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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

 
[표류하는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 저임금 보상 ‘퇴직연금’…
 
 소득재분배 국민연금과 달라
공무원 매달 27만원 납부… 직장인보다 3배 더 내소득비례 지급에 상한액도 높아 고액 수급자 많아

연금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을 재직 시 저임금에 대한 보상이 가미된 ‘퇴직연금’적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
 ‘노후보장+퇴직금+후불임금’의 종합복지 프로그램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국민연금은 국민이 의무 가입하는 노후보장의 사회보험이다.

설계도 달라진다.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은 재직 20년을 넘겨 납입해야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기지만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10년만 납입하면 수급권이 생긴다.
 
 공무원연금은 급여에서 7%를 내고, 정부가 7%를 낸다.
 공무원은 27만2000원을 매달 납부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급여의 4.5%를 내면 사용자가 동일 금액을 내는 구조로 근로자 부담분은 9만7000원이다.
납부금액과 가입기간이 다르다 보니 퇴직 시 받는 금액도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30년 재직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은 월평균 219만원을 받는 반면 국민연금은 122만원 수준이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낸 것만큼 받는 ‘소득비례’ 구조로 민간기업의 퇴직금과 유사한 반면 국민연금은
 ‘소득재분재’ 기능이 있다는 차이가 크다.
 
 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 평균소득×재직기간×연금급여율(현행 1.9%)’로 산출한다.
국민연금은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가입자 평균소득’으로 산출한다.

공무원연금은 상한선이 전체 공무원 월평균 소득(447만원·2014년 기준)의 1.8배여서 현행 규정대로라면 최대 80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실제 공무원연금은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전체의 21.1%에 달한다.


반면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 고소득자는 낸 것에 비해 적게 받고, 저소득자는 더 많이 받는다. 하지만 기준소득 상한선이 월 408만원으로 공무원연금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면 기준소득 상한선을 높여 고소득자의 기여금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직 당시의 소득에 비해 얼마만큼 연금을 받는지를 나타내는 ‘소득대체율’ 역시 단순 비교가 쉽지 않다. 연금학회는 공무원연금은 62.7%, 국민연금은 47%(2020년 40%)에 달한다고 분석하지만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은 더 낮다는 것이 정설이다. 송봉근 강남대 특임교수는 “공무원, 교원, 군인은 매월 적지 않은 기여금을 내고 퇴직 시 받는 임금후불적 제도를 운영해온 것인 만큼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창영 기자 bodang@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142231505&code=940601 2014-10-14

 

 

 

공무원 퇴직수당, 기업의 40% “정부가 기금 빼 써서 적자 가중”
ㆍ공무원연금, 5가지 궁금증

공무원연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다른 급여·퇴직금 구조 등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5가지 궁금한 내용을 정리했다.

- 공무원연금 대상은.

“국가·지방 공무원이 대상이다. 공중보건의·보건진료원·사법연수원생과 청원경찰도 해당한다. 공무원연금 대상자는 2013년 현재 재직 공무원 107만2610명, (퇴직 후) 수급자 36만3017명으로 부양률이 34%에 이른다. 3명의 재직자가 1명의 퇴직자를 부양하는 셈이다.”

- 공무원 퇴직수당과 기업 퇴직금의 차이는.

“1년 이상 재직한 뒤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퇴직수당이 지급된다.

 민간퇴직금은 고정·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액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지만 공무원은 출장비,

직급보조비, 급량비 등은 기준에서 제외된다.

 

민간기업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이 기준이지만 공무원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전체 평균’을 적용한다.

지급률은 근무기간에 따라 다른데 20년 이상 재직하면 민간기업의 39%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수당으로 지급된다.

 2012년을 기준으로 퇴직수당 평균은 4775만원이었다.”

- 공무원과 민간기업 간의 급여 차이는.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안전행정부가 한국조사연구학회(조사학회)에 의뢰한 공무원 보수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6월 기준 공무원(일반직, 경찰, 교원)의 보수는 100인 이상 사업체 평균 임금의 77.6% 수준이다.

 

또 재직기간과 나이, 학력 등 변수를 함께 고려한 ‘민간보수 접근율’로 보면 공무원 보수가 민간기업의 84.5%였다.

이는 공무원의 평균 재직기간이 민간기업 근로자보다 길기 때문이다.

민간보수 접근율에 따른 공무원 보수는 2004년 민간기업의 95.9%까지 근접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 공무원연금 기금운용에 문제가 있었나.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기금을 부당 사용한 것이 재정적자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외환위기로 11만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구조조정하면서 연금기금 적립액이 1999년 6조2015억원에서

2000년 1조7772억원으로 급감했다.

 

2001년에는 정부가 기금에서 책임준비금 7조2000억원을 사용했고, 퇴직수당·

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 등의 명목으로 1조4425억원을 빼 썼다.

 이를 모두 합하면 14조6890억원에 달한다.

 대출이자율(4.5%)로 계산하면 2013년 기준으로 32조3613억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 군인·사학연금은 어떤 상태인가.

“군인·사학 연금의 설계구조는 공무원연금과 다를 바 없고 연금법이 개정되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군인연금은 재직자 18만3343명, 수급자 8만2313명(부양률 44.%)으로 적립기금이 7057억원에 불과하고

1973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수술이 불가피하다.

 

사학연금은 재직자 27만6959명, 수급자 4만8407명(부양률 17.5%), 적립기금 14조7446억원이다.

국가는 사학연금 중 교원에 한해 2.9%의 기여금을 대신 내주고 있다.

군인연금에 비해 재정사정이 나은 사학연금도 2021년부터 적자로 돌아선다.”

<김창영 기자 bodang@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142231245&code=940601  201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