사에 관한 총장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그 방식은 장관 대면이 아닌 검찰인사위원회를 통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권고안을 낸 2기 개혁위는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출범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의 김남준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학계, 언론, 법조계, 시민단체 출신 전문가 17명이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김용민 의원도 2기 멤버로 활동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위은지 기자











당정이 검찰총장의 인사권과 수사지휘권 등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가 주최한 서울 서초역 제8차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

/이효균 기자





  '입법 폭주' 민주당, '윤석열 힘빼기법'도 강행?

 

당 대표 후보자들 '검찰개혁 추진' 원칙적 동의…
연내 처리 가능성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거대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3법, 부동산 관련 법안 다음으로 '권력기관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당내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인 이른바 '윤석열 힘 빼기 법'에도 힘을 싣는 분위기다.
당 차기 지도부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관련 법 처리 속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청법, 경찰청법, 국가정보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에 필요한 법안들을 8월 중 입법 완료하고 늦어도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권력기관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다.
총선 직후에는 여유가 없었지만 지금부터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중에서도 검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검찰총장을 정조준했다.
당과 정부도 이에 발맞춰 검경수사권 조정안,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 폐지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개정안 등을 마련 또는 구상 중이다.
우선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전국 6개 지역 고검장들에게 분산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다.
대신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들에게 서면으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총장의 인사권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검찰총장이 검찰인사위원회에 인사 관련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제34조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바꾸자고 했다.
법무부는 당과 협의해 지난달 30일 검찰의 직접수사(수사 개시) 권한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개 범죄로 한정하는 검찰청법 시행령 최종안도 마련했다.
일각에선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가 넓어 검찰 개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검찰청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청와대로부터의 독립"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원내에선 '검찰총장 힘 빼기' 입법화에 더 적극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검찰총장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대우하고, 총장의 인사개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검사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총장 의견을 듣는 총장의 인사 의견개진권 조항(검찰청법 34조 1항)을 없애는 내용도 담았다. 법무장관이 총장 의견 없이 바로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자는 것이다.
앞서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검찰의 '강압 수사'와 '먼지털기식 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검 감찰 담당 검사의 독립성과 직무수행 우선권을 보장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판사·검사·경찰 등이 부당한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 조작하거나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행위를 하면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당에서도 '총장 힘 빼기 법'에 호응하는 분위기다. 후보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강조해온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검찰·국정원·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중 우선 순위이자 중요한 게 검찰 개혁"이라면서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총장을 정점으로 일사불란하게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반민주적인 것이다.

총장이 검찰에 주어진 권력을 극대화해서 써보겠다고 하면 검찰이 나라를 쥐고 흔드는 '검찰 파쇼'가 된다.
권력을 절제해 사용하게 하거나 총장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지휘체계를 분산해야 하는데 검찰 조직 문화가 특이하다.
검찰이 표적을 정하면 죄 없는 사람이 유죄까지 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총장 권한 축소 입법화를 우려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총장의 힘을 빼느냐 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옳은 일이냐의 문제"라며 "우선 이미 '검찰개혁'이라고 하면서 검찰 권한 자체를 대폭 축소했다.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이 예다.
지금 개혁해야 할 곳은 경찰"이라고 했다.
이어 "물론 힘이 많이 빠진 검찰이라고 하더라도 오남용에서 불합리한 부분은 고쳐야 한다.
하지만 현재 '개혁안'이라면서 나온 것들은 검찰 내에서 총장이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이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이다.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집중돼 있는 건 수사 및 기소가 일관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법원의 경우 판사마다 다른 재판을 하면 같은 사건에 대해 어떤 판사는 유죄, 어떤 판사는 무죄라고 판결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심 제도가 있다.
하급심이 3심인 대법원을 기준점 삼으면 일관성 있게 통일된 재판이 되는 거다.

(법무부 권고안에서) 고검장 중심으로 하겠다는 건 1,2심은 하고 3심은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고검장끼리 기준이 다르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공정성이다.
그런 공정성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치적 영향력"이라며 "청와대로부터의 독립이 검찰 권력의 핵심이 돼야 한다. 그런데 현재 (정부 여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오히려 검찰을 청와대에 종속시키는 방향이다.

당장은 법무장관이 나서고 있지만 장관은 정치인이다.
총장을 배제하겠다는 건 검찰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라는 개혁의 목표에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명시하자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인데 검찰에 그런 정치적인 영향력은 최소화돼야 한다. 총장은 대통령이나 장관이 검찰 수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막아주는 일종의 방파제 역할이다.
법무장관과 총장을 상호존중, 상호견제의 관계로 봐야지 상명하복의 관계를 전제로 말하는 건 출발점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법안 처리를 독자적으로 밀어붙일 힘이 있지만 이를 오남용하게 되면 결국 그에 대한 반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총장 권한 축소 입법화는 차기 지도부의 강행 의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 참석한 당대표 후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의원, 김부겸 전 의원

(앞줄 왼쪽부터






'검찰 개혁' 입법에 대한 긍정과 부정 여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오는 8·29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차기 당 지도부의 입법 의지에 따라 여당의 입법 추진 속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 후보 가운데 '검찰 개혁'에 박주민 의원이 가장 적극적이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때 적극 참여했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는 또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당 대표 후보로서 김용민·김남국 법사위원과 함께 출연해 검찰개혁 속도전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구성에 대해선 "야당 반발로 지연될 경우 9~10월 초 정도에 (후보추천위 구성을 바꾸는) 법을 개정한다면 적기가 아닐까. 10말에 결판을 내야 한다.
당 대표 선출하고 한 달 뒤다. 야당과 협상하고 국민과 얘기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정·청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한정한 검찰청법 개정안 시행령 관련해서도 "제가 협상했다.
(검찰 수사 범위를) 더 줄이려고 했는데"라며 아쉬워했다.
그는 또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 등 과제를 끊임없이 추진하는 당내 시스템을 만드는 중장기 로드맵을 당 대표가 되면 만들겠다"라고도 강조했다.









유력 당권주자이자 대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의 검찰개혁 의지도 확고하다. 7월 3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는 이 의원.

/남윤호 기자





이낙연 의원 역시 지난달 이른바 당내 검찰개혁 급진파들이 주최한 세미나에 이틀 연속 참여해 "검찰도 집중된 권력이 분배되고 견제되면서 국민의 권익에 더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검찰개혁의 과제고 목표"라며 "그 목표가 몇 사람의 각성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기보다는 제도화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원외에 있는 김부겸 의원은 두 후보에 비해 관련법 입법화에 거리감이 있어 보인다.
김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후보는 검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가능한 한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데 각 법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unon89@tf.co.kr=





 

 

 

 

 

 

27일 발표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현실화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오른쪽)이 서울고검장이 되면 윤석열 총장(왼쪽) 허락 없이 직권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 다.

[뉴스1·연합뉴스]

 




檢인사서 또 윤석열 패싱? 추미애가 쥔 ‘4가지 스매싱 카드’

[

 

 

법무부는 이번 주 안에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승진 대상 인사 기수, 인사 방향 등을 정하는 검찰인사위원회는 29일 또는 30일 개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보통 검찰인사위가 열리면 당일 또는 늦어도 다음 날 인사 결과가 발표됐다.
후속 고검검사급(차장검사 이하) 인사도 8월 초로 예상된다. 
이번 검찰 인사의 4가지 관전 포인트를 짚어본다. 

 
① 이번에도 '윤석열 패싱' 할까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사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올해 1월 취임 직후 단행한 인사에서 확정된 인사안을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에게 사실상 '통보'했다.

인사 대상자들의 복무평가와 인사에 대한 개략적인 구도를 담은 인사 자료인 '블루북(bluebook)'도 오가지 않았다고 한다.
전례가 없던 일이었다. '윤석열 패싱' 논란이 커졌다.

 
이번에도 윤 총장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검찰인사위가 코 앞이지만,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기초적인 인사 자료만 요청할 뿐 적극적인 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도 장관과 검찰총장이 만나서 협의하는 과정은 건너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한발 더 나아갔다. 검개위는 이날 "(검찰 인사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제34조 1항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에서 검찰총장 대신 검찰인사위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검찰총장은 인사 관련 의견을 검찰인사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러스트=김회룡기자aseokim@joongang.co.kr

 




②고위직 공석 '10자리' 다 채울까
현재 검사장급 이상 공석은 10자리다.
기존 공석 6자리에 최근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한 기수 선배인 김영대(57·22기) 서울고검장과 양부남(59·22기) 부산고검장이 사의를 밝혔다.

윤 총장과 23기 동기인 이정회(54) 인천지검장, 송삼현(58) 남부지검장도 검찰을 떠나기로 했다.
법무부의 사퇴 압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사장 승진 대상자는 주로 27~28기다.
기수별로 승진권에 있는 인사는 5명 안팎이라 이번 인사의 폭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검사장급 고검 차장 자리 상당수를 비워놓는 추세도 있다.
이 때문에 공석을 5자리만 채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③친추·반추로 나뉜 검찰, 신상필벌할까 
채널A 기자 강요 의혹 사건은 이번 인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절차 등을  검찰 내에서 추 장관의 의견에 동조하는 인사들과 원칙론을 고수하는 인사들로 극명하게 나뉘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이 수사 지휘를 통해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받은 중앙지검 수사팀 라인과 이를 뒷받침한 법무부 간부 검사들 그리고 이에 동조한 일부 대검 부장급 간부들은 승진이나 요직 배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강요 미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던 인사들은 좌천될 가능성이 있다.

 
정권 관련 의혹이 제기된 수사를 어떻게 처리했느냐도 이번 인사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무부가 송삼현 지검장의 사퇴를 압박한 데는 라임 사태 관련 수사를 강도 높게 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이번 정권에 악재로 꼽히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수사, 옵티머스 사태 수사, 청와대의 울산시장 개입 의혹 수사, 정의기억연대 수사 등은 모두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지방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무리한 수사를 하거나 반대로 지지부진한 수사를 했다면 책임을 지는 인사를 해야 한다"며 "현 정권 인사들은 지난 정권 때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정치적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이 인사상 혜택을 보면 안 된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 그것을 지킬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24일 채널A 기자 강요 의혹 사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연합뉴스]





 

④윤석열 '고립무원' 인사 낼까
윤 총장은 지난 1월 검찰 중간 간부 인사 과정에서 법무부에 핵심 사건 수사 지휘를 위해 필요한 대검 간부 6명만이라도 유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
대검 간부들은 총장의 수사 지휘 사항을 이행하는 '눈과 귀'로 불린다.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개입 의혹 등 수사하며 윤 총장의 '손과 발'이 돼주었던 차장검사들도 모두 좌천됐다.
추 장관이 이번 인사에서는 윤 총장의 최측근을 모두 잘라내 고립시키는 인사를 낼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다만 대검의 한 간부는 "측근들을 모두 잘라 내더라도 법과 원칙을 고수하는 윤 총장 지지하는 실무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의전차량에 탑승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7일
서울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07.27.kkssmm99@newsis.com






   수사지휘 말라는 개혁위…윤석열, '허수아비 총장' 되나




개혁위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고검장 분산"
"법무장관 고검장 서면 지휘"…권한 확대돼
일각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검찰총장" 의견

"검찰 수사 개입 등 독립성 훼손 우려도 커"
법조계 "검찰총장 허수아비 돼" 우려 나와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권고안을 두고 '검찰의 정권 예속화를 부추기는 방안이다'고 우려하고 있다.
'제왕적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게 개혁위 설명이지만, '허수아비 검찰총장 만들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개혁위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등을 담은 권고안을 냈다.
이 권고안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각 고검장에게 분산하고,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의 경우 서면으로 고검장을 지휘하는 식이다. 
이 권고안이 현실화할 경우 검찰총장의 권한은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미소를 보이고 있다.

2020.07.27. photothink@newsis.com






특히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총장이 아닌 고검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 대상이 될 경우 정치권력의 사건 개입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2년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이 아닌 고검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외풍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개혁위 권고안에 대해 SNS를 통해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을 겸임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번 권고가 현실화 되면 정권이 직접 고검장을 통해 모든 수사지휘를 하게 되고 검찰총장과 대검은 완전 허수아비가 된다"고 우려했다.

현직 검사 중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관행 개선, 검찰인사위원회에 검찰총장이 서면으로 인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권고 내용 역시 검찰 수사에 대한 외부 개입 여지를 확대한다는 비판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파열음을 낸 뒤 권고안이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기도 한다. 윤 총장 힘 빼기의 일환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미 윤 총장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 당시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지휘권을 상실하며 '식물총장'이 됐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르면 주중 단행될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역시 윤 총장 고립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거라는 관측 등이 나온다.

법무부가 개혁위 권고안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관련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재 검찰총장은 이른바 제왕적 검찰총장"이라며 "검찰총장이라기보다는 사건에 직접 개입하는 수사부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박상기 전 장관이 언론을 통해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는 개혁위 권고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출처] - 국민일보

 

 

 

 

 

 

 

 

 

   추 장관 VS 윤 총장 예고된 격돌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멱살잡이’가 8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아픈 데만 골라 때리고 때린 데 또 때리는 추 장관과 얼굴로 날아오는 펀치를 몸통으로 막아내는, 듣보잡 기술을 구사하는 윤 총장의 혈투가 꿀잼이다.
추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인사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메시지를 보내 대립각을 세워왔다.
그러던 갈등이 ‘검언유착’ 수사지휘권을 두고 날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추 장관은 고검장 이하 중간간부 인사에서 '윤 총장 라인'을 찢어놓으며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
불만을 품은(길길이 날뛰었다고 보는 게 더 맞는)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서 인사에 의견을 내야함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
(법무부장관 집무실도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해 추 장관이 단칼에 거절했다.

1월 인사 때처럼 이번에도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에는 추 장관이 대놓고 패싱하겠지만 말이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주에 고검장 인사를, 차주에는 차장 이하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었다. 
검찰인사위는 고위급 검사 인사이동을 논의하는 인사위원회를 30일 오전 10시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잠정 연기했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고위 간부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예정해놓고 윤 총장의 인사의견을 듣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제34조에 따라, 요식적으로라도 윤 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걸쳐야 하는데 이를 생략한 것이다.
"윤 총장의 의사 따윈 크게 개의치 않겠다"라는 뜻이다.
한편, 27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을 법무부장관이 아닌 검찰인사위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권고안을 적용하는 첫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
추 장관이 이에 적극 동의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건 '검찰인사에서 이제 윤 총장 입김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링 위에서 페어플레이 강금실 VS 막싸움 송광수
참여정부 초기, 법무부장관을 역임했던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의 지론이다. "(검찰)총장은 수사로 말하고, (법무부)장관은 인사로 말한다!"
약 7개월 간 이어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내전을 지켜보면서 느낀 건, 강금실 전 장관의 지론이 이쯤되면 오랜 역사를 통해 구축되어 온 진리가 아닐까 하는 것이다. 

강 전 장관이 취임 1년 4개월 동안 송광수 전 총장을 위시한 검찰, 더 넓게는 보수 세력과 갈등을 빚어왔던 상황과 지금이 닮아있어 더 그렇다.
물론, 때린 데 또 때리고, 아픈 데만 골라 때리는 추 장관과 링 위에서 페어플레이를 했던 강 전 장관의 스타일이 다르고, 맞는 기술도 없고 때리는 곳도 정밀하게 타격하지 못하는 윤 총장과 인파이터였던 송 전 총장도 스타일이 판이하게 다르다.















출범부터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던 참여정부 시절, 강 전 장관과 검찰총장은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검찰이 조직적으로 거세게 저항했고, 언론지형도 반정부 일색이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가 쉽지 않았다.
강 전 장관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줄여서 ‘고비처’)' 설치,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개정전 검찰청법 제11조 2004년 개정) 및 검사의 인사에 관한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검찰청법 제34조 개정안 처리, 사법개혁의 일환인 로스쿨 제도의 도입 및 시행안과 같은 개혁정책을 시행하려고만 하면 검찰총장이 사사건건 반기를 들었다.
인사 하나도 장관의 의지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고비처를 설치하려고 할 때, 송광수 총장은 “차라리 내 몫을 치라”며 반기를 들었고, 정권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맞짱을 떴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동의가 설익은 시점이었다. 언론은 두 기관장의 갈등만 부각했고, 여론은 당연히 좋지 않았다. 이에 부담을 느낀 강 전 장관이 송 전 총장과 심야에 보신탕집에서 회동하며 좋게 좋게 해보려고 했던 건 이미 유명한 일화다(강 전 장관은 못 먹는 보신탕까지 먹는 시늉을 했다). 
의욕적이었고 인기도 있었던 강 전 장관이었지만, 재임기간은 1년 5개월에 불과했다.
정권차원에서 추진하던 검찰개혁 및 사법개혁 정책을 이루기는 했지만(검찰총장의 인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제34조, 검찰청법 제11조 검사동일체 원칙 삭제, 로스쿨 제도의 도입 및 시행 등),
적극적으로 개혁정책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크고 두터웠다. 
부인 할 수 없는 현실에 '계획된 과제'는 먼 미래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3. 홈팬도 등돌리게 만든 윤 총장의 특기
17년이 지난 지금, 같은 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행보는 분명히 다르다.
현실적 변화에 따른 상황적 조건이 다르고, 두 장관이 쌓아온 이력이 다르다는 이유도 있다.
그렇지만 어마무지했던 검찰의 힘이 많이 빠지고 쪼그라든 것도 사실이다.
유수의 언론에서 '추미애 장관 vs 윤 총장'의 갈등구도라고 표현하나, 갈등보다는 윤 총장의 '항명'이라는 표현이 적합하다.
조국 전 장관 임명시절부터 윤 총장은 일관된 스탠스를 보여주었으나, 항명이 도드라진 건 지난 1월이다.
고검장급 인사와 '한동훈-이동재의 검언유착’ 사건에서 보여준 항명이다.
(한동훈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와 채널A 이동재 기자가 공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신라젠 주가조작 사건으로 엮으려고 했다. 이 행위가 발각돼 오히려 한동훈-이동재가 수사를 받았고, 윤 총장은 항명했다.
한동훈-이동재의 ‘검언유착’ 사건의 자세한 내막은 지난 딴지일보 기사를 참조(링크))
국민적 공분을 산 이 사건은 민주언론실천연대의 고발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이 지위를 이용해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 

측근 감싸기에 두 팔 걷고 나서는 윤 총장에 추다르크가 깨어났다.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에서 '한동훈을 법무부에서 감찰하느냐, 대검 인권부에서 하느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게 독립성이 있느냐 마느냐' 티키타카를 주고받았다.
윤 총장과 한동훈 검사는 이러는 사이 시간이 지나 사건이 유야무야 덮어지는 것을 바랐다.
법무부에서 감찰할 경우, 통화기록 등 많은 것을 내놓아야 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할 경우 개 털리듯 털릴 수 있었다. 
왜냐? 이성윤 지검장이 한동훈 검사장을 비롯한 윤 총장 라인과 대립각을 세운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다.
윤 총장 라인이 아닌 검사들은 오히려 옆에서 기획한 한동훈을 더 미워할 수밖에.  
억하심정을 품고 있는 건 검찰 뿐만이 아니다. 종이 찌라시 언론사보다 한층 더 정확한 본 기자의 촉에 따르면 법원에서도 상당수 판사들, 특히 영장전담 판사들이 가진 반감이 만만치 않아 영장이 청구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 않나 한다. 
4. 잊고 있던 추다르크 본능 일깨운 춘장의 잡기술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윤 총장이 어떻게 추다르크 본능을 일깨웠는지, 일련의 과정과 사건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MBC 보도로 ‘검언유착’ 사실이 불거졌고, 4월 1일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이를 부인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보고서는 한동훈 검사장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담았다'고 판단, 대검에 ‘진상을 파악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추 장관은 “그냥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감찰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이튿날인 4월 3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윤 총장에게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말한다. 윤 총장은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의 녹취록의 전체 확보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감찰을 거부, 수사기관에 적합하지 않은 '대검찰청 인권부에서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꼼수를 부렸다. 추 장관의 감찰 지시를 무시하는 것으로 신경을 본격적으로 긁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6월 2일에는 이동재의 휴대전화를, 6월 16일에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조사했다.
검사도 아니면서 검사동일체 원칙을 따르는 이동재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형평성에 반한다며 ‘전문수사자문단(검찰 지휘부와 수사팀의 의견이 다를 때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을 청취하는 조직) 소집 진정서'를 제출했다.

꼼수다. '전문수사자문단'은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조직으로,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윤 총장이 기다렸다는 듯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자, 또 다른 수사당사자인 이철 전 VIK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며 맞불을 놨다.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는 피해자나 고소인과 같은 사건 관련자들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관련한 의심이 들 때 외부 전문가를 소집, 판단을 받는 것을 말한다. 
윤 총장의 항명(개기기?)이 계속되자, 추 장관이 6월 25일 ‘한동훈 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라’고 명령한다.
이와 함께 “(윤 총장이) 나의 지시를 절반 잘라 먹었다”며 “검찰청법에 따라 장관이 구체적 사안을 지휘할 수 있고, 지휘했으면 따라야 한다”고 좋게 경고장을 날렸다.
그럼에도 윤 총장은 나흘 지난(사흘 아닌 나흘) 29일, 9명으로 구성된 수사자문단을 구성하면서 추 장관의 나머지 지시 절반마저 잘라 먹기에 이른다.
수사자문단 소집을 하루 앞둔 7월 2일,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
 윤 총장 앞으로 △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에 한해 대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 하라는 내용의 공문서를 보낸다. 사실상 "가타부타 토 달지 말고 말 들으라"는 경고였다.
이에 윤 총장은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의견을 듣는다며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했다.
나온 결론은 '수사자문단 소집 취소 명령은 수용하지만,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라는 명령은 수용 못하겠다'였다.
추 장관은 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 주고 하나 받으려는 윤 총장에게 '하루만 더 기다린다(9일 오전 10시까지)’는 답변을 보냈다. 거기에 윤 총장은 그날 오후,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을 포함해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꾸린다”고 또 딜을 치려고 했다.
이를 수용할 추 장관이 아니었다.
‘딜 하려고 내놓은 안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어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바로 잘랐다.
결국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대검이 물러서면서(사실상 윤 총장이 무릎 꿇으면서) 일단락됐다.















이후 이동재의 후배 기자 휴대폰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한동훈 측에서는 “공모한 것이 아니고 취재를 독려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해명'이 동료들에게 조차 수치심과 모욕을 안겨주었다. 검사들도 “선수들끼리 왜 이래? 부끄러워해야지!”라는 반응이다.
인사철이라 안 그래도 신경이 바짝 곤두선 판에,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개진하고 검찰 조직의 위신을 세울 최소한의 항변조차도 하지 못할 빌미를 제공한 데 대해 검사들의 불만이 상당할 수밖에. 한 검사는 “리더는 말이 중요한데, 윤 총장은 뒤에서 장관 욕만 하고 있으니 딱 품이 거기까지”라고 혀를 끌끌 찼다.
지난 24일에는 검언유착 건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다.
한동훈의 서울법대 재학시절 스승이자, 형법 전문가가 아닌 민법전문가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심위위원장을 맡았다. 
심의위는 한동훈에게는 불기소를, 이동재에게는 기소를 권고하는 의견을 내 다시 한 번 추다르크와 이 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신경을 긁었다. 
웃긴 건 이동재 측에서 요청한 심의위가 한동훈만을 비호한 결과를 냈다는 것이다.
불과 한 달 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의견을 낸 수사심의위 다운 결정이다.
5. 대놓고 선전포고 추 장관 VS 뒤에서 쌍욕 날리는 윤 총장
회사의 사장과 인사권자가 대놓고 싸우는 상황, 인사철을 앞둔 검사들은 바람이 불면 조용히 누워버리는 풀잎처럼 엎드려 숨죽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월, 검찰청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서, 검찰 조직 자성을 촉구하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에게는 “정권 바뀌고 요직에 가려 하는 욕심에서 조직에 끊임없이 돌을 던진다”며 집단으로 달려들었으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 게시판도 조용하단다. 
한편, 이 사건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이른바 ‘검언유착 방지법’을 국회에 발의했다(의안번호 2101710). 현행으로는 수사기관이 누군가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사건을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어, 이를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 증거를 위조, 변조, 은닉, 인멸하거나 위조, 변조된 증거를 행사한 때 2. 타인에게 수사기관이나 재판에서 일정한 사실을 진술 또는 설명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위계나 위력을 행사한 때 3. 내사 등 수사 전(前)단계 및 수사 과정에서 작성, 제출 또는 입수된 사건관계서류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자신이 소추하거나 송치한 범죄에 해당하는 법정형으로 처벌한다.

법정 최저형을 징역 2년 이상으로 하며,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형법개정이 이뤄진다 해도 소급효 금지원칙에 따라 채널A와 한동훈 검사장 유착 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법안 발의를 담당한 김용민 의원실의 장희국 비서관은 “이런 일이 발생했고, 차후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형사처벌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최소한의 입법부의 의무라고 생각해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약점만 골라 패는 추다르크와 홈 팬도 등 돌리게 만드는 특이한 기술을 가진 윤 총장의 '인사 대전'이 자못 기다려진다. 



 

헤르매스 아이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