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과 시사

세 가지 키워드로 본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사진=연합뉴스)

 

 

 

 

 

 

최종건 SK창업주의 부인 노순애 여사 발인식이 열린 2016년 1월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따로 참석한 노소영(왼쪽 사진)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뉴스1

 

 

 

 

 

 

 

세 가지 키워드로 본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 귀책사유, 특유재산, 지배구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5년 만에 첫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6일) 오후 1심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노소영 관장이 요구한 위자료 3억 원, 1조 원대 재산 분할에 비해 크게 줄어든 액수다.

왜 중요한데?

재벌그룹 회장과 대통령 딸의 이혼소송, 1조 원대에 이르는 재산 분할. 여러모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스토리다.

 

하지만 그들의 사적인 다툼보다 중요한 건 재산 분할이 이뤄질 경우 지주사 주식 소유권이 바뀌면서 SK그룹의 지배구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SK그룹은 자산총액 291조 원으로 올해 재계순위 2위로 올라서면서 국내에서 삼성 다음으로 큰 대기업집단으로 자리잡았다.

 

노소영 관장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3억 원에 더해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 중 42.29%(650만 주)를 분할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650만 주는 SK(주) 전체 주식 중 7.3% 수준으로 어제(5일) 종가 기준 1조 3,700억 원에 달하는 액수다.

 

법원이 노소영 관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현재 17.37%에서 10% 수준으로 줄어들고, 노소영 회장이 SK(주)의 2대 주주로 등극하게 된다.

 

좀 더 설명하면 '귀책사유' 이혼소송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진다.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줘야하고, 재산분할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최태원 회장은 2015년 외도와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면서 이혼을 요구해왔다.

 

노소영 관장은 몇 년간 이혼에 응해주지 않다가,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면서 혼인파탄의 대가로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최태원 회장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과 관련된 내용을 SNS에 올리거나, 함께 재단을 설립하는 등 연애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행보를 보여왔다.

 

이런 만큼 노소영 관장 측은 이혼 귀책사유가 최 회장의 일방적인 외도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최태원 회장 측은 성격상의 이유로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는 파탄한 상태에서 외도는 이후에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1심에서 위자료와 상당 액수의 재산을 지급하라고 한 건, 최 회장의 귀책사유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 SBS 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규모, ‘특유재산’이 갈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소 제기 5년 만에 이혼 판결이 나온 가운데,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규모를 결정한 핵심 요소로 꼽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면서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 가운데 42.29%를 분할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 관장의 재산분할 요청 규모가 1조원이 넘는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지만 결과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과 노 관장의 재산만이 분할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이번 재산분할 소송 초기부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은 선친인 고 최종현 선대회장에게서 상속과 증여를 통해 형성된 재산인 만큼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실제로 민법 830조와 민법 839조2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규정하며,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벌가 이혼 시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형성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다는 판결 기류가 이번에도 재확인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상속과 증여에 의해 취득한 경영권과 직결된 주식은 과거 삼성가나 한진가 등 다른 재벌가 이혼소송에서도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재벌가의 재산분할 규모는 혼인 기간이나 기여도 보다 특유재산 유무가 결정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판결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간 재산분할 소송뿐 아니라 최근 선고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전 남편 박모씨와의 재산분할 소송에서도 확인된다.

임 전 고문은 지난 2016년 이 사장을 상대로 이 사장 소유 재산 2조5000억원대의 절반인 1조2000억원대를 분할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 전 고문에게 141억원만 지급하라고 최종 확정했다.

이 사장이 소유한 재산의 대부분이 이른바 특유재산이어서 분할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나온 조 전 사장 재산분할 소송에서도 법원은 조 전 사장은 전 남편 박씨에게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 역시 특유재산을 제외하고 재산분할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상속과 증여에 의해 형성된 특유재산 가운데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의 경우 예외 없이 분할대상에서 빠졌다”면서 “노 관장 측이 항소를 하더라도 이 같은 기류는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대통령 맏딸과 재벌 맏아들의 '세기의 결혼'...34년 만에 끝나

 

 

법원, 위자료 1억·665억 재산 분할 '이혼' 선고
노소영 관장 미국 유학 시절 3년여 연애 끝 결혼
최태원 회장 특사 후 "내연녀·혼외자 있다" 공개

 

 

 

'세기의 결혼'이라고 불렸던 최태원(62)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인연은 '세기의 이혼'으로 결말이 났다.

민주화 운동이 치열하게 진행되던 1980년 서울대에 입학했던 노 관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유로 '괴수의 딸'이라는 플래카드가 캠퍼스에 붙는 등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미국으로 건너갔다.

 

미국 윌리엄 앤 메리대를 나와 시카고대에서 경제학 석사를 전공하던 그는 1985년 최 회장과 처음 만나 3년 넘게 열애한 끝에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했다.

 
현 SK그룹의 기틀을 다진 고 최종현 회장의 맏아들인 최 회장과 당시 현직 대통령의 맏딸의 결혼으로 세기의 결혼이라 불렸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연애 당시 서로의 신분을 잘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애 시절 노 관장과 최 회장은 5만 원짜리 금반지를 서로 나눠 낄 정도로 소박하고 풋풋한 만남을 가졌다고 한다.

두 사람은 1989년에 장녀 윤정씨와 1991년 차녀 민정씨, 그리고 1995년 장남 인근씨 등 1남 2녀를 낳아 길렀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으며 결혼 생활이 순탄하게 이어지지 않았다.

 

 

부부 모두 검찰 수사로 순탄치 않은 결혼 생활

 

 

회계사기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이 2003년 9월 보석으로 석방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경기 안양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박서강 기자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외화 밀반출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외화 밀반출 혐의는 무혐의 종결처리됐고, 3,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반지 세트를 뇌물로 받은

혐의에 대해선 인사 청탁 대가라는 점을 알고 되돌려 주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수사망에서 벗어나게 됐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최 회장이 2003년 회계사기, 2013년 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아내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처음 영어의 몸이 됐을 때는 일주일에 세 번씩 면회하고, 공판 때도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고 한다.

 

2013년 9월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최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선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기도 했다.

 

겉보기엔 이렇게 애틋했던 두 사람의 관계는 최 회장 수감 이전부터 틈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잦은 의견 대립으로 다툼이 잦았고, 애정 전선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최 회장은 2013년 초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

하지만 수감되면서 이혼 송사가 미뤄졌다.

 

 

 

광복절 특사 직후 '내연녀·혼외자' 공개 편지

 

최태원(왼쪽 사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020년 4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수감 시절 마음을 굳힌 듯 최 회장은 2015년 8월 광복절을 맞아 '국가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사면을 받자마자 노 관장과 사실상 결별을 선언했다.

석방된 지 넉 달 만인 같은 해 12월 한 언론사에 "내연녀와 혼외자가 있다.

 

부인(노 관장)과 결혼 지속이 어렵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것. 당시 특사 과정을 잘 알고 있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창조경제'에 힘써 달라는 뜻으로 특사 대상에 포함했다"면서 "그런데 풀려나자마자 공개적으로 부적절한 연애를 공표해 청와대에서도 어이없어 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수년 동안 최 회장의 옥바라지를 해왔던 노 관장에 대한 동정 여론이 커지는 반면, 최 회장은 현모양처를 버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SK 속사정에 밝은 한 대기업 관계자는 "최 회장은 내연녀와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그렇게 공개한 것"이라며 "자신이 지키고 있던 가정을 버린 최 회장에게 배신감을 느낀 노 관장은 곱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후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이혼 반대에 부딪혀 조정에 이르지 못하고 합의 이혼에 실패했다. 

이듬해 최 회장은 이혼 소송을 제기해 5년 동안 이어진 송사 끝에 34년 동안 이어진 부부의 연을 끊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 김현정)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한다"며 위자료 1억 원을 책정하면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665억 원을 분할하라"고 선고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서울=뉴시스]최태원(오른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665억·위자료 1억"(종합)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최태원(62)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을 포함한 이혼소송 결과가 6일 나왔다.

법원은 노 관장이 요구한 SK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재산분할 액수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최 회장)는피고에게 위자료 1억원과 이에 대해 2019년 12월14일부터 2022년 12월6일까지는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1%로 각 비율을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금액 665억원은 사상 최고 수준이다.

이전 최고액은 지난 2004년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형식으로 제공한 엔씨소프트 주식 1.76%(35만6461주)로 당시 시가 300억원 규모였다.
특히 법원은 이번 소송에 쓰인 비용은 양측이 합해 각각 부담하라고도 주문했다.

이는 당초 재판 과정에서 SK 주식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최 회장 측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에 대한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재산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가리킨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날 선고는 이혼소송 제기 약 5년여 만에 난 결론이다.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 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협의 이혼에 실패했다.

같은 해 11월 양측은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최 회장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던 중 노 관장이 맞소송(반소)을 제기하면서 합의부로 이관돼 소송은 다시 시작됐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냈다. 재판 과정에서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최태원(왼쪽)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노소영에 665억원 재산분할 지급...SK지분 지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역대 최대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나왔다다.

하지만 오너가의 상속 및 증여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최태원 회장은 SK 지분을 지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판결 확정 후에도 재산분할금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이자로 지급하도록 했다.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억10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의 최대 관심은 최대 재산분할 액수와 지분 인정 여부였다.

먼저 재벌가의 이혼 소송 중 역대 최대금액은 경신했다. 법원은 재산분할 665억원 지급을 판결했다.

이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부인이 지분(1.76%)으로 받은 300억원을 뛰어넘는 액수다.  
 

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141억원 지급액도 상회했다

. 지난달 이혼 판결을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13억3000만원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라는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도 2009년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관심을 모았다.

당시 임세령 부회장은 자녀의 양육권과 5000억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양측이 합의 이혼에 이르면서 정확한 합의금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노 관장은 요구했던 SK 지분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665억원의 재산분할은 SK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당초 노 관장은 맞소송하면서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의 17.5%(1297만주) 가운데 42.29%(650만주)를 요구한 바 있다.

노 관장의 요구대로라면 1조3000억원대의 소송전이었다.  
 
길기범 변호사는 “판결 내용과 재산분할 액수를 보면 재벌가들의 기존 판례대로 상속 및 증여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5년 간 끌었던 소송이지만 의외로 판결은 심플하게 나온 셈”이라고 평가했다.  

 

 


 

.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점을 고려해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법원은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현재 SK 주식의 기원이라는 주장을 펼친 최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계 관계자는 “사실상 최태원 회장이 승소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는 판결이다.

판결문이 정확히 나와봐야 하겠지만 다양한 재산분할 시나리오 중에 SK 지분 인정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3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자인하면서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노 관장 측에서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길기범 변호사는 “아직 국내에서는 ‘불륜’ 등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위자료 지급액이 외국에 비해 크지 않다. 기존 자료들을 뒤엎을 새로운 자료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1심과 판결과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절차에 들어선 지 약 5년여 만에

이혼했다 .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 김현정)는 두 사람의 이혼을 판결하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억원의 위자료와 665억원의 현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연합뉴스

 

 

 

'김명수 브레인'도 나섰다…최태원·노소영 이혼 엘리트 변호인들

 

 

6일 1심 결론이 난 최태원(62)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은 대리인단의 화려한 이력으로도 주목받았다.

 

양측 모두 ‘엘리트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소송을 이끌었는데, 특히 두 변호인의 대결 구도에 관심이 집중됐다. 최 회장을 대리한 김현석 변호사(56·20기,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 노 관장을 대리한 한승 변호사(59·사법연수원 17기)를 두고서다.

두 변호사는 판사 시절 상고심 실무를 총괄하는 요직인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거쳤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난 2020년 4월 이혼 사건의 첫 변론 기일을 마친 노 관장은 한 달 뒤 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새로 맡겼다.

한 변호사는 2020년 3월 변호사 개업 전까지 ‘대법관 0순위’로 꼽히는 등 대표적인 엘리트 판사 출신으로 거론된다.

 

2005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 취임 직후 처음으로 대법원장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한 변호사는 전주지방법원장을 끝으로 법복을 벗은 뒤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 왔다.

지난 2020년 6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것이 대표적이다.

 

노 관장이 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새로 맡기자, 최 회장은 같은 해 7월 김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며 맞불을 놨다. 김 변호사는 한 변호사의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3년 후임이다.

 

김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7년 2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된 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같은 해 9월 이후에도 자리를 지켰다.

특히 김 대법원장의 신임이 커 ‘김명수의 브레인’으로 불렸다고 한다.

 

2019년 3월 법복을 벗은 그는 인보사 성분 조작 등 혐의를 받던 이웅열 전 코오롱 그룹 회장 변호를 맡아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끌어내기도 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두 변호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규모를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노 관장의 요구대로 최 회장의 SK㈜ 주식이 분할될지가 핵심이었다.

최 회장 측은 결혼 전부터 증여와 상속 등으로 얻은 고유한 재산(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노 관장 측은 재산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한 점을 내세웠다.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 김현정)는 김 변호사를 비롯한 최 회장 대리인단의 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봤다.

이날 재판부는 “노 관장이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가 이혼할 때는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해 분할하는 것이 최근 추세이지만, 대기업을 운영하는 최 회장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해 노 관장의 가사 기여도 등을 낮게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일부 계열사 주식·부동산·퇴직금·예금 등을 분할대상으로 봤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총 665억원의 현금과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효정 기자 oh.hyojeong@joongang.co.kr

 

 

 

최태원 SK회장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태원-노소영, 34년 만에 이혼… ‘억’ 소리나는 국내외 재벌 사례는

 

 

최태원 SK(208,500원 ▼ 1,000 -0.48%)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오면서 과거 재벌 일가의 이혼 소송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번 1심 판결은 과거 재벌가 이혼 소송 사례와 비교했을 때 예견된 결과라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노 관장은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1조2200억원 상당의 ㈜SK 주식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일부만 받아들였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 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고, 655억원을 재산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법적 이혼 절차에 돌입한 지난 2017년 7월 이후 약 5년 5개월 만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자인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반소(맞소송)를 내면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당시 보유한 ㈜SK 주식 1297만5472주 중 절반인 648만7736만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SK 전체 주식의 8.7%에 해당하는 규모로, 현재 시가총액 기준 1조3000억원에 이른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도 신청해뒀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올해 4월 350만 주의 처분을 금지한 바 있다

.

그러나 이날 법원은 노 관장의 주장을 기각하고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다.

이번에 결정된 재산분할액은 노 관장이 청구한 금액의 4.9%에 불과하다.

이번 판결이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 사례를 보면, 그간 국내 재벌가의 이혼 소송 판례에서는 오너가(家)의 상속 및 증여 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부진 호텔신라(79,800원 ▼ 500 -0.62%)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136,000원 ▼ 500 -0.37%) 고문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사장은 지난 1999년 8월 당시 삼성 계열사(에스원(63,300원 ▲ 1,100 1.77%))의 평사원이던 임 전 삼성전기 고문과 결혼했다.

그러나 2014년 10월 이 사장은 이혼 조정신청 및 친권자 지정을 신청하며 이혼 절차에 돌입했고, 이듬해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상고심까지 가는 법정 다툼 끝에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재산 141억1300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당초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원대 규모라고 주장하며 절반가량인 1조2000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혼인 이후 형성한 공동 재산만이 분할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전제로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이 사장이 고 이건희 선대 회장으로부터 받은 주식 1조5000억원 상당은 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별거 기간이 10년을 넘어가 임 전 고문이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25,650원 ▲ 500 1.99%) 부사장 역시 최근 이혼소송 1심 판결을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 박모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2남)를 두고 있다.

 

그러나 2018년 4월 남편 박씨는 ‘결혼생활 동안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고 자녀도 학대했다’는 취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자녀 양육권도 함께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1심 판결을 내렸다.

판결 금액으로 보아 재판부는 재산분할 대상에 조 전 부사장이 가진 대한항공 주식 등을 포함하지 않고 상속이나 증여 재산으로 파악한 것으로 추정된다.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의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조 전 부사장을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했다.

 

 

 

 

그래픽=이은현

 
 

재벌가의 이혼 중 유명한 해외 사례로는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꼽힌다.

베이조스 CEO는 지난 1993년 메켄지 스콧과 결혼, 이듬해인 1994년 아마존을 창립했다.

두 사람은 슬하에 아들 3명과 딸 1명 등 4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2019년 1월 베이조스 CEO는 결혼 25년 만에 이혼을 선언했고, 그해 4월 메켄지가 제시한 이혼 조건에 합의하며 두 사람은 정식 이혼했다.

베이조스 CEO는 이혼 이후 보유하고 있던 아마존 지분 16.1% 가운데 25%에 해당하는 지분 4%(356억달러·당시 약 40조7000억원)를 매켄지에게 넘겼다.

 

다만 해당 지분의 의결권은 베이조스 CEO에게 그대로 귀속된다는 조건이 달렸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 역시 지난해 공식 이혼했다.

 

빌 게이츠는 1987년 당시 MS사의 마케팅 매니저였던 멀린다와 교제를 시작해 1994년 결혼했다.

둘은 2000년 자선 재단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공동 설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둘은 지난해 8월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구체적인 재산 분할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멀린다 게이츠는 이혼 발표 직후 24억 달러(당시 2조7600억원) 가치의 4개 회사 주식을 빌 게이츠로부터 넘겨받았다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제프 베이조스나 빌 게이츠의 경우 부부가 결혼 뒤 회사나 재단 등을 공동 창립해 운영하며 재산을 함께 늘려 왔다는 점에서 배우자에게도 상당한 규모의 재산 분할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뉴스1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이 나오면서,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비전제시최고책임자(CVO)의 향후 귀추도 주목받고 있다.

권 CVO는 아직 본격적인 이혼 소송에 돌입하지는 않았으나, 부인 이모씨가 권 CVO를 상대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주식 33.3%에 대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인용 판결을 받은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은 상대방이 가진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조치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다. 권 CVO를 상대로 한 부인 이모씨의 가처분 신청은 향후 이혼 소송에 따르는 재산 분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권 CVO가 가진 재산은 부부가 결혼 이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가깝기 때문에,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이 쟁점이었던 최태원 회장이나 조현아 전 부사장 사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시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둘은 2002년 5월 결혼해 6월 스마일게이트를 공동 창업했고, 권 CVO 70%, 이씨 30%로 지분을 나눠 가졌다.

 

이씨는 창업 초기 대표이사도 맡았다.

첫째 딸을 임신하면서 권 CVO에게 대표이사직을 넘겼지만 그 후에도 2005년 12월까지 스마일게이트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며 경영에 참여했다.

 

권 CVO는 회사가 커감에 따라 자신의 지분을 늘리고 이씨의 지분을 줄이는 등 1인 체제를 확고히 하는 지배구조 재편을 진행했다. 

 

 

 

정재훤 기자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12월 6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이혼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사진=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