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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전직 부장판사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는 중대한 위법”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검찰의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재판부가 기각해

 검찰과 재판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지자들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2019.12.11.

 
park7691@newsis.com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전직 부장판사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는 중대한 위법”


전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해당 재판부, 정경심에게 무죄를 선고하려고 작심”





전직 부장판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공소장 변경을 법원이 불허한데 대해 “(법원 결정은) 중대하게 위법하다”며 “검찰 기소가 잘못되기라도 한 것처럼 재판부가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를 상대로 “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하려고 작심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충상(62·사법연수원 14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서신을 통해 “어제 정경심 피고인의 담당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가 표창장 위조에 관한 검찰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불허했는데 이는 중대하게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4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경력이 있다.

이 교수는 서신에서 송 부장판사의 전날 결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기본적 공소사실이 동일하면 공소장의

나머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건의 기본적 공소사실은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의 조민(정 교수의 딸)에 대한 2012. 9. 7.자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공소사실 중 주범, 표창장의 작성명의자, 표창장을 받는 사람, 표창장의 작성일자, 표창장 문안의 내용, 죄명, 적용법조는 원래대로 유지했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은 5가지 항목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가 꼽은 5가지 항목은 공모자를 ‘성명불상자’에서 ‘조민’으로, 위조일시를 ‘2012. 9. 7.’에서 ‘2013. 6.’으로,

 위조장소를 ‘정경심의 연구실’에서 ‘정경심의 자택’으로 검찰이 변경 요청한 것이다.


위조방법에 대해 ‘컴퓨터 파일로 표창장을 출력해서 총장 직인을 날인하였다’에서 ‘정경심 아들의 상장을 캡처해 워드

서에 삽입해 그 중 총장 직인 이미지를 붙여 넣었다’, 위조목적을 ‘유명 대학원 진학’에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제출’로 변경한 점도 포함됐다.


이 교수는 “이는 종전보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리하기는커녕 오히려 유리

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검찰이 표창장 위조 날짜를 바꾼 것에 대해 “기본적 공소사실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6일 정 교수를 검찰이 기소 할 때 위조일시는 앞으로 수사에 따라 변경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검찰은 당시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정 교수를 기소하면서 추가 수사 내용에 따라 위조 일자 등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 교수는 “위조 장소와 위조방법의 변경도 기본적 공소사실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는 정 교수가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어서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부장판사의 결정은) 검찰의 기소가 원천적으로 잘못되기라도 한 것처럼 억지로 흠집을 내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은 송 판사의 부당한 조치에 굴복하여 첫 공소를 취소하지 말고 공소장 변경 신청서의 내용으로 별도로 기소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천호성 기자





이 교수는 송 부장판사가 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하려고 작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송 부장판사는 정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려고 작심하고 공소장변경을 불허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공소장변경불허가 위법하다고 항소심이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교수의 변호인조차 보석 청구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송 부장판사는 수사기록 복사가 늦어지면
 정 교수에 대한 보석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돼 있는 피고인의 보석을 재판장이 수사
기록의 복사와 연결 지을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송 부장판사처럼 편파적인 판사에 대해 검찰이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사법부의 어두운 역사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대

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06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최근에는 경북대로
적을 옮겼다.
그는 지난 10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기각
한데 대해 “법원 스스로 오점을 찍은 날”이라며 비판한 적이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前부장판사 "정경심 공소장 변경불허 위법" 법원에 반대의견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구속기소)씨의 사문서위조 사건 재판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정씨 사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에서 진행 중이다.

이충상(62·사법연수원 14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지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정경심 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며 “송인권 부장판사가 표창장 위조에 관한 검찰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불허했는데 이는 중대하게 위법하다”며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으니 검찰은 송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씨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기본적 공소사실에서 검찰이 변경한 것은 5가지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이 교수는 지난 1988년 판사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2004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06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다 최근에는 경북대에서 민사소송법을 가르치고 있다.
 
입장문에 따르면 이 교수가 꼽은 5가지 항목은 ‘공모자를 ’성명불상자에서 딸 조민으로, ‘위조 일시를’ 2012년 9월 7일에서 2013년 6월로, ‘위조 장소를’ 정씨 연구실에서 자택으로, ‘위조 목적을’ 유명 대학원 진학에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으로 등의 공소장 내용을 바꿨다. 또 ‘위조 방법을’ ‘컴퓨터 파일로 표창장을 출력해서 총장 직인을 날인하였다’에서 ‘정경심 아들의 상장을 캡처해 워드문서에 삽입해 그 중 총장 직인 이미지를 붙여넣었다’ 등으로 바꿨다.
 
이 교수는“이는 종전보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리하기는커녕 오히려 유리하다”며 “위조 장소와 위조 방법이 변경돼도 기본적인 공소사실은 변경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 판사는 마치 검찰의 기소가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처럼 억지로 흠집을 내고 있다”며 “검찰은 송 판사의
부당한 조치에 굴복해 첫 공소를 취소하지 말고 공소장 변경 신청서의 내용으로 별도로 기소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어 “하나의 표창장 위조를 놓고 두 개의 재판이 진행되는 ‘한 번도 가지 않은 상황’이 벌어져도 그 책임은 전적으로 송 판사에게 있다”며 “송 판사는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려고 작심하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공소장 변경 불허가 위법하다는 것은 항소심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송 판사에게 정경심 사건이 재배당된 것부터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송 판사는 법관 정기인사가 아닌 때에 형사재판장으로 옮겨졌다”며 “조 전 장관 동생의 영장을 기각해 큰 비판을 받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정기인사가 아닌 때 옮겨진 것과 비슷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 판사에게 정씨 사건이 재배당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재배당 전) 다른 재판장이 정씨의 편을 들어
주지 않자 정씨의 편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되는 송 판사에게 인위적으로 재배당된 것 같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또 “송 판사가 경제사건 전담부의 재판장이라서 그에게 정씨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둘러대지만 정씨의 공소사실 15개 중 경제 사건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현 정권이 사법부 장악을 넘어서 구체적 사건 처리까지 개입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건으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이후 11월 검찰은 정 교수를 추가 기소
했다. 이후 첫 기소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추가 수사 결과를 반영해 범죄 혐의를 변경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것이 이번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법원이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공소장에서 공범·일시·장소·방법·행사목적 등 5가지나 달라져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과다.
 
이 교수는 지난 10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기각한 데 대해 “법원 스스로 오점을 찍은 날”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배재성 기자 honogdoya@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9월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에… 檢 “추가기소 하겠다”


9월 1차 기소 공소 취소 안하기로…

“상급법원서 부당성 판단 받을 것”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불허된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 9월 6일의 ‘정 교수 1차 기소’를 없던 일로 만들지 않고, 무죄 판결을
무릅쓰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이런 결정 속에는 추후 항소를 통해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이 부당했다”는 판단을 이끌어 보겠다는 일종의 자존심도 담겨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 관계자는 11일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를
할 생각”이라며 “앞선 기소의 공소 취소는 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선 9월의 공소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검찰의 말은 검찰 스스로도 사실상 ‘1차 기소’는 무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검찰이 정 교수를 지난 9월 기소하며 밝힌 위조 범죄사실은 지난달 기소 때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목적이 달라졌다. 검찰로서는 지난 9월의 ‘1차 기소’ 내용을 최신 수사 결과로 바꾸지 못하면 ‘1차 기소’ 때 공소장에 쓰인 내용대로의 유죄 판결을 주장하기가 어려운 처지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한 뒤 추가 기소를 할 것이라는 예측이 더 강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1차
기소’를 놔두기로 결정했다. 서울의 한 판사는 “자신들의 입장이 정당함을 강변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무죄 판결 이후 항소를 제기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소장 변경 불허라는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항소 이외에는 없다는 것이다.

검찰로서는 무죄 판결보다 공소 취소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란 관측도 법조계에서 나온다.
검찰은 새 공소장을 내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범행을 특정할 계획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형식을 둘러싼 문제들일 뿐,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안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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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검찰 "정경심 표창장 위조 혐의 추가 기소 예정…공소 취소하진 않을 것"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 변경 신청 불허 결정에 대해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공소를 취소하진 않을 계획이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9월6일 기소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조만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전날 열린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재판에서 공소장의 세부 내역을 변경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전과 후의) 이 사건 공범, 범행 일시, 장소, 범행 방법, 목적 중 하나 정도만 다르다면 동일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겠지만 다섯개 모두가 중대하게 변경된 이상 동일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기소 이후 공소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재판부는 △표창장 위조 시점이 2012년 9월7일에서 2013년 6월로 변경된 점 △범행 장소가 동양대학교에서 정 교수의 주거지로 변경된 점 △공범이 불상자에서 딸 조모씨로 특정된 점 △범행 방법이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는 내용에서 컴퓨터를 통해 파일을 붙여 위조했다는 내용으로 구체화된 점 △범행 동기가 국내 유명대학 진학 목적에서 서울대에 제출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공소장 변경 전후의 차이가 크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원에선 기존 공소장과 변경 신청한 공소장 내용이 서로 양립 가능한 별개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허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법률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조만간 추가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변경된 공소장으로 추가 기소할 경우 표창장 위조 시점이 2013년 6월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충분히 남아있다.

다만 검찰은 기존 공소를 취소하진 않을 계획이다.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공소를 유지한 채 추가 기소를 하겠다는 것이다.

 항소심에서 기존 기소와 추가 기소 내용을 동일한 범행으로 판단하면 동일한 기소를 두 번 한 것이 돼 추가 기소에

대해선 재판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기존 공소를 취소해버리면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아예 판단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정 교수의 수사기록 열람·복사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보석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지난

 11월29일부터 열람·복사를 허용했는데 변호인 측이 12월5일부터 복사를 시작해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열람·복사를 제공하지 않아 정 교수 측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사모펀드 불법투자 혐의와 관련해 열람·복사를 완료했고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기록 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정 교수는 지난 9월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기소 됐다. 아울러 지난달 11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 6개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4개 혐의, 검찰 수사 대비 증거인멸 교사 등 4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 조국 일가의 각종 비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


ⓒ정상윤 기자






MB·JY 공소장 수차례 변경했는데 정경심은 '불허'… '황제재판' 논란


MB 땐 '동일성 논란'에도 공소장 변경…

이재용 4번, MB 2번 등 적폐청산 재판 수시로 공소장 변경





법원이 '조국 일가'의 각종 비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정경심 재판부'는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장 변경을 불허
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 재판'에서는 동일성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도 공소장 변경이 인용된 사례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김명수 사법부의 행태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0일 정씨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문서위조) 사건과 추가 기소된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사건을 병합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검찰은 9월6일 공소시효(7년) 만료를 1시간 앞두고 정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보강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정씨를 추가 기소했다.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한 法… MB 땐 '동일성 논란'에도 허가

재판부는 "죄명과 적용된 법조 및 표창장 문안 내용의 동일성은 인정되지만, 공범·일시·장소·방법·행사목적이 모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공소장 변경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위조된 문서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으로 같고, 부수적 사실만 변경된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공소장 변경은 검찰이 재판부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이나 적용 법조를 추가하거나 철회,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소장 변경은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용되는데, 공소사실이 어느
정도 부합해야 동일성이 인정되느냐 하는 기준에 대해선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린다.

정씨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면서 대법원 판례도 직접 제시했다.
재판부는 "2000년 2월7일 청소년에게 디스담배 한 갑을 판매한 혐의가 적힌 공소장을 2000년 2월6일 디스 담배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내용으로 바꾼 사례에서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범행 일시·장소·방법·행사목적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공소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에 논란이 있음에도 공소장을 변경한 사례가 있다.
'적폐청산 재판'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기존 삼성이 에이킨검프에 매월 12만5000달러씩 정액으로 지급한 총 67억원 상당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다 이 전 대통령에게 자금이 전달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자금지원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직접뇌물죄는커녕 제3자뇌물죄 적용도 어려워졌다.

난감한 처지가 된 검찰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이첩한 에이킨검프의 인보이스를 제시하며 51억원 상당의 뇌물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하지만 당시 법조계에선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정경심 재판부의 판단 기준과 같은 논리다.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의 공범·
일시·장소·방법·행사목적이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직접뇌물죄에서 제3자뇌물죄 예비적용, 추가 뇌물 혐의 적용 등 2차례에 걸쳐 공소장이 변경됐다. 

이재용 4번, MB 2번, 김학의 1번 공소장 변경

또 다른 '적폐청산 재판'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서도 검찰의 수차례 공소장 변경은 모두 인용됐다.
국정농단사건으로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이 부회장 재판에서 검찰은 2017년 12월 2심 결심 전까지 공소장을
 수차례 변경했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0차 독대' 내용을 추가하고 제3자뇌물죄 적용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등 총 4차례 공소장을 바꿨다. 이 부회장측 변호인단은 당시 "잇따라 공소장이 변경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지키는 데 불리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뇌물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경우에도 차명계좌를 통해 1000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이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며 허가된 바 있다.
이 같은 정씨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불허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황제수사'에 이어 '황제재판'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난도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정씨 추가 기소 혐의가 기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입시비리인데,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김명수 사법부의 전형적 내로남불, 적폐판사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입시비리라는 같은 사안에 대해 두 개의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며 "재판부가 감정적으로 검찰에 대응한 것도 편향적으로 보일 수 있고, 재판부 스스로의 한계치를 드러낸 것 아니겠느냐"고 비꼬았다.

한편 정씨의 검찰 수사도 '황제 수사' 논란을 일으켰다.
정씨는 지난 10월2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구속기간 20일 동안 6차례만 조사를 받았다.
 구속기간 중 검찰 소환에 “몸이 아프다”며 불응하거나 조사를 중단하는 경우도 여러 번이었다.
거의 매일 조사받다치피 하는 일반인들과 달랐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게다가 정씨는 지난달 11일 구속기소된 이후에는 “재판을 앞둔 피고인이어서 검찰 조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조사를 거부했다.


     


검찰 '정경심 사문서 위조' 서두른 기소 무리수였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재판에 이상 기류가 생겼다.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뒤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변경을 불허하면서 애초 검찰의 기소가 무리였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한창이던 지난 9월 6일 정 교수를 소환 조사 없이 전격 기소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혐의는 사문서 위조다. 정 교수가 2012년 9월 7일 동양대에서 딸의 유명대학 진학을 위해 불상자와 함께 동양대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라 서두를 수밖에 없었고, 물적ㆍ인적 자료도 충분히 확보됐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선 검찰이 조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의 전격 기소는 공소장 변경을 둘러싸고 후폭풍을 맞는 형국이다.


 검찰은 지난 9일 공판준비기일에 나와 “추가 수사를 통해 범행일시와 장소, 동기와 방법, 목적 등을 구체화했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다섯 가지 모두가 중대하게 변경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이에 대한 법조계 시선은 엇갈린다.

일각에선 일반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무리 없이 수용하던 법원이 여론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위조 대상이 표창장이라는 게 바뀌지 않았는데 ‘동일성이 없다’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면서 “인사청문회 당일 기소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범행 일시나 방법, 장소 등이 대거 바뀌면 사건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는 시각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예 범행의 양태 자체가 다르다”며 “단순히 표창장에 찍힌 날짜만을 기준으로 시효만료를 주장

하며 부실수사에도 불구하고 기소한 건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의 양론과 상관없이 당장 검찰이 급하게 됐다. 검찰은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한 차례 더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서 변경 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목록을 제출하며 다시 한 번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낼 전망이다. 재판부가 또다시 불허하는 경우 검찰이 추가기소 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검찰이 어떤 대응책을 제시하더라도 재판부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철퇴를 내린 셈이라 앞서 기소한 건에 대해선 무죄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에 번지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일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21일 이후 20일 만에 세 번째 소환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정 교수의 차명투자 관여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경위 △웅동학원 위장

소송ㆍ채용비리 등 의혹과 증거인멸 개입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환이 비공개로 이뤄져 조 전 장관이 검찰청을 빠져나간 다음에야 외부에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법원. 정상윤 기자




논란 뻔한데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한 법원속내는


송인권 판사, 공소사실 동일성판단 논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지지층 비판 유도 목적"




정경심(57) 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한 법원 판단을 두고 논란이 확산했다.
법원이 기각 이유로 삼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 기준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데다,
 이번 판단이 현 정권 지지층이 "무리한 기소"라며 검찰을 비난하는 '먹잇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정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문서 위조)
사건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 변경과 추가 기소된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혐의를 병합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기각하면서 "죄명과 적용된 법조 및 표창장 문안 내용의 동일성은 인정되지만 공범·일시·장소·방법·행사목적이 모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씨 1심 재판을 담당하는 송인권 부장판사가 공소장 변경을 기각한 근거는 다섯 가지다.
①범행 일시가 기존(9월6일) 공소장에는 2012년 9월7일로 기재됐으나, 변경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로 바뀌었고
②범행 장소가 동양대에서 정씨의 주거지로 옮겨졌으며

③위조 방법은 ‘출력해서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에서‘스캔을 통해 총장 날인 부분을 오려 표창장 용지에 붙여
넣는 방식을 사용했다’로 구체화했다.
④공범도 성명불상자에서 딸 조민으로 특정됐고 ⑤위조 목적도 유명대학 진학 목적에서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으로 변경됐다는 점이다.

유명대서울대, 성명불상자조민인데"다른 사건"

법조계에서는 사실관계를 살펴볼 때 '공범·일시·장소·방법·행사목적이 모두 변경돼 공소장 변경 사유가 없다'는 재판부 판단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위조 목적이 유명대학 진학에서 서울대 진학으로 특정된 것이나, 공범이 성명불상자에서 조민으로 특정된 것은 공소사실 변경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정경심 건의 경우 법원은 일시와 장소, 공범, 범행방법, 목적이 다르다고 주장한다"면서도 "하지만, 목적은 유명대학이나 서울대나 동일하고, 공범은 성명불상자나 조민이나 동일하다. 범행 방법도 최성해 총장의 위임이나 직접 날인 없이 위조했다는 사실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장소도 동양대 연구실이나 집이나 큰 차이가 없다"며 "범행 일시도 표창장에 기재된 날짜와 실제
위조한 날짜가 달라 변경한 것일 뿐 본질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이헌 한변 공동대표도 "같은 내용에 대해 일시나 방법 등이 달라진 것인데, 유명대학이라고 한 것을 보충하는 형식으로 특정해서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일시나 장소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례가 다수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다.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마약사범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검찰은 범행 일시와 장소 등을 불상으로 기재할 수밖에 없다"며 "이후 모발검사 등으로 마약성분이 검출될 경우 길이 등으로 범행 일시를 추정할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 자백할 경우에는 공소장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형량은 차이 없지만, ", 무리한 기소" 비판 유도할 듯

다만 검찰의 공소장 변경 기각이 정씨의 형량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초 검찰이 정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우선 기소한 건 공소시효(7년) 때문이다. 검찰은 9월6일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시효를 1시간 앞두고 정씨를 기소했다.

추가 수사로 범행 일시가 2013년 6월이라는 것이 밝혀져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만큼 공소 취소 이후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헌 대표는 "검찰은 공소기각된다고 해도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정씨의 최종 형량에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고 봤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원의 판단이 "검찰이 정씨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에 대한 법원 판단에 크게 반발하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특히 여권 쪽에서 ‘이거 봐라. 검찰이 부실수사해서 무리하게 기소한 거 아니냐’는 비난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면서
"지금 결과적으로 법원이 그런 것을 유도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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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장, 환경부 블랙리스트·윤규근 사건도 공소장 퇴짜놨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서 거듭 공소장 지적
"판사 20, 이런 공소장은 본 적이 없다"
다른 사건에선 "제가 한글 이해 못했나"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한 공소장 변경 여부를 놓고 검찰과 충돌한
재판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의 송인권(50·사법연수원 25·사진) 부장판사다. 송 부장판사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관련 사건에서도 공소장을 놓고 검찰과 대립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기소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11일 세 번째 공판이 열렸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었던 지난 30일 "공소사실이 지나치게 장황하고 산만하다"며
"판사 생활을 20년 했지만 업무방해죄 범죄 사실에 이렇게 대화 내용이 상세히 나오는 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화 내용을 직접 인용한 부분 등은 적절히 수정·삭제해달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두 번째 재판에서도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 (이들의 명령을 받은) 실행 행위자들이 어떤 공범 관계인지를 구체적
으로 특정하는 걸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다"며 "검찰이 공소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무죄 판결을 해야하는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하는지를 변호인 측에서 의견을 밝혀주시면 참고하겠다"고 했다.

윤 총경에게 수천만원어치 주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전 대표 정모씨에 대한 재판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윤 총경은 정씨에게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두 번째 재판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면 '대박'을 쳐야하는데, 공시 이후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봤다"며

 "공소장에는 불상의 이득을 얻었다고 적혀있다.
손해를 봤는데 부당이득 취득이라니 제가 한글을 이해 못한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논란을 키운 정씨의 재판에서는 검찰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공소장 변경 불가 결정에 검찰이 항의하자 "자꾸 그러시면 퇴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고, 검찰의 기록 복사가 늦어지는 데 대해서는 "납득이 안 된다"며 "(재판을) 천천히 하는 것을 원하시면 (재판부도) 천천히 하겠다"고 말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민사 재판을 맡다 지난해 11월부터 형사합의부장을 맡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기소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이 형사합의부를 증설한 데 따라 보임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판결 기조를 바탕으로 송 부장판사를 '진보' 성향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는 수원지법 형사항소
부장이던 2013년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취지의 '옥중서신'을 작성하고,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았던 범청학련 전 의장 윤기진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이었는데, 당시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내용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윤씨의 '옥중서신'을 받아 인터넷에 올린 김모씨는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글을 쓴 사람은 무죄인데, 이를 건네받아 올린 사람은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송 부장판사는 그해 국가보안법 7조 5항에 대해 낸 위헌심판제청을 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7조 5항은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선전할 목적으로 문서 등 기타 표현물을 제작·소지·운반·반포·취득한 경우 등은 처벌한다'는 규정이다.

당시 재판부는 "기타 표현물 부분은 내용에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고 있어 이적표현물이 아닌 경우까지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해 처벌 범위가 무한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운반하는 것만으로는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형벌로 규제할 경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우 려가 있다"고도 했다. 이 사건은 2년 뒤인 2015년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1년에는 10월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종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처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후 김씨가 2달 만에 건설공사를 재차 방해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사안이 경미하다"며 기각했다.





홍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