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과 시사

아빠 사형시켜달라' 청원한 세 자매.. "엄마 딸로 살겠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출처=YTN 방송 화면 캡처]


 





'아빠 사형시켜달라' 청원한 세 자매.. "엄마 딸로 살겠다"



‘아빠 사형시켜달라’ 청원한 세 자매
범행 전부터 ‘심신미약 감형’ 말하고 다녔다
우리는 피의자의 딸이지만 피해자 딸로 살 것
가장 강력한 처벌, 법정 최고형 내려달라



"엄마 살해한 아빠를 사형시켜주세요." 딸들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이렇게 썼다.

 세 자매의 의견을 모아 맏이 김모(24)씨가 대표로 작성했다고 한다.

24일은 살해된 고인(故人)의 발인이었다. 기자는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장례식장에서 장지까지 동행했다.

화장(火葬)이었다. 유골함을 넘겨받을 때, 숨이 넘어가는 듯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딸들은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은 안 된다"고 했다.

범행을 저지르기 전부터 아빠가 공공연히 "나는 우울증이 있으니 감방 가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말해왔다는 것이다.

 심신미약으로 감형 받아 출소하면 된다는 뜻이었다.


살인 혐의로 체포된 김모(48)씨는 주먹으로 가정을 다스렸다.

 어린 딸들을 때릴 때 그는 "짐승도 때리면 말을 듣는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한다.

 이혼한 아내 이모(47)씨도 질릴 정도로 남편 김씨에게 맞았다는 것이 딸들의 증언이다.




24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살인사건 피해자 이모씨의 장례식이 열린 서울 양천구 장례식장. /고성민 기자



24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살인사건 피해자 이모씨의 장례식이 열린 서울 양천구 장례식장.


/고성민 기자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 45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이혼한 아내 이씨를 흉기로 마구잡이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현장 CCTV에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김씨가 잡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 자매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강력한 처벌"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린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아직 어린 막내를 제외한 두 딸들과 인터뷰했다. 자매들의 이견(異見)이 없는 부분은 답변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ㅡ‘아빠를 사형시켜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엄마의 한을 풀어주려면 최고형(刑)을 때려야 한다.

형을 무겁게 주고 싶은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았다.


국민들에게 부탁하면 목소리가 커지지 않을까 싶었다.

 그래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형시켜달라’고 썼다."


ㅡ범인은 심신미약이 아닌가.
"아빠가 살해 혐의로 체포됐다는데, (경찰서가 아니라) 병원에 있다는 것이었다.

평소 아빠는 ‘나는 우울증이 있으니까 감방이 안 무섭다. 6개월이면 나온다’고 말해왔다.

범행 전날에는 ‘내가 왜 무서운지 아느냐.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했다.


경찰조사에서 (아빠가) 무조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급해졌다.

 아빠는 심신미약이 아니다.

 심신미약으로 꾸며서 형을 깎으려는 것이다."


ㅡ가정폭력이 어느 정도였나.
"그냥 일상이었다. 아빠가 집으로 오는 것이 몸서리치게 싫었다.

아빠 없는 친구가 부러웠다. 3년 전에 엄마가 얻어맞은 기억이 난다.

 어느 날 아빠가 ‘집으로 와라. 좋은 구경 한번 시켜주겠다’고 했다.


 와보니까, 엄마가 말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얼굴이 부풀어 오른 상태였다.

일방적인 구타였다. 그 사람이 얼어붙은 우리를 지켜보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신고할 생각도 못 했다.

그때 우리는 너무 어렸다. 보복이 두려웠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당하면서 살아왔다."


ㅡ모친은 저항하지 못했나.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맞았다.

중학교 접어들면서 폭행의 강도가 심해졌다. 사소한 일에도 손찌검을 했다.

 입버릇처럼 ‘짐승도 때리면 말을 듣는데, 너네는 짐승만도 못하다’면서 때렸다.


 우리가 한창 맞고 있을 때 엄마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엄마가 말리지도 못하고, 방안에서 귀를 막고 웅크리고 있었다.

엄마는 아빠를 너무 무서워했다. 이혼하게 된 것도 결국 구타 때문이다.

이혼 이후에도 아빠가 칼을 들고 찾아왔다. 그럴 때마다 거처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


ㅡ이혼 이후에도 도망 다녔다는 얘기인가.
"엄마는 도망 다녔다.

 이혼한 뒤 처음에는 여성보호센터에 계시다가 지방에 몇 달, 서울 강북구에 몇 달 계시는 식이었다.

2016년 1월 1일 거처가 탄로 난 일이 있다.

아빠가 막내를 미행해서 집을 알아낸 것이다.


흉기와 테이프, 밧줄을 챙겨와서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훈방 조치됐다. (경찰에서)강력한 처벌이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도 포기했다.

 이후에도 서울 노원구, 강서구로 거주지를 옮겨 다녔다.


우리는 항상 겁에 질려 있었다.

길을 걷다가도 뒤에 누군가 있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4년 동안 6번이나 옮겼다. 이 정도 말씀 드리면 아실 거다."


ㅡ범행 사실은 어떻게 알았나.
"(둘째 딸)전날 엄마가 일찍 주무셔야 한다고 했다.

왜 그러냐 했더니 ‘허리가 아파서 새벽에 수영하러 간다’고 들었다.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잠들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바깥이 소란스러웠다.

혹시나 싶어서 엄마에게 전화했더니 모르는 남자가 받았다.

그 사람이 ‘이OO씨가 사망했습니다’고 전했다. 우리 엄마 이름이었다.


그때는 무슨 소릴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을 해달라’고 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경찰이었던 것 같다."


ㅡ후회로 남는 부분이 있나.
"(첫째 딸) 평소에 엄마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부모님 이혼 이후에는 엄마와 보내는 시간이 적었다.

그래서 한스럽다.

돌아가시기 전날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용돈을 드렸다.


 그 뒤로 8시간 만에 돌아가셨다."

"(둘째 딸)엄마가 변을 당했을 때 그것도 모르고 자고 있었던 것이 가슴 아프다.

 주변이 다 아파트였는데 ‘악’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우리 엄마,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얼마나 아프고, 무섭고, 외로웠을까."


ㅡ범인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
"우리는 피의자의 딸이다. 그러나 피의자의 딸이기보다 피해자의 딸로 살아갈 생각이다.

우리는 고(故) 이OO의 딸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이 아니다.

가장 강력한 처벌이다. 청원게시판에 쓴 대로 최고형을 원한다. 사형까지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빠를 사형시켜달라"는 국민청원은 게재된 지 이틀만인 25일 현재 10만여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청원 게시글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등촌동 부녀자 살인사건딸의 아빠 사형청원···사법부 영향 미칠까

피의자 김씨, 전 아내 살해진술
피해자 딸,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 아냐..사형해달라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등촌동 부녀자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의자인 아버지를 엄벌해달라”는 글을 올리면서, 향후 재판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를 법에 따라 사형해달라는 청원에 따른 사법부 판결에 이목이 집중된다. 


국민청원이 수사당국과 재판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법적 근거는 없으나, 성난 여론의 관심도가 드러난 만큼

, 사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지난 22일 오전 4시45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40대 남성 김모씨가 흉기로 전처의 목과

배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전 아내를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4일 살인 혐의를 적용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다. 











강서구 피살여성 딸
강서구 피살여성 딸


그날 A 씨의 신고로 김 씨는 경찰에 체포됐지만 몇 시간 뒤 풀려났다.

 경찰은 김 씨를 상해죄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면서 이 씨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긴급 임시조치만 취했다.

이 조치는 어기더라도 과태료 처분만 받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법원도 김 씨에 대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김 씨는 개의치 않았다.

 딸들을 통해 이 씨의 거처를 집요하게 확인하려 했다.  

이 씨는 김 씨가 들이닥칠 것을 우려해 거처와 휴대전화번호를 수시로 바꿨다.

세 딸과도 만남을 최소화하면서 카카오톡으로만 연락했다.

이 씨의 언니 C 씨는 “김 씨가 길거리에서 자신을 알아볼까 봐 동생이 늘 모자를 푹 눌러쓰고 얼굴도 못 내놓고

 다녔다”고 전했다. 

○ 보복 두려워 신고조차 못해 

2015년 9월 이혼한 뒤에도 이 씨의 공포는 계속됐다. 김 씨는 2016년 1월 막내딸의 뒤를 밟아 서울 강북구의 한 원룸에 숨어 지내던 이 씨를 찾아냈다.


A 씨는 “당시 아빠가 원룸 앞에서 칼과 밧줄을 들고 찾아와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이웃이 경찰에 신고했다”며 “‘처벌을 원하냐’는 경찰 질문에 엄마는 ‘처벌 수위가 약하지 않냐’고 되물었고 경찰이 ‘맞다’고 해서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A 씨는 “엄마는 수십 년간 폭행을 당하면서 직접 경찰에 신고한 적 없다”고 했다.

 이 씨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TARIK KIZILKAYA via Getty Images
자료 사진입니다. 



▲ ⓒ(사진=JTBC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