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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어떻게 적용되나

 

 

 

 

 

연합뉴스

 

 

 

 

 

 

 

 

 

 

11일 서울 영등포구청 앞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뉴스1

 

 

 

  확진 50명 이하 하루뿐인데…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11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완화했지만 ‘완화’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는 최근 나흘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며 확산세가 주춤하는 모양세다.
이에 거리 두기 1단계 완화를 환영하는 쪽과 아직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방역의 고삐를 더 조여야 한다는 반론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2주간 하루 신규 확진 50명 밑은 하루뿐"
우선 거리 두기를 지속해야 한다는 측은 ▶여전히 일일 5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한글날 연휴(9~11일) 이후의 잠복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규정대로라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낮추려면 2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50명 이내여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 29일부터 2주간 일별 신규 확진자를 보면 50명 밑으로 떨어진 건 29일(38명) 하루뿐이다.









11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 동물원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과 부산 등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 강남구 ‘승광빌딩’ 관련해서는 전날 낮까지 총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부산 사상구 일가족을 포함한 ‘방문 주사’ 관련 확진자도 총 1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 도봉구 ‘다나 병원’ 관련해서는 58명이 확진됐고 경기 의정부시 ‘마스터 플러스 병원’ 관련해서는 누적 확진자가 49명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최대 14일에 이르는 코로나19 잠복기를 고려할 때 추석 연휴에 이어 한글날 연휴 동안 전파됐을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급격한 증가가 있지도, 그렇다고 안정적으로 통제되지도 않은 어정쩡한 상태다.

주말과 연휴 동안 검사 수가 줄어들면서 진단을 채 받지 않은 환자가 배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계속 경제와 방역을 모두 잡겠다며 두더기잡기식으로 방역을 하고 있는데 감염 불씨는 항상 내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2단계 계속하면 자영업자 줄도산"
거리 두기 완화 조치를 반기는 쪽은 ▶자영업자 줄도산 우려 ▶2단계 거리 두기 실효성 논란 ▶업종별 세분화 지침 필요성 등을 제기한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2주 동안 추석 특별방역 대책이 적용됨에 따라 노래방ㆍ클럽ㆍ뷔페ㆍ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이 문을 닫았다.

서울 용산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출입 인원을 제한하거나 방역 지침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운영 자체를 제한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주변에서 줄도산이 이어지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 때문에 영원히 장사하지 말라는 거냐”고 하소연했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한국유흥음식중앙회 회원과 유흥주점 관계자 등 참석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흥주점 2차 재난지원금 제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14/뉴스1





최근 병원이나 사우나 등 고위험시설로 구분되지 않은 곳에서 잇따라 집단 감염이 나오자 방역 대책의 실효성 논란도 나왔다.
김신우 경북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연휴 이후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두 자리를 유지하는 등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다”며 “국민 피로도 역시 커지는 만큼 이제는 2.0단계 등의 일률적인 정책보다는 위험도가 높은 그룹을 따로 관리하는 식의 완화책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업종별ㆍ지역별ㆍ시설별 특성을 따져 세밀한 방역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 쿠키뉴스 DB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어떻게 적용되나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12일부터 두 달 가까이 이어진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조정한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를 유지하기로해 지역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전국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차이를 알아본다.


먼저 전국의 경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가 해제된다.
다만 100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행사도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가능하고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된다.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과 어린이집은 운영이 재개된다.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도 집합금지가 해제되기는 마찮가지다.
하지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고위험시설 10종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등이다.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약 1.1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도 적용된다. 


여기에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노동자 간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유지 등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지만 일부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적용된다.

우선 집합·모임·행사의 경우 전면 허용하는 전국과 달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일 경우 2단계 조치상 자제가 권고된다.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의 경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음식점과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및 관리(포장·배달 제외),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수도권 이외 지경은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만 준수하면 된다. 

16종 시설은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이다.

특히 150㎡(약 45.375평) 이상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에는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150㎡ 미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선 권고 사항이다.


여기에 수도권 교회에선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예배 신도를 제한해야 하며, 교회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다른 지역은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예배 제한 등이 실시된다. 





chokw@kukinews.com









등교 수업하는 초등학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국 학교 등교 인원 제한 19일부터 2/3로 완화…매일 등교 가능

 

거리두기 2단계 돼도 초등 저학년 주 3회 이상 등교
수도권 300인 이상 대형학원 12일부터 대면수업 재개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19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3분의 2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더 완화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수도권에서도 밀집도 기준을 지키면서 오전·오후반, 오전·오후 학년제 도입 등으로 매일 등교하는 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8월 중순 이후 운영이 중단됐던 수도권 지역 300인 이상 대형 학원도 12일부터 다시 문을 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 이후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다.




◇ 학교 코로나19 안정세 진단·학력 격차 우려에 등교 확대


유은혜 부총리 '12일 이후 학사운영 방안' 발표(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오는 12일 이후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10.11 kimsdoo@yna.co.kr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등교 인원 제한은 현재 유·초·중 3분의 1(고교는 3분의 2)에서 유·초·중·고교 모두 3분의 2로 완화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력 격차 우려 등으로 등교 확대 요구가 컸던 점을 고려해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각 교육청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과대 학교·과밀학급이나 수도권 지역 학교에만 등교 인원 제한 3분의 2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과대 학교·과밀학급이 아닌 경우 전교생의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도권 학교의 경우 등교 인원 제한을 지켜야 하지만, 오전·오후반 도입, 오전·오후 학년제 실시, 등교 시간 차등화 등으로 등교 수업일을 확대해 역시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 준비 기간을 고려해 12일부터 18일까지는 기존 등교 방식을 지속하되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와 같은 조정된 등교 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학사 일정 조정 학교가 이제 20여개 수준으로 안정됐으며 학생·교직원 코로나19 확진자도 10월 들어 현저하게 줄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원격 수업이 길어지면서 벌어진 학습 격차 완화를 위해 대면 수업이 늘어나야 한다는 학교 현장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 학교별로 오전·오후반, 오전·오후 학년, 분반 등 학사운영 방식 결정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이날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도 각 지역·학교 상황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손봤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기존처럼 유·초·중 등교 인원은 3분의 1(고교는 3분의 2) 이하로 제한해야 하지만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완화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결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학교는 오전·오후반, 오전·오후 학년, 분반 등 탄력적 방식으로 밀집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등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거리두기 2단계에서 초등 저학년에 대해서는 밀집도를 준수하면서 주 3회 이상 등교 수업을 하고, 밀집도 예외 적용이 가능한 소규모 학교(초·중·고) 기준은 기존 60명 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조정했다. 유치원만 소규모 학교 기준이 60명
이하로 유지된다.
특수학교,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은 거리두기 1∼2단계에서 강화된 방역 조처를 전제로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이 학교 밀집도 조정 정책을 수립할 때 반드시 지역 방역 당국,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안내했다.
시·도에서 밀집도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강화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교육부가 방역 당국과 협의 후 학사 운영 조정 조처를 시·도에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사 운영 방안을 마련할 때에는 과밀학급 분반 등 학교·교실 밀집도 완화 계획, 급식 시간 방역 조처 강화, 하교 후 생활지도 강화 등 방역 조처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가 탄력적인 학사 운영과 강화된 방역 조처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이미 확보한 3만7천여명에 추가로 1만여명을 방역 인력으로 추가 지원한다.










수능 책만 덩그러니불 꺼진 대형 입시학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8월 19일부터 고위험 시설로 집합이 금지됐던 300인 이상 대형학원도 '집합 제한'으로 완화돼 12일부터
대면 수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교육부는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학원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porqu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내일 (10월 12일 ) 부터 대형학원·뷔페 등 운영재개..유흥시설 등은

인원 제한

 


거리두기 1단계..고위험시설 영업 허용하되 직접판매홍보관은 금지
100인 이상 전시회-박람회-콘서트-축제 등도 인원 제한 하에 개최
수도권 교회 예배좌석 30%내 대면예배..프로스포츠 30%내 관중 입장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김서영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12일부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이나 모임 '금지' 조치가 '자제'로 완화되고, 그동안 대형학원과 뷔페 등 영업이 금지됐던 고위험시설의 영업도 재개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유흥주점을 비롯한 일부 고위험시설의 경우 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따라야 하며, 또 집단감염이 지속 중인 수도권의 음식점·공연장 등 16종 시설도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 직접판매홍보관 운영 계속 금지…유흥시설·대규모 행사는 인원 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에서는 전국적인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해 경제·사회적 활동을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도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리를 강화하는 등 방역 대응을 보다 세분화, 정밀화했다.
중대본은 먼저 전국적으로 고위험시설의 영업을 허용하되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은 계속 금지하고, 고위험시설 가운데 클럽을 포함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는 시설 허가·신고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이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3시간 운영 뒤 1시간 휴식' 등의 시간제 운영 수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본은 또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도 행사 개최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 밖에 영업이 재개되는 고위험시설 10종 가운데 인원 제한이 없는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5종의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은 모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며,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중 수를 확대해 나가도록 했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입장객을 제한해 운영되고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도 운영이 재개된다.










브리핑 참석하는 박능후 장관 [연합뉴스

자료 사진]





 

 

◇ 수도권 음식점·워터파크·PC방 등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이외에 나머지 시설과 행사 등에 대해서는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서 더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1단계 하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임·행사 등을 열 수 있지만, 수도권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가 권고된다.
이와 함께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 워터파크 ▲ 놀이공원 ▲ 공연장 ▲ 영화관 ▲ PC방 ▲ 학원(300인 미만) ▲ 직업훈련기관 ▲ 스터디카페 ▲ 오락실 ▲ 종교시설 ▲ 실내 결혼식장 ▲ 목욕탕·사우나 ▲ 실내체육시설 ▲ 멀티방·DVD방 ▲ 장례식장 등 16종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간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 준수하도록 했다.
또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가운데 허가·신고 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된다.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테이블 간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교회 대면예배를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허용할 수 있게 했지만, 수도권 교회에서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고 식사·소모임·행사는 금지했다.
정부는 앞으로 교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논의를 통해 수도권 교회 대면예배 허용 인원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 대중교통·병원서 마스크 의무 착용…위반시 과태료
중대본은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책임성 있게 방역에 참여하도록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종사자·이용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11월 13일부터는 위반 시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대본은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 대해서도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오는 13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에서 시설 운영 중단도 명할 수 있다.
아울러 중대본은 개인·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협의체를 구성, 청구 기준과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로 완화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휴식하고 있다.



 2020.10.11 k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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