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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박근혜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박근혜 대통령 서울신문DB

▲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최순실 게이트, 비선실세 의혹, 대기업 뇌물 의혹 등의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에 위배되는

 범죄 의혹을 사유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야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대통령

탄핵 소추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2004년 3월 12일)에 이어 두 번째로 국회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한 것이다.


2016년 12월 9일,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같은 날 오후 7시 3분,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받는 동시에 헌법상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

 이로 인해 앞과 같은 시각부터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결정되고, 판결까지는 최대 180일이 걸리며, 박한철 전 소장(2017년 1월 31일 퇴임)이 퇴임한 관계로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 확정된다






국회




2016년 12월 9일 16시 10분, 정세균 국회의장이 탄핵안의 가결을 선포하였다.





탄핵 소추 찬성 국회의원은 범야권 국회의원들, 탄핵에 찬성하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국회의원

 김용태 등을 합하면 172명으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려면 새누리당 내에서 28명의 추가 찬성이 필요했다. 중앙일보는 김용태 의원이 탈당하기 전 12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122명 응답에 30명

(비박 26명·범친박 4명) 찬성·49명(비박 12명·범친박 37명)은 고민중 또는 노코멘트 나머지 30명(비박 2명·친박 28명)반대로 나왔다.


  KBS에서 새누리당 의원 128명 전원의 의견을 전화로 조사한 결과 탄핵 찬성 27명, 반대 20명, 유보적 입장 30명,

무응답 51명으로 나왔다.

2016년 12월 3일 오전 4시 10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이유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구체적인 사유로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제시되었다.

 헌법 위반 행위로는 최순실을 비롯한 측근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 의무를 위배했으며, 이들이 인사에 개입하여 직업공무원제 위반,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국민 재산권 보장·시장경제질서 및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대응 실패로 헌법 10조인 '생명권 보장'을 위반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 유기에 가깝다고 적시했다.


법률 위반 행위로는 재단법인 미르재단법인 케이스포츠삼성SK, 롯데 등의 기업이 출연한 360억 원 뇌물

 판단했고, 롯데가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것 등에 대해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했다.


국회는 2016년 12월 8일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다음날 9일 표결에 들어가, 투표자 299명 중 가(可, 찬성) 234명, 부(否,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투표 불참가 1인은 새누리당최경환 의원이다.

 이날 국회 방청석 266석중 106석이 새누리당 43석, 더불어민주당 40석, 국민의당 13석, 정의당 5석, 무소속 5석으로

 할당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침몰 사고 유가족에게 방청석을 배정했다.

 표결을 참관한 세월호 유가족들은 탄핵소추가 가결되자 눈물을 지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청와대에 도착한 때부터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직무정지가 되는데,

 12월 9일 오후 7시 3분 취임 1384일(3년 10개월)만에 직무가 정지되었다.

 직무가 정지되기 직전 박근혜가 민정수석비서관 최재경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자로 조대환을 임명해 논란이 일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결로 인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헌정 사상 9번째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다.











탄핵소추안 내용 요약


  • 헌법 위배행위

  • 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조항 위배


    나.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조항 위배

    다.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헌법 제10조),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2항, 제69조) 조항 위배


    라.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조항 위배

    마.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조항 위배


    법률 위배행위


    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 모금 관련 범죄

    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다.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1)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2)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3) 주식회사 포스코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4) 주식회사 케이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5)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라.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헌법재판소



    헌법 재판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전달되어 탄핵 심판이 개시되었다.

     사건번호는 2016헌나1이다.

    탄핵소추위원은 새누리당 3명, 민주당 3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이고 소추위원장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다.


     헌법재판소는 12월 9일 소추서를 접수받자마자 답변을12월 16일까지 제출하라는 답변요구서를 인편으로 피청구인측에 송달하였다.


    주심은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배당되었고 주심인 강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을 뺀 7명은 접수 당일 회의를 열었다.

    12월 12일 김이수 재판관을 뺀 8인이 회의를 열었다.

    헌재는 소추 사유를 선별 심리해 탄핵 사유로 인정되면 나머지 사유를 판단하지 않을지, 결과와 상관 없이 모두

     심리할 지에 대해 '법률상 선별 심리가 불가능하다'며 모두 심리한다고 밝혔다.


     12월 14일, 변론 준비절차를 주재하는 수명재판관에 강일원 재판관(주심)과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이

    지명됐다.

    2016년 1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 측은 탄핵이 부당하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는 12월 22일 1차 변론준비절차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혐의 소추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압축시켰다.


     5가지 유형은 1.비선조직 운영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배 2.대통령 권한남용 3.언론자유 침해 4.세월호 참사 관련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5.뇌물 수수와 관련한 각종 위배행위이다.

    12월 27일 2차 준비절차에서 1차 변론을 2017년 1월 3일 오후 2시, 2차 변론은 1월 5일 오후 2시에 열기로 결정했다.

    첫변론은 피청구인 박근혜 측의 불참으로 9분만에 끝났고, 2차 변론에서는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관련 헌법 재판


    2016년 11월 2일, 한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부작위 확인 헌법소원을 제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는 국회의 고유권한이라며 11월 23일 헌법소원을 각하하였다.

     11월 24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은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과 박근혜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제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10일 오전 11시  전국에 TV 생중계된다.

    최종 결과는 1분만에 끝날수도 있다. 이정미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번호 '2016헌나1'를 호명한 뒤 

    곧장 심리 결과를 발표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과정을 전 국민은 TV를 통해 동시에 지켜 보게 된다.

    이날 인용 또는 기각·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이 누구인지도 실시간 공개된다.

     헌재 최종 결정이 재판관 '몇 대 몇' 의견으로 갈렸고, 소수 의견을 낸 인물이 누구인지도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다.


    통상 위헌법률·헌법소원 심판 사건은 재판장인 헌재소장이 인용이나 기각, 각하 등의 주문을 먼저 말한다. 

    이후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대표들이 의견을 밝힌다.

    그러나 이번 탄핵심판 선고의 경우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결정 이유를 먼저 설명한 다음 주문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도 이유를 먼저 밝힌 뒤 주문을 공개했다.


    그렇다면 이 권한대행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절차 등에 대한 각하 여부 결정을 우선 밝히고, 이후 13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헌재 판단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은 적어도 20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노 대통령 결과 발표 당시에도 선고까지 20여분이 걸렸다. 


    박 대통령 사건의 경우엔 노 대통령 때보다 탄핵소추 사유가 많고, 쟁점에 대한 재판관 의견이 다양하게 개진될 수

     있어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이 권한대행이 최종 결정을 발표하면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지 파면될지 여부도 바로 결정된다. 

    탄핵심판 선고 효력과 관련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선고가 이뤄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이날 헌재 안팎에서는 충돌이나 돌발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등 탄핵 반대 단체나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퇴진행동) 등 탄핵 찬성 단체 모두 선고일에 집회를 열 것을 예고한 상태다. 

    양측 간 충돌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이 생기는 대목이다.


    대심판정 안에서는 국회나 박 대통령 양측 대리인단에서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인 김평우 변호사는 앞선 변론과정에서 탄핵심판을 '사기'라는 등 거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서석구 변호사의 경우엔 지난달 14일 헌재 대심판정 안에서 태극기를 펼쳐 보이다가 제지당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지형 기자  cp@saupitem.com













    '직무 복귀냐, 파면이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판 지을 '운명의 날‘이 오는 10일로 유력해지면서 8명의

     헌법재판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대한민국의 눈과 귀가 헌재로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에게 남겨진 운명의 갈림길은 '탄핵 인용', '탄핵 기각', '탄핵 각하', '자진 사퇴' 등 네 갈래다.

     물론 탄핵 인용이나 기각 중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쉽게 예단하기는 이르다.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이다. 다시 말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큼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느냐는 것이 관건이다.

    국회 측은 탄핵사유 13가지 하나하나가 모두 중대한 일이라는 입장이고, 박 대통령 측은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대통령이 탄핵당할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6일 특검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자 뇌물죄의 공범으로서

     피의자로 입건됐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 대가로 300억 원 가량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또 박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으며, 이는 우리 헌법의 본질적 가치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국회 측은 이같은 특검의 수사결과를 참고자료로 헌재에 제출했다.

     전문가들은 특검 수사 결과로만 판단한다면 헌재의 판결이 탄핵 인용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송두환 전 재판관은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할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대통령을

    국정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도의 입증이면 탄핵을 인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법조인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이 국민 생명보호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소명하지 못했다.

    이는 기본 책무 위반으로 중대 사유"라며 "기업 강제적 모금 정황도 국가체제의 기본인 시장경제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한 중대 사유"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할 경우, 탄핵 인용으로, 8명 중 3명이 반대하면 기각으로 결론난다.

     탄핵심판은 단심이기 때문에 헌재가 선고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즉,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일에 주문을 읽는 즉시 박 대통령은 직위에서 파면되는 것이다.

    그러나 탄핵이 기각되면 그동안 정지됐던 직무에 즉각 복귀한다.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문제를 넘어서, 인용 시 결정문에 명시될 파면의 근거와 재판관 결정이 몇 대 몇으로 갈릴 것인지도 향후 정국에 미칠 중요한 변수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만일 7대 1이나 6 대 2로 의견이 엇갈려 아슬아슬하게 인용이 결정될 경우, 적지 않은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과 보수단체들이 소수의견을 빌미 삼아 탄핵에 불복하는 장외 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탄핵이 기각돼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어떤 민심 수습책을 꺼내 들더라도 탄핵을 요구했던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히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박 대통령이 선고일 전 자진 하야할 것이라는 전망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에 의해

    물러난 대통령이란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 선고가 내려지기 전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탄핵 인용이든 자진사퇴든 박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정치권은 곧바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돌입하게 된다. 
     














     



    Suite Nr.2 D-dur, HWV 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