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규기자
김용하의 이코노믹스
은퇴 후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는 게 좋을까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장수 시대가 도래하면서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서 더 받으려는 수급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은퇴 후 100세까지 산다는 것은 한편으론 축복이지만, 노후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한다면 재앙일 수 있기에 노후에 받을 국민연금액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다.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07년 7월 연기연금제도가 시행되고서 연기연금 신청자는 거의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신청자가 2만3천42명을 기록했고, 올해 들어서는 7월 현재 1만6천741명에 달해 이 추세대로면 작년 신청자 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 때 최대 5년 동안(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 연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의 수령을 연기해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는 장치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고 최초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나 연금을 받는 동안 희망하는 경우 1회만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연기한 만큼 연금액이 늘어나는데, 연기한 1개월마다 0.6%씩 이자를 가산해 1년 연기 때 7.2%, 최대 5년 연기 때 36%의 연금액을 더 얹어서 받는다.
정부는 연기연금을 활성화하고자 그동안 다양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했다.
2012년에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그전까지는 일정 소득이 있을 때만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2015년 7월 말부터는 수급권자가 자신의 경제 사정에 맞춰 연금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고를 수 있게 하는 등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전까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늦춰서 받고 싶으면 연금액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 연금액의 수령 시기를 늦춰야 했다.
연금수령 시기를 연기하면 혜택이 크다.
10년 가입자가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액(10년 가입 100% 기준)은 1년 연기 때 107.2%, 2년 연기 때 114.4%, 3년 연기 때 121.6%, 4년 연기 때 128.8%로 올라간다.
월 100만원 소득자는 10년 가입 때 수익비가 3.1배를 시작으로 1년 연기 때 3.3배, 2년 연기 때 3.5배, 3년 연기 때 3.6배, 4년 연기 때 3.7배로 상승한다.
수익비는 가입자가 가입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현재가치 대비 생애 기간 받게 되는 연금급여 총액의 현재가치 비율로 1보다 크면 낸 보험료보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다는 뜻이다.
이처럼 국민연금 받는 시기를 늦춰 더 많이 받겠다는 사람이 많지만, 연기연금을 신청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그만큼 수령 기간이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연금을 받다가 도중에 일찍 사망할 경우 평생 받게 될 최종 연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이다.
좀 오래된 통계자료지만 2014년에서 2017년 5월까지 노령연금 수급자 중 1년 이내 사망자는 4천363명이었고, 1년 이내 사망자 중에서 남은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어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는 813명에 달했다.
특히 노령연금을 받던 중에 숨지고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을 때는 유족연금조차 남기지 못해 더 손해를 본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노령연금 수급 중 1년 이내 숨지면서 상당한 보험료를 내고도 조기 사망하는 바람에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례도 2016년 2천500명, 2017년 2천971명, 2018년 4천68명 등 매년 꽤 된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 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연금 수령 시기를 신중하게 정하는 게 최선이라고 전문가들은 당부한다.
연기연금은 특히 은퇴 후 재취업이나 창업으로 충분한 소득이 있어 당장 연금을 받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몸이 건강해서 오래도록 살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유용하다.
국회뉴스 사회팀
연합뉴스
국민연금 100% 활용 방법은?
“만 60세 직전까지 소액이라도 연금보험료 계속 납부해야”
국민연금의 기본이 되는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수급개시연령부터 평생 월급처럼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수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지만 고령화에 따라 수급개시연령이 상향되면서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가 돼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970년 1월생의 경우 2035년 2월부터 노령연금 지급이 시작된다.
수급개시연령이 돼도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만 60세가 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은행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게 된다.
이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만 60세 이후에도 계속 납부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고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 얼마나 받나?
국민연금액은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과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된다.
참고로 2020년말 기준 가입기간 10년 이상 수급자의 평균 노령연금액은 월 54만원, 20년 이상은 평균 월 93만원, 30년 이상은 평균 월 137만원 수준이며, 최고액은 월 227만에 달한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년 가입자의 생일 전 달에 우편, 모바일(카카오 알림 톡, 네이버 전자문서 등)을 통해 가입내역 확안내서를 보내주고 있다.
가입내역 안내서는 본인의 총 납부내역(총액, 개월 수)뿐만 아니라 현재 소득으로 만 60세 생일 월까지 납입할 경우 예상 연금액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가입내역 안내서가 아니더라도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와 향후 받게 되는 예상 연금액 등의 정보를 언제든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 더 많이 받으려면?
국민연금 연금액을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중단(유예)하나 의무가입기간인 만 60세 직전까지 소액이라도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년퇴직, 계약만료 등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함께 신청하면 연금보험료의 75%를 국가로부터 지원(최대 1년) 받을 수도 있다.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연금보험료 납부도 중단되나, 본인이 가입기간을 늘리길 희망할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만 60세 이후에도 납부를 계속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과거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다시 납부하는 ‘반납제도‘, 과거 소득이 없던 기간 납부를 중단한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더 늘릴 수 있다.
특히 은퇴 후 재취업이나 창업으로 충분한 소득이 있거나 당장 연금을 받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연금수령시점을 연기하고 연기한 만큼 연금액을 더 많이 받는 연기연금제도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다. 연기 신청은 1회만 가능하고 최대 5년간 연금액의 50 ~ 100% 연기할 수 있다.
연기를 했을 때의 장점은 연기한 만큼 연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인데 연기한 1월 마다 0.6%씩 가산하여 1년 연기 시 7.2%, 최대 5년 연기 시 36%의 연금액을 가산하여 지급받게 된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임의계속가입, 반납, 추후납부 등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국민연금만으로도 든든한 노후가 가능할 것이다.
머니S 증권팀 이지운
NH WM마스터즈 김은혜 전문위원 lee1019@mt.co.kr |
/조선일보DB
月 227만원… 국민연금 가장 많이 받는 66세 남성의 비법
국민연금 더 받으려면 꼭 알아야 할 4가지
“나는 잘 받을 수 있을까?”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선 4050세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 봤을 것이다.
의학기술 발달로 점점 수명이 늘어나 100세까진 살 것 같아 공포스러운데, 정작 4050세대를 부양해 줘야 할 젊은 세대는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을 안 내거나 덜 낼 수 있냐’면서 보이콧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서다.
은퇴한 연금 생활자 말고는 모두가 불만이라는 국민연금. 젊은층은 ‘안 내고 안 받고 싶다’면서 국민연금에 대해 더 부정적이다.
30일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썸트렌드가 최근 1년간 인스타·블로그 등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국민연금 관련 글 11만6516건을 살펴 봤더니, 고갈, 피해, 부담, 손해 등 부정적인 내용이 전체의 57%에 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싶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 젊은층이 많은 인터넷 여론은 긍정적이진 않다.
매달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달가워 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은 평균수명 연장과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헷지할 수 있는 최고의 노후 준비 상품으로 국민연금을 꼽는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된다.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의 조언을 토대로, 4050세대가 연금 받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국민연금 공식 4가지를 정리해봤다.
♣연금 받는 나이는 출생년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사에서는 65세부터 연금을 받는 1969년생부터 기준으로 삼는다.
작년 국민연금 수령자는 559만명으로 1년 새 8% 증가했다.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①연금 받는 나이는 ±5
국민연금은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앞당기거나 혹은 최대 5년 후로 미룰 수 있다.
5년 앞당겨 받으면 연금액은 줄어들고, 뒤로 미루면 연금액은 늘어난다.
조기연금의 경우 1년 앞당겨 받을 때마다 6%씩, 최대 30% 감액된다.
만약 65세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60세에 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액은 70만원으로 줄어든다.
반대로 연금 수령 시기를 뒤로 미루면 1년에 7.2%(월 0.6%)씩, 최대 36%까지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
연금 받는 나이를 왜 미루느냐고 할 수 있는데, 연금을 받는 시기에 일정 기준(약 254만원)이 넘는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깎인다.
노령에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것도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연금까지 깎인다면 억울하다.
작은 다가구주택을 마련해 월세 받아 임대소득이 생기는 경우도 해당된다.
그래서 연기연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일반인들은 ‘연금은 빨리 받을 수록 이득’이라고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은 연기연금에 손을 들어준다. 김동엽 상무는 “흔히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손해라고 하는데, 그 대신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76세쯤 되면 연기연금의 누적액이 적기연금을 추월해 손익 분기점을 넘어선다”고 말했다.
수령액 기준 국민연금 기네스에 오른 66세 남성이 바로 이런 경우다.
5년 연기해서 연금액으로 매달 227만원 가량 수령하고 있다. 539만 연금 수령자 중에 최고다.
지난 2015년에 월 158만원 정도 받을 수 있었지만 5년 연기했고, 2020년부터 227만원씩 받고 있다.
②세금 내는 기준선은 770만원
국민연금은 은퇴 후에 나라에서 받는 것이니까 내야 할 세금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회사 다닐 때 국민연금 납부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국민연금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생긴 건 2002년부터다.
그 대신 나이 들어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도록 바뀌었다.
2001년까지는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낸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또 전업주부라면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으니 내야 할 세금이 없다.
세금을 내긴 하지만, 큰 부담이 되는 건 아니다.
연금소득 공제, 인적 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분석에 따르면, 다른 소득 없이 노령연금만 받고 부양가족도 없다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기준은 1년에 770만원이다.
③건강보험료는 30%만
현역에서 일하고 있는 4050세대는 잘 모르지만 은퇴 생활자들은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게 건보료라고 말한다. 국민연금도 예외는 아니다.
연금 받을 때 건보료 부담도 피할 수 없다.
국민연금은 수령액의 30%가 소득으로 잡힌다.
가령 국민연금으로 100만원을 받고 있다면, 30%인 30만원이 건보료 부과 적용 대상이다.
물론 은퇴 후 피부양자 조건을 충족해 자녀의 직장보험에 얹힐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지역 가입자가 되는 경우 악몽이 시작된다.
특히 최근 집값 급등으로 은퇴 생활자 중에 피부양자 조건에서 탈락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
참고로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종전 건보료 과표 기준인 30%를 50%로 높인다.
반영률은 올라가지만, 부과 방식이 등급제에서 정률제(6.46%)로 바뀌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금 가입자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④×2로 만드는 연금 맞벌이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다. 소득대체율이란, 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소득의 비율을 뜻한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소득대체율은 70%였다.
고금리 시절 나왔던 보험이나 예금 상품이 좋았던 것처럼, 국민연금도 출범 초기의 조건이 훨씬 유리했던 셈이다.
똑같은 보험료를 내면서 연금을 더 받으려면, 예전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살리면 된다.
반환 일시금 반납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당시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납입금을 돌려줬다(지금은 불가능). 전업주부 아내가 경단녀라면 ‘혹시 회사 다닐 때 국민연금 냈었거나 혹은 반환 일시금 받아본 적 있어?’라고 물어보자. 만약 반환 일시금을 받았다면 지금 다시 반납할 수 있다.
김동엽 상무는 “반환 일시금을 받았던 사람이 지금 반납한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 가성비가 좋다”면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반납할 보험료과 반납으로 늘어나는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흔 기자
연합뉴스
국민연금 늦게 받을수록 수령액 늘어난다...'연기연금제도
70세까지 최대 5년 동안 연금액 수령을 연기
일찍 사망할 경우 평생 받게 될 최종 연금액이 줄어들 수도
전문가들 "경제상태, 건강상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급속한 고령화로 장수 시대가 도래하자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늦춰서 연금액을 더 받으려는 수급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노령연금은 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의미한다.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07년 7월 연기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연기연금신청자가 거의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신청자는 2만3천42명, 올해 신청자는 7월 기준 1만 6천741명에 달해 작년 신청자 수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 때 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의 수령을 연기해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치다.
연기한 만큼 늘어난다..최대 5년 연기 시 연금액 36% 올라
수령 연기는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고 최초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나 연금을 받는 동안 희망하는 경우 1회만 신청 가능하다.
연금액은 연기한 만큼 늘어난다.
연기한 1개월마다 0.6%씩 이자를 가산해 1년 연기 때 7.2%, 최대 5년 연기 때 36%의 연금액을 더 얹어서 받는다.
정부는 연기연금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개선대책을 시행했다.
2012년에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일정 소득이 있을 때만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2015년 7월 말부터는 수급권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자신의 경제 사정에 맞춰 연금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고를 수 있게 했다.
이전까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늦춰서 받고 싶으면 연금액의 일부가 아닌 전체 연금액의 수령 시기를 늦춰야 했다.
연금수령 시기 연기가 주는 혜택은 크다.
10년 가입자가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액 10년 가입 100% 기준으로 1년 연기 때 107.2%, 2년 연기 때 114.4%, 3년 연기 때 121.6%, 4년 연기 때 128.8%로 늘어난다.
월 100만 원 소득자는 10년 가입 때 수익비 3.1배를 시작으로 1년 연기 때 3.3배, 2년 연기 때 3.5배, 3년 연기 때 3.6배, 4년 연기 때 3.7배로 상승한다.
수익비는 가입자가 가입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현재 가치 대비 생애 기간 받게 되는 연금급여 총액의 현재가치 비율로, 1보다 크면 낸 보험료보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다는 뜻이다.
수령시기 연기, 건강상태·소득·평균수명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노후대비를 위해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 금액을 더 많이 받겠다는 사람이 많지만, 전문가들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연금을 받던 도중 일찍 사망할 경우 평생 받게 될 최종 연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 기간이 줄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2014년에서 2017년 5월까지 노령연금 수급자 중 1년 이내 사망자는 4천363명이었고, 1년 이내 사망자 중 남은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어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는 813명에 달했다.
노령연금 수급 중 1년 이내 사망하면서 상당한 보험료를 내고도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례도 매년 꽤 된다.
2016년 2천500명, 2017년 2천971명, 2018년 4천68에 달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수급자 자신의 건강 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연금 수령 시기를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연기연금은 은퇴 후 재취업이나 창업으로 충분한 소득이 있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 몸이 건강해 오래 살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유용하다.
[디지털뉴스부]
퇴직즈음에… 당신을 위한 사전 가이드
청춘에 대한 아쉬움을 <서른즈음에> 노래를 들으며 공감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이에 대한 무게감을 느끼며 다가오는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우선순위 체크사항과 감정적 동요가 공존하는 퇴직 시즌. 퇴직 후 낯선 삶이 걱정된다면 우선 세 가지만 확인하고 준비해보자.
사적·국민연금을 고려한 은퇴 이후 현금흐름
먼저, 은퇴 이후 시작되는 현금흐름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아직 자녀교육이 진행 중이고 결혼도 예정돼 있다면 다른 이벤트들과 함께 필요자금이 더 많아지기 마련.
따라서 은퇴 후 주요 소득원의 규모와 시점을 확인하고 보유하고 있는 연금종류와 최소 수령기간, 예상금액을 파악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외에 개인이 준비한 사적연금의 경우 2013년을 기준으로 가입시기에 따라 최소 수령기간이 달라진다.
2013년 이전에 가입해 10년 이상 납입했다면 5년 이상 수령가능하고, 이후에 가입했다면 5년 이상 납입 후 10년 이상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대상이기 때문에 1,200만원의 90% 정도에서 예상금액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좋다.
금리나 자산 가격의 변동성과 상관없이 연금 지급액이 결정되는 국민연금의 경우, 1961~1964년생은 만 63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상황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또는 연기연금제도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 조기에 받고자 한다면 10년 이상 가입하고 소득(월 253만 9,734원 이상 근로·사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다.
단, 1년씩 앞당길 때마다 연 6% 감액 지급된다.
예를 들어 63세 수급자가 62세에 받는다면 94%를 지급받는다.
수령시기를 연기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최대 5년까지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연기된 1년당 연 7.2%(월0.6%)의 연금액을 더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월 150만원을 수령한다면 한 달에 9,000원, 1년에 10만 8,000원, 최고 5년 연기 시에는 54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액을 좀 더 높이고 싶다면 임의가입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연금액이 많아지는데, 60세 이전 퇴직자라면 현재 기준 최소 금액 9만원으로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해 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
퇴직금, 일시금이 좋을까? 연금이 좋을까?
퇴직금은 적정생활비와 소득크레바스를 반영한 은퇴 이후 현금흐름 준비 정도에 따라 받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퇴직금은 IRP를 거치면 10년차까지 30%(11년차부터 40%)의 세금이 감면된다.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는 재투자된 운용재원으로 원금이 커지는 효과가 있어 일시금보다는 전액 연금방식이 절세 효과가 있다.
또 연금수령 개시 시기에 따라 세금혜택(연금소득세)을 받을 수 있는 연간한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한다.
연금수령 한도 이내 금액은 저율의 연금소득(3.3~5.5%)세가 과세되고 한도를 초과해 수령하는 연금의 경우에는 기타소득(16.5%)으로 과세된다.
이제 수익률을 높여 연금액을 키우고 지키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한 시점.
상품 선택과 주기적인 리밸런싱이 고민이라면 TDF(Target Date Fund)와 TIF(Target Income Fund) 라이프사이클 펀드를 이용할 수 있다.
TDF는 목표시점에 맞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투자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 은퇴시점이 다가올수록 펀드 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비중은 늘려 안정성을 높이는 포트폴리오다.
예를 들어 1965년생이 60세에 은퇴하는 경우 1965+60=2025로, TDF2025에서 숫자는 ‘2025년에 은퇴시점’을 의미한다.
운용사마다 운용방식, 투자비중, 보수, 수익률이 달라 본인의 투자성향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TIF는 은퇴 이후 안정적인 소득원을 유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은퇴자산을 효과적으로 인출해서 쓰기 위해 설계한 자산배분 펀드다.
TDF는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위험자산 비중을 축소하지만, TIF는 처음부터 위험자산 비중을 낮게 설계해 중간에 비중 조정이 없다.
TIF는 배당, 이자, 임대수입 같은 멀티 인컴 수익을 편입해 변동성을 억제하는 전략을 취하므로, 연금개시를 즉시 원하는 경우에 적합한 상품이다.
단, TDF도 TIF의 역할로 원리금보장 예금과 TDF펀드 비중을 조절해 연금개시 인출전략에 활용할 수 있다.
[남명수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WM전문위원]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
<웰스매니지먼트 12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초고령화 시대를 목전에 둔 가운데 퇴직연금의 저조한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픽사베이
초고령화 사회, 퇴직연금도 투자다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를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한국의 경우 오는 2025년 고령화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빠른 시기에 은퇴하려는 ‘파이어족’까지 늘어나며 실버 재테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기대 수명이 늘어난 만큼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게 현실이다.
그러나 퇴직연금 시장은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거의 상실한 채 그 규모만 커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255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확정기여(DC)형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은 101조6000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지난해는 증시 활황에 따라 증권사로의 IRP 유입이 돋보였다.
안정성보다 수익성을 우위에 두는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자금이 DC나 IRP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반면 퇴직연금 전체로 놓고 보면 228조1000억원(89.3%)의 적립금은 여전히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되고 있다. 실적배당형 운용은 27조원에 그친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대부분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자금을 묻어두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은 1%대에 불과하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수익이다.
이에 여당과 정부는 ‘디폴트옵션’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 제도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디폴트옵션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에 대한 투자·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금융사가 알아서 굴려주는 자동투자 제도다.
금융투자업계는 원금 손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디폴트옵션을 통해 잠자고 있는 자금을 유치, 시중 금리 이상의 수익률을 내겠다는 목표다.
안정성을 선호하는 가입자라면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바꾸면 된다.
하지만 디폴트옵션 도입 법안은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원리금보상 상품 편입 여부 등을 둘러싼 업권 간 밥그릇 싸움이다.
은행·보험업계는 실적배당형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에 따라 원리금보장형 상품 선택권도 디폴트옵션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금투업계는 원리금보장상품이 포함되면 현재와 동일한 절차가 반복되는 것으로 의미가 없다고 맞서왔다.
다만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최근 금융투자협회는 디폴트옵션 유형에 원리금보장 상품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섰다.
오랜 숙원 사업인 만큼 법안 통과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 당분간 법안 소위는 열리기 어렵지만 향후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을 수 있다.
퇴직연금의 시장 규모는 2025년 1000조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1%대 쥐꼬리 수익률’이란 오명 속에 퇴직연금이 노후 대책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국민적인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운용사들이 지금처럼 보수적인 운용에 나선다면 저수익률 고착화를 벗어날 수 없다.
이제 노후 버팀목이 없는 장수는 축복이 아닌 리스크로 여겨지는 시대다.
업계는 건전한 경쟁을 통한 수익성 제고와 함께 가입자에게는 자산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줘야 한다.
©(주) 데일리안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헤럴드경제 DB]
부부 합쳐 국민연금 월 435만원 받는다"…300만원 이상 수령 부부 141쌍
올해 7월 기준 부부 수급자 47만8048쌍…올해 말 50만쌍 넘어설 것
최고액 수령 부부, 시행 초기 가입자…
국민연금, 가족단위 수령 아닌 개인별 수령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복수령 불가…
노령연금 선택시 유족연금 30% 추가 수령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50만쌍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사람 합쳐서 매달 3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부부도 141쌍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고액을 받는 부부 수급자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 가입자로 월 435만4109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47만8048쌍에 달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래 부부 수급자는 2017년 29만7473쌍, 2018년 29만8733쌍, 2019년 35만5382쌍, 2020년 42만7467쌍 등으로 증가해 이 추세라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50만쌍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부부 수급자의 합산 평균 연금액은 월 83만7411원이다.
남편과 아내 각자의 국민연금을 합쳐 월 300만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는 2017년 3쌍이 처음 나왔고, 2018년 6쌍, 2019년 29쌍, 2020년 70쌍 등으로 급격히 증가해 올해 7월 현재 141쌍에 달했다.
부부 합산 월 200만원 이상 부부 수급자는 5826쌍, 월 100만원 이상 부부 수급자는 13만5410쌍이다. 부부 수급자 최고액은 월 435만4109원을 기록, 합산연금액이 처음으로 월 400만원을 돌파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이 부부는 두 사람 모두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 가입했다.
남편은 2013년 8월까지, 아내는 2014년 12월까지 국민연금을 내 현재 각각 월 213만114원과 222만3995원을 받고 있다.
이처럼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한결 수월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4531가구(개인 7343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 결과를 보면, 퇴직을 앞뒀거나 은퇴 생활을 하는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노후 적정생활비'는 개인 월 164만5000원, 부부 267만8000원이었다.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또 '최소 노후 생활비'로는 개인 월 116만6000원, 부부 194만7000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최소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적어도 부부가 국민연금을 함께 받으면 최저 생계유지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흔히 하는 오해 중의 하나는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더라도 노후에 연금은 한 명만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들면 손해라고 여기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로 가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가입자 개인별로 노후 위험(장애, 노령, 사망)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 부부가 모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 숨질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
다만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사정이 달라진다.
이른바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만큼만 받는 민간 연금상품과는 달리 사회보험으로 소득재분배 기능도 갖고 있어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의 과다 급여수급을 막고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장치를 뒀다.
그게 바로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급여가 발생하면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한 중복급여 조정이다.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국민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된다.
그러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이 적용된다.
2016년 12월 이전까지는 20%였다가 이후 30%로 올랐다.
가령 자신의 노령연금(월 100만원)과 유족연금(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서 노령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액 100만원에다 유족연금액의 30%(15만원)를 합쳐서 월 115만원을 받는 것이다.
국민연금 중복지급률은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50%)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지만, 법 개정 작업이 지연되면서 실현되지 않고 있다.
©(주) 데일리안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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