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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손석희 접촉사고 상대, 동승자 관련 `녹취록` 공개

    


뉴스1





프리랜서 기자 폭행 논란에 휩싸인 손석희 JTBC 사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손석희 접촉사고 상대, 동승자 관련 `녹취록` 공개                          




손석희 JTBC 대표와 과거 접촉사고가 난 견인차 운전기사가 당시 손 대표가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계속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견인차 기사 김모 씨는 30SBS,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사고 당일인 2017416일 경기도 과천에서 손 대표가

운전한 차량이 자신의 견인차량과 부딪혀 흠집을 내고도 골목길을 빠르게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어 손 대표 차량이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좌회전해 교차로에서 신호에 걸릴 때까지 계속 달렸으며, 손 대표 차 트렁크를 세게 두드렸는데도 무시하고 신호가 바뀌자마자 다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주장에 따르면 김씨는 약 2km 넘게 달린 후 손 대표 차량을 따라잡아 경찰에 신고했고, 손 대표는 음주 측정도

받았다.

음주 측정에서 술 마셨다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손 대표는 김씨와 합의 후 다음 날 150만원을 송금했다.


앞서 손 대표 측은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견인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자비로 배상한 적이 있다""접촉 자체를 모르고 자리를 떠났을 정도로 차에 긁힌 흔적도 없었지만, 자신의 차에 닿았다는 견인차량 운전자의 말을 듣고 쌍방

 합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접촉사고 전 손 대표 차에 여성 동승자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김씨는 "30대 중후반 여자가 주차장에서

 내렸다"면서 "2년이 지난 일이라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23일 손 대표가 자신에게 전화해 과거 접촉사고 건으로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에게 협박받고 있다고

말했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손 대표는 견인차 기사 김씨에게 "젊은 여자가 타고 있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협박을 해 가지고. 그런 사실이 없었거든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씨는 "제가 현장에서 여자분이 내리는 건 봤다"고 했고, 손 대표는 재차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이거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시면 나중에 제가 이 친구(프리랜서 기자 김씨)를 고소하게 되면 같이 피해를 본다"고 했다. 
손 대표 측은 이날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손석희 JTBC 사장   


  ©국회사진취재단






사고 직전 손석희 차에서 30대 여자 내리는 것 봤다

- 접촉사고 피해 본 견인차 기사, 언론 인터뷰·녹취록 공개
"내 견인차 들이받고도 그냥 가골목길 미친듯이 달려
교차로 신호에 걸렸을 때 트렁크 세게 두드렸지만 또 질주"



2017416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손석희사진 JTBC 대표가 몰던 차에 접촉 사고를 당한 견인차 기사 김모씨가 손 대표와 나눈 614초짜리 전화 녹음을 30일 언론에 공개했다.
통화에서 김씨는 "사고 전 여성 동승자가 손 대표 차에서 내렸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씨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이 여성이 "30대 중후반"이라고 했다.

김씨가 공개한 내용은 손 대표가 프리랜서 기자 김모(48)씨를 폭행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오기 하루 전인 지난
23일 녹음된 것이다.
손 대표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고 한다.

통화 녹음에 따르면, 동승자 이야기를 꺼낸 것은 손 대표였다. 손 대표는 "(프리랜서 기자 김씨가) 선생님이 '차에서
봤는데 무슨 젊은 여자가 타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저를 협박했다""그런 사실이 없거든요.
아시는 것처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손 대표에게 "손 사장님께서 '아니다'고 그러시면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여자 분이 내리는 것은 봤거든요"라고 말했다.

손 대표가 "여자가 내린 적이 없다"고 하자 김씨는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봤었다""이미 그 자리(주차장)에서 그분(동승자)은 내렸고"라고 말했다.
김씨는 채널A 인터뷰에서 "(손 대표의 차량) 조수석에서 여자 분이 내리는 것만 보고. 30대 중후반"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지난 24JTBC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2017년 교통사고 때 동승자는 절대 없었다"고 했다.
 "수사기관에 관련 증거를 제출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증거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손 대표는 사고 후 21개월 만에 통화한 견인차 기사 김씨에게 "(동승자 이야기를 하면 법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손 대표는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시면 나중에 제가 (기자 김씨)를 고소하게 되면 (선생님도) 아마 같이 피해를
입으세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사람의 프라이버시하고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다.
김씨는 '(손 대표로부터) 강요받는 느낌이 들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느낌이 안 들었다고 하면 이상한 것"이라고 SBS에 말했다.

다만 동승자가 있었다고 주장한 김씨도 손 대표가 거듭 "동승자가 없다"고 주장하자 통화 말미에는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다" "어두워서 착각이었을 수도 있다"고 했다.
당시 접촉 사고가 일어난 곳은 경기도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이다.

 과천 관문사거리에서 약 1.5떨어져 있다.
관악산과 맞붙은 야외 주차장으로 관리인은 없다.
인근 주민들은 "밤에는 사람이 잘 지나다니지 않는 곳"이라고 했다.

김씨는 자신의 견인차와 교통사고를 낸 손 대표가 "처음에는 별다른 사고 처리 없이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외진 곳이고 골목길이라 빨리 달릴 수도 없는 곳인데, (손 대표 차량이) 미친 듯이 달렸다.
시속 100정도 되는 것 같았다"고 했다.
주차장 앞은 일방통행 1차선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30.

김씨에 따르면 손 대표의 차량은 1차선
도로를 빠져나온 후 정부 과천청사 정문에서 좌회전해 교차로에서 신호에 걸릴 때까지 계속 달렸다고 한다.
 김씨는 "차량 트렁크를 세게 두드렸지만 손 대표가 (차에 탄 채) 그냥 갔다"고 주장했다.

과천 나들목까지 2넘게 추격전 끝에 손 대표 차가 멈췄다. 김씨는 "경찰이 출동했고 음주 측정까지 했지만 술 마셨다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채널A에 말했다.



       













견인차 기사 차에서 내리는 여성 봤다”… 손석희 사장 거기서 내린 사람 없었다



견인차 기사 과천 접촉사고 증언



2017416일 오후 10시경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63)이 타고 있던 차에 접촉사고를 당했던 견인차 기사 A 씨가 사고 전 (손 사장 차에서) 여자가 내리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A 씨는 30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손 사장이 차를 후진하면서 제 차를 건드렸다.


그때는 손 사장의 차에 동승자가 없었다. 동승자는 이미 주차장에서 내렸고 여자였다고 설명했다.

 그때 당시 20대 아가씨는 아니었다. 30대 중후반으로 보였다.

 차에서 내려 그냥 걸어갔다고 했다. A 씨는 경기 과천시의 한 교회 주차장으로 쓰이는 공터에서 고장 차량을 점검하던 중이었다. 



접촉사고 현장 차에서 여자가 내렸다 




손 사장은 23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당시 상황을 거론하며 공터에서 운전할 때도 동승자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8차례 했다.

 손 사장이 A 씨에게 전화를 건 날은 손 사장이 동승자 의혹을 제기한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를 폭행했다는 논란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 하루 전이다.


A 씨가 제공한 손 사장과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손 사장은 선생님이 차에서 봤는데 젊은 여자가 타고 있었더라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김 씨가)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손 사장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다.


 근데 제가 현장에서 여자분이 내리는 건 봤다고 했다.

 그러자 손 사장은 아니다.

여자분이 내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A 씨는 제가 어두워서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손 사장은 아니 큰길가에서 누가 내려서 가겠느냐고 했다.


그러자 A 씨는 아니다. 큰길가는 아니었다고 했고, 손 사장은 거기서 내린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A 씨는 저도 어두워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미 그 자리에서 그분은 내렸고라고 말했다.

그러자 손 사장은 아니다. 내린 사람이 없다. 정말로 없다고 강조했다.

손 사장은 A 씨에게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시면 나중에 이 친구(김 씨)를 고소하게 되면 같이 피해를 입으시게 된다.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했다.


트렁크 두드리는데도 미친 듯이 달려 

A 씨는 접촉사고 후 손 사장의 차를 추격했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공터에 주차돼 있던 손 사장의 차가 갑자기 후진해 오자 A 씨는 하고 소리쳤다.

하지만 차는 A 씨를 지나쳐 견인차에 그대로 부딪쳤다고 한다.


A 씨는 당시 사고로 제 차의 범퍼와 바퀴, 라이트 부분에 살짝 기스가 났는데 (손 사장이) 차를 세우지 않고 그냥

(공터를) 나가 버렸다고 했다 
A 씨는 손 사장 차를 뒤쫓던 상황에 대해 골목길이라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없었을 텐데 (손 사장 차가) 미친 듯이

 달렸다.


거의 (시속) 100km 정도 되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손 사장의 차는 800m가량 일방통행 골목길을 지나 900m를 더 가서 과천우체국 앞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아 섰다고 한다. A 씨는 손 사장의 차량으로 가 트렁크를 세게 두드렸다.

누가 봐도 모를 정도가 아닌 세기로 두드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 사장 차는 다시 과천 나들목 방면으로 내달렸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이후 350m를 더 이동한 뒤 과천 나들목 인근에서 멈췄다고 한다.

 A 씨가 추격하며 이동한 거리는 총 2km가량 됐다.

 A 씨는 “‘얼굴 보면 누군지 알 만한 분이 사고를 쳐놓고 왜 도망가느냐.


쌍라이트 켜고 빵빵대고 따라오는데 왜 계속 가느냐고 따졌더니 손 사장은 몰랐다고 했다고 전했다.

A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손 사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었다고 한다.

A 씨는 그때는 차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여자는 주차장(공터)에서 내렸다. 이미라고 말했다. 

JTBC25일 입장문을 통해 손 사장의 2017년 접촉사고 당시 동승자가 있었다는 주장과 일부 보도는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본보는 손 사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JTBC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김자현 zion37@donga.com·고도예 기자·백승우 채널A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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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손석희 녹취파일접촉사고 피해자와 상반된 주장



손석희 JTBC 대표와 과거 접촉사고가 난 견인차 운전기사 김모씨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김씨는 당시 손 대표가 사고를 수습하지 않은 채 계속 운전을 했다고 주장, 또한 손 대표의 차에 여성 동승자가 있었다고 말했지만 손 대표 측은 관련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김씨는 지난 30SBS 그리고 채널A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고 당일인 2017416일 경기도 과천에서 손 대표가 운전한 차량이 자신의 견인차량과 부딪혀 흠집을 내고도 골목길을 빠르게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주장에 따르면 김씨는 약 2km 넘게 달린 후 손 대표 차량을 따라잡아 경찰에 신고했고, 손 대표는 음주 측정도 받았다.
음주 측정에서는 술을 마셨다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손 대표는 김씨와 합의 후 다음 날 150만원을 송금했다.
앞서 손 대표 측은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견인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 자비로 배상한 적이 있다접촉 자체를 모르고 자리를 떠났을 정도로 차에 긁힌 흔적도 없었지만, 자신의 차에 닿았다는 견인차량 운전자의 말을 듣고 쌍방
합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씨는 접촉사고 전 손 대표 차에 여성 동승자가 있었다고도 주장하며 30대 중후반 여자가 주차장에서 내렸다. 2년이 지난 일이라 증거가 없다고 했다.

또한 지난 23일 손 대표가 자신에게 전화와 해당 사건으로 인해 프리랜서 기자 김모씨로부터 협박받고 있다고 했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손 대표 측은 이날 녹취록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kiki2022@mk.co.kr




                  



(사진=채널A 캡처)





'손석희 접촉사고' 기사, "여자 내리는 것 봤다증거는 없어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손석희 JTBC 대표이사(사장) 폭행 고소건과 관련, 문제의 발단이 된 접촉사고 당시 손 사장
차량에 여자 동승자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다만 증언에 나선 택시기사는 2년이 지난 일이라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종편 채널A30일 저녁 이같은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채널A와 인터뷰를 가진 견인차 운전기사 김모씨는 20174월 접촉사고 당시 손 사장 차량에서 동승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접촉사고 당시에는 차에 동승자가 없었다고 말했으나, 사고가 일어난 과천시 한 교회 주차장에서 손 사장 차에서 내리는 여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이 내린 뒤 손 사장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김씨는 여자가 주차장에서 내렸다. 이미 내리고 간 다음에 손 사장이 후진하면서 절 건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조수석에서 여자 분이 내리는 것만 봤다, 30대 중후반으로 나이를 추측했다. 다만 김씨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2년이 지난 일이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손 사장은 접촉사고 당시 동승자가 없었고 수사기관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JTBC 역시 여성 동승자와 관련된 루머는 가짜뉴스라며 법적대응을 위해 SNS와 기사 등 자료를 수집하겠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앞서 손 사장 폭행을 고발한 프리랜서 기자 A씨는 이 접촉사고 관련 보도를 준비하자 손 사장이 이를 막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손 사장 측은 오히려 A씨가 접촉사고 관련 보도를 빌미로 무리한 JTBC 취업을 요구하는 등 협박을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손석희(63) JTBC 대표.사진=연합뉴스


손석희(63) JTBC 대표.사진=연합뉴스







손석희 추종하는 대중들 무섭다”…김 기자 격정 토로


손석희 맹목과 맹신에서 제발 벗어나십시오 
국민들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 음해했다는 누명 벗고 싶다


단독[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손석희(63) JTBC 대표가 차량 접촉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피해 차주에게 붙잡혀 합의금을 냈다며 이른바 뺑소니의혹을 처음 제기한 프리랜서 기자 김 모(49) 씨가 저는 손석희가 전혀 두렵지

않다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그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대중들이 무섭다고 토로했다. 


그는 28손석희에 미혹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같이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최대한 빨리 종료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또 일각에서 그렇다면 그동안 왜 손 사장의 뺑소니 의혹을 보도하지 않았는가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럼 이렇게
 물어봅시다.

범행 자백 녹취에 진단서를 들이밀어도 손석희는 그랬을 리 없어!하는 판인데, 그 당시에 뺑소니 사건을 보도했으면 제가 어떤 인간 취급을 받았겠습니까라며 반문했다. 

손 사장의 뺑소니의혹을 제보한 제보자에 대해서는 제보자는 자원봉사자가 아니다라며 그는 개인적 만족을 위해
 자선활동에 나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신변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모험을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그러면서 재차 손석희가 폭행했을 리 없다.

손석희는 뺑소니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맹목과 맹신에서 제발 벗어나십시오라고 호소했다.  

 
-->그는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을 음해했다는 누명과 억측을 벗어야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있다.
떳떳한 아버지로 다시 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석희(63) JTBC 대표.사진=JTBC 캡처



손석희(63) JTBC 대표.사진=JTBC 캡처








JTBC "손석희-안나경 소문은 악의적 가짜뉴스법적 대응


JTBC 제공



'교통사고'에서 '배임죄' 논란으로 번진 손석희 사건




손석희(63) JTBC 대표이사가 프리랜서 기자 김모(49)씨를 폭행했다는 논란이 교통사고 동승자 의혹에 이어 배임혐의\까지 번지고 있다.

 김씨가 더 큰 폭로를 앞두고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교통사고와 폭행 관련 폭로를 디딤돌로 활용한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 28일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은 손 대표를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씨가 연일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사건의 분위기는 점차 폭행사건에서 멀어지는 상황. 그동안 손 대표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부정했다.
하지만 지난 28일 김씨가 추가로 공개한 녹취록에는 "왜 그곳에 갔느냐?"는 질문에 "나도 말하고 싶어 죽겠다.

이게 알려지면 내가 정말 바보가 된다"라고 답하는 손 대표 추정 인물의 목소리가 녹음됐다.
 그동안 손 대표의 주장과는 상반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향후 어떤 파장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최초 논란은 마포구 주점 폭행 시비
논란의 시작은 지난 110일 밤 1150분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손 대표는 JTBC 건물에서 약 500m 떨어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일식 주점에서 김씨를 폭행했다.
김씨는 이튿날인 11일 새벽 상암파출소를 찾아 피해 사실을 알렸고, 지난 13일 정식으로 신고를 접수했다.

김씨는 경찰 측에 손 대표와 나눈 녹취록과 전치 3주의 상해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녹음파일에서 손 대표는
"아팠냐. 아팠다면 (폭행을) 인정할게" "미안하다"고 했다.

다만 폭행 강도는 양측 주장이 달랐다. JTBC"(손 대표가) 정신 좀 차리라며 손으로 툭툭 건드렸다"고 했다.
그러나 김씨는 진술서에서 "손 대표가 욕설한 뒤 발과 손으로 네 차례 폭행했다""탁자 아래로 정강이를 발로 걷어
찼고 옆자리로 옮겨 와 오른손 주먹으로 어깨, 오른쪽 광대뼈, 턱을 가격했다"고 썼다.

사건은 지난 24일 오후 6, 경찰이 손석희 폭행사건의 내사를 시작했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김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손 대표에게 경찰 출석을 요구했고, 일정을 조율하는 상태"라고 했다.





2017416일 경기도 과천시 한 교회 맞은편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사진 위)에서
접촉사고를 낸 손석희 사장이 사고 직후 이동한 경로(아래).

 /TV조선 캡처

                  

폭행 이전에 과천 교통사고취재 있었다
폭행 사건 배경에는 손 대표의 과천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추후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3주기이던 2017416일 과천 중앙동 한 교회 주차장에서 있었던 손 대표의 교통사고를 김씨가 취재
하면서 두 사람 연락은 잦아졌다.

김씨는 진술서에서 "손 대표가 젊은 여성과 차 안에서 밀회를 즐기다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했고, 피해자들에게 붙들려 150만원에 합의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썼다.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주장이 엇갈린다.

견인차량 운전자 A씨에 따르면 당시 손 대표는 교회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견인차량 앞부분과 부딪치는 접촉사고를
냈는데,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그대로 떠났다.

 A씨가 이를 뒤쫓아 약 1.8km 지점에서 차창을 두드렸지만, 여전히 차는 서지 않고 그대로 달렸고 현장에서 3km가량 떨어진 곳에서 결국 멈춰 섰다.
 손 대표는 차 밖으로 나온 뒤 A씨에게 명함을 건넸고, 다음날 수리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송금했다.

손 대표는 차 사고 후 현금을 건네 준 것은 인정하지만, A씨 주장처럼 뺑소니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김씨가 공개한 녹취에서 손 대표는 "(견인차주가) 뺑소니라고 주장하는데, 아니다 내가 모르고 나는 그냥 내가 갔을 뿐이다"고 했다.

사고 규모에 대해서도 말이 다르다. A씨는 이 사고로 견인차 범퍼가 우그러졌다고 말한 반면, 손 대표는 당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할 만큼 경미한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손 대표 동승자가 있었는지, 누구였는지로 논란이 옮겨붙었다.

 김씨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조수석에 젊은 여성이 동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손 사장은 90세를 넘은 자신의 어머니가 탑승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고 진술서에 적었다.
JTBC"사고 당시 동승자가 있었다는 주장과 일부 보도는 명백한 허위"라고 했다.

손 대표, 5개월간 김씨 회유·배임 논란
이제는 손 대표가 김씨를 회유·배임했다는 논란으로 확장되고 있다.
 김씨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5개월간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수십 건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주로 김씨의 채용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손 대표가 김씨에게 "이력서를 하나 받아뒀으면 한다",
 "내가 밀어 넣으려 한다고 말들이 많을거야.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보지 않는 건 내가 너한테 미안한 일인 것 같다"
 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김씨는 "손 대표는 저를 통해 세상에 사실이 알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품고 있었다""저를 회유하기 위해 JTBC
 작가직 등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했고, 폭행 당일에도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에 합류시키겠다고 했다가 또다시 거절당
하자 이에 격분해 폭행했다"고 했다.

배임 의혹도 나왔다.
김씨에 따르면 손 대표는 지난 19일 김씨의 변호인에게 월 1000만원을 보장하는 2년 계약의 용역체결을 논의하자는
문자를 보냈다.

 본인의 교통사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기자직 등 회사 일자리를 제공하고 회삿돈을 용역비 형태로 주려고 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 도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배임죄는 미수라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것이 성립하려면 범행의 예비 단계를 지난 배임 실행의 착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손 대표의 제안이 그의 사무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일자리·용역 검토가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그에 따른 재산상 이득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고가 있었던 공터. 평일 오후에 30여 대의 차량이 주차돼 있다.

정상윤 기자





657일만에 찾은'손석희 접촉사고' 주차장





손석희 JTBC 사장이 세월호 3주기였던 2017416일 오후 10시께 견인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곳으로 알려진 경기
과천시의 한 공터.
개신교회 맞은편에 위치한 이곳은 관악산으로 이어지는 2.1km 구간의 탐방로 입구에 있다.

사고 당시 손 사장은 제네시스 EQ900 차량을 직접 운전하다 견인차량의 앞 범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 사장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차량) 접촉 자체를 모르고 자리를 떠났다"고 해명했다.







공터는 관악산 탐방로 입구가 위치해 있다.

정상윤 기자

관악산 탐방로를 들어서면 정오쯤이지만 인적이 드물어 을씨년스럽다.

정상윤 기자

탐방로에서 본 공터 주차장.

정상윤 기자

개신교 교회 맞은편으로 위치한 공터. 이곳에서 손 사장은 접촉사고를 냈다.

정상윤 기자

주차된 차량 밑으로 물티슈와 휴지조각들을 쉽게 발견 할 수 있다.

 정상윤 기자

공터로 향하는 곳은 일방통행. 차량으로 공터에서 지나치면 약 6km를 돌아 와야한다. 차량이 없으면 공터에 오기 힘들다.

 정상윤 기자

공터로 들어서는 길은 일방통행. 탐방로를 향해 주차했을 경우 일방통행으로

차량이 뒷쪽에서만 한 방향으로 다녀 차안에서는 방해를 받지 않을수 있다.

정상윤 기자

공터주차장. 평일 오후에도 인적이 드물다.

정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