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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검찰, 내란음모 이석기 의원 징역 20년 구형

검찰, 내란음모 이석기 의원 징역 20년 구형

  • 전수용 기자
  • 입력 : 2014.02.03 12:58 | 수정 : 2014.02.03 13:57

    檢, "헌법질서 기초 수호 위해 엄중처벌 필요"

    TV조선 화면 캡처

    검찰이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과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형법은 내란음모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북한을 추종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국가기반시설을 파괴하려고 시도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우리나라 내란죄의 보호 법익과 특징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이며 내란이 성공하면 내란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예비·음모단계에서부터 엄중히 처벌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폭력혁명을 시도하려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RO의 조직원들이 북한과의 전쟁이 임박했다는 생각 하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다가 발각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신분으로 북한원전, 북한영화 등 이적표현물을 다량 소지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을 추종했고 국익을 우선시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대한민국을 없애보자’는 식으로 내란을 음모했다”고 밝혔다.
     
    또 “민혁당 사건으로 실형을 복역한 뒤에도 출소 직후 지하혁명조직 RO를 결성, 조직원들에게 폭력혁명을 결의하도록 선동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며 “재범을 차단하는 방법은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뿐”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진보와 보수의 충돌로 보려는 인식도 존재하나 피고인들의 움직임은 헌법에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파괴하려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실행에 옮겼다면 대한민국의 존립에 큰 위험이 됐을 것이다. 진보진영에서 더욱 더 우려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녹음파일의 내용과 진술, 압수물을 종합하면 이석기는 ‘남쪽의 수(首)’로서 RO 조직원, 더 나아가 ‘자주의 기치를 든 세력’에게 정세에 대한 분석 및 행동노선을 제시하는 역할임을 알 수 있다”며 “김일성 주체사상에 따라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의 ‘정치지도자’”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진행된 이 사건 45차 공판기일에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동원, 3시간에 걸쳐 최종의견을 진술하면서 2010년 5월 수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과 수사의 의의, 공소사실을 항목별로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 등 피고인들이 발언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중간중간 재생하는가 하면 재판 과정에서 나온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법정에는 최태원 공안부장 검사를 비롯해 전담수사팀 검사 9명이 나왔다. 변호인석에는 변호인단 김칠준 단장과 진보당 이정희 대표 등 10명이 앉았다.
     
    오후에는 변호인단이 3시간에 걸쳐 최후변론을 하고 이 의원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2시간 동안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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