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애 시절을 포함하면 청와대 관저에서만 20년 넘게 살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31일
서울구치소에서의 첫날은 무척이나 긴 하루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독방으로 들어가면서 눈물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TV조선은 박 전 대통령이 독방 안에 들어가기 직전 구속 사실을 실감한 듯, 한참을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선 채로 눈물을 쏟으며 울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교도관들은 "이러시면 안 된다. 방으로 들어가셔야 한다"고 달래며 박 전 대통령을 방 안으로 들여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독방 앞에서 눈물 - 출처=TV조선 화면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독방으로 들어가면서 눈물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TV조선은 박 전 대통령이 독방 안에 들어가기 직전 구속 사실을 실감한 듯, 한참을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선 채로 눈물을 쏟으며 울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교도관들은 “이러시면 안 된다. 방으로 들어가셔야 한다”고 달래며 박 전 대통령을 방 안으로 들여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가 기상 시간인 오전 6시쯤이어서 다른 수감자들도 이 소리를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침 식사로는 식빵이 제공됐는데, 박 전 대통령이 제대로 식사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 ‘검신(檢身)’까지 받고 독방 이동
이날 오전 4시 45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다른 미결수용자와 마찬가지로 2시간가량
입감 절차를 거쳤다.
휴대전화는 물론 올림머리를 할 때 썼던 머리핀도 모두 구치소 측에 제출했다.
철제 머리핀은 자해를 하거나 다른 수감자를 위협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반입 금지 품목이다.
신체검사, 이른바 ‘검신(檢身)’도 피해가지 못했다. 전자 영상 장비가 설치된 ‘카메라 의자’에 앉아 신체 내부에 흉기나 약물을 숨기지 않았다는 점까지 확인하고서야 검신은 끝났다.
검신 후에는 목욕을 하고 여성 미결수용 수의인 연두색 동복으로 갈아입었다.
키를 측정하는 눈금이 그려진 자 옆에 서서 이름표를 들고 수용기록부에 올릴 이른바 ‘머그 사진’을 찍었다.
이후 수의의 오른쪽 가슴엔 수감장소, 왼쪽 가슴엔 수인번호 ‘503’이 붙었다.
박 전 대통령은 수인번호를 받은 순간부터 ‘대통령님’이나 이름이 아닌 ‘503번’으로 불렸다. 식기, 칫솔 등 생활용품을 지급받아 독방으로 이동했다.
○ 직접 설거지, 하루 2만 원 쓸 수 있어
박 전 대통령은 여자사동에 있는 10.6m²(3.2평) 크기의 독방을 배정받았다.
일반 독거실(독방)은 6.56m²(1.9평) 크기다. 이 방은 한미행정협정(SOFA)을 위반한 미군 사범들이 주로 수용됐던
방이다. 이 방엔 샤워시설도 있고 화장실에 문이 달려 있다.
일반 독거실은 화장실이 칸막이로만 구분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독방에 들어가기 전 한참 동안 눈물을 쏟은 뒤 방으로 들어가 이부자리를 펴고 잠시 눈을 붙였다.
아침식사로는 케첩, 치즈가 발린 식빵이 방으로 배급됐다. 단가 1440원짜리다.
박 전 대통령은 혼자 식사를 한 뒤 방안 화장실 세면대에서 설거지를 해 식기를 반납했다.
이날 오후엔 구치소 특별접견실에서 유영하 변호사(55)와 접견했다. 변호인 접견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횟수
및 시간제한 없이 가능하다.
접견은 하루에 1회, 10∼15분으로 제한된다. 박 전 대통령은 저녁으로 쌀밥에 시금치, 된장국, 두부조림을 먹었다.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 주말에는 방에서 TV 시청과 독서로 시간을 보내야 한다. TV에는 방영된 지 2∼3주 지난 지상파 프로그램만 나온다.
법무부 교화방송인 ‘보라미 방송’ 채널로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
뉴스는 매일 오후 7, 8시에 실시간 방송으로 시청 가능하다. 운동은 운동장에서 일요일을 제외하고 하루 1시간
이내만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은 입감될 때 수십만 원가량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를 영치금으로 넣었다면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은 최대 2만 원이다.
다만 이는 음식물 구입에만 적용되며 침구, 약품 등 구입비용은 별도다.
구치소에서 파는 로션, 스킨, 영양크림, 선크림을 구입하면 기초화장까지 가능하다.
밖에서처럼 올림머리를 하려면 플라스틱 머리핀을 구입해 직접 스타일링 해야 한다.
통상 거물급 인사가 수감되면 교도관 4명으로 꾸려진 전담팀이 2인 1조로 계호한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 큰
규모의 팀이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권오혁 기자
구속된 박근혜…앞으로 수사·재판 어떻게 진행되나
피의자로 최장 20일 구속 가능… 4월 중순 재판에
최순실·이재용 등 증인 나올지, 어떤 증언할지 주목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법원이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결국 '구속 피의자'가 됐다.
형사소송법상 최장 20일간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그 기간 안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구속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이 4월 중순에는 '구속 피고인'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와 같이 298억원(약속금액 433억원) 뇌물 등 13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3.3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먼저 기소된 '비선실세' 최순실씨(61)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은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은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시작되면 몇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후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공판준비기일에선 특히 증인채택 등 증거에 관한 정리가 이뤄지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최씨와 안 전 수석, 이 회장 등이 증인으로 나올지, 나오게 되면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반대로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안 전 수석 등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의 재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심 선고해야 한다'는 특검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국정농단 관련 재판처럼 법원이 1주일에 여러 차례 재판을 열면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게 될 것인지도 관심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417호 대법정은 '역사적 법정'으로 통한다.
과거 전두환(86)·노태우(85) 두 전직 대통령이 12·12 쿠데타 및 비자금 사건으로 이 법정에 선 바 있다.
기업인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58)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67) 등도 이곳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5)은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2008년에는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으로 두 차례 재판을 받는 등 굵직한 기업인들도 모두 이 곳을 거쳐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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