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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기자 폭행 논란에 휩싸인 손석희 JTBC 사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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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대표와 과거 접촉사고가 난 견인차 운전기사가 당시 손 대표가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계속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견인차 기사 김모 씨는 30일 SBS,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사고 당일인 2017년 4월 16일 경기도 과천에서 손 대표가
운전한 차량이 자신의 견인차량과 부딪혀 흠집을 내고도 골목길을 빠르게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어 손 대표 차량이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좌회전해 교차로에서 신호에 걸릴 때까지 계속 달렸으며, 손 대표 차 트렁크를 세게 두드렸는데도 무시하고 신호가 바뀌자마자 다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주장에 따르면 김씨는 약 2km 넘게 달린 후 손 대표 차량을 따라잡아 경찰에 신고했고, 손 대표는 음주 측정도
받았다.
음주 측정에서 술 마셨다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손 대표는 김씨와 합의 후 다음 날 150만원을 송금했다.
앞서 손 대표 측은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견인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자비로 배상한 적이 있다"며 "접촉 자체를 모르고 자리를 떠났을 정도로 차에 긁힌 흔적도 없었지만, 자신의 차에 닿았다는 견인차량 운전자의 말을 듣고 쌍방
합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접촉사고 전 손 대표 차에 여성 동승자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김씨는 "30대 중후반 여자가 주차장에서
내렸다"면서 "2년이 지난 일이라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23일 손 대표가 자신에게 전화해 과거 접촉사고 건으로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에게 협박받고 있다고
말했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손 대표는 견인차 기사 김씨에게 "젊은 여자가 타고 있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협박을 해 가지고. 그런 사실이 없었거든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씨는 "제가 현장에서 여자분이 내리는 건 봤다"고 했고, 손 대표는 재차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이거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시면 나중에 제가 이 친구(프리랜서 기자 김씨)를 고소하게 되면 같이 피해를 본다"고 했다.
손 대표 측은 이날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 손석희 JTBC 사장
©국회사진취재단
사고 직전 손석희 차에서 30대 여자 내리는 것 봤다
- 접촉사고 피해 본 견인차 기사, 언론 인터뷰·녹취록 공개
"내 견인차 들이받고도 孫 그냥 가… 골목길 미친듯이 달려
교차로 신호에 걸렸을 때 트렁크 세게 두드렸지만 또 질주"
김씨가 공개한 내용은 손 대표가 프리랜서 기자 김모(48)씨를 폭행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오기 하루 전인 지난
통화 녹음에 따르면, 동승자 이야기를 꺼낸 것은 손 대표였다. 손 대표는 "(프리랜서 기자 김씨가) 선생님이 '차에서
이에 대해 김씨는 손 대표에게 "손 사장님께서 '아니다'고 그러시면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손 대표는 사고 후 21개월 만에 통화한 견인차 기사 김씨에게 "(동승자 이야기를 하면 법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다만 동승자가 있었다고 주장한 김씨도 손 대표가 거듭 "동승자가 없다"고 주장하자 통화 말미에는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다" "어두워서 착각이었을 수도 있다"고 했다.
당시 접촉 사고가 일어난 곳은 경기도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이다.
김씨는 자신의 견인차와 교통사고를 낸 손 대표가 "처음에는 별다른 사고 처리 없이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김씨에 따르면 손 대표의 차량은 1차선 도로를 빠져나온 후 정부 과천청사 정문에서 좌회전해 교차로에서 신호에 걸릴 때까지 계속 달렸다고 한다.
견인차 기사 “차에서 내리는 여성 봤다”… 손석희 사장 “거기서 내린 사람 없었다
견인차 기사 과천 접촉사고 증언
2017년 4월 16일 오후 10시경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63)이 타고 있던 차에 접촉사고를 당했던 견인차 기사 A 씨가 “사고 전 (손 사장 차에서) 여자가 내리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A 씨는 30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손 사장이 차를 후진하면서 제 차를 건드렸다.
그때는 손 사장의 차에 동승자가 없었다. 동승자는 이미 주차장에서 내렸고 여자였다”고 설명했다.
또 “그때 당시 20대 아가씨는 아니었다. 30대 중후반으로 보였다.
차에서 내려 그냥 걸어갔다”고 했다. A 씨는 경기 과천시의 한 교회 주차장으로 쓰이는 공터에서 고장 차량을 점검하던 중이었다.
○ “접촉사고 현장 차에서 여자가 내렸다”

손 사장은 23일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당시 상황을 거론하며 공터에서 운전할 때도 ‘동승자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8차례 했다.
손 사장이 A 씨에게 전화를 건 날은 손 사장이 ‘동승자 의혹’을 제기한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를 폭행했다는 논란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 하루 전이다.
A 씨가 제공한 손 사장과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손 사장은 “선생님이 차에서 봤는데 ‘젊은 여자가 타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김 씨가)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손 사장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다.
근데 제가 현장에서 여자분이 내리는 건 봤다”고 했다.
그러자 손 사장은 “아니다.
여자분이 내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A 씨는 “제가 어두워서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손 사장은 “아니 큰길가에서 누가 내려서 가겠느냐”고 했다.
그러자 A 씨는 “아니다. 큰길가는 아니었다”고 했고, 손 사장은 “거기서 내린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A 씨는 “저도 어두워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미 그 자리에서 그분은 내렸고”라고 말했다.
그러자 손 사장은 “아니다. 내린 사람이 없다. 정말로 없다”고 강조했다.
손 사장은 A 씨에게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시면 나중에 이 친구(김 씨)를 고소하게 되면 같이 피해를 입으시게 된다.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했다.
○ “트렁크 두드리는데도 미친 듯이 달려”
A 씨는 접촉사고 후 손 사장의 차를 추격했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공터에 주차돼 있던 손 사장의 차가 갑자기 후진해 오자 A 씨는 “어” 하고 소리쳤다.
하지만 차는 A 씨를 지나쳐 견인차에 그대로 부딪쳤다고 한다.
A 씨는 “당시 사고로 제 차의 범퍼와 바퀴, 라이트 부분에 살짝 ‘기스’가 났는데 (손 사장이) 차를 세우지 않고 그냥
(공터를) 나가 버렸다”고 했다.
A 씨는 손 사장 차를 뒤쫓던 상황에 대해 “골목길이라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없었을 텐데 (손 사장 차가) 미친 듯이
달렸다.
거의 (시속) 100km 정도 되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손 사장의 차는 800m가량 일방통행 골목길을 지나 900m를 더 가서 과천우체국 앞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아 섰다고 한다. A 씨는 “손 사장의 차량으로 가 트렁크를 세게 두드렸다.
누가 봐도 모를 정도가 아닌 세기로 두드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 사장 차는 다시 과천 나들목 방면으로 내달렸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이후 350m를 더 이동한 뒤 과천 나들목 인근에서 멈췄다고 한다.
A 씨가 추격하며 이동한 거리는 총 2km가량 됐다.
A 씨는 “‘얼굴 보면 누군지 알 만한 분이 사고를 쳐놓고 왜 도망가느냐.
쌍라이트 켜고 빵빵대고 따라오는데 왜 계속 가느냐’고 따졌더니 손 사장은 ‘몰랐다’고 했다”고 전했다.
A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손 사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었다고 한다.
A 씨는 “그때는 차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여자는 주차장(공터)에서 내렸다. 이미”라고 말했다.
JTBC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손 사장의 2017년 접촉사고 당시 동승자가 있었다는 주장과 일부 보도는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본보는 손 사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JTBC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김자현 zion37@donga.com·고도예 기자·백승우 채널A 기자
김씨는 지난 30일 SBS 그리고 채널A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고 당일인 2017년 4월 16일 경기도 과천에서 손 대표가 운전한 차량이 자신의 견인차량과 부딪혀 흠집을 내고도 골목길을 빠르게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주장에 따르면 김씨는 약 2km 넘게 달린 후 손 대표 차량을 따라잡아 경찰에 신고했고, 손 대표는 음주 측정도 받았다.
앞서 손 대표 측은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견인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 자비로 배상한 적이 있다”며 “접촉 자체를 모르고 자리를 떠났을 정도로 차에 긁힌 흔적도 없었지만, 자신의 차에 닿았다는 견인차량 운전자의 말을 듣고 쌍방
아울러 김씨는 접촉사고 전 손 대표 차에 여성 동승자가 있었다고도 주장하며 “30대 중후반 여자가 주차장에서 내렸다. 2년이 지난 일이라 증거가 없다”고 했다.
손 대표 측은 이날 녹취록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kiki2022@mk.co.kr

종편 채널A는 30일 저녁 이같은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김씨는 접촉사고 당시에는 “차에 동승자가 없었다”고 말했으나, 사고가 일어난 과천시 한 교회 주차장에서 손 사장 차에서 내리는 여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여자가 주차장에서 내렸다. 이미 내리고 간 다음에 손 사장이 후진하면서 절 건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손 사장 폭행을 고발한 프리랜서 기자 A씨는 이 접촉사고 관련 보도를 준비하자 손 사장이 이를 막으려 했고,

손석희(63) JTBC 대표.사진=연합뉴스
“국민들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 음해했다는 누명 벗고 싶다”
단독[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손석희(63) JTBC 대표가 차량 접촉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피해 차주에게 붙잡혀 합의금을 냈다며 이른바 ‘뺑소니’ 의혹을 처음 제기한 프리랜서 기자 김 모(49) 씨가 “저는 손석희가 전혀 두렵지
않다”며 “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그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대중들이 무섭다”고 토로했다.
그는 28일 “손석희에 미혹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같이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최대한 빨리 종료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김 씨는 그러면서 재차 “손석희가 폭행했을 리 없다.
손석희는 뺑소니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맹목과 맹신에서 제발 벗어나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손석희(63) JTBC 대표.사진=JTBC 캡처
김

'교통사고'에서 '배임죄' 논란으로 번진 손석희 사건
김씨가 연일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사건의 분위기는 점차 폭행사건에서 멀어지는 상황. 그동안 손 대표는
하지만 지난 28일 김씨가 추가로 공개한 녹취록에는 "왜 그곳에 갔느냐?"는 질문에 "나도 말하고 싶어 죽겠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1월10일 밤 11시50분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만 폭행 강도는 양측 주장이 달랐다. JTBC는 "(손 대표가) ‘정신 좀 차리라’며 손으로 툭툭 건드렸다"고 했다.
사건은 지난 24일 오후 6시, 경찰이 손석희 폭행사건의 내사를 시작했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폭행 사건 배경에는 손 대표의 ‘과천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추후 드러났다.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주장이 엇갈린다.
손 대표는 차 사고 후 현금을 건네 준 것은 인정하지만, A씨 주장처럼 뺑소니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고 당시 손 대표 동승자가 있었는지, 누구였는지로 논란이 옮겨붙었다.
◇손 대표, 5개월간 김씨 회유·배임 논란
이제는 손 대표가 김씨를 회유·배임했다는 논란으로 확장되고 있다.
주로 김씨의 채용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김씨는 "손 대표는 저를 통해 세상에 사실이 알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품고 있었다"며 "저를 회유하기 위해 JTBC
배임 의혹도 나왔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배임죄는 미수라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것이 성립하려면 범행의 예비 단계를 지난 ‘배임 실행의 착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손 대표의 제안이 그의 사무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일자리·용역 검토가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그에 따른 재산상 이득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사고가 있었던 공터. 평일 오후에 30여 대의 차량이 주차돼 있다.
ⓒ정상윤 기자
손석희 JTBC 사장이 세월호 3주기였던 2017년 4월16일 오후 10시께 견인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곳으로 알려진 경기
사고 당시 손 사장은 제네시스 EQ900 차량을 직접 운전하다 견인차량의 앞 범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공터는 관악산 탐방로 입구가 위치해 있다.
ⓒ정상윤 기자

▲ 관악산 탐방로를 들어서면 정오쯤이지만 인적이 드물어 을씨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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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방로에서 본 공터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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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신교 교회 맞은편으로 위치한 공터. 이곳에서 손 사장은 접촉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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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된 차량 밑으로 물티슈와 휴지조각들을 쉽게 발견 할 수 있다.
ⓒ정상윤 기자

▲ 공터로 향하는 곳은 일방통행. 차량으로 공터에서 지나치면 약 6km를 돌아 와야한다. 차량이 없으면 공터에 오기 힘들다.
ⓒ정상윤 기자

▲ 공터로 들어서는 길은 일방통행. 탐방로를 향해 주차했을 경우 일방통행으로
차량이 뒷쪽에서만 한 방향으로 다녀 차안에서는 방해를 받지 않을수 있다.
ⓒ정상윤 기자

▲ 공터주차장. 평일 오후에도 인적이 드물다.
ⓒ정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