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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다시 제기되는 ‘김광석 죽음’ 둘러싼 의혹들






JTBC‘캡처’ 






                   

 
김광석 사건의 진실을 말하다




[TV리포트=김예나 기자] 경황이 없었다고 했다.

20여년 전 남편이 사망했을 때도, 10년 전 딸이 사망했을 때도. 그럼에도 진실을 주장했다.

 그 진실만큼은 확실히 있는 걸까. 



최근 영화 ‘김광석’으로 1996년 사망한 가수 김광석과 그의 부인 서해순 씨를 향한 관심이 커졌다.

지난 8월 30일 개봉된 ‘김광석’은 결코 자살이 아닌, 타살에 무게 중심을 둔 다큐멘터리다.

게다가 그 타살에는 부인 서해순 씨가 연류됐다는 의혹이 짙게 깔렸다.

김광석의 사망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영화는 대중에 새로운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 때문에 여론은 순식간에 달아올랐다. 김광석 서해순 사이에서 낳은 딸 김서연 양의 죽음까지 재점화됐다.

이미 10년 전에 사망한 김서연 양의 상황을 김광석 가족에 알리지 않았으며, 사망신고까지 늦춘 점이 발각됐다.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자, 서해순 씨는 지난 25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 직접 나섰다. 



손석희 앵커와의 인터뷰를 자청한 서해순 씨는 정작 故 김광석의 사건에 관한 질문에 횡설수설을 반복했다.

 “경황이 없었다”는 전제로 “그 때 기억이 없다”고 했고, 때로는 질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딸 서연 양의 사망신고 시점을 두고, 故 김광석의 저작권 소송 관련된 부분을 짚어내자 서해순 씨는 “서연이가
장애우였다”는 답변으로 논점을 흐렸다. 서연 양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저작권 소송에서 이겼다는 주장에
 반박하면서 “사망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상식 밖의 대꾸를 내놓았다.

서해순 씨의 인터뷰가 공개되기 전만 해도 해당 사건의 주효한 증거 혹은 반박 자료가 있을 것을 예상케 했다.
 하지만 서해순 씨는 30분간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해명수준에도 미칠 수 없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심지어 손해배상 소송권과 저작권 소송권 자체를 혼동하고 있었다. 

서해순 씨는 1996년 사망한 남편 김광석, 2007년 사망한 딸 김서연을 두고 “경황이 없었다.
기억이 안 난다”는 응대로 손석희 앵커, 방송을 지켜보는 이들을 황당하게 했다. 김광석 생전 친분을 맺고 있던 이들은 아내 서해순 씨의 인터뷰로 더 많은 의혹을 품게 됐고, 보다 강도높은 경찰 조사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건 관련해 추가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서해순 씨는 출국 금지 조치가 취해졌다.

동시에 딸 김서연 양의 살해 의혹을 받는 것에 대해 서해순 씨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과연 서해순 씨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 속 시원히 해명했다고 만족하고 있을까.
서해순 씨 주장대로 김광석의 사망, 김서연의 사망은 너무 오래 전 사건이 됐다.
 2017년 현재의 의심을 풀 수 있는 정황들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기억처럼 증거도 사라졌을까, 안타깝다. 







                                                                                           



고(故) 김광석씨의 생전 모습. CJ E&M 제공




다시 제기되는 김광석 죽음둘러싼 의혹들





‘서른 즈음에’ ‘이등병의 편지’ 등으로 유명한 가수 김광석의 죽음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김씨가 사망한 것은 1996년 1월 추운 겨울이었다. 불과 서른둘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는 집의 실내 계단에 목을 맨
모습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조사 결과 타살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발표했으나 그를 아는 주변 사람들은 유서 한 장 없이 세상을 등진
 그의 죽음을 석연치 않게 받아 들였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의혹은 의혹으로 남았을 뿐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았다.           




(노컷뉴스 자료사진)




김광석 부녀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들



김광석의 죽음이 20년 만에 다시 회자된 것은 지난달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이 개봉되면서였다.

 영화를 감독한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는 김씨의 죽음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김씨의 부인 서해순씨를 의혹의 대상

으로 지목했다. 

 

김씨의 부모와 형제, 일부 지인들도 김씨의 사망에 대해 줄곧 의혹을 제기했다.

무엇보다 당시 정황이나 김씨의 평소 언행으로 볼 때 스스로 죽음을 택할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다.

김씨는 늘 “부모보다 먼저 가는 자식만큼 큰 불효는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것이, 그의 큰 형이 군 복무 중 숨져 부모의 상심이 컸다. 맏형의 죽음은 그에게도 큰 충격이었고, 부모가 자식을 잃고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기에 지인들에게 술자리에서 자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여러 번 얘기했다.


그럼에도 김씨는 지인들과 어울릴 때 아주 낙천적이고 밝았다. 항상 우스개 소리를 잘해서 친한 사람들은 그와 술자리 하는 것을 즐겼다. 지인들에 따르면 그는 술을 곧잘 마셨고 맥주 몇 병은 아무렇지 않게 여길 만큼 잘 취하지도 않았다. 친구였던 방송인 A씨는 “방송에 나와 사람들이 웃음을 터트릴만한 농담도 잘했고 기타 하나로 모든 장르의 음악을

골고루 잘 불러서 방송사들이 좋아했다”며 “그런 가수가 없었다”고 기억했다.


죽기 전날에도 친했던 가수 박학기를 만나 다음날 공연 때 부를 노래를 의논하는 등 공연 준비를 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만 보면 전혀 죽을 사람 같지 않았다는 의견들이다.

사망 당시 현장 모습도 의혹을 낳았다. 김씨의 죽음을 제일 먼저 발견한 부인 서씨는 “사체 발견 당시 목에 줄이

 세 번 정도 감겨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나 시신의 목에 남아 있는 줄에 눌린 자국(삭흔)은 한 줄 뿐이었다.


또 삭흔이 목 앞 부분에만 있고 뒤쪽에서 발견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목을 맸을 때 나타나는 흔적과 달랐다.

여기에 평소 메모광으로 알려진 김씨였으나 유서 한 장 발견되지 않았다.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인 서해순씨가 2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손석희 앵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JTBC 캡처=연합뉴스




부인 서씨가 김씨의 죽음에 대해 설명을 바꾼 것도 의혹의 대상이었다.

김씨의 사망 직후 서씨는 “김씨가 술 먹고 장난하다 실수로 그렇게 됐다”는 식으로 언론과 경찰에 밝혔으나 이후

 “김씨가 자살했다”고 말을 바꿨다.


지난 2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인터뷰를 가진 서씨는 “당시 29세로 어려서 지금처럼 차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정신없이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와중에 기자들이 물어보니 그런 식으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김씨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다시 불거지자 “김씨의 사망 사건은 당시 공소시효(살인죄 15년)가 지나서 수사의 실익이 없다”며 재수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에 2000년 8월 이전의 변사자 중 살해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고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그 용의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청원이

 이어졌다.


 ‘김광석법’으로 불리는 이 청원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김광석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수 전인권씨, 추 의원,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뉴시스




김광석 죽음 이후 불거진 저작권 분쟁


김씨의 죽음에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김씨의 저작권료를 주목하고 있다.

 김씨 사망 이후 부인 서씨와 김씨의 부모, 형제들은 오랫동안 김씨의 저작권료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였다.

김씨는 사망 전 3, 4집과 다시부르기 1,2집 등 음반의 저작권을 아버지에게 양도했다.


마지막으로 발매하기로 한 음반도 아버지 이름으로 저작권 계약을 했다. 이에 대해 서씨는 김씨의 저작권이 자신과 딸에게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저작권은 아버지가 행사하되 아버지가 사망하면 손녀인 김씨의 딸이 권리를 넘겨받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처리됐다.


그러나 서씨가 김씨의 저작권을 침해한 음반을 발매하면서 다시 법정 다툼이 재기됐다. 2004년 김씨의 아버지가 사망

하면서 어머니와 형이 재판을 이어받아 진행했다.

 1심에서는 부인 서씨, 2심에서는 김씨 부모측이 일부 승소했으나 2008년 대법원이 저작권은 김씨의 딸에게 있다고

결론을 내리며 저작권 분쟁이 마무리됐다.

재판 도중 숨진 딸… 소송 이기기 위한 의도적 은폐?

이 와중에 김씨의 딸이 10년 전에 죽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김씨와 딸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김씨 부친의 사망 이후 저작권을 상속받은 딸 서연(당시 17세)양은 2007년 12월 집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1시간도 안 돼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화농성 폐렴이었으며 몸에서 감기약 외 다른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서씨는 인터뷰에서 “갑자기 애가 자다가 물을 달라면서 쓰러졌다”며 “병원에 데려갔는데 사망이라고 해서 너무

놀랐다”고 말했다.

문제는 서연양이 저작권 소송 중에 사망했고, 서씨가 이를 10년 동안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저작권을 둘러싸고 서씨와 김씨의 부모 형제들이 소송을 벌이고 있던 만큼 저작권의 상속자인 서연양의 죽음을

재판 당사자인 김씨의 부모 형제들은 물론이고 법원에도 알려야 했는데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씨는 인터뷰에서 당시 딸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이유를 “경황이 없어서”라고 밝혔다.

그는 “장애인인 아이가 사망한 상황이라 경황이 없었고 가족들과 왕래가 없어 알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상속권 분쟁에서 불리할까봐 일부러 딸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서씨는 인터뷰에서 “사망 여부를 재판부에 알리는 것에 대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몰라서 변호사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며 “딸이 사망하면 상속분이 자동으로 나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굳이 사망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씨 유족측의 김성훈 변호사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해 “아이가 죽었으면 본인이 당연히 상속인이 되고 상속피고가 된다”며 “법을 잘 몰랐다면 담당 변호사에게 아이의 사망 소식을 알리고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가수 고 김광석씨 본가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성훈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서연양의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김씨의 형과 이상호 기자 등은 지난 21일 서연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서씨를 살인·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서씨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조만간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다.

서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22일 인터넷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서해순 ‘뉴스룸’ 후폭풍, 故 김광석 부녀 타살의혹 논란 가속화


故 김광석 죽음에 얽힌 의혹을 파헤친 영화 '김광석' 누적 관객수가 6만 명을 돌파하는 저력으로 박스오피스

역주행을 선보여 김광석 부녀 사망사건에 대한 재수사 촉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김광석 아내 서해순 씨가

 JTBC '뉴스룸'에 출연, 생방송 인터뷰를 진행해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 김광석(사진 오른쪽)과 딸 서연(사진 가운데)양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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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순, 故김광석 사망진단서 최초 공개 "재수사? 당당해"





"공적기관이 '자살' 명기…억측과 근거없는 주장 난무"
"김광석법 통과돼 재수사 착수해도, 당당히 임할 것"

"세상은 남편과 딸, 나까지 3인 모두에게 '비극' 바라는 듯"



[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故 김광석의 처 서해순씨가 남편의 사망진단서를 최초 공개했다.
서해순씨는 26일 스포츠조선에 "남편은 자살했다"며 사망진단서를 제공했다.

그는 "남편의 사망과 관련된 억지 추측과 정황적 근거, 확인되지 않은 주장만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리기 위해 자료를 공개한다"면서 "공적인 기관에서 조사하고, 검시하여 자살로 분명히 결론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망자의 부인(본인)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저 외에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자료"라며 "시아버지
(故김수영)께서 '그 서류는 꼭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하신 이유를 이제서야 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진=JTBC '뉴스룸'




서해순씨가 공개한 사망진단서는 김광석의 사망일인 199616
 오전 8시에 작성됐다. 



의사는 사망 시간을 오전 3~4시 사이로 추정하며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外因死)로, 직접 사인을 '질식사로 추정'했다. 또한 사고 종류를 '자살'로 명기했다.

또한 의사 소견란에는 망자의 신체에 남은 표피박탈과 찰과상, 동공확대 등을 기록하며 '폭이 약 1~1.5cm 되는 두줄의 자국이 앞 목(전경부) 상단에서 좌·우 귀 하부까지 비스듬하게(사상향) 남'이라고 기록했다.
이는 목을 맨 김광석의 질식 부위 상흔을 설명하는 문구로, 김광석의 사망을 둘러싼 의혹에서 핵심 중 하나이다.

이상호 감독은 21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故김광석의 사인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며 "서해순씨는 김광석이 스스로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지만 발견된 전선은 짧았고, 목 앞부분에만 자국이 남아있어 누가 목을 조를 때 사용한 것과 같았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사망진단서는 '자살'을 명시하고 있으며 목 주변 상흔에 대한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한 내용과는 다르지만, '김광석 타살 의혹' 전체를 사망진단서로 모두 지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진단서 작성 경위와 초기 경찰 조사에 대한 의문점까지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해순씨는 스포츠조선에 "남편의 사망과 관련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재수사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만약
 ('김광석법' 등의 통과로) 재수사가 가능하다면 당당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이 사회는 남편과 딸, 저까지 3명 모두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감하시길 바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일명 '태완이법'이 통과하면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폐지됐다.
하지만 법 시행 이전에 시효가 만료된 2000년 8월 이전 변사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김광석의 사망 사건은 새로운 단서가 나와도 기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살해 의혹이 제기된 변사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하는 이른바 '김광석법'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경찰은 故 김광석의 딸 사망 의혹을 둘러싼 고소·고발사건과 관련해 추석 이후 서해순씨를 소환할 예정이다. 








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가 '분명하게 밝힌 3가지'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사진) 씨는 남편과 딸 서연양의 사망과 관련해 '언론과 네티즌들이 자신을 살인자로 몰고 있어 억울하다'며 2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했다. 
적극 해명하겠다고 나섰지만 "경황이 없었다", "너무 오래돼 기억이 잘 안난다" 등의 애매한 답변 태도를 유지했다. 

서해순 씨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답변한 내용은 단 3가지에 불과하다. 첫 번째는 '김광석 저작권 상속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고, 두 번째는 '김광석 사망 당시 자신의 오빠에 대한 기억', 세 번째는 '신나라 레코드 계약'에 관한 것이다. 
손석희 앵커는 딸 서연양의 사망 사실을 숨긴 이유가 저작권 문제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서해순 씨는 "그건 그냥 상관없이 재산권입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또 "대법원은 이미 판결이 났었을 때라고 '분명히'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변호사님한테", "만약에 서우 (사망 사실을 재판 중)를 알렸다 하더라도 그 상속은 제가 받는 겁니다"라고 상속권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다.

반면 법적 다툼 과정에 대해서는 "너무 오래해서",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이미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소송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오래된 거라 저도", "하도 재판이, 소송이 많아서"라고 얼버무리는 답변을 이어갔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했지만, 과정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던 것.

이에 손석희 앵커는 "10년이라는 세월이 과연 오래됐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판단의 기준은 다를 수 있다"며 김광석

사망 시점으로 대화 주제를 바꿨다. 
서해순 씨는 김광석 사망에 대한 질문들에 "정확하게 글쎄요. 저는 경황이 없으니까", "그건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라고 답변했다. 

특히 손석희 앵커가 "서해순 씨의 얼굴과 함께 나온 멘트"라고 지적했으나, 과거 자신의 "남편은 자살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했다.

 "저는 기억을 못하겠어요. 오래돼서 20년 됐고 당시 경황도 없었고"라고 말한 것. 

그러나 손석희 앵커가 오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자 "아래층에 있어서 오빠를 부르니까 오빠가 마침 그래도 119가

 왔을 때 오빠가 반바지에 잠옷바람으로 같이 올라왔어요.

분명히"라고 말했다. 

20년이 흘렀지만, 당시 오빠의 옷차림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

 "분명히"라고 덧붙이며, 사실임을 강하게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손석희 앵커는 "(결혼 3년 당시) 김광석 씨가 93년도 신나라레코드하고 음반 계약을 하면서 아버지 이름을 올렸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서해순 씨는 "(음반) 로열티는 저희 회사, 저희가 다 관리를 했고요.

아버님은 로열티를 받아가신 적이 없고. 이름만 저희가 빌린 거였습니다,

세금 부분 때문에"라고 정확히 설명했다.

이후 시간 관계상 인터뷰는 마무리됐다. 

이러한 서해순 씨의 인터뷰에 대해 네티즌들은 "중요한 것은 기억 안나는데 오빠 반바지는 확실히 기억하는것도

이상하다", "돌아가신 분들에 관한 질문의 답은 경황이 없다.

하지만 돈과 관련된 질문에선 빠삭하시네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뉴스팀
han62@segye.com 


사진=JTBC '뉴스룸' 








/조선DB




'가부키 증후군' 고 김광석의 딸 서연양이 앓았다는 병은 무엇?




가수 고 김광석의 딸 서연양이 생전 희귀 질병인 '가부키 증후군'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스포츠경향은 지난 2003년 고 김광석의 아내인 서해순씨와 서연양을 자택에서 인터뷰했던 기자의 말을

인용해 "당시 서해순씨가 딸 서우(서연양의 개명 전 이름)가 앓고 있는 병명을 '가부키 증후군'이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가부키 증후군은 지난 1981년 일본에서 보고된 희귀 질병이다.

가부키 증후군은 특이한 얼굴, 골격계 기형, 지문학적 이상, 정신 지체, 성장 지연 등 5가지 기본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환자의 얼굴이 마치 일본의 전통극인 가부키 무대에서 화장한 배우들의 모습과 닮아 가부키 증후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대부분의 환자가 일본에서 발견되며 3만 2000명 당 1명꼴로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염색체 이상 등 유전학적 요소가 발병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가부키 증후군은 현재까지 특별한 치료법이 발견되지 않은 난치병이다.

 평소 환자가 건강 관리에 소홀하면 면역력이 크게 떨어지는 특징이 있다.

일각에서는 서연양이 급성 폐렴으로 갑작스럽게 숨진 원인이 가부키 증후군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6/20170926021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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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뉴스룸' 화면 캡처




서해순, 이상호와 소송전? '김광석' 둘러싼 법적 공방 비화


故 김광석 아내 인터뷰 효과? 김광석법 청원 3만4천명 돌파







故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의 인터뷰 이후 ‘김광석법’ 입법 청원 서명 운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광석법’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살인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할 만한 중대한 단서가 발견되어 진실규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사건에 한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이다. 

온라인 국민청원 ‘김광석법 원합니다’ 사이트에는 “20년을 추적한 끝에 그가 ‘자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김광석 자살’을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라며 “진실규명을 위해 ‘김광석법’이 필요합니다.

입법 청원 서명에 동참해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서명운동을 참여할 수 있는 양식이 게재되어 있다.

오늘(26일) 오후 3시 현재 ‘김광석법’ 청원 서명에는 총 34,164명이 참여했다.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김광석법의 서명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김광석법 입법 청원 서명에 참여자들은 ‘김광석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다’ 한마디 게시판을 통해 “꼭 재조사 해야

합니다” “반드시 김광석법이 제정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꼭 밝힙시다” “김광석 노래에 많은

 위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꼭 진실이 밝혀지길 기원합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25일 방송된 JTBC ‘뉴스룸’ 인터뷰서 손석희 앵커가 ‘(서해순 씨가) 딸 서연양의 사망 사실을 지난 10년 간

 주변에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 사망 당시 진행 중이던 김광석의 저작인접권 소송 결과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당시 경황이 없었다”, “상황이 좋지 않았다” 등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해

 인터뷰 이후에 오히려 논란을 가중시켰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고 김광석이 생전 딸아이와 함께 했던 모습.



고 김광석이 생전 딸아이와 함께 했던 모습.


                                



`서해순, 제3자처럼 말하더라`..故김광석 친형, 내일 경찰 조사




  •        메모광 김광석



  • 슈베르트는 악상(樂想)이 떠오르면 수시로 적었다. 때로는 식당의 메뉴표에, 때로는 입고 있던 옷에다 그것을 적어
    놓았다.
     발명왕 에디슨의 메모 습관도 유명하다.
    생각날 때마다 메모 형태로 쓴 기록이 노트 분량으로 3400개에 이르렀다.

     메모광이라 하면, 유럽의 원조 격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빼놓을 수 없다.
    이 천재는 늘 수첩을 갖고 다니며 마구 기입했다. 가령 거리를 걷다가 마주친 사람들의 특징과 같이 별 쓸모없는 것도 기록으로 옮겼다고 한다.

       

    메모는 메모랜덤(memorandum·각서)의 약어다.
    기억의 메모리(memory)와 어원이 같다.
    그래서 메모장을 비망록이라고도 부른다.
    일반적 의미로 메모는 짤막하게 적은 글이다.

    그렇다고 종이에 쓴 것만 메모가 아니다.
    음성 녹음 등도 메모에 든다.
    어느 것이든 메모는 기억의 대용물인 셈이다.

    국내외에서 성공신화를 쓴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도 메모하는 습관이다.
     어느 연구에 따르면 역사상 천재와 유명 인물 300명의 대부분은 메모광이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메모는 유용하다.
    경기·훈련 과정에서의 실수와 노하우 등을 꼼꼼히 기록해 비망록으로 삼는다.

    여자 프로골프의 ‘메이저 퀸’ 김인경 선수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골프채를 처음 잡은 이후 지금까지 20년 동안 적어온 ‘골프 다이어리’가 20권이 넘는다.
     이런 노력이 극심한 슬럼프와 부진을 딛고 오뚝이처럼 일어선 원동력이 됐다.

    ‘영원한 가객(歌客)’ 김광석(1964~1996)도 메모광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이든 자주 적는 것이 몸에 뱄다.
    ‘싱어 송 라이터 (singer song-writer)’였으니 더 그랬지 싶다.

    지난 6월 문을 연 대구의 ‘김광석 스토리하우스’가 그걸 말해준다.
    이곳에는 그의 생전 메모 수첩과 일기, 자필 악보 등 100여 유품이 전시돼 있다.
    그에 앞서 그의 육필 원고 67개와 미완성 노래 64곡 등이 ‘미처 다 하지 못한 -김광석 에세이’라는 책을 통해 공개
    되기도 했다.

    요즘 김광석과 그의 딸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세간의 관심을 모은다.
    제기된 의혹 중 핵심적 요소로, 그가 유서를 남기지 않았다는 점이 꼽힌다.
    그의 치열했던 메모 습관을 감안하면, 유서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리 없다는 이야기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
    하지만 메모는 영원히 남고, 그 습관도 후세까지 전해진다. 메모나 기록이 갖는 또 다른 힘을 보는 듯하다.


    구시영 논설위원 ksyoung@kookje.co.kr 





    영화 ‘김광석’
    영화 ‘김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