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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불출석한다던 정유라, 이재용 재판 증인 출석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불출석한다던 정유라, 이재용 재판 증인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정유라씨(21)가 12일 재판에 출석했다. 당초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재판에 정씨는 증인신분으로 출석했다.

정씨는 전날(11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때문에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었다.


정씨 측 변호인도 지난 8일 "정씨는 본인의 형사사건과 직결되기 때문에 증인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가지 않는 게 저를 방어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했다"며 불출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특검팀은 삼성 승마지원의 수혜 당사자인 정씨를 대상으로 지원을 받게 된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캐물을 전망이다.

검찰은 정씨가 삼성 지원의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본다. 정씨는 지난 5월31일 국내로 강제송환됐지만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themoon@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삼성의 승마지원이 오직 자신만을 향한 것으로 인지

했음을 암시하는 취지의 증언을 법정에서 내놨다. 정씨가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씨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런 증언을 했다. 정씨는 당초 검찰 수사에 대한 방어권 등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입장을 바꿔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씨는 "어머니 최씨에게 '나만 지원 받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최씨가 '그냥 조용히 있으라, 때가 되면 (지원이) 오겠지 왜 계속 물어보느냐'고 한 사실이 있느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묻자 "네"라고 답했다. 

정씨는 또 2015년 말 독일 훈련장에서 황성수 당시 삼성전자 전무가 보는 가운데 말 시승을 한 적이 있다면서 황성수

전 전무가 자신이 말타는 것을 보러 온 것이 맞다고 증언했다.

 "삼성의 지원을 받아서 독일 전지훈련을 간 승마선수는 정씨 외에 없었죠?"라는 특검팀의 질문에도 정씨는 "네"라고

 대답했다.


   

정씨는 다만 제공받은 말 '살시도'를 최씨와 함께 고른 것이며 삼성에서 지원해준 것인지는 몰랐고 어머니 최씨가

 사준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삼성 관계자가 살시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적도 없다고 했다. 

정씨는 또한 자신에 대한 삼성 지원의 창구 역할을 한 독일 현지법인 코어스포츠와 관련해 특검팀이 "최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었느냐"고 질문하자 "네"라고 답했다.

정씨는 아울러 코어스포츠에서 받은 급여를 생활비로 썼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관련 39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7.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가 12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검 측과 삼성 측의 공방이 팽팽한 상황에서 승마 지원의 수혜 당사자인 정씨의 증언은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전날(11일)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던 정씨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장인 김진동 부장판사가 "오전 10시에 재판이 시작하는데 저도 9시30분까지 출석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밝혔을 정도로 급박하게 이뤄졌다.

특검팀이 '정유라 카드'에 집중한 건 '승마 지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할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첫 공판에서 양재식 특검보는 "승마·영재센터·재단에 대한 삼성의 지원 중 승마가 핵심"이라며 "승마에 대한 뇌물 혐의를 먼저 입증하면 영재센터·재단에 대한 혐의 입증은 수월할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 승마 지원과 관련해 정씨는 삼성이 제공한 훈련 지원금 78억원의 유일한 수혜자다. 특검팀 입장에선 이런 핵심
 증인인 정씨가 법정에서 직접 밝히는 증언이 더욱 중요한 셈이다.
특검 측은 이날 정씨가 특검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말 소유권, 누구한테 있었나

이날 재판의 주요 쟁점은 최씨 모녀와 삼성 중 누가 말을 소유했는지 여부였다. \삼성 측은 말이 삼성의 소유였고 정씨에겐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빌려줬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특검은 삼성이 말을 정씨에게 무상으로 공여했다고 보고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정씨는 삼성에서 말이 본인의 것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에서 "제가 엄마(최씨)에게 '살시도'를 구입하자고 하자 '그럴 필요 없이 계속 타도 된다'고 해서
 '내 말이구나'하고 생각했다"며 "그런 말을 듣고 살시도를 소유하는 걸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말 구입과 관련해 최씨가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검찰에서 "2015년 살시도를 구입할 당시 최씨가 말 판매상에게 '값을 깎아주면 더 많은 말을 사겠다'고 흥정
했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말 값을 흥정하는 것을 보고 최씨가 직접 산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했다.

특히 세계승마협회 홈페이지에 '살시도'의 소유자가 삼성으로 등재된 것을 본 최씨가 크게 화를 내며 삼성이 아닌 다른 이로 바꾸라고 했다는 증언도 이날 나왔다.
명목상의 소유자는 삼성으로 등재됐지만 최씨가 본인의 뜻대로 소유자를 바꾸라고 지시할 수 있었다는 취지다.

말을 사준 게 언론에 노출되니 삼성 측이 최씨로 하여금 말의 이름을 바꾸라고 했다는 증언도 했다.
정씨는 '최씨가 살시도의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삼성에서 시키는대로 해야하니
 토 달지 말고 말 이름을 바꾸라'고 해 '살바토르'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최순실씨 © News1 성동훈 기자




◇삼성-코어스포츠 '승마 전지훈련 계약'은 정상이었나

다른 쟁점은 삼성과 코어스포츠가 맺은 '승마 전지훈련 용역서비스 계약'이 허위였는지, 정상 계약이었는지 여부다.
삼성은 2020년 도쿄올림픽 입상을 위해 승마 유망주 6명의 독일 전지훈련을 지원하는 계약을 맺고 정상대로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이는 명목상의 계약이며, 실제로는 정씨 혼자만 지원하기 위한 눈속임이었다고 주장한다.

정씨는 특검 측 의견에 부합하는 증언을 내놨다.
그는 "'나만 지원받냐'고 물으니 엄마가 '그냥 조용히 있어라, 때가 되면 (다른 선수들도) 오겠지 왜 계속 묻냐'면서 화를 낸 사실이 있다"고 했다.

이어 "'삼성에서 자신만 지원하는 게 소문이 나면 시끄러워진다'는 말을 최씨에게 들었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인정했다.

코어스포츠가 중립적인 에이전트 회사가 아니라, 최씨 관련 인물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최씨가 지배하는 회사라는 점도 증언했다.
정씨는 '코어스포츠는 최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승마 전지훈련을 받는 자신이 650만원의 월급을 받았고, 최씨에게 '선물로' 코어스포츠 주식을 받았다는 점도 인정했다.

◇삼성 측 "증거능력 인정할 수 없어" 채택 부인

특검 측은 정씨에 대한 신문을 마치며 "정씨가 승마 관련 공소사실을 망라하는 증언들을 했다"며 만족한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삼성 측은 정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증언이 이 부회장에게 불리하기에, 이를 반박하거나 삼성 측에 유리하게 해석하기보다는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삼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삼성 측 변호인은 "정씨는 각종 계약 체결이나 협상에 관여한 적이 없어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씨는 3차 구속영장이 청구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를 모면하기 위해 특검이 원하는대로 증언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의혹을 제기
하기도 했다.
특히 "정씨의 검찰 진술은 원진술자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기에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앞으로 특검 측은 삼성이 지원한 승마 지원금 78억원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의 관련성 등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삼성 측은 승마 유망주를 돕는 정상적인 과정이었으며, 혹시 부정한 지원이 있다고 해도 이 부회장까지는 보고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 왔다.




themoon@news1.kr






정유라 “말 세탁, 삼성도 알았을 것” 폭탄 발언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예고 없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 측에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정씨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직 임원들의 뇌물 공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말 비타나V를 블라미디르 등 다른 말들로 교환하는 계약을 삼성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어머니 최씨로부터 “살시도(말)를 굳이 돈 주고 살 필요 없다.
(유라) 네 것처럼 타면 된다”는 얘길 들었다고도 했다.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냈던 그는 변호인들도 모르게 입장을 바꿔 이날 법정에 나타났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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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말 교환 계약을 삼성이 모르는 상태에서 최씨가 독단적으로 한 것이라는 삼성 측 주장에 대해 “말이 바뀌기 바로 전날 엄마(최씨)가 코펜하겐 공항에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 삼성 관계자 3명과
만났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지 승마코치 캄플라데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들었고 필요하면 음성 녹음 파일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삼성 측으로부터 ‘세계승마협회 홈페이지에 말 살시도의 실소유자가 삼성으로 등재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소유자를 바꾸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공주승마’가 논란이 됐는데, 삼성 말을 타는 게 알려지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어머니가) 말했다”고
증언했다.

말 이름을 바꾸게 된 것도 삼성 측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최씨가 “삼성이 너만 지원해준다고 소문이 나면 시끄러워지니까 살시도의 이름을 바꿔야 한다.
삼성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니까 토 달지 말고 이름을 바꾸자”고 말했고, 그래서 말 이름을 ‘살바토르’로 바꿨다고 했다.  

특검 측은 “삼성이 정씨에게만 몰래 말을 사주는 방식으로 지원한 뒤 이 같은 사실이 노출될까 우려해 말을 교체한
사실이 정씨의 증언으로 드러났다”고 삼성 측을 압박했다.
 이에 삼성 측 변호인은 “정씨는 승마 지원 관련 각종 계약서를 본 적도 없고 증언 내용은 전부 어머니로부터 전해들은 것”이라고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험난한 귀갓길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에 출석해증언한 뒤
집에 가려다 몰려든 취재진과 뒤엉켜 힘겹게 승용차를 타고 있다.

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유라 "'말 교환 계약 몰랐다'는 삼성 주장은 거짓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이균진 기자 =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가 말 비타나V를 블라미디르 등 다른 말들로 교환하는 계약에 대해 삼성이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12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 삼성 임원 6명의 뇌물 공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씨는 이날 재판에서 "삼성 모르게 말 교환이 이뤄졌다고 생각하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다.

정씨는 말 교환 계약을 삼성이 모르는 상태에서 최씨가 독단적으로 한 것이라는 삼성 측 주장에 대해 "말이 바뀌기 바로 전날 엄마(최씨)가 코펜하겐 공항에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 삼성 관계자 3명과

만났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씨는 한국에 들어와 마지막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승마 코치인 캄플라데와 통화를 해 이같은 사실을 알았다며 필요

하면 음성 녹음파일을 제출하겠다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특검이 "캄플라데가 그 말을 한 이유는 삼성 관계자들이 어머니랑 만났는데 모를 수 있나, 삼성에서 말 교환을

 몰랐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입장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정씨는 '승마 코치인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가 말 블라디미르와 스타샤를 교환했는데 삼성이 내게 줄 돈이 안 들어온다며 짜증을 낸적 있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했다.

정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영어로 삼성이 들어가서 (안드레아스의 발언을) 정확히 기억한다"면서 '삼성 니즈 투 페이 미' 등의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말을 바꾼 시기에 안드레아스가 삼성과 계속 접촉을 하고 있었다"며 "안드레아스도 삼성 측 소유 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했고 엄마(최씨)가 임의로 처리한다고 해도 안드레아스는 분명히 (삼성 측에) 얘기를 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씨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증인으로 나와 눈길을 끌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12일 오후 법원보안관리대의 경호를 받으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07.1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12일 오후 법원보안관리대의

경호를 받으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07.12. park7691@newsis.com




정유라, 변호인과 엇박자..증인 출석 만류 뿌리쳤나


정유라 "나오기 힘든 것 사실이나 나와야 한다고 생각"
이경재 변호사 "정씨 증언 진정한 자유인지 검증돼야"
특검 "정씨 자의적 판단으로 출석…불법적 강요 없어"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유라(21)씨를 놓고 정씨와 변호인단이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변호인단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강요나 회유로 정씨의 증인 출석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씨는 정작 법정에서 "나오기 힘든 것 사실이지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나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5명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씨는 "어제 변호인이 오늘 공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알고 있었느냐"는 삼성 측 변호사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정씨는 이어 "그런데도 이 자리에 출석해 특검 측 질문에 모두 답했는데 경위가 어떻게 되냐"는 추가 질문에 "제가

여기 나오는데 여러 만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나오기 힘든 것도 사실"이라며 "그래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서

 나왔고 일단 검찰에 신청했고 판사님이 받아들였고 그래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정씨 답변으로 정씨 변호인 측이 특검팀 강요 내지는 회유로 증인 출석이 이뤄졌다는 입장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정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68·4기) 변호사는 이날 정씨 증인 출석에 관한 참고자료를 통해 "특검은 형사27재판부에

 정씨를 설득해서 출석하게 하겠다고 공언했다고 하나, 그 설득 공언은 출석강요 내지 출석회유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정씨는 이날 오전 10시 제27형사부 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며 "변호인들은 이날 (정씨의) 증인

불출석 의사를 여러 경로로 확인하고 전날 오전 11시30분에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경위를밝혔다.

 "정씨가 어떤 경위로 법정에 출석하게 됐는지 정밀하게 과정을 파악 중에 있다"고 말한 뒤 확인된 내용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정씨는 오늘 법정 출석에 대해 어느 변호인과도 사전 상의하거나 연락한 바 없다"며 "이는 정씨가 3차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의자인데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차단됐음을 시사하는 부분"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씨는 오늘 새벽 5시 이전에 혼자 주거지 빌딩을 나가 빌딩 앞에 대기 중인 승합차에 성명불상자들에 의해 승차한 후 종적을 감췄다"며 "심야에 21세의 여자 증인을 이같은 방법으로 인치하고 5시간 이상 사실상 구인·신변확보 후 변호인과의 접견을 봉쇄하고 증언대에 내세운 행위는 위법이자 범죄적 수법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이뤄진 정씨 증언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여부도 다툴 뜻을 내비쳤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덴마크에서 강제 송환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됐다. 최순실씨의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가 검찰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7.05.3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덴마크에서 강제 송환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됐다.

 최순실씨의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가 검찰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7.05.31. scchoo@newsis.com



그는 "정씨 법정 증언은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하지만, 신체적·정신적 피폐 상태에 있고 3차 영장 청구 위협과 검찰 회유(변호인 교체 권유)가 중첩된 상황에서 행해진 진술"이라며 "이날 증언은 특정인들의 압박과 회유 등으로 오염됐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므로 이후 진정한 자유 진술에 의해 검증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 측 관계자는 "정유라씨 증인 출석 경위는 특검 측에서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해 증인은 출석의무가

 있다는 것을 정씨에게 고지하는 등 출석을 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한 것"이라며 "정씨 본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출석하게 된 것이고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정씨에 대한 불법적인 증인 출석 강요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씨가 이른 아침에 연락해 고민 끝에 법원에 증인 출석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는 뜻을 밝혀오면서

이동하는 데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정씨가 법원으로 가도록 도움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씨는 오전 8시께 변호인에게 자의로 출석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재차 입장 자료를 내고 "정씨 변호인 누구도 오전 8시께 특검 주장과 같은 문자를 받지

 못했다"며 "만약 그런 문자를 받았다면 변호인으로서 정씨에게 적정한 조력과 조언을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씨가 핸드폰으로 출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문자는 오전 10시23분께 정씨가 형사27부 법정에서 증언 중일 때 알지 못하는 사람이 권영광 변호사 핸드폰에 보낸 것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사정을 모아보면 특검 측 또는 그와 연계된 자가, 정씨가 법정 증언 중일 때 강요나 유인으로 인한 증인 출석을 우려해 그 호도책으로 급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마치 정씨가 직접 또는 정씨의 부탁으로 변호사에게 뒤늦게 문자를 보낸 것으로 위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cncmomo@newsis.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유라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