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건의한 독립수사본부 구성안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거부한 가운데 9일 오전 윤 총장이 탑승한 차량이 대검찰청 지하주차장
으로 향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다사다난' 취임 1년..범여권 끌어내리기에도 '버텼다'
[파이낸셜뉴스]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25일 취임 1주년을 앞두면서 그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윤 총장은 취임한 직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현 정부 인사를 겨냥한 수사를 지휘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예외 없는 원칙'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올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고부터 검찰 인사로 측근을 모두 떠나보내야 했고, 여권 수사를 두고 추 장관과의 계속된 갈등으로 자존심을 구기기도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5일 제43대 검찰총장에 취임한 윤 총장은 이틀 뒤 임기 1년을 맞는다.
다섯기수를 건너뛰며 검찰수장으로 파격 발탁됐던 윤 총장은 현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검찰을 진두지휘했으나 지난해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정권 관련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지난 1월 추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검사장 및 중간간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윤 총장은 측근들의 좌천을 지켜봐야만 했다.
범여권을 중심으로는 윤 총장의 장모와 부인이 얽힌 사건이 거론됐다.
최고조의 갈등은 추 장관과 여권 및 현 정권 수사를 두고였다.
윤 총장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관련자인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에 대한 기소를 직접 지시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해당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피고인의 권리 보장'과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 요약 자료만 국회에 보낸다는 것이다.
이를 기점으로 추 장관은 검찰의 여권 수사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는 기조를 보였다.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현 열린민주당 대표)을 윤 총장의 직접 지시로 전격 기소한 것에 대해 추 장관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의 지시를 받고 최 전 비서관을 기소한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결국 법무부가 단행한 인사에서 전보 조치됐다.
지난 6월 두 사람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당시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언을 끌어내기 위해 수감자들을 회유·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진정 사건을 윤 총장이 중앙지검에 배당하면서 시작됐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윤 총장의 이 같은 지시와 관련해 대검 감찰부의 역할과 권한을 강조했고, 추 장관은 윤 총장 지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의혹을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충돌하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두 사람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전 장관 일가의 검찰 수사에 대해 "과잉 수사,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수사를 지휘한 윤 총장 때리기에 나섰다.
이밖에 두 사람은 수사권 조정, 검언유착 의혹 등 여러 사안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빚어왔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것이라는 내부 반발도 나왔음에도 총장 명의의 입장문은 없었다.
대신 장관의 수사지휘 위법성 등을 주장하는 검사장 회의 의견만 언론에 공개했다가 여론전을 벌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1년을 맞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 앞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현수막과 화환이 세워져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그때는 '개국공신' 지금은 '걸림돌'…윤석열 총장의 1년
윤석열 총장 1년 돌아보니
전임자와 다섯 기수차 파격 인사…
청와대·여권 임명 초기 힘 실어줘
조국·송철호 등 수사로 갈등 커져…
추미애 법무 임명 뒤 압박 거세져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1년을 맞았다. 취임식 때만 해도 윤 총장은 ‘개국공신’으로 대우됐고 청와대와 여권도 윤 총장을 추켜세웠다. 하지만 취임 후 불과 6개월 뒤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며 정권의 ‘걸림돌’이 됐다.
‘성역 없는 수사의 원칙’을 지켰다는 긍정적 평가와 ‘정치화된 검찰’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여권은 연일 윤 총장을 압박하고 있다.
윤 총장의 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은 내부싸움을 벌이는 등 혼돈의 시기를 맞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총장이 제43대 검찰총장에 임명된 건 지난해 7월25일. 전임자인 문무일 총장과 사법연수원 다섯 기수가 차이나는 파격적 인사였다.
적폐청산 수사를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하라”며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윤 총장이 리더가 되면서 동고동락한 측근들도 줄줄이 검사장 자리를 꿰찼다.
‘윤석열 사단’은 이렇게 완성됐고 검찰은 매서웠다.
민정수석 출신의 조 전 장관과 그 가족 관련 비리를 파헤쳤다.
청와대는 불쾌한 표정이 역력했다.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개국공신’이 역린을 건든 ‘반골’로 찍히는 순간이었다.
이후에도 ‘윤석열 검찰’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울산시장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측근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살펴보겠다며 청와대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윤 총장이 취임한 뒤 6개월간 검찰에겐 두려울 것이 없어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7월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뉴시스
해가 바뀌면서 분위기는 서서히 반전되기 시작했다. 여당대표 출신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이후부터다.
추 장관은 지난 1월8일 검사장 인사를 단행하며 윤 총장과 함께 대검에 입성한 측근 검사들을 줄줄이 지방으로 보냈다.
윤 총장은 ‘인사를 논의하자’는 추 장관의 호출에 응하지 않으며 불만을 표출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장관의 명을 거역했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검찰 내부의 불협화음도 시작됐다.
한동훈 검사장을 밀어내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자리에 오른 심재철 검사장은 후배 검사들과 충돌했다. 추 장관은
‘청와대 하명수사’사건 기소를 기준으로 ‘공소장 비공개’란 원칙을 세웠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세부안 등을 두고 검찰 내부의 이견도 새 나왔다.
하지만 윤 총장은 특별한 입장을 내지 못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검찰을 더욱 압박했다.
n번방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등을 언급하며 ‘검찰의 잘못된 일 처리로 생긴 범죄’라고 비판했다.
21대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공격은 더 거세졌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검언유착’ 의혹을 두고 힘의 균형은 완전히 무너졌다.
추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감찰을 지시했다.
윤 총장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넘겼다.
하지만 추 장관은 다시 대검 감찰부에서 살펴보라고 압박했다.
윤 총장은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되 총괄은 대검 인권부가 한다’고 결정했다.
한 검사장과 채널A 기자가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서는 추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자문회의 개최를 결정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장관 지시 반을 잘라먹었다”고 비판했다.
검언유착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까지 내렸다.
윤 총장은 검사장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모색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고, 수사에서 손을 뗐다.
위풍당당했던 6개월 전의 모습을 생각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였다.
윤 총장의 입지는 좁아졌지만 ‘좌고우면 없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원칙’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에 칼을 대고도 야당의 대선후보로 꼽힐 정도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차량을
타고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같은 사건을 다르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윤 총장이 검찰개혁 등을 막기 위해, 조 전 장관의 낙마를 목표로 무리한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는 비판도 있다.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피하려 했지만 오히려 정치 프레임에 옭아매인 형국이다.
윤석열 검찰은 이제 법원에서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측근인 한 검사장이 검언유착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 대검찰청 청사 나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어제(22일) 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가는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연합뉴스
조국 수사부터 추미애와 갈등까지 '취임 1년' 맞는 윤석열
윤석열 검찰총장이 모레(25일) 취임 1년을 맞는다.
취임 직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현 정부 인사를 겨냥한 수사를 지휘하면서 '예외 없는 원칙'을 지켰다는 박수를 받았지만, 과도한 정치 개입이라는 우려도 한몸에 받았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 표명 없이 내부 반발 여론만 우회적으로 앞세웠다가 검찰 수장으로서 자존심을 구기기도 했다.
윤 총장은 장관 지휘권 파동 이후 최근까지 공식 석상의 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최근 계속된 두문불출 행보가 의도치 않게 검찰총장으로서의 존재감보다는 정치적 이미지를 더 부각한다는 분석도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6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그를 검찰총장으로 지명했다.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등 적폐 수사를 진두지휘한 윤 총장에 대한문재인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이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어진 검찰 인사에서는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중용됐다.
문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조직 내부에서는 특수통이 아닌 검사들을 주변화시켰다는 비판도 나왔다.
순항할 줄 알았던 청와대와 검찰 간 관계는 윤 총장 취임 한달여만에 불거진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틀어지기 시작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내정돼 청문회를 받는 과정에서 각종 비위 혐의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와 동생, 배우자를 차례로 구속하는 사상 초유의 강수를 뒀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은 감찰 무마 의혹으로 번졌고 조국 전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기소됐다.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뒤로는 법무부와 갈등이 커지기 시작했다.추 장관은 취임 직후 단행한 인사에서 윤 총장의 측근을 대거 지방으로 전보시켰다.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일방적 인사권 행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추 장관은 수사·기소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안,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등을
두고도 윤 총장과 끊임없이 충돌했다.
윤 총장과 추 장관 간 갈등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정점을 찍었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가 균형을 잃었다고 판단해 대검 부장회의, 전문수사자문단 등 협의체를 가동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이 사건에 연루된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윤 총장이 취임 직후 좌고우면 없이 벌인 현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에 대해 예외 없는 원칙을 보여준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비위 의혹이 있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것이다.
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점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조사 없이 기소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가 불허 당하는 등 수사에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도 있다.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사실상 조 전 장관의 낙마를 목표로 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는 구태를 반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조 전 장관을) 낙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습니다. 대검 측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현 정부가 검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검찰 수장으로서 대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국민 다수 피해 범죄 수사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검찰의 입지를 좁히는 방향으로 막바지 조율 중입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근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관련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것이라는 내부 반발도 나왔음에도 총장 명의의 입장문은 없었다.
대신 장관의 수사지휘 위법성 등을 주장하는 검사장 회의 의견만 언론에 공개했다가 여론전을 벌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에 대한 외부의 견제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고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변호사는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윤 총장이 이에 대한 본인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며 "검찰 총수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계속되는 윤 총장의 '두문불출'이 불필요한 정치적 이미지를 만들어 다시 공개 활동을 제약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윤 총장이 공개석상에 거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다 보니 매일 대검 청사 주차장 입구에는 출퇴근 차량에 탄 윤 총장을 촬영하려는 사진기자들로 붐비도 있을 정도다.
'윤 총장이 살이 빠지고 눈이 충혈됐다더라'는 전언이 주목을 받을 만큼 그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뉴스가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여전히 '대쪽검사' 이미지가 남아있는 '정치인 윤석열'에 대한 기대감만 높이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 총장은 14.3%로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23.3%), 이재명 경기지사(18.7%)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는 6월 말 조사(10.1%)보다 4.2%포인트나 올랐다.
검찰 총수로서 존재감이 위축된 상황에서 야권대망론의 주인공으로 여론조사 결과에 오르내리는 것은 2년 임기의 반환점을 코앞에 둔 윤 총장의 부자연스러운 현주소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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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녈 박은숙
백기투항’ 윤석열, '식물총장' 되나
추미애 장관에 밀리고, 이성윤 지검장에 치이고...
도덕성에도 흠집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둘러싼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힘겨루기가 윤 총장의 완패로 일단락됐다.
버티기에 돌입했던 윤 총장은 7일 만에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모두 수용하며 ‘백기투항’했다.
추 장관의 지휘대로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은 박탈됐으며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자체 수사하게 됐다.
우려됐던 검찰의 집단항명이나 윤 총장의 항명성 자진사퇴는 없었다.
반면, 윤 총장은 물론 검찰은 많은 것을 잃었다.
가장 먼저 ‘힘의 우위’가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장관에게 있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됐다.
추 장관은 자신의 말 그대로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 기관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윤 총장은 도덕성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
이사태는 윤 총장이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식 행태를 보이면서 시작됐다. 윤 총장이 지금까지 누차 강조해 왔던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최측근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의 비리를 검찰이 수사-기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또 한 번 증명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사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여권으로부터 ‘자진사퇴’ 압박을 받아왔던 윤 총장은, 이번 사태로 ‘식물 검찰총장’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번 사태에서 윤 총장에게 사실상 ‘항명’했지만, 추 장관은 이 지검장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두 개의 태양이 떴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 장관을 통한 민주적 통제
“법적으로는 ‘법무부 외청 검찰청’이지만 현실에서는 ‘검찰부 외청 법무청’으로 역전됐다.
검찰 개혁은 검찰권에 대한 문민 통제 즉 민주적 통제에서 출발한다. 법무장관은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을 통해 책임지는 자리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절한 지휘·감독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추 장관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를 내리기 전인 6월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장관 수사지휘권의 정당성을 이와 같이 설명했다.
법무장관을 통한 검찰 통제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다.
헌법 제1조 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즉, ‘국민주권’을 명시해 놓은 것이다.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선, 국가권력은 반드시 국민들의 ‘상시적인 통제 체제’ 아래에서 작동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간접 민주주의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선출된 권력’인 국회가 행정부 등 권력기관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법무장관 역시 국회의 감시를 받는다.
국회는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법무장관을 견제하고 탄핵소추, 해임건의 등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무장관이 국회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이에 준하는 권한이 필요하다.
즉, 법무장관이 책임지는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법무장관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지휘권이 필요한 것이다.
검찰은 법무부 산하에 있다. 따라서 법무장관은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국회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가져야 한다. 이에 따라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총장 역시 검사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 책임을 지는 것은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장관이다.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임기 2년을 보장받고 있으며 국회의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국회의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반면에 법무장관의 경우, 국회에 해임건의권이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국회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즉, 검찰사무는 ‘검사→검찰총장→법무장관→국회’라는 민주적 통제체제에 속해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 7월7일 “법무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고 밝히며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를 따를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자정능력 상실한 검찰
“위법한 수사지휘는 따를 수 없다.”
2013년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당시 국정원 선거개입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이 한 말이다.
당시 윤석열 팀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놓고 법무부 및 검찰 수뇌부와 마찰을 빚었고, 결국 상부의 외압성 수사지휘를 따르지 않으면서 이른바 '항명 파동'을 일으켰다.
이번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놓고 이 말이 다시 한번 회자됐다. 즉,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위법하기 때문에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함”이라는 내용이 있다.
검찰청법 제12조 2항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윤 총장이 7월3일 소집한 전국 검사장회의에서는 이 조항에 근거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위법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 역시 이를 수용하는 분위기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면 권한쟁의심판이나 불복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대검은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이 “형성적 처분”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처분이 내려지는 순간 받아들이는 사람의 의사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이란 의미다.
즉,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여서 수사지휘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윤 총장의 수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휘권이 박탈된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검찰총장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려고 한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수사지휘권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 간 힘겨루기는 오래된 논쟁거리다.
그러나 이 부분을 차치하고, 이번 사태가 무엇 때문에 촉발됐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검언 유착 의혹은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과 결탁해 신라젠 수사 상황을 논의하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 측에 여당 실세의 비위 첩보를 내놓으라고 압박했다는 사건이다.
한 검사장은 윤 총장의 최측근이다.
한 검사장은 지난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역임할 당시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윤 총장과 생사고락을 함께했다.
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에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자'에 대한 직무회피 규정이 있는 만큼, 윤 총장 스스로 한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했어야 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자신이 지휘감독을 일임했던 대검 부장회의의 결정을 뒤집고 일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전문수사자문단 제도는 고도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위해 도입한 것으로, 검언 유착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문단 제도는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 때처럼 검찰총장의 입장을 관철시키고,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의 방패막으로 삼기 위해 악용돼 왔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 행태는 검찰 최대의 ‘적폐’ 중 하나다.
이를 막기 위해 공수처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야당을 중심으로 위헌 등 공수처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검찰이 공수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해 준 셈이 됐다.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월13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검찰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시사저널 고성준
▒ ‘차기 총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윤 총장이 임기를 채우든 채우지 못하든 차기 검찰총장은 이성윤이다.
100% 장담할 수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을 누르고 검찰 내 주도권을 이미 가져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윤 총장의 임기가 1년이나 남았지만, 이번 달로 예상되고 있는 검찰 정기인사에서 몇 남지 않은 ‘윤석열 사단’이 요직에서 정리되고, 대신 이 지검장의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공공연히 나온다.
이 지검장은 지난 6월30일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팀(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특임검사급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건의 형식을 갖췄지만 사실상 윤 총장의 수사지휘에 대한 항명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의해 이 지검장의 요구는 모두 수용됐다.
이런 상황에서 윤 총장이 항명을 이유로 이 지검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전북 고창 출신으로 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인 이 지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로 분류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말 그대로 ‘꽃길’만 걸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7년 7월 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핵심 보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을 이끌고 있다.
차기 검찰총장은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다. 정부·여당으로서는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차기 총장을 내세울 것이 분명하다.
청문회에서 야당의 결사반대가 불을 보듯 뻔하지만,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지금까지 부지기수다.
여당 관계자는 “윤석열도 임명 당시에는 정부·여당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았다.
그런데도 이 사달이 난 것”이라면서 “차기 검찰총장은 ‘믿을 만하다’ ‘정부·여당과 관계가 깊다’ 정도로는 안 된다.
‘절대’ 배신하지 않을 사람으로 앉혀야만 한다.
이성윤이 적임자다.
야당의 반대는 고려 대상이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 검찰의 독립성 확보돼야
일각에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검찰의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여당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법무장관이 수사지휘를 남발할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법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검찰에서) 이를 막을 방도는 없다”면서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결국 국회 나아가 여론이 (법무장관의 수사지휘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검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개혁이 시대적 화두가 된 것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검사가 인사권을 가진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편향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검찰 인사 독립성 확보’를 공약했지만, 지금까지 구체화된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학계에서는 검찰총장추천위원회, 검찰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정치적 입김을 최소화할 경우에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개혁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경찰개혁에서 가장 중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 방안이다.
이를 위해 경찰위원회에 인사권을 주는 방안 등이 나오고 있다”면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검찰개혁에서는 정치적 중립 방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로지 ‘민주적 통제’에 대한 얘기만 가득하다.
문재인 정부는 마치 '검찰의 독립성은 필요없다'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이는 결코 진정한 검찰 개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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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검찰 총장의 부인을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희훈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검찰 총장의 부인을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마이포토] ⓒ 이희훈
'우리 윤 총장' 취임 1년뒤엔 "최악"···윤석열을 둘러싼 말말말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찰 역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이 될 것"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5일 취임 1년을 맞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연일 '총공세'를 받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먼저 공개 비난하면 다른 여권 인사들이 맞장구를 치며 공세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 "집단린치"(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조리돌림"이라고 비판하지만, 공세 수위는 연일 높아지고 있다. 윤 총장은 공세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우리 윤 총장"이라더니
윤석열을 둘러싼 말말말, 문재인 대통령.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시작은 "우리 윤 총장님"에 대한 열렬한 지지였다.
허니문은 오래 가지 않았다.
2019년 11월 8일 조국 사태 직후 반부패협의회에서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지난 6월 22일 반부패협의회에서 윤 총장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인권 수사를 위해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협력하며 개혁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정치적 오해 소지 등을 고려해 언급을 피한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의도적 무시'로 윤 총장 고사작전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조국 사태' 이후로 공수 바뀐 여·야
윤석열을 둘러싼 말말말, 여야.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윤 총장에 대한 정치권의 말은 '조국 사태' 전후로 180도 달라졌다.
지난해 7월 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헌법에 충실한 검찰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며 "낙마 사유가 될 만한 '결정적 한 방'이 없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바른미래당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장모 관련 사건 등을 거론하며 관련해 "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전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를 강도 높게 벌여온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공수가 뒤바뀌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21일 유튜브에서 "검찰 역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연일 윤 총장을 찍어 누르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감히 검찰총장을 들이받는 '집단린치'를 가하고 있다"며 "'우리 총장님'이라 각별한 애정까지 표시했는데, 왜 '우리 총장님' 윤석열을 쫓아내려 하는가”라며 감쌌다.
추미애 연일 작심 비판 "결단하겠다"
윤석열을 둘러싼 말말말,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추 장관은 연일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을 작심한 듯 쏟아내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의 위증교사 의혹 진정 사건을 대검찰청 인권부에 배당한 윤 총장의 결정을 두고 6월 25일 "장관 말을 겸허히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윤 총장이 검찰청법 8조에 의한 저의 지시를 어기고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며 "법무부 장관이 말 안 듣는 총장이랑 일해본 적도 없고, 재지시해본 적도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지난 1일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해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경고했다.
하루 만인 2일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하는 파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유진·강광우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검찰 총장의 부인을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희훈
의정부지검 (사진=연합뉴스)
'사문서 위조 혐의' 윤석열 장모, 전 동업자와 따로 재판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함께 기소된 전 동업자와 재판을 따로 받는다.
의정부지법은 최씨 측이 전 동업자 안모(58)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냄에 따라 안 씨에 대한 재판을 합의부에서 별도로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김모(43)씨에 대한 재판은 현 재판부인 형사8단독에서 그대로 진행된다. 안 씨의 국민참여재판 여부는 담당 합의부가 정해지면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안 씨는 지난 5월 14일 첫 재판을 앞두고 국민참여재판과 함께 법원 이송 신청을 냈다.
최 씨와 김 씨는 안 씨가 법원 이송 신청을 취소했지만, 국민참여재판을 끝까지 반대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7일 안 씨의 재판을 분리하기로 했다.
사건 배당을 정하는 재정결정부는 지난 22일 안 씨가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도록 결정했다.
최 씨는 "안 씨에게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줬다"고 주장하는 있지만, 안 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최씨 등은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와 안씨는 2013년 10월 21일쯤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안씨의 사위와 A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안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6월 24일 자 위조 증명서를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kms@cbs.co.kr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방탄조끼 4벌 껴입는 정권
할리우드 폭력물 영화를 보면 대개 중요 인물이 은신해 있는 저택은 몇 겹의 경호 보디가드가 배치돼 있다.
정문을 지키는 중무장 병력이 있고, 그들을 지나서 저택 가까이 가면 그곳 안뜰을 지키는 무장 보디가드가 있고, 다시 계단참 경호실에도 무장한 요원이 CCTV 모니터를 보면서 포진해 있으며, 마지막으로 중요 인물의 침실이나 거실 문 앞에도 무장 요원이 지키고 있다. 삼중사중으로 방호벽을 치는 것이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을 하면서 만든 시행령을 보면 구중심처 핵심 인물을 보호하려는 할리우드 폭력물 영화가 떠오르는 한편 지금 정권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짐작하게 한다. 왜 오늘 제목을 ‘방탄조끼 4벌 껴입는 정권’이라고 했는지 그것을 설명해드리겠다.
최근 청와대 민정실이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원 이상 뇌물, 마약밀수 범죄로 한정돼 있다.
게다가 곧 신설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가 3급 이상 공직자를 수사하도록 돼 있고, 또 5급 이하 공직자는 경찰이 수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작 검찰이 손 댈 수 있는 수사 대상은 오로지 4급 공직자로 한정돼 버렸다.
중앙부처 4급 서기관은 과장급 정도 되는데, 과장 한 사람이 단독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는 사실상 매우 드물다.
만약 어떤 하나의 뇌물 수수 사건에 3급 공직자와 4급, 5급 공직자가 함께 연루돼 있으면 당연히 검찰의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뇌물 사건은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루된 인물들의 범위가 확대되기도 하고, 뇌물 액수가 늘어나기도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4급 공직자만 관련되어 3000만원 넘는 사건으로 확정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작년 말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 참사 등을 직접 수사하라고 했다.
검찰 권한을 일부 제한하면서도 이들 범죄에 대해선 직접 수사권을 준 것이다.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켰다.
그래놓고선 검찰이 정권 비리를 수사하자 시행령으로 ‘4급 이상’만 수사하라고 한다.
이것은 사실상 검찰에게 "공무원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나 같다.
이것은 살아있는 권력이 검찰의 수사를 막아내는 세 번째 방탄조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범죄 혐의를 받는 공직자의 직급에 따라 공수처·검찰·경찰 등 민감하게 수사 추체가 바뀌는 세계 유일한 나라가 됐다.
우리는 방금 수사권 조정이 지금 정권의 세 번째 방탄조끼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 방탄조끼,
두 번째 방탄조끼는 무엇일까.
첫 번째 방탄조끼는 말할 것도 없이 공수처 설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시스템, 그리고 공수처장 추천 때 야당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 공수처는 살아 있는 권력으로 향하던 검찰의 칼끝을 가로막는 첫 번째 방탄조끼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작년부터 시작된 조국 일가족 비리 의혹 사건, 울산 시장 선거 공작과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와 정권 실세 연루 의혹 사건, 정권 실세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사모펀드 관련 금융 사건들, 그리고 4·15 부정선거 의혹에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들, 이런 것들을 검찰 손에서 빼앗아가 공수처가 수사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고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공수처 설치가 지금 정권에게는 가장 든든한 첫 번째 방탄막이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두 번째 방탄조끼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거의 ‘인사 학살’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는, ‘윤석열 총장의 손발 자르기’다. 앞서 말한 권력형 비리 의혹이 얽혀있는 사건들에 대해 직접 수사를 지휘하던 실무 책임자급 검찰 간부들이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는 인사를 당하고 있다.
1차 인사, 2차 인사,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3차 인사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윤석열 사단을 솎아내는 인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둘째 방탄조끼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정권이 검찰 수사를 피하려고 네 번째로 껴입은 방탄조끼는 무엇일까. 그것은 검찰 수사권 조정안에 들어있다. ‘국가나 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점이다.
앞서 껴입은 3벌의 방탄조끼, 즉 첫 번째 ‘공수처 설치’, 두 번째 ‘윤석열 손발 자르기’, 세 번째 ‘4급 공직자로 검찰 수사 대상 한정하기’ 등등도 안심이 안 되어 한 벌 더 네 번째 방탄조끼, 모든 검찰 수사에 대해 법무장관 허락 받기를 못 박아 놓은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대통령의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나 같다.
우리는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지금 정권이 한사코 껴입으려고 하는 방탄조끼의 의미를 알아챌 수 있다.
만약 문재인 정부 출범과 더불어 공수처가 같이 출범했다면, 그리고 그때부터 사회적 ‘중대 사건’ 수사를 법무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면, 과연,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의 빚’이 있다던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족에 대해 수사 개시가 가능했을까.
과연, 과연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라는 송철호 울산 시장 선거공작과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시작될 수 있었을까. 그들의 공소장에 대통령 이름이 수십 번씩 거론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과연, 과연, 대통령을 ‘형’이라고 부른다는 유재수 전 금융위 금융정책 국장에 대한 비리 수사가 몇 발작이나 뗄 수 있었을까.
야당에서는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정권 후반기 검찰의 사정(司正)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정권이 방탄조끼를 네 벌씩이나 껴입는 것을 보면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정말 두렵기는 두려운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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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검찰 총장의 부인을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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