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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문재인 대선주자, '최순실 재산몰수' 관련 답변



문재인 대선주자, \'최순실 재산몰수\' 관련 답변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의 재산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최순실 재산환수법)이 총 세 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마치고 발의를 목적에 두고 있다.

무엇보다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 중 한 명인 문재인 민주당 예비후보가 ‘대선공약’으로 약속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22일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 주최로 최순실 재산환수법 3차 공청회가 열렸다.

한 개의 법률안을 놓고 공청회를 세 차례 여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로, 법률안의 완성도를 높여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자리에는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박범계 의원, 김정우 의원, 김병기 의원, 노웅래 의원 등 현역의원과 김성돈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이승태 대한변협 변호사, 최강욱 변호사, 이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최순실 재산몰수\'에 대한 문재인 생각 




◇ 문재인, ‘최순실 재산환수법’ 대선공약 반영 약속


특히 문재인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자리해 여느 때보다 취재열기도 뜨거웠다. 문재인 후보는 축사에서 “오늘

공청회가 촛불민심을 받드는데 필요하고 또 중요한 주제여서 이에 대한 생각과 저의 약속을 말하고 싶어서 왔다”고

참석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는 “행정유린과 국정농단으로 얼룩진 나라를 국민들이 (촛불로) 일으켜 주셨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며 “오늘 공청회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 자리다.

이 자리에서 논의를 통해 뜻을 모아주면 국회 논의와 별개로, 저의 대선공약에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논의되고 있는 최순실 재산환수법은 ‘특검법’에 적시된 수사대상의 행위를 ‘국정농단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을 조사해 국고로 환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조사하기 위해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등을 규정한 내용이 담겼다.

 과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안이 통과돼 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순실 일가에 대한 재산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국정농단행위로 인해 발생한 부당수익, 부당수익에서 유래한 과실, 혼화재산(부당수익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 국정농단행위자로부터 상속·증여된 재산 등이 대상이다.

 국정농단행위에서 시작된 재산임이 확인될 경우, 국고에 귀속된다.



박박



◇ 박정희 스위스은행 비밀계좌, 실체 확인될까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이 과정에서 최순실 일가 재산의 원류가 드러날 수 있을지 여부다. 특검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파악된 최순실 일가의 재산은 2730억이다.

그러나 유치원 원장 이력만 있는 최씨가 2700억원이라는 거액의 재산을 보유하게 된 형성과정은 여전히 의문투성이다. 특검은 수사기간이 촉박해 재산형성과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정치권 안팎에서는 밝혀진 액수 보다 최순실 일가의 은닉재산이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검에서 드러난 재산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얘기다.

고 조순제의 아들이자 최순실의 조카인 조용래씨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면서도

“정말 그거(2700억) 밖에 없을까 하는 느낌은 있다”고 증언했다.


일각에서는 최순실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거액의 재산을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으로 보고 있다.

 최씨 등이 90년대부터 독일에서 만들었던 ‘페이퍼 컴퍼니’들은 스위스 은행에 있는 박정희 통치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용도라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전문가를 대동해 독일 등지를 다녀온 안민석 의원은 은닉재산 규모를 조단위로 추정하며,

관련성을 의심하고 있다.


실제 미 하원 외교위원회 프레이저 청문회 보고서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스위스은행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관리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그러나 역대 정권에서 그 실체를 확인했던 적은 없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최순실 일가 재산의 뿌리를 올라가면 스위스은행에 있는 박정희 비자금과 연결된다”며 “최순실이 독일에 페이퍼 컴퍼니를 수백개 만든 것은 스위스은행에 있는 비자금을 조금식 빼 돈세탁을 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최순실 재산과 같은 덩어리로 보고 (환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안민석,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공청회 대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6일) 최순실씨 일가 재산을 약 2730억원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이날 최종 수사결과 발표안을 통해 "파악된 재산의 불법 형성 의혹 규명을 위해 취득 경위를 조사했으나

 조사 종료 시까지 불법적 재산 형성 혐의 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총 28개에 이르는 의혹 사항과 최순실과 그 일가의 현재 재산 파악, 불법적 형성, 은닉 사실을 조사하기에는

주어진 조사 기간이 부족했다"며 "재산 추적에 필수 수단인 계좌 추적 등 강제 수사 수단 이용이 용이하지 못했고,

 관련 자료 보유 기관의 비협조로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특검이 파악하기로는 최씨

 재산이 200억원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라는 말에 "그 발표는 안 하니만 못한 것이다.

시간이 없어서 재산 부분은 밝히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200억원의 100배 정도는 될 수 있다.

나는 그 정도로 추정한다"며 "특검은 (재산 부분을) 앞으로 과제로 남겨 놨어야 하는데, 이것을 덜렁 200억원이라고

얘기를 해 버리면 내가 볼 때는 특검이 다른 것은 정말 100점 만점에 아주 최고 점수를 줄 만큼 열심히 잘했는데,

 이 재산 은닉 부분은 거의 낙제라고 혹평을 해도 과하지 않을 만큼 이 부분을 조사도 거의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17.2.9      mon@yna.co.kr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정범죄의 부정수익등재산의 국가귀속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났듯이 정당한 노력 없이 정경유착을 통해 불법과 부정으로 재산을 축재한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음.
따라서 정경유착과 범죄행위를 통해 불법과 부정으로 축재한 재산과 그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익 등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귀속하여야 함. 

 
더구나 정경유착의 병폐는 단순히 이번 정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정부에서부터 이어져온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음.
일례로 최태민 일가의 부정축재 역시 유신 독재 시절부터 40여년에 걸쳐 축적한 불법 재산으로 과거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권력의 사유화와 정경유착을 통해 이루어진 부정한 재산임. 

 
따라서 과거로부터 범죄행위 등을 통해 취득한 부정한 수익 등의 국고귀속과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정경유착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헌법의 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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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이 법은 특정범죄를 통해 취득한 부정수익등재산의 국고귀속과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여,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헌법의 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나. “특정범죄”란 별표에 규정된 죄를 범하고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죄를 말함(안 제2조).


다. 특정범죄를 통해 취득한 부정수익등으로 취득한 부정수익등재산은 그 취득ㆍ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함(안 제3조). 

 
라. 부정수익등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부정수익등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함(안 제4조).


마. 위원회는 부정수익등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또는 조사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의결로써 그 대상재산의 소유관계 및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개시하여야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바. 위원회가 특정범죄의 부정수익등재산 금액 및 재산 취득시기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부정한 방법으로 형성되었다고 소명하였을 경우, 특정범죄의 행위자 및 행위자의 가족은 취득한 재산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함(안 제20조). 

 
사. 위원회의 실지 조사, 자료제출 요구, 진술청취 등에 있어서 부정수익등재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안 제21조).


아. 위원회는 부정수익등재산이라는 이유로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제7조에 따라 의결한 경우에는 그 대상

재산을 관리ㆍ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안 제23조).


자. 위원회는 부정수익등재산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조사개시신청을 한 자 또는 부정수익등재산의

결정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26조). 

 
차.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특정범죄로 취득한 부정수익등재산에 대해서도 적용함(안 부칙 제2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