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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유치원3법’ 국회 통과…원비 빼돌리면 최대 2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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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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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연햡뉴스








유치원3법’ 국회 통과…원비 빼돌리면 최대 2년 징역







유치원 회계 비리를 형사 처벌하는 법이 마련됐다.

 유치원 설립자 자격과 급식 규정도 강화돼 유아교육 질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와 교육 당국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운영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는 사립유치원 운영 관계자가 교비를 유용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관계자에게 교비 반납을 지시하는 시정명령만 가능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교비를 유용한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도 담겼다.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사장과 유치원장의 이른바 ‘셀프징계’를 막기 위해서다.

법인을 둔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권은 법인에 있다.

이에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가 스스로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사건을 무마하기 쉬웠다.


이 밖에도 보조금 반환명령, 시정・변경명령, 운영정지・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이를 공표해야 한다.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선택할 때 유치원의 운영 상황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한 조처다.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이 이름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이른바 ‘간판갈이’도 불법이 됐다.

운영정지 조치를 받은 사립유치원에는 일정 기간 신규 유치원 설립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모든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 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올해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 에듀파인 의무사용의 구속력을 높였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해당 조항에 대해 일부 사립 유치원들은 회계관리에 국가가 관여하는 것이 재산권 침해라며 항의하고 있다. 


또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마약중독자, 정신질환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 유치원 설립자로서 부적합한

이들의 유치원 경영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학교급식법은 사립유치원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됐다.


학교급식법은 지금까지 초·중·고등학교에만 적용됐다.

유치원 급식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이 통일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사도 배치된다.

배치 기준은 추후 대통령령을 만들어 정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후 8시40분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감사의 글’을 발표하고 “국민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가 없었다면 유치원 3법은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유치원이 진정한 학교로서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4월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지난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을 폭로하며 논의기가시작했다. 법안이 발의되자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휴원 투쟁과 거리 집회 등을 벌이며 항의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한유총의 법인설립취소 절차를 진행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해 왔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5인, 재석 165인,
 찬성 161인, 반대1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019년 12월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경기 동탄지역 학부모들이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12월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경기 동탄지역 학부모들이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치원 3법 통과]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보장 길 열렸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 도입
교비 부정사용땐 징역형 등 처벌

정신질환자 등 유치원 설립 막고
유치원운영위 설치도 의무화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먹을거리 안전·급식의 질 보장
한유총 요구 시설사용료는 불인정

 



앞으로 유치원 회계 비리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핵심은 형사처벌 조항신설이다. 지금까지는 사립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이 유치원 교비 회계를 목적 외로 사용하다 교육청 감사에 적발되더라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그쳤다.

그마저도 해임이나 파면 같은 중징계가 아니라 주의·경고가 대부분이었다.
 전체 75%를 차지하는 사립유치원에서 해마다 ‘눈먼 돈’ 논란이 반복되고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려야 했던 배경이다. 앞으로 유치원 3법이 시행되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지난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으로 이미 의무화되긴 했지만, 이번에 법적으로도 쐐기를 박았다.
이를 통해 유치원 교비가 목적과 용도에 맞게 잘 쓰이는지 투명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교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요구해온 임대료 개념의 ‘시설사용료’는 인정되지 않았다.


회계 투명성 강화 말고도 유치원 3법 시행으로 사립유치원 운영은 여러 측면에서 달라지게 된다.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은 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도록 유치원 설립의 결격 사유를 신설했고 운영정지 조처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는 신규 설립 인가를 제한했다.

 또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유치원을 설립하려면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유치원 운영
실태 평가를 실시한 경우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반드시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던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도 의무화된다. 이른바 ‘셀프 징계'를 막기 위해 유치원 설립자의
원장 겸직도 금지된다.

 유치원 급식도 달라진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였음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앞으로는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 아이들 먹을거리 안전을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공포 뒤 1년 뒤부터,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
단 에듀파인 의무 사용은 3월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 3법은 2018년 12월27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랐던 임재훈 의원(바른미래당)
중재안의 수정안이다.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폭로했던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이 자유한국당 반대에 부딪히면서 당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의해 만든 안이다.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들어 끊임없이 유치원 3법의 발목을 잡아왔다.

유치원 3법이 지난해 한차례의 논의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 기간인 330일을 꽉 채운 뒤 11월29일 본회의에 자동상정된 배경이다. 

 재작년과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교육환경개선부담금’이란 이름으로 또다시 ‘시설사용료’를 반영한 자체
유치원 3법 수정안을 들고 나와 학부모들의 비난을 샀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과거 한유총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고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을 인정받기 위한 ‘입법 로비’에도 자문을 해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학부모들은 유치원 3법의 2019년 연내 통과를 끝까지 기다렸지만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에도 밀리면서 해를 넘겨 이날에야 표결에 부쳐졌다.




이유진 최원형 기자 yjlee@hani.co.kr











유치원3법 통과 직후 유은혜 얼싸안은 박용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얼싸안고 크게 웃고 있다.


ⓒ 남소연

 



'유치원3법' 통과에 걸린 466일... 울먹인 박용진 "국민들 덕에 버텼다"





 "얼굴도 모르면서 모였던 수백명 학부모께 감사"



"음... 2018년 10월 5일이 기억난다.
사립유치원 비리 감사 결과 관련 국회 토론회를 열었던 날이다.
그날로부터 1년하고도 3개월이 더 지났는데, 그 사이 참 힘들었다.

그런데 정말 힘들 때,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 개학연기투쟁을 하겠다며 교육당국·학부모를 협박할 때 한유총
규탄 집회를 연 동탄·용인 학부모들이 있었다.
그때 서로 얼굴도 모르면서 모였던 수백 명 학부모께 감사하다. 이분들 덕에, 국민들 응원 덕에 버틸 수 있었다."

13일 오후 정론관에 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 의원은 중간중간 자주 숨을 멈췄다. 지난 일들을 생각하며 벅찬 듯, 단어를 고르는 데 시간이 걸리는 모습이었다.
 앞서 오후 8시께, 그간 통과를 촉구해왔던 유치원3법(유아교육법 개정안·사립학교법 개정안·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 선포되자마자 내려와 선 기자회견장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간이) 늦었지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행복하고 고맙다"며 말문을 연 박 의원은 "어…
 내려오면서 할 말을 생각했는데 까먹었다"라며 멋쩍게 웃었다.
"(첫 토론회를 한) 2018년 10월이 기억난다. 그간 학부모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는 발언은, 박 의원이 준비된 회견
문을 읽은 뒤 "하려던 말이 (지금) 생각났다"며 덧붙인 말이었다.

'유치원3법'이 통과된 13일은 당시로부터 466일째 되는 날(만 1년3개월8일)이었다.
 2018년 12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383일만이다. 여기에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회계
(에듀파인)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 교비 회계 수입 등을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이는 한국당이 퇴장한 채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주도로 가결됐다.
 
"엄마·아빠, 할머니·할아버지들께 국회가 이제야 예의 갖춰... 천신만고 끝 통과"

박 의원은 무엇보다 "국민들에 감사하다"라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날 "어렵게 노동을 하고 돈을 벌어 아이들 유치원비를 대는 엄마 아빠들에게, 또 딸과 아들을 대신해
(손자·손녀를) 돌보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키워주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20대 국회가 오늘 늦게나마 예의를 갖췄다고 생각한다"라며 "20대 국회가 막바지에 와서야 자기 할 일 하나 똑 부러지게 했구나 싶은 생각"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유치원3법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 통과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 중

하나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고 있다.


ⓒ 남소연

 


앞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유치원3법에 지속해서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은 이날 표결에는 불참한 채, 김한표 의원 등의
대표발의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수정안을 냈다.
그러나 이는 투표결과 모두 부결됐다.

한국당은 앞서 예고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 진행하지 않았다. 유치원3법이 통과되자, 민주당·바른미래당 소속 동료 의원들은 박 의원에게 와서 악수하고 껴안으며 "수고했다", "애썼다"라고 격려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유치원 3법이 통과된 것은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 덕분이다.
유치원 3법의 통과는, 너무 늦어지기는 했지만, 상식과 사회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또 한국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바로세우고 깨끗한 교육현장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라며 "유치원 3법의 통과로 사립유치원 투명한 회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뒤 취재진과 만나서도 "고맙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박 의원은 "그동안  고립됐다고 느낄 때, 유치원3법이 깊은 바다 한가운데 빠져버린 것 같다고 느낄 때 (언론이) 다시 끄집어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지난 1년 동안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그는 "앞으로 유치원 3법이 사회에 녹아들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박 의원은 "밑 빠진 독에 유치원 3법이라는 돌을 괴어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해둔 상태지만, (법을 적용하는 방식은) 고민하고 있다"며 "사립 유치원 선생님에 대한 지원 방법을 생각해보고, 또 '에듀파인'을 운용하기 힘든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 등에 어떻게 융통성 있게 적용할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그간 사립유치원 비리 등 유치원3법 통과 촉구 관련한 토론회·간담회만 네 번,
기자회견은 약 20번을 진행했다.
한유총 '개학연기 반대' 철회 촉구, 유치원3법 본회의 통과 촉구, 자유한국당의 유치원3법 필리버스터 철회 촉구 등
기자회견이 그 대상이다. 다음은 유치원3법 관련한 그간의 일지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용진 등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등 교육위 위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0.01.13. 


  
                     
 
<유치원3법 일지>

2018.10.05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1차 토론회
2018.10.12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 1차 명단 공개(국정감사)
2018.10.23   박용진3법 더불어민주당 당론 발의(+민주당 교육위원)
2018.10.29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 2차 명단 공개(국정감사)


2018.10.31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2차 토론회
2018.11.06   서울시의회와 함께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간담회
2018.11.11   박용진3법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시민단체)
2018.11.27   박용진3법 통과 지지 여론조사 발표 기자회견


2018.11.30   한국당의 박용진3법 통과 처리 입장 환영 기자회견
2018.12.05   박용진3법 원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2018.12.10   유치원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민주당 교육위원)
2019.12.21   유치원 비리 해결 시민 대토론회


2018.12.27   박용진3법 수정안 패스트트랙 상정
2018.12.28   박용진3법 수정안 패스트트랙 처리 관련 기자회견
2019.01.28   박용진3법 수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2019.02.25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참여 촉구 및 한유총 규탄 기자회견


2019.03.03   한유총 '개학연기 반대' 철회 촉구 기자회견(+민주당 교육위원)
2019.03.04   한유총 이사장 비리 수사 촉구 기자회견
2019.03.11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 3차 명단 공개(상임위)
2019.04.08   광주시청에서 검찰에 비리유치원 수사 촉구 기자회견


2019.06.10   박용진3법 수정안 교육위 논의 호소 기자회견
2019.06.24   박용진3법 수정안 법사위 회부 기자회견
2019.06.26   유치원3법 후속 법안 상정
2019.09.23   박용진3법 수정안 본회의 상정 기자회견


2019.09.30   유치원3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시민단체)
2019.10.18   사립유치원 사태 1년 자료 공개(국정감사)
2019.11.21   유치원3법 본회의 자동상정 앞두고 기자회견
2019.11.29   유치원3법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


2019.12.01   유치원3법 처리 원포인트 본회의 촉구 기자회견
2019.12.16   유치원3법 필리버스터 철회 촉구 기자회견
2019.12.26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지정 1년 기자회견
2019.12.27   국회의장에 유치원3법 처리 촉구 학부모 편지 전달


2020.01.13.   유치원3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가결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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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치원 급식비로 명품사면 '징역형'…유치원 3법 내용은?(종합)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유치원 운영·회계 투명성 강화 기틀








앞으로 사립유치원은 회계 부정을 저지르면 최대 징역 2년까지 받을 수 있다.
또, 모든 유치원이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마약중독·정신질환·아동학대 등 전과자는
 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게 됐다.

국회는 지난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립유치원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유치원 3법은 2018년 12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됐지만 사립유치원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패스트
트랙 기간인 330일을 넘기는 난항을 겪다가 이날 통과됐다.

유치원 돈 빼돌리면?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이번 통과된 사립학교법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유치원 재산을 빼돌려 명품을 사거나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유치원 재산을 사적으로 쓰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사적으로 쓴 돈을 유치원 회계로 반납하도록 시정명령만 가능했다

'셀프 징계'를 막기 위해 학교법인 이사장이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 교원 임용 및 징계 권한은 학교법인에 있다. 이때 이사장과 학교장이 동일 인물이라면 교육당국이 학교장 징계를 요구해도 소용이 없었는데, 둘을 분리해 '셀프 징계'를 막은 것.


에듀파인 의무도입…아동학대 전과자 유치원 설립 '금지'

유아교육법은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의무화가 핵심이다.
올해 3월부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이 추진됐지만 일부 유치원은 계속 반발해 왔다.
 에듀파인 의무 도입을 법률로 못박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원금을 유치원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부정 수급한 경우 반환명령도 할 수 있다.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2월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2월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하고 있다.



유치원 설립 요건도 강화된다. 마약중독이나 정신질환, 아동학대 전과 등이 있는 자는 유치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또 학부모의 선택권을 위해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치원 밥도 학교 급식'…교육부 "공공성 강화 계속 추진하겠다"

학교급식법은 유치원 급식을 '학교 급식' 개념에 포함시킨 것이 가장 큰 의의다.
이전까지 유치원 급식의 법적 기준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이나 식품위생법 등에 분산돼 있었다.
이번 학교급식법 통과로 유치원 급식도 학교 급식으로서 시설·설비와 운영에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는 유치원의 규모와 필요한 시설·설비, 인력배치에 등 세부적인 내용을 준비해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3법이 통과됨으로써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부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도 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통과는 많이 늦어졌지만 상식과 사회 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밑 빠진 독에 돌을
괴었으니 이제는 사립유치원 지원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직하게 아이를 돌보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있다.
이들이 바라는 지원에 대해 교육 당국과 협의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봉에 힘들게 고생하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헌신에 걸맞은 처우 개선도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짧게는 20대 국회에서, 나아가 21대 국회에서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발전과 교육현장의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어렵게 노동을 하고 돈을 벌어서 아이들 유치원 원비 대는 엄마 아빠에게, 딸과 아들을 대신해 아이들을
 돌보며 대한민국 미래를 키워주고 계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께 20대 국회가 작게나마 오늘 예의를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유치원 3법은 교육부 구축 회계관리 체계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듀파인) 사용 의무화와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을
유치원 보조금 성격으로 바꾸는 내용 등이 골자다.

유치원이 공개해야 하는 내용도 확대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의록을 공개
해야 한다.
유치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평가 결과 등도 공개해야 한다. 
 
한편 유치원 3법 등 안건이 모두 처리된 뒤 민주당에선 박수가 터져나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정말 감사하다”고
 힘줘 말한 뒤 홀가분한 듯 산회를 선포했다. 이때 시계는 오후 8시 6분을 가리켰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산회 뒤 “선거제 개혁과 검찰 개혁이라는 국민 명령의 집행을 완료했다”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로텐더홀에서 연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이 수의 힘으로 폭주하는 야만을 저지르고
있다”며 “민주당과 좌파 추종 세력의 못된 행태로 의회 민주주의가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박용진 “유치원 3법, 유아교육 공공성 정립 기여할 것”


“힘들 때마다 법안 지지자들 떠올려” 

 교사 처우개선 도울 뜻 밝히기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1년 넘게 법안 처리에 앞장서왔던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의 통과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바로 세우고 깨끗한 교육현장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함께 고군분투했던 학부모와 시민단체에 크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치원 3법은 2018년 10월 박 의원이 전국 유치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박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치원 원장이 교비로 명품 가방과 성인용품 등을 구입한 사례 등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음을 폭로했다.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이에 힘입어 법 개정에 나섰다.
하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등 이익단체와 재산권 침해라는 자유한국당의 반발에 부딪혔고,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뒤에도 우선순위에서 밀려 법안 처리가 쉽지 않았다.

박 의원은 “힘들 때마다 서로 얼굴도 모른 채 카톡방에 모여 법안 처리를 지지했던 수백명의 학부모를 떠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어렵게 노동하고 돈 벌어서 아이들 유치원비를 대고 있는 엄마 아빠들, 또 딸과 아들을 대신해 손주들을 돌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20대 국회가 작게나마 예의를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향후 사립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 지원책 마련에 앞장설 뜻도 밝혔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의원 등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개정안)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2020.1.13

yatoya@yna.co.kr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