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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SK, 노소영 이혼 맞소송에 술렁..지분 분할 청구, 경영권 어떻게



최태원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모습


 [사진=뉴시스]





 

최태원 SK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한경DB



최태원 SK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한경DB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59) SK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2013년 6월 최 회장의 항소심 공판에 모습을 드러낸 노 관장의 모습. /더팩트DB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59) SK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2013년 6월 최 회장의 항소심 공판에 모습을 드러낸

노 관장의 모습.


/더팩트DB







SK, 노소영 이혼 맞소송에 술렁..지분 분할 청구, 경영권 어떻게



노 관장 지분 42% 분할 요구,

'공동형성 재산 인정 여부'가 관건
"제2이동통신, 장인 후광 덕" vs "

곧바로 반납, 이익 본 것 없다"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8)이 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59)에 이혼 '맞소송'을 제기

하면서 SK그룹이 술렁이고 있다.

노 관장이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절반 가까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혼소송 결과에 따라 지분 구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노 관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반소(反訴)로 제기했다. 그간 노 관장은 최태원 회장과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지만 이번에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180도 입장을 바꾼 것이다.


특히 이번 이혼 맞소송에 재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노 관장이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의 지분의 42.3%를 분할

해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SK㈜는 SK그룹을 지배하는 지주사로 최태원 회장이 지분 18.44%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여기에 최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이사장이 6.8%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있는 등 특수관계인 지분은

 29.64%이다.


현재 노 관장의 SK㈜ 지분율은 0.01%에 불과하지만 이번 노 관장의 청구대로 분할이 이뤄진다면 산술적으로 7.8%의 지분이 노 관장 몫이 돼 단숨에 2대 주주로 올라선다.

노 관장이 청구한 대로 온전히 지분을 분할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법원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을 나눌 때는 분할 대상을 공동형성 재산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혼인한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형성한 재산만 분할 대상으로 보고 있고, 결혼 전에 형성된 재산이나,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 예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벌인 이혼 소송에서 임 전 고문이 인정받은 재산 분할 규모가 이부진 사장의 재산 약 1조5000억원의 1%에도 못 미치는 141억원에 불과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사장의 재산 중 대부분은 삼성물산과 삼성SDS 등 삼성그룹 관련 주식인데, 이는 이미 이 부사장이 결혼 전에 부친인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 같은 이 부사장의 지분을 특유재산으로 간주하고 임 전 고문의 몫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 회장의 재산과 지분 형성에 장인이자 노 전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도움이 있었다는 점이 일정 부분 증명될 경우 노 관장의 요구대로 그룹 지분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K그룹의 전신인 선경그룹은 섬유와 정유를 주력사업으로 삼다, 제2이동통신 사업 진출하며 한 단계 더 도약한다.


이 시기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1988년 결혼한 시점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견해도 있다.

이와 관련, SK는 당시 확보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은 비판 여론 때문에 반납했고, 김영삼 정부 들어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해 오늘날 SK텔레콤으로 성장시켰기 때문에 최 회장이 노 관장이 가져온 소위 '지참금' 덕을 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이혼 소송은 개인적인 일로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아직 없다"며 말을 아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결국 최태원 회장의 지분 형성에 노 관장이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증명하는 법정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회사 지분은 공동재산으로 보지 않고 있지만, SK그룹의 지분형성 과정과 관련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법원이 주장의 근거를 살펴보고 판단을 내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ryupd01@new1.kr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뉴시스 



노소영 vs 최태원 1조4000억 이혼전쟁 속사연


SK(주) 지분 분할 요구…주식가치 1조4000억…

이혼 입장 바꾼 건 T&C재단 때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8)이 침묵을 깨고 최태원 SK그룹 회장(59)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맞소송을 낸 뒤 SNS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소회를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 관장은 12월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의 지난 30년 세월은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또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었다"고 회고하며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지만 이제 그 희망이 없다"

고백을 했다. 

 

노 관장은 "이제 큰딸도 결혼해 잘 살고 있고 막내도 대학을 졸업했다""이제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 관장은 끝으로 "남은 여생을 사회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찾아 헌신하겠다""끝까지 가정을 지키지는

못했으나 저의 아이들과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고 적었다.

 

 노 관장은 이날 오후 서울가정법원에 이혼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회사 지분의 42.30%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했다

소송을 당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맞소송을 ‘반소(反訴)’라고 한다.

그간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혀왔지만, 입장을 바꾼 것이다.

 

 노 관장의 반소 제기로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SK그룹의 지주사 격인 SK 주식회사의 최대주주는 최태원 회장(18.44%)이며 노소영 관장의 지분은 0.01%인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28명이 보유한 최태원 회장 우호지분은 전체 주식의 29.64% 


하지만 노 관장이 반소에서 요구한 대로 최태원 회장 보유 주식의 42.30%를 분할할 경우 최 회장이 10.7%, 노 관장이 7.74%의 지분을 가져가게 된다

 노 관장이 요구한 주식가치는 1조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렇게 되면 최 회장의 우호지분율이 21.9%대로 떨어지고, 그만큼 경영권 방어도 허술해진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동거인과 함께 설립한 T&C재단으로 재산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노 관장이 급작스레

재산분할 소송을 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최태원 회장은 201512월 말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고 한 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그러나 노 관장이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3차례에 걸친 이혼조정 절차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현재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은 4번째 변론기일까지 진행됐다. 지난 7월과 9월 열린 2·3

변론기일에는 노 관장이 참석했고 최 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 1122일 진행된 4번째 변론기일에는 최 회장이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하고 노 관장이 나오지 않았다.

5번째 변론기일은 내년 117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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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 사진제공=없음






최태원 SK회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회장


(사진=연합뉴스)



노 관장의 경우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통신, 에너지 사업 운영권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만큼 법률상 재산분할이 어디까지 인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노소영 관장 입장 전문

저의 지난 세월은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또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었습니다.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에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큰 딸도 결혼하여 잘 살고 있고 막내도 대학을 졸업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 삼십 년은 제가 믿는 가정을 위해 아낌없이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가정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가정'을 좀 더 큰 공동체로 확대하고 싶습니다.
저의 남은 여생은 사회를 위해 이바지 할 수 있는 길을 찾아 헌신하겠습니다.
끝까지 가정을 지키지는 못했으나 저의 아이들과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노소영



다음은 이혼의사를 발표한 최태원 회장 편지 전문 (2015년)




기업인 최태원이 아니라 자연인 최태원이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항간의 소문대로 저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성격 차이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현명하게 극복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저와 노소영 관장은 십 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습니다.

종교활동 등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도 많이 해보았으나 그때마다 더 이상의 동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재확인될 뿐,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알려진 대로 저희는 지금 오랜 시간 별거 중입니다.

노 관장과 부부로 연을 이어갈 수는 없어도, 좋은 동료로 남아 응원해 주고 싶었습니다.

과거 결혼생활을 더는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 서로 공감하고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던 중에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 가정상황이 어떠했건, 그러한 제 꿈은 절차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옳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전에 먼저 혼인 관계를 분명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순서임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시작된 세무조사와 검찰수사 등 급박하게 돌아가는 회사 일들과 저희 부부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여러 이해

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법적인 끝맺음이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그러던 중 수년 전 여름에 저와 그분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노 관장도 아이와 아이 엄마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런 사실을 세상에 숨겨왔습니다.

아무것도 정리하지 못한 채로 몇 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저를 둘러싼 모든 이들에게 고통스러운 침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공개되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자랑스럽지 못한 개인사를 자진해서 밝히는 게 과연 옳은지, 한다면 어디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에 깨진 결혼생활과 새로운 가족에 대하여 언제까지나 숨긴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덮으면 저 자신은 안전할지도 모르지만, 한쪽은 숨어 지내야 하고, 다른 한쪽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 일은 제 지위와 안전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저를 비롯한 몇 사람들의 앞으로도 지속될 삶에 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평소 동료에게 강조하던 가치 중 하나가 '솔직'입니다.
그런데 정작 저 스스로 그 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치부이지만 이렇게 밝히고 결자해지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노 관장과의 관계를 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노 관장과 이제는 장성한 아이들이 받았을 상처를 보듬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 잘못으로 만인의 축복은 받지 못하게 되어버렸지만, 적어도 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고 합니다. 두 가정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정사로 실망을 드렸지만, 경제를 살리라는 의미로 최근 제 사면을 이해해 주신 많은 분께 다른 면으로는 실망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불찰이 세상에 알려질까 노심초사하던 마음들을 빨리 정리하고, 모든 에너지를 고객, 직원, 주주, 협력업체들과

한국 경제를 위해 온전히 쓰고자 합니다.

 제 가정 일 때문에, 수많은 행복한 가정이 모인 회사에 폐를 끼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알려진 사람으로서, 또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구성원 중 한 명으로서 큰 잘못을 한 것에 대해 어떠한 비난과
질타도 달게 받을 각오로 용기 내어 고백합니다.



2015. 12. 26 최태원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연합뉴스



최태원 회장 동거인에 악플…법원 “3천만원 배상”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에게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이 3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01민사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최 회장의 동거인 김모씨가 네티즌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최 회장과 김씨 관련 기사에서 김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이에 김씨는 이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뉴시스


법원은 이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씨는 김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김씨를 특정해 그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시키는 댓글을 작성했다”며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멸적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해 모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가 각 댓글을 작성하면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다수에게 공개돼 있는 포털사이트에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그로 인해 김씨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고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의 불법 행위로 김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명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9월 김씨와 최 회장은 악플러들의 배상금을 소외계층을 돕는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에 전액 기부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해당 판결에 불복한 이씨는 지난달 25일 항소했다.



이홍근 인턴기자
[출처] - 국민일보
                       





[사진=TV조선]



[사진=TV조선]










최태원·노소영 '이혼 전쟁', 만남부터 이별까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8)이 최태원 SK그룹 회장(59)을 상대로 이혼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의 만남과 이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이날 서울가정 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하는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했다.


줄곧"이혼 생각은 없다"며 최 회장의 이혼 요구를 거절해 왔던 노 관장이 이혼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은 처음

으로, 노 관장의 소송은 최 회장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 대한 반소(맞고소)다. 



대통령 딸- 대기업 총수 아들, 세기의 만남


지난 2015년 최 회장은 한 언론 매체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가 있으며 노 관장과 이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노 관장은 발표 이후 "혼외자의 존재를 6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아 왔다"며 이혼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는 이혼 요구가 불가능하므로, 노 관장이 계속 이혼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 회장은 노 관장과 이혼할 수 없다. 

1961년생인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1남 1녀 중 장녀로, 고 최종현 선경그룹(SK그룹의 전신)회장의 장남인
최 회장과는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유학하던 당시 처음 만났다.
 이후 교제를 이어가던 두 사람은 노 전 대통령의 취임 후인1988년 결혼에 성공했으며, 결혼식은 노 관장의 은사였던 이현재 당시 국무총리의 주례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SK 최태원 회장의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거액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공판을 참관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2013.8.29/ 사진 = 뉴스1


SK 최태원 회장의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거액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공판을 참관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13.8.29/ 사진 = 뉴스1





노 관장 한 때 '내조의 여왕' 불려, 하지만


결혼 초기 '천생연분'으로 알려진 두 사람은 검찰에 나란히 소환되기도 했다.
지난 1994년에는 1990년 2월 20만 달러를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11개 은행에 불법 예치해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로
 동시에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인 1995년에도 같은 사건으로 검찰 조사에 불려갔지만 검찰의 증거 확보 실패로 수사선상을 벗어났다.

노 관장은 지난 2003년에는 'SK글로벌 사태(1조 2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로 구속 수감된 최 회장에게 1주일에
 세 차례나 면회를 가는 등 '내조의 여왕'으로 불리기도 했다.
한편에선 둘 사이가' 정략결혼으로 인한 쇼윈도 부부'라는 소문도 끊이지 않았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결혼 후인 1990년(노 전 대통령의 집권 당시) SK가 1990년 제2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사위의 기업인 SK를 키우기 위한 '대통령의 입김'이라는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최 회장 역시 혼외자를 공개하는 편지서 "결혼 초부터 (노 관장과)많은 갈등을 겪었다.
논리적이며 자율적인 성격인 저와 달리 노 관장은 강한 성격과 예민한 의사표현 방식으로 자주 부딪혔다"면서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배려하지 않는 노 관장의 표현 방식은 둘 사이의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을 심화시켰으며,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매우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28일 오전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SK 사회적가치 축제 SOVAC에 참석한 최태원 SK 회장. 이날 행사에는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씨도 함께 참석했다. / 사진 = 임성균 기자


28일 오전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SK 사회적가치 축제 SOVAC에

참석한 최태원 SK 회장. 이날 행사에는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씨도 함께

참석했다.


/ 사진 = 임성균 기자



최 회장, 2009년 말부터 김희영씨와 동거…2017년 이혼 조정 신청
2009년 말부터 노 관장과 별거를 해 온 것으로 알려진 최 회장은 이혼 요구 과정서 동거인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1975년생이며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두고 있는 동거인 김희영씨는 최 회장과의 사이에 혼외자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5월에는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 소송이 진행중임에 공식 행사에 함께 참석한 바 있다.

김씨와의 혼외자 사실을 공개한 지 2년 만인 2017년 7월 최 회장은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으며, 법원은 조정 절차에 돌입했으나 양측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2018년 2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이에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청구했으며, 2·3차 변론기일에는 노 관장이 직접 참석했고, 지난 11월
 22일 열린 4차 변론기일에는 최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사이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노소영(오른쪽) 관장은 지난 4일 남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처음으로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팩트 DB



노소영(오른쪽) 관장은 지난 4일 남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처음으로 이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팩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