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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여의도 저승사자' 부활 추진... 소비자 보호는 누가 책임지나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사진=연합뉴스 제공]



 

가상자산 규제 공백]① 소비자 보호는 누가 책임지나



비트코인 가격 8000만원대 급등...금융위 대응은 소극적가상화폐 정의 천차만별...

"무분별한 투기 억제책 마련 시급"

 
가상자산을 둘러싼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해서다.
가상자산에 대한 무분별한 투기 억제와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의 '가상자산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보고서를 보면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지난달 14일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당일 비트코인 가격이 8100만원대를 넘어섰다. 
이처럼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뜨겁지만, 관련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상자산 투기 열풍에 대한 금융위의 우려는 공감하지만 2017년 이후 거래소 해킹과 시세 조종 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소관 부처, 정책 방향, 과세 방안,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피해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고려해 지난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증표'로 정의했다.

금융회사의 확인 의무, 거래거절·종료의무 등과 가상자산사업자의 보고 의무 이행 등을 위한 고객별 거래 내역 구분관리 조치, 신고 의무 등을 규정했다.

이 조사관은 "이 개정은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을 둔 것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 거래 안정화와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률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여전히 가상자산을 화폐나 통화,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핀테크 현황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자산을 포함했고, 국내 가상자산 정책은 ‘(가상자산 거래를 직접 규율할 법적 근거는 없지만) 투기 과열을 진정시키고, 관련 금융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정리했다.


우리 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경우 가상자산이 '화폐, 전자지급수단, 금융투자상품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유형적인 실체 없이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독립적인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상품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비트코인에 대해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화폐의 일종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인 비트코인도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그렇다면 해외는 가상자산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은 과거 암호자산이 법정화폐가 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상자산을 금융자산 또는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국은 가상자산을 증권·상품 등의 관점에서 각기 다른 규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연방차원에서 증권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이 증권의 정의를 충족할 경우 증권 감독 규율을 적용한다.
교환의 매체로 기능할 경우 은행비밀보호법을 통해 법정화폐와 유사한 규제 대상으로 취급한다.


일본은 2019년 '금융상품거래법'과 '자금결제법'의 개정을 통해 암호자산을 금융상품의 범위에 포함해 암호자산 교환업자와 관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과했다. 독일의 경우 은행법에서 암호화폐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규정했으며, 연방금융감독청의 지침을 통해 암호화폐 수탁업을 새로운 금융서비스로 규제했다.

이 조사관은 "이 사례들을 살펴봤을 때 가상자산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단순히 잘못된 길로 치부할 것은 아니다"라며 "규제 공백 상태에서의 무분별한 투기를 억제함과 아울러 이용자 피해 방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임애신 seodw@ajunews.com기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라임사태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정철 변호사는 올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추미애
장관이 합수단을 해체해 라임사태 수사를 망쳤다"며 “전문 역량이 있는 검사들이 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으로 흩어진 탓에 집중 수사가 불가능해졌다”고 토로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결국 추미애가 틀렸다..'여의도 저승사자' 부활 추진

 

법무부에서 지난해 초 추미애 전 장관이 폐지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을 부활시키는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단 폐지 이후 검찰의 증권범죄 수사가 크게 차질을 빚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범계 “증권‧금융 범죄 걱정된다”
1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검찰국은 합수단 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직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당시 합수단은 비직제 직접부서였던 만큼 다시 이를 비직제로 되살리거나 ▶현재 합수단 역할을 도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1·2부 외에 금융조사3부를 추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검찰의 ‘증권‧범죄 대응 역량’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박 장관은 지난달 전국 고검장 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 사범 대응방안’을 논의했을 당시 “부동산 투기와 함께 걱정되는 것이 증권·금융 쪽의 전문적인 범죄”라고 언급했다.

신임 부장검사 대상 강연에서도 “반부패대응역량, 범죄대응역량이 후퇴되어서는 안 되며, 이제 금융범죄와 같은 직접수사 영역에서도 유기적 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 ‘금융범죄’를 콕 짚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직제 개편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인 김오수 전 차관 취임 이후가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현동 기자



秋 "부패의 온상" 폐지 뒤 금융범죄 처리율 급락

지난 2013년 증권 범죄 전문 수사를 위해 설치된 합수단은 50여명 규모의 금융위·금감원·거래소·국세청 등의 전문 인력들이 파견 나와 검사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자료 분석 및 수사 지원을 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다.
그러나 추 전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줄이겠다”며 작년 1월 합수단을 돌연 해체했다.
폐지 당시 증권업계에서는 “합수단을 없애면 투기꾼들이 살판난다”, “피해는 개미투자자들의 몫”이라는 우려가 파다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합수단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없애는 게 말이 되냐”는 반발이 쏟아졌다.
당시 합수단은 여권 인사 비리 의혹이 제기되던 신라젠과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각에선 정권에 불똥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합수단을 해체했다는 의심도 나왔다.





검찰 연간 증권 범죄 처리 실적.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합수단 폐지 이후 증권범죄 수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은 통계로도 입증된다. 검찰은 지난해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수사의뢰 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처리율이 10~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금융위로부터 ‘주가 조작’ ‘미공개 정보이용’ 등 총 58건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8건만 수사를 마무리했다. 3건은 관련자들을 기소했고 5건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당시 추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합수단 재설치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합수단이 없어도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조사 1·2부가 있어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합수단을 폐지한 배경에 대해 “증권 범죄의 ‘포청천’으로 알려졌지만, 오히려 부패의 온상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유진‧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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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가상통화 금지령’


수사·청문 부서 직원들에게

취득 금지·보유량 신고 지시
직무 관련 없는 부서도 감찰
“상황 따라 징계 가능” 엄포


경찰이 수사·청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가상통화 신규 취득 금지를 지시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직원들도 가상통화 거래 시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가상통화 투기 편승을 막기 위한 일환이지만 가상통화 거래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도 있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찰청은 최근 일선에 ‘가상통화 보유·거래 지침’을 통보했다.
지침은 수사부서와 청문감사담당관실 근무자들의 가상통화 신규 취득을 금지하고, 이미 보유한 가상통화는 신고토록 했다.
가상통화 보유자는 직무배제 하겠다고 했다. 가상통화를 신규 취득하거나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징계하겠다고도 못 박았다.

대상은 사이버범죄수사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 청문감사담당관실, 인권·피해자보호·민원실 업무를 제외한 조직 내 감찰·감사 부서 소속 공무원들이다.
경찰은 또한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무원에게도 가상통화 보유·거래 자제를 촉구했다.

공무원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현실과 가상통화 거래의 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해달라는 취지다. 과도하게 많은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징계 처분도 가능하다고 전달했다.
수사·청문 부서 공무원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경우(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경우나 근무시간 중 가상통화 거래를 하는 경우(국가공무원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열거했다.

또 가상통화 거래로 재산 과다 증감 시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을 파악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경찰은 가상통화 보유·거래를 사실상 금지하게 된 배경에 대해 “최근 가상통화 거래가 급증하면서 일부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활용해 가상통화 투기에 편승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기존에 수립한 지침을 재강조해 공직윤리 확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8년 2월 인사혁신처가 전 부처에 ‘공무원의 가상통화 보유, 거래 안내’ 공문을 발송함에 따라 그해 4월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가상통화 보유·거래 지침’을 수립해 일선에 통보한 바 있다.
금융위·기재부 등도 ‘감시’
자진 신고 없인 확인 어려워
내부 규제로 투기 방지 의문
“불법 아닌데 과도한 규제…
역차별 불러” 우려 목소리도


다른 부처도 소속 공무원들의 가상통화 거래를 강하게 관리·감독하는 추세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투자 현황을 확인 중이고, 기획재정부는 세제·금융 등의 부서를 직무관련 부서로 지정하고 거래 동태를 감시하고 있다.
청와대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가상통화 보유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검증 시 O(적합), X(부적합), △(추가 검토)로 분류하는데 가상통화 보유자는 △나 X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내부 규제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됐다. 가상통화 거래 자체는 불법도 아니고, 과세 대상도 아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 등록대상 재산은 부동산, 현금·예금·증권·채권, 보석류·골동품, 회원권, 주식매수선택권 등으로 가상통화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가상통화 보유·내역을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이상 이를 강제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암호화폐연구센터장)는 “공직자의 재산 확인은 재임 기간 중 불법이나 부정한 방식으로 재산을 증식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목적이어야 한다”면서 “가상통화를 보유하고 거래하는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가상통화 거래가 불법행위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앞서나간 조치”라면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람까지 포함해 합법적인 금융거래를 문제삼는 것은 일종의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7일 오후 서울 빗썸 강남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는 모습. [연합]




가상자산 해외서는 어떻게?…

미국 등 법정화폐 아니더라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

국회 입법조사처 "무분별한 투기는 억제하고 이용자 피해방지 도모해야"


가상자산(암호화폐) 논쟁이 뜨겁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대응은 소극적이다.

정치권도 갈려졌다.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투자에 과세 등 규제보다 제도화 편입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가상자산의 실체에 의문을 드러내기도 한다.
21대 국회에서는 카카오 출신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가상자산업법안(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가상자산업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안이 여러 건 나왔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을 감안하면 21대 국회에서도 입법이 언제쯤 마무리될지 기약이 없다.

반면 해외에서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우리나라보다 한 걸음 앞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가상자산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연구자료를 살펴보면 미국과 일본, 독일 등은 가상자산을 금융자산 또는 지급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중앙은행 차원에서는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점차 제도권으로 끌어안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가상자산을 증권 또는 상품 등의 관점에서 각기 다른 규율을 적용하고 있다.
연방차원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자산이 증권의 정의를 충족할 경우 증권 감독 규율을 적용하고, 교환매체로 기능할 경우에는 '은행비밀보호법(Bank Secrecy Act of 1970)'을 통해 법정화폐와 유사한 규제대상으로 취급한다. 증권이 아닌 경우에도 ETF와 같은 투자상품에 편입된 경우 증권으로 취급해 규율하기도 한다.


일본은 2019년 '금융상품거래법'과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암호자산'을 금융상품의 범위에 포함시켰고, 암호자산 교환업자 및 관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과한 바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은행법(Gesetz uber das Kreditwesen)' 제1조 제11항 제1문에서 '암호화폐(Kryptowerte)'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또 연방금융감독청의 지침을 통해 암호화폐 수탁업을 새로운 금융서비스로 규제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수환·강지원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가상자산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단순히 '잘못된 길'로 치부할 것은 아니다"라며 "규제 공백 상태 하의 무분별한 투기를 억제함과 아울러 이용자 피해 방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11일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전광판에 이더리움 시세 그래프가 나타나고 있다. 가상화폐
이더리움은 이날 500만원 안팎에서 사상 최고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대표적인 알트 암호화폐 이더리움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설치된 전광판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2021.05.03. chocrysytal@newsis.com



 

 암호화폐 발행시 금융위 심사?…규제 논의 시동걸리나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 가상자산 제도화를 향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지 주목된다.

12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첫 발의한 데 이어, 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도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용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은 가상자산업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 가상자산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시세가 급등하며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과 거래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이에 미국이나 일본 등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가상자산업과 가상자산이용자에 대한 규제와 보호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더구나 최근 가상자산을 매매하던 이용자들이 해킹사고를 당하고 다단계판매 등으로 인한 투자사기행위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규정이 미비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로 정의했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 중 가상자산거래업자가 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무인가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미등록 영업행위와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상자산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별도 예치하거나, 가상자산이용자를 위한 보험계약 또는 피해보상계약을 맺도록 의무화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이해상충의 관리의무, 설명의무를 부여하고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매매·중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도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 힘도 암호화폐와 관련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강민국 의원은 이르면 이번주 중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을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돼 발행된 증표'로 정의했다. 또 가상자산을 발행할 때 금융위의 심사·승인을 받도록 하고, 금융위 산하에 '가상자산발행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사전심사를 하는 방안도 담겼다.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가상자산 예치금을 별도로 예치하도록 했다.

강민국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은 암호화폐를 발행할 때 금융위의 심사·승인을 받도록 하고, 별도의 기구를 통해 사전심사를 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뒀다"며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고 이용자들이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신중하게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암호화폐 규제 관련 입법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현재 여당이 관련 법안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다른 의원들도 현재 암호화폐 관련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안들이 발의되면 국회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외 주요국들도 암호화폐를 제도화하면서 이용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은 가상자산을 증권 또는 상품 등의 관점에서 각기 다른 규율을 적용하고 있다. 가상자산이 증권의 정의를 충족할 경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 감독 규율을 적용하고, 교환의 매체로 기능할 땐 '은행비밀보호법'을 통해 법정화폐와 유사한 규제대상으로 취급한다.

일본은 지난 2019년 '금융상품거래법'과 '자금결제'의 개정을 통해 암호자산을 금융상품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암호자산교환업자 및 관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의무도 부과했다. 독일은 은행법에서 암호화폐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규정했고, 연방금융감독청의 지침을 통해 암호화폐 수탁업을 새로운 금융서비스로 규제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안 수준이 기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재탕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도 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발의된 법안을 보니 이미 특금법 개정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상당 부분이 중복된다"며 "또 산업진흥과 투자자 보호가 병행되지 않고 주로 투자자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도 아쉽다"고 평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내놓은 '가상자산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 규제를 입법화 할 경우 새로운 단일법을 통해 별도로 규제하는 방안과 기존의 법률 개정을 통해 규제하는 방안이 있다"며 "어떠한 방법으로 규제를 입법화하든 현행 법률과의 충돌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며, 무분별한 투기를 막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입법목적이 충실히 담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등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은 제20대 국회에서 제시된 바 있으며,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시세조종행위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등 부정거래행위 금지,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등에 대해서는 현행 자본시장법 상의 입법례를 참고해 가상자산 시장에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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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대표적인 알트 암호화폐 이더리움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설치된 전광판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2021.05.03. chocrysytal@newsis.com


암호화폐 주무부처 논란…국회입법조사처 "규제 마련해야


입법조사처, '가상자산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보고서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암호화폐 주무부처를 둘러싼 관계부처간 '핑퐁게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체계적인 부처 간 조율을 위해 컨트롤타워 구축 또는 주무부처를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가 가상자산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개입 여부를 고민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어느 부처가 '주무부처' 역할을 해야 할 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암호화폐 문제를 다룰 주무부처 역할을 금융위가 맡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이에 금융위 측이 난색을 표하며 부처간 떠 넘기는 모양새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투기 열풍에 대한 금융위의 우려는 충분히 공감하나, 2017년 이후 거래소 해킹과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및 소관부처, 정책 방향, 과세방안,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피해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앞서 정부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TA) 등 국제기구의 권고 등을 고려해 지난해 3월24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을 둔 것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 거래 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한 법률은
미비한 상황이다.


금융위 등 관계부처도 가상자산을 화폐, 통화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최근 국내 핀테크 현황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자산을 포함시킨 바 있다.

한국은행은 가상자산이 화폐, 전자지급수단, 금융투자상품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유형적인 실체 없이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독립적인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디지털 형태의 상품으로 해석이 가능
하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도 비트코인에 대해 경제적인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화폐의 일종이라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인 비트코인도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도 과거 암호자산이 법정화폐가 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최근 들어 금융자산 또는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미국은 가상자산을 증권 또는 상품 등의 관점에서 각기 다른 규율을 적용하고 있다. 가상자산이 증권의 정의를 충족할 경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 감독 규율을 적용하고, 교환의 매체로 기능할 땐 '은행비밀보호법'을 통해 법정화폐와 유사한 규제대상으로 취급한다.

일본은 지난 2019년 '금융상품거래법'과 '자금결제'의 개정을 통해 암호자산을 금융상품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암호자산교환업자 및 관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의무도 부과했다. 독일은 은행법에서 암호화폐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규정했고, 연방금융감독청의 지침을 통해 암호화폐 수탁업을 새로운 금융서비스로 규제하고 있다.


조사처는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봤을 때 가상자산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단순히 '잘못된 길'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규제 공백 상태 하의 무분별한 투기를 억제하고 이용자 피해 방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가상자산이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된 지난 2017년 이후 금융위 등 10개 부처가 협의체 형태로 공동참여하면서 국무조정실이 협의체를 주재하는 방식으로 현안에 대응해 왔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관한 정부의 공식입장이 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용하는 부처 간 '칸막이' 현상으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의 정보 투명성확보, 거래피해 방지 및 구제방안 등에 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 설계는 이를 혁신산업의 하나로 장려·발전시키고자 하는 진흥에 초점을 둘 것인지, 과도한 투기와 피해자 보호를 막기 위한 규제에 방점을 둘 것인지, 양자를 어떻게 적절히 혼재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사처는 "특히 가상자산의 거래는 자금세탁 방지, 개인정보보호, 과세,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제약 등 여러부처의 소관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며 "규제보호·대상 및 그 내용을 명확히 시장에 제시하기 위해 느슨한 형태의 협의체가 아닌 부처 간 조율의 체계화를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의 구축 또는 주무부처의 지정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꼬집었다.

 현재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무분별한 가상자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들에게 가상자산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 뉴욕주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 예방 및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5년 6월 금융감독 규정을 개정해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가상자산 관련 리스크와 계약 조건 등을 공지해야 함을 명시했다.


조사처는 "현 상황에서는 가상자산의 성격과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한 '투자'가 불가능하다"며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해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기능 및 용도에 따라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해 가상자산 발행 규모나 위험성을 명시한 '백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일본처럼 이용자 인출권 보호를 위해 이행보증가상자산을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의부터 정립해야...이용자 권리 구제 방안 필수"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 "가상자산 법적 지위 조속 마련"
지시"현행 법률과 충돌 없는 규제 입법 필요...
범죄 피해자 보호 시급"

 
가상자산 관련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상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소비자에게 위험요인과 조건 등을 충분히 공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거래소 해킹에 따른 이용자 권리 구제 방안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가상자산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보고서를 보면, 가상자산이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된 2017년 이래 정부는 금융위원회 등 10개 부처가 협의체 형태로 공동 참여하면서 국무조정실이 협의체를 주재하는 방식으로 현안에 대응해 왔다.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용하는 부처 간 칸막이 현상으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의 정보 투명성 확보와 거래 피해 방지 및 구제 방안 등에 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의 거래는 자금세탁 방지, 개인정보보호, 과세,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제약 등 여러 부처의 소관 업무가 중첩된다. 규제 보호와 대상, 그 내용을 명확히 시장에 제시하기 위해 부처 간 조율을 체계화하기 위해 주무 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재 가상자산은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상자산의 성격과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한 투자가 불가능하다.
2019년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대정부 권고안'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의 가상자산은 △발행인의 부재 △발행인 신용과의 무관련성 △상환 의무 부재 등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수단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해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증권형·지급결제형 등 기능 및 용도에 따라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 배경이다. 

강 조사관은 "영국 영업행위감독청이나 스위스의 금융감독청에서 발표한 지침과 같이 가상자산을 지급결제 수단인 교환형, 투자에 대한 권리·의무를 제공하는 증권형,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접근 수단인 유틸리티형 등으로 구분해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미국의 뉴욕주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 6월 금융감독 규정을 개정했다.
이 규정은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가상자산 관련 위험과 계약 조건 등을 공지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 
가상자산은 법정화폐가 아니며 정부에 의해 보증되지 않는다는 점, 가상자산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고 높은 가격 변동성 등으로 단기간에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강 조사관은 "우리나라도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시세조종 행위 금지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금지,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등 부정거래행위 금지,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등에 대해서는 현행 자본시장법상의 입법례를 참고해 가상자산 시장에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해킹 등 관련 사고도 2017년부터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암호자산을 신뢰성이 높은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일본의 사례와 같이 이용자 인출권 보호를 위해 이행보증 가상자산을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강 조사관은 그러면서 "가상자산 규제를 입법화할 경우 새로운 단일법을 통해 별도로 규제하는 방안과 기존의 법률 개정을 통해 규제하는 방안이 있다"며 "단일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은 가상자산 시장을 통일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어떤 방법으로 규제를 입법화하든 현행 법률과의 충돌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면서 "무분별한 투기를 막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목적이 충실히 담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애신 seodw@ajunews.com


min72@newspim.com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 1년… “우려가 현실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범죄 대응 역량 크게 위축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범죄에 대한 수사기관과 금융감독기관 대응역량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며 검찰과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했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지난해 1월 폐지된 이후 이 같은 추세는 뚜렷해지고 있다.

부처 간 이해관계에 따라 난립하고 있는 자본시장범죄 관련 조사·수사기능을 통합해 정교화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등 새로운 전문조사조직을 강화해서라도 대응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제2의 라임·옵티머스 사태 터질라 =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련 사태가 이어지면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함께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관련 범죄 억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상당수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서 이첩받아왔다. 이첩된 사건은 주로 금융범죄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는데 2013년 이곳에 설치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주요 사건을 처리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1월 합수단이 폐지된 이후 관련 사건은 같은 지검 금융조사 1,2부에서 맡고 있다.

합수단 폐지와 관련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합수단 폐지 등에도 (관련 범죄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며 "유관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에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를 밝혔다.

 금융위, 검찰로 이첩사건 감소
처리 속도도 떨어져
하지만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위에서 검찰에 이첩하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건수는 매년 줄어 5년 만에 70% 수준으로 줄었다. 2016년과 2017년 각각 81건이던 이첩 사건 수는 2018년 76건, 2019년 56건, 2020년(12월 22일 기준) 57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첩 사건의 상당 수는 합수단이 맡아 처리해왔는데, 합수단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에 비하면 30%가량 줄어든 셈이다.
여기에 사건 처리 속도가 떨어지면서 수사 부실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5년간 이첩된 전체 351건의 사건 처리율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73.2%에 그친다.
세부적으로 보면 2016~2019년 4년간 접수된 294건 중 14.6%에 해당하는 43건이 여전히 수사중이다.

지난해 검찰로 이첩된 57건 가운데 검찰이 처분을 완료한 사건은 6건으로, 이 가운데 4건은 불기소 처리됐다. 89.4%에 달하는 51건은 여전히 수사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합수단 폐지 이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가 합수단 업무를 이어받았고, 검찰 구성원의 전문성 제고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업무 공백 없이 관련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2020년 12월 말 기준

 

 

 ◇ "정교한 전문 조사 역량 필요" = 문제는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감독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로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사기관과 감독기관 간 정보교류 등 전반적 범죄 대응 역량도 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 9월 설립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다.
자조단에서 별도로 지난해(12월 22일까지) 검찰에 이첩한 사건 건수는 65건에 그쳤다.
자조단은 지난해 초 금감원과의 공조를 강화해 강제조사권한을 높이고 인력을 대폭 늘렸다.

하지만 한미약품 내부자거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주요 사건을 조사하고 매년 100건에 가까운 사건을 검찰에 넘겼던 2016~2018년에 비해 사건처리 규모는 35%가량 감소했다.
사건 처리 속도 역시 떨어졌다. 자조단이 지난해 이첩한 65건 중 86.1%에 해당하는 56건은 아직 수사 중이다.
나머지 9건에 대해서도 4건만 재판에 넘겨졌다.
5건은 혐의없음 또는 내사중지를 이유로 불기소 처리됐다.
2016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년간 자조단이 검찰에 이첩한 전체 425건 중 26.8%에 해당하는 114건은 여전히 수사 중이다.
 수사·감독기관 간 정보교류 등 
공조·협업에도 ‘구멍’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검찰에 이첩 사건도 2016년 103건을 기록했지만,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줄곧 매년 49~52건으로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이첩된 51건 중 88.2%에 달하는 45건이 아직 검찰 처분 전이다. 2018년에 이첩된 사건의 25%, 2019년 이첩된 사건의 65.3%도 종결되지 않았다.
한 검사는 "계속 규모가 커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특별자산 관련 펀드 같은 대체투자펀드가 출현하는 등 시장은 급박하게 변하고 있다"며 "전문성을 가진 합수단 같은 수사 조직이 없어지면서 전문성과 인력 규모 면에서 사건 처리가 미진해졌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부유층이 독점하던 사모펀드가 중산층까지 확대되고 있고, 무자본 인수나 주가조작 등 금융범죄 양상이 다변화되고 있다"며 "허술한 조사나 수사가 반복된다면 제2의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라임, 옵티머스 관련자들이 수사망과 제도적 허점을 파고들어 고관대작과의 커넥션을 과시하고 이름을 팔았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범죄를 둘러싼 정치적·사회적 소요도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사전규제를 강화하면 관련 산업이 위축되고 진입장벽이 높아져 버리는 역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는 감독기관의 촘촘한 상시감시와 수사기관의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감원 특사경’ 등 
전문기관 조직·기능 강화 촉구 
◇ 수사권 조정으로 더 커진 공백 = 올 1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좁아지면서 자본시장범죄 대응역량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신설된 금감원 특사경 등 관련 전문 조직과 기능을 확대하고 사건 인지권한 등 기능을 실질화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 7월 출범한 금감원 특사경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지정해 검찰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했다. 하지만 증선위가 이첩한 사건은 2019년과 지난해(12월 22일까지) 각각 7건에 그쳤다. 14건 중 5건은 모두 기소됐지만, 9건은 아직 수사 중이다.
금감원 근무 경력이 있는 한 변호사는 "10명 수준인 특사경 인원으로는 필요한 압수수색 등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힘들다"며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분야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금융위가 금감원 특사경과 중복되는 자조단 기능을 강화하는 등 금융감독기관간 조직이기주의와 권한 다툼이 실질적 역량 약화를 초래한다는 것은 현장에서는 잘 알려진 이야기"라며 "서로 중복되는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시장 변동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며 "복잡한 금융비리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금감원 특사경 추천권이 (실제 조직을 운용하는) 금감원장이 아닌 금융위원장에게 있고, 노동청 근로감독관 등 다른 특사경과는 달리 자체 사건 인지권한도 부여되어 있지 않다"며 "자율성과 수사능력을 높여 관련 수사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2021.01.14 12:13 0512일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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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