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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에 20년, 공범에 무기징역 구형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뉴스1DB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뉴스1DB









29일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20년형을 선고받은 김양(왼쪽)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양. /SBS



29일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20년형을 선고받은 김양(왼쪽)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양.


 /SBS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에 20년, 공범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 살인 공모한 박양에 중형.. 살해 실행 김양엔 20년형
"아이 신체 일부 얻기 위해 범행 공모".. 내달 22일 1심 선고



"이 사건으로 너무나 어린 나이에 하늘나라로 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리석은 한 번의 행동으로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29일 오후 5시 30분쯤 인천지법 413호 대법정. 인천 8세 여자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 박모(1998년생)양이 자리에서

 일어나 흐느끼는 목소리로 최후 진술을 시작했다.


지난 3월 29일 여고 중퇴생 김모(17)양이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만난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8)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자신의 아파트 옥상 물탱크에 시신을 버린 범행 5개월 만에 열린 결심(結審) 공판이었다.

     

 박양은 살인을 공모하고, 김양에게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버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연두색 반팔 수의(囚衣)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검은 생머리를 묶고 나온 박양은 "한 번만 선처해주시면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박양은 "사체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목에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박양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미성년자에게 검찰이 이 같은 중형(重刑)을 구형한 것은 이례적이다.

 방청석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나왔다. 검찰은 "박양은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살인을 공모하고, 실제 실행은

김양에게 맡긴 다음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살인이 아니라 역할극인 줄 알았다'는 박양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양은 김양과 범행 당일 새벽에 총 4차례 통화(15분·41분·25분·44분)했고, 범행 직전에도

김양으로부터 변장한 사진을 받아본 다음 2차례(11분·45분) 통화했다.


김양이 범행을 저지른 직후에는 3차례(8분·3분·6분) 통화하고 김양과 만나 시신 일부를 받았다.

 당시 박양은 김양에게 "손가락이 예쁘더라. 충분해, 잘했어"라고 말했다.

 박양은 또 '우리 집에서 초등학교가 보인다'는 김양의 말에 "그럼 그중에 한 명 죽겠다.


불쌍해라 꺅"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양 아이큐(IQ)가 125다.

김양이 실제 살인을 할지 여부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은 무기징역인데 주범은 왜 20년?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관련 주범인 A양(16)에게는

 징역 20년이 공범인 B양(18)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A양이 주범이지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최고 형량을 받은 것이다. 




         






김양은 박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양이 (피해자의) 폐와 허벅지 일부를 먹기 위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법정 여기저기서 '헉' 소리가 나왔다.

판사도 얼굴을 찌푸렸다.


김양은 검사에게 "다소 잔인한데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라고 묻고 나서 "박양이 새끼손가락을 소장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신체 일부를 모아놓는 취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폐와 허벅지 살 일부를 먹겠다고 했습니다"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박양 측은 당초 '김양에게서 건네받은 시신이 모형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양은 "새끼손가락을 투명한 약병에 넣었는데 피가 살짝 배어 나와 있었고, 절단면이 울퉁불퉁해 뼈가

드러났다.


투명·검정 봉지에 두 번 포장해 건넨 허벅지 살엔 지방이 몽글몽글하게 나와 있었다.

모형이라고는 절대 생각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범행 직전 김양이 인터넷에 '완전범죄' '밀실(密室)트릭' '도축' '뼛가루' 등의 키워드를 검색한 사실도 공개됐다.


김양은 "박양이 '사체를 처리할 때 도축하듯이 하라'고 해서 '도축'을 검색해봤다.

'뼛가루'는 도축하고 뼈가 남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검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미성년자인 김양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양은 조현병 등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2시간 만에 사체 처리까지 마치며 주도면밀하게 범행했고,

증거를 은폐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마땅하지만 미성년자이므로 징역 20년을 구형한다"고 했다.

 김양 측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양은 집으로 유인한 피해자가 자신의 반려동물을 괴롭히는 것으로 생각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해왔다.

김양은 최후진술을 하지 않았다.

재판장이 "하실 말씀 없습니까?"라고 묻자 앉은 자리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좌우로 두세 번 저었다.


재판장이 재차 "다 하셨습니까?"라고 묻자 고개를 두 번 끄덕였다. 김양 측 변호사는 "겁먹은 듯했다. 있는 그대로,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말하라고 계속 말해줬다.

오늘따라 자포자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울증이 심한 것 같다"고 했다.

김양과 박양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10대 소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 소녀와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공범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10대 소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 소녀와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공범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인천=연합뉴스)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공범(왼쪽)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범 A(18)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실제 시신을 훼손한 주범 B양(17)은 20년이 구형됐다. 사진은 4월 13일 영장실질심사에 나온 공범 A양과 지난 3월 30일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B양(오른쪽).  2017.8.29       photo@yna.co.kr



(인천=연합뉴스)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공범(왼쪽)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

(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범 A(18)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실제 시신을 훼손한 주범 B양(17)은 20년이 구형됐다.

사진은 4월 13일 영장실질심사에 나온 공범 A양과 지난 3월 30일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B양(오른쪽).




주범은 징역 20년형인데 공범은 무기징역 구형..이유는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주범이 공범보다 가벼운 형을 구형받은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주범 A(17)양에게 징역 20년형을, 공범

 B(18)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주범이 공범보다도 더 가벼운 형을 구형받은 것은 이들의 나이와 관련이 있다.

주범 A양은 2000년생으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A양이 성인이었다면 특가법에 따라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

검찰은 결국 사형과 무기징역을 제외했을 때 최고형인 징역 20년형을 A양에게 구형했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형이 최고형이지만 A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

여서 징역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주범 A양에 대해 "사람의 신체 조직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동성 연인 B양과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를 유인해 목을 졸라 살인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범인 B양은 주범 A양의 20년형보다도 훨씬 무거운 무기징역형을 구형받았다.


현재로써는 검찰 구형이긴 하지만 무기징역은 당초 예상을 깬 중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주범과 공범 모두 1심 재판에서 소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징역 15∼20년을 구형받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공범인 B양은 1998년 12월생으로 만 19세 미만인 소년법 대상자다.

더욱이 직접 흉기로 초등생을 살해한 B양과 달리 공범인 A양은 범행 현장에 없었던 점도 구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B양은 사형이나 무기형까지 면할 수 있는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진 않았다.

검찰은 결국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을 고려, 공범 B양에게 사형을 제외하고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범 B양에 대해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살인을 공모하고 실제 실행은 주범 A에게 맡겨 아동을 살해하고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했다"고 무기징역 구형 사유를 밝혔다.


주범 A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양은 A양과 함께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같은 날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나 C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9월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inyon@yna.co.kr







29일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20년형을 선고받은 김양(왼쪽)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양.

/SBS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의자들 나이 차이가 구형량 갈랐다



공범은 무기징역 주범은 징역 20년
'사형·무기형 면제 대상은 18세 미만' 주범만 해당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이 주범보다 더 높은 형량을 구형받은 이유는 나이 차이

때문이었다.

두 피고인 모두 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법을 적용받았지만 공범 B양은 사형과 무기징역 면제 기준인

 만 18세 미만에는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천지검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초등생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주범 A양(16)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예비적으로 보호관찰 명령도 추가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앞서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공범 B양(18)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B양에게는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혐의를 받은 A양이 성인이었다면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은 사형이나 무기징역형 면제 대상이다.

이에 검찰은 만 16세인 A양에게 소년법상 사형과 무기징역을 제외했을 때 최고형인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A양에 대해 “사람의 신체조직을 얻을 목적으로 동성연인인 공범 B양과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한 뒤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일부를 적출, 잔혹하게 훼손했다”며 “검거 이후 조현병, 아스퍼거증후군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범행의 책임을 회피하려 해 죄질도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공범인 B양은 만 18세 미만에 해당되지 않아 주범인 A양보다 더 무거운 무기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B양에 대해 “사람의 신체 조직 일부를 가지고 싶다는 이유로 A양을 시켜 살인을 했다"며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유발한 핵심인물인데도 역할극을 주장하며 A양에게 책임을 전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양은 지난 3월29일 낮 12시47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C양(8·사망)을 유인해 공원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공범 B양은 지난 3월29일 오후 5시44분께 서울의 한 전철역에서 A양을 만나 살해된 C양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초 B양에 대해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정 진술과 둘이 나눈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A양에게 살인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 열릴 예정이다.



ymjoo@












'인천 초등생 살인' 주·공범 재판내내 담담



“(공범) B양(18)에겐 무기징역을, (주범) A양(16)에겐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한다.”

지난 3월29일 낮 12시47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서 8살 소녀 C양을 유인·살해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A·B양은

 재판부의 이같은 선고에도 형량을 어느 정도 예상한 듯 흔들림이 없었다.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들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란히 들어섰다.

A양은 C양을 유인·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B양은 A양에게 살해를 지시하고 시신 일부를 건네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심신미약, 소년범 등을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려던 재판 초기 분위기와는 달리 이들은 시종일관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40분 가량 이어진 이날 재판에서 이들은 얼굴을 떨구지도, 주변을 살피지도, 서로에게 눈길을 주지도 않고 오로지 재판장만 바라봤으며 퇴정 때도 앞만 바라봤다.
이들의 담담한 태도와는 다르게 B양 선고 때 방청객들은 놀라는 표정이 역력했다.

주범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함,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소년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책임의 경중을 가릴 사안이 아니다”

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B양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을뿐 아니라 오히려 주범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B양에게  범행을 기획하고 유발한 책임과 책임을 A양에게 전가해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때만 해도 법조계에선 통상적으로 공범일 경우 주범보다 형량이 낮고, 살인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최대 징역 15년이 선고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재판부가 예상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방청객들은 놀라는 표정으로 재판부를 응시했으며 작은 탄성을

지르기도 했다.
아직 피지도 못한 어린 소녀의 목숨을 앗아간 잔혹한 범죄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커진 탓에 이날 80여석의 방청석은

 꽉 찼다.

다양한 연령층의 방청객들은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안 마련도 요구했다.
이름과 나이를 밝히길 꺼려한 D씨는 “내 아이도 피해아동과 비슷한 나이”라며 “가해자들이 10대지만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가 좋은 판결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20대 여성 E씨는 “희생된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어른으로써 재판을 봐야할 것 같았다”며 “슬픈 일이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inamju@






'8살 초등생 살해' 주범 A(16)양(오른쪽)과 공범 B(18)양.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 사체 일부 먹으려 했다"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B양(18·구속)이 사체 일부를 먹기 위해 달라고 했다는 충격적인 진술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29일 열린 B양의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주범 A양(16·구속)은

 “B양이 사망한 C양(9)의 사체 일부를 자신이 먹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A양은 “B양이 왜 사체 일부를 가지로 오라고 지시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B양이 또 다른 신체 부위를 소장하는 취미가 있다”고도 했다.

A양은 지난 3월29일 낮 12시47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C양을 유인해 공원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3가지 신체 부위 일부를 B양에게 전달했다.


A양의 진술을 종합하면 B양이 3가지 신체 부위 중 2가지는 먹기 위해서, 나머지 1가지는 소장하기 위해서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A양의 충격적인 진술에 방청석에서는 짧은 탄식이 흘러나오기도 했으며 판사도 놀라는 표정이었다.

A양은 또 범행 당일 B양과 서울 홍대 인근에서 만나 “닭강정을 먹고 술을 마셨다”고도 말했다.


검찰은 “B양이 신체 일부를 원했기 때문에 잔혹한 살인이 이뤄졌다”며 “A양이 진짜 살인을 할 줄 몰랐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게 사실이라도 B양의 태도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봐 B양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B양은 “사체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진실은 밝혀지고 내 잘못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inamju@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그 후] "옆집도 믿지 마"⋯ 학부모 불신 확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하지만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이후 이런 얘기는 사라지는 분위기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선 이웃도 믿지 못하는 ‘불신’이 팽배해졌고, ‘소년법 개정’까지 거론되고 있다.

살인범과 공범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 등 구형이 내려졌음에도, 이에 사회적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 학부모, ‘등·하교 도우미’ 구하는 등 사회적 불신 짙어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일명 ‘등·하굣길 도우미 구하기’가 열풍이다.

자녀의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간에 맞춰 안전하게 학교에 집으로, 집에서 학교로 동반할 사람을 구한다는 것.

실제로 온라인 학부모 커뮤니티에는 ‘등·하굣길 이모님 구합니다’, ‘등

·하교 돌보미 이모님 신원 확인 어떻게 하시나요?’ 등 게시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이런 현상이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학부모들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영향이 컸다고 입을

 모은다. 초등생 자녀를 둔 강누리(가명·경기 광명)씨는 “학교가 집에서부터 건널목 하나만 건너면 되는 가까운

거리지만, 워낙 흉흉한 세상에 살다 보니 등하교 도우미 없이 혼자 보내기 불안하다”며 “될 수 있으면 학교·학원 등에 갖고 다니지 못하게 하던 휴대전화도 요즘엔 위치추적을 위해 꼭 들고 다니라고 당부한다”고 말했다.


워킹맘 고진희(가명·서울 영등포구)씨도 “아이가 밝고 스스럼없는 성격인데다 외동이다 보니, 언니·오빠를 유독 좋아

하고 따라서 걱정”이라며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풀고 따뜻하게 대하라고 가르쳐야 할 시기에, 낯선 사람은 무조건

피하고 곧장 엄마한테 전화하라고 말해야 하는 세상이 정말 암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웃 간의 불신도 깊어지고 있다. 작은 호의에도 혹시 우리 아이를 해치진 않을지 경계와 의심부터 든다는 것.

특히 사건 범인이 10대 청소년으로 밝혀지면서, 그 누구도 믿기 어려운 불신과 불안이 더욱 심화됐다.

초등 2학년 딸을 둔 이유리(가명·서울 은평구)씨는 요즘 아이에게 ‘웬만해선 엘리베이터는 혼자 타라’고 말하곤 한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서도 범인이 피해 아동을 유인해 승강기를 타고 자신의 거주지로 향했고, 지난달 한 중학생이 승강기에서 길이 20cm 넘는 칼로 초등생을 위협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계속해 발생했기 때문.

“예전엔 낯선 아저씨가 보이면 기다렸다가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라고 했는데, 요즘엔 ‘웬만하면 혼자 타라’고

일러줬어요. 같은 아파트 사는 이웃이라고 해서 믿어도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 ‘소년법 개정’ 요구 빗발쳐


어제(29일) 열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결심 공판에서 주범 김모(17)양에게 징역 20년, 공범 박모(18)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두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요구했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무기징역의 죄를 저질러도 최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돼 있지만, 소년법 대상인 김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최고형인 20년이 구형된 것.

김양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각에선 사형을 구형해도 마땅한 이 사건이 미성년자란 이유 하나만으로 감형됐다며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후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악용한 미성년자가 늘 수 있다는 것. 한 누리꾼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라는 이유로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되느냐”며 “가벼운 형량 속에 묻혀버리는 피해자의 인권도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소년법을 적용하는 ‘연령 기준’을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최근 벌어진 일련의 소년 범죄에 대해 가해자들이 약한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법관의 잘못이 아니라 소년법 때문”이라며 “점점 흉포화되는 청소년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소년법상 보호대상인 소년의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소년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강력범죄 등을 저지르고 검거된 ‘촉법소년’은 4만3900여명에 달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로서,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특히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경우

 2011년 363명에서 2012년 432명, 2013년 413명, 2014년 479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 학부모들 “정부 차원 구체적인 대책안 마련해야”


일부 학부모들은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인천 연수구의 한 학부모는 “사건 이후 경찰과 인천시교육청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찰청에서

 제작한 ‘초등학생을 위한 범죄예방교실’ 동영상을 통해 예방 교육을 했지만, 이런 동영상만으론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며 “무늬만 교육이 아니라, 아이에게 직접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는 체험교육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지자체·국가가 함께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은경 한림대 법심리학연구소장은 “아이들이

 생활하기 안전한 마을이 만들어지도록 주민·지자체·국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 모든 아이가 건강한 마음과 정신으로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연합뉴스)






 인천 남구 인천지방법원 인근 도로에서 인천시민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법원의 합당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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