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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예방 10대 수칙


발신번호 112가 보이스피싱일 줄은…한순간 9억 사기당한 70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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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보이스피싱에 9억 털린 70대


1인 피해 역대 최대 금액 
공공기관 사칭 전화에 속아 

자금이체-대출권유 조심을” 70대 노인 A 씨는 지난달 중순 발신번호가 ‘02-112’라고 찍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자신을 ‘금융감독원 팀장’이라고 소개한 상대방은 “A 씨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으니 처벌을 피하려면 범죄에
 연루된 피해금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A 씨는 이틀에 걸쳐 3개 금융회사 지점 5곳을 방문해 정기예금과 보험을 모두 해지했다.
해지해서 받은 돈 9억 원은 상대방이 알려준 계좌 3개로 고스란히 보냈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의심한 은행 창구 직원이 어디에 돈을 쓸 건지 물었지만 처벌당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A 씨는 상대방이 시킨 대로 “친척에게 사업자금을 보내는 것”이라고 답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A 씨가 날린 9억 원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 중 역대 최대 금액으로 집계됐다.
이전까지 최대 피해 금액은 지난해 12월 20대 여성이 갈취당한 8억 원이었다. 
A 씨가 당한 수법은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관련 뉴스를 많이 접한 이들은 잘 걸려들지
않는다.  

하지만 A 씨 같은 고령층은 각종 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가 취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주요 사기 대상이 된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특히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모아놓은 자산이 많아 한 번에 큰 피해를 입기 쉽다.

실제로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운데 60대 이상의 피해금액은 1인당 평균 540만 원으로 20, 30대(490만 원)
40, 50대(470만 원)보다 훨씬 컸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보이스피싱 위험 안내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대한노인회와 경로당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고령층이 예·적금을 중도 해지할 때 사용처를 물어보는 제도를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일부 금융회사만 이 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명규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정부 기관을 사칭해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전화나 전화·문자로 대출을 권유받은 경우, 특히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라고 유도하는 전화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사진=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 지능화, 사례별로 기억하자



 


보이스피싱은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파악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그 방법이 다양하게 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최근 수법 세가지 사례를 설명하고자 한다.

저금리 대출 사례- 사기범들은 주로 사업자 또는 돈이 급박하게 필요한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기 위하여 무작위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저축은행 등을 사칭해 문자를 보내고 먼저 전화를 걸도록 한다.

이 때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직원 명부를 위조하여 보내주거나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특정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입금을 유도한다.

대포통장 사례- 자신이 검찰·경찰의 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의 명의로 된 통장이 범죄에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 때 범죄자들은 일반인들이 식별하기 불가능한 홈페이지를 만들어놓고 피해자에게 그 사이트주소를 알려줘 사건이 조회되게 함으로써 속아넘어가도록 하게 한다.


 그리고 공범 또는 피해자처럼 몰아세운 뒤 피의자와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특정 계좌로 돈을 이체해보라고

유도한다.

악성코드 URL주소의 메시지 문자 사례- 택배 배송을 사칭하거나 귀하의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됐으니 확인하라며

 악성코드 URL주소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피해자는 이 주소를 클릭하는 순간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돼 사기범에게 휴대폰 번호가 전송되고, 사기범들은 발신 번호를 금감원 콜센터 번호(1332)나 금융회사 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한 후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도록 한다.

그러나 어떠한 은행에서든 국가 기관에서든 어떤 이유든지 절대로 특정 계좌로 입금을 하라고 유도하거나 안내하지

않는다.

특정 계좌로 입금을 하라고 하면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해보고 거리낌 없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 강두현 인천남부경찰서 석암파출소·순경




< 저작권자 © 경기신문










<사진=KBS 뉴스 화면 갈무리 >     






의사·간호사도 당했다"…약국 타깃 보이스피싱 주의보 

  

직업, 개인·가족 신상 활용한 맞춤 수법…인천시약, 약국에 주의 당부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수법의 보이스피싱이 횡행하고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최병원)는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수사과의 요청으로 최근 회원 약사대상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안내를 실시했다.

이번 안내는 실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점차 증가하면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방경찰청은 "경찰에서 지속적인 보이스피싱 범인을 검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예방 차원에서 인천 지역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벌어진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범인들이 의료인의 직업이나 가족과 친인척 이름 등 신상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 맞춤형 수법으로 접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실제 벌어진 의료인 대상 보이스피싱 중 ▲대출상환형 ▲결제대행형 ▲계좌이체형 ▲기관사칭-범죄연루형의

4가지 피해 사례를 제시하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먼저 A병원 간호사를 상대로 진행된 대출상환형 범죄의 경우 범인이 한 캐피탈 직원을 사칭, “대환 대출을 하면 저금리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고 속여 우리은행 등 범행계좌로 5천여만원 계좌이체를 한 피해가 발생한 건이다.


의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결제대행 보이스피싱 범죄도 발생했다. 범인이 결제 대행사(모빌리언스, 다날 등)를 가장해

가짜 문자를 보낸 후 결제내역 확인 차 전화한 의사에 “명의도용 가능성이 있으니 신고를 대행해 주겠다.

수사기관을 연결해주겠다”거나 “계좌의 돈을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수법을 활용, 6000여 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계좌이체형 범죄도 있다.

 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사를 상대로 진행된 이 사례는 범인이 검찰청 검사를 사칭해 “당신 명의 계좌가 사기사건에

연루돼 돈의 합법성을 확인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속여 6000여 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건이다.

이 밖에도 검찰청 검사를 사칭,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면서 수사에 협조해 결백을 입증해야 한다고 속이면서

 한 대상자에 수차례에 걸쳐 3000여 만원 계좌 이체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시약사회는 "의사나 간호사, 약사 등 직업이나 개인 신상을 파악해 맞춤 범죄를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회원 약국들은 이미 벌어진 사례들을 참고해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지은 기자 (bob83@dailypharm.com)








'가짜 검찰청 공문' 동원한 보이스피싱…금융기관 직원이 막았다



지난 16일 울산중앙새마을금고에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왼쪽)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직원 김용태(가운데)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가짜 검찰청 공문' 동원한 보이스피싱…금융기관 직원이 막았다


전화·메일 받고 울산 새마을금고서 1억 인출하려다 직원 신고로 피해 모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이 보낸 가짜 검찰청 공문에 속아 돈을 찾으려던 시민이 금융기관 직원의 기지로 피해를 모면했다. 
19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울산에 사는 30대 여성 A씨는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직원이라고 소개

하는 남성의 전화를 받았다.


남성은 “국제금융 돈세탁 사기사건과 관련해 수사협조가 필요하다. 고액이 예치된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면서 “이메일로 공문 2장을 보냈으니 확인하라”고 알렸다. 
공문에는 ‘귀하는 첨단범죄수사 검사에게 협조해 오늘 오후까지 금융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거나 ‘당신의 계좌가 돈세탁에 사용된 정황이 확인됐다.


계좌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면 명의도용 피해자라는 것을 본인이 해명해야 한다’는 등 불안감을 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공문에는 서울중앙지검 관인과 지검장 서명도 있었다. 

모두 가짜였지만, 덜컥 겁이 난 A씨는 공문을 출력해 남구 중앙새마을금고 삼산지점을 방문했다.

 A씨는 공문을 보여주면서 1억원이 넘는 계좌 잔액의 현금 인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직원 김용태(36)씨가 사기범행임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행 시도임을 알리자 그제야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기관이 자금 이체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면 모두 사기범행이다”면서 “수사협조의뢰서나 소환장 등의 공문서를 제시하더라도 불안해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대응요령을 설명했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지난 16일 중앙새마을금고를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김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연합뉴스TV 제공]




'당하고 신고하면 늦는다'…보이스피싱사기 예방이 최선책



광주에서 잇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경찰, 인출책 60대 여성 검거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최근 광주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라 발생, 경찰에도 '전화금융사기 주의보'가 내려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피해자가 입금한 피해금을 잇따라 인출해 다른 공범에게 전달한 혐의(사기)로 황모(60·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황씨는 전날 낮 12시 38분께 광주 북구의 한 은행에서 피해자 A씨 명의로 입금된 800만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약 3천만원을 인출해 30대로 추정되는 여성 수거책에게 전달했거나,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범행 당일 잇따라 두 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찾아 수거책에게 전달하고, 오후 4시 10분께 또 한차례 은행에서 피해금을 찾으려다 통장이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검거됐다.

은행 직원은 본사로부터 '범죄에 활용된 계좌이니 돈을 지급하지 말라'는 연락을 급히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황씨는 "저축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를 걸어 대출받으려면 신용도 높여야 한다며 입금한 돈을 찾아

 직원에게 전해달라는 말을 믿고 지시에 따랐다"고 '모르고 한 범죄'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황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백 건에 달하는 휴대전화 SNS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을 토대로

범행 동기와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관 사칭 보이스피싱 돈 요구 (PG)


경찰관 사칭 보이스피싱 돈 요구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보이스피싱 조직에 특정 지역에 인출책 등을 대거 파견에 집중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특성상 최근 광주에서 잇따라

피해사례가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1시께 광주 동구에서는 70대 여성이 경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현금 3천만원을 찾아 자택 세탁기에 넣어뒀다가 도난당했다.


같은 날 낮 12시 25분에는 광주 북구에서 70대 여성이 같은 수법으로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3천만원을

 잃었다.

경찰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인출책 추적에 나섰지만, 범인이 이미 도주해버린 후 뒤늦은 신고와 진화된 수법에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잇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인출책들이 터미널 등에서 검거되는 사례가 나오자 인출책들은 대도시 주변 시군을 거쳐 달아나거나, 택시를 수차례 갈아타거나 옷을 갈아입어 도주하는 등 진화된 수법으로 도주하고 있다.

인출책을 어렵사리 검거한다고 해도 대포통장을 활용해 피해 금액을 이미 해외 송금한 사례가 대부분이라 피해 금액과 조직 총책을 검거하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후약방문'보다는 예방이 최우선으로 보고 추가 피해 발생 예방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은행 등에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을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를 배포하는 등 예방활동에도 힘쓰고 있다"며 "거액 인출 동기를 묻는 은행 창구 직원들의 질문을 귀찮아하지 말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대면형 보이스 피싱 (PG)


대면형 보이스 피싱 (PG)[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pch80@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이미지=iclickart]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예방 10대 수칙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한 주의
안전조치 등 이체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해당 기관 통화해 직접 확인 필요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보이스피싱 사기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최근 70대 노인은 보이스피싱 피해

사상 가장 많은 피해액인 9억원을 사기 당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발신번호를 ‘02-112’로 보이도록 피해자에게 전화해 금융감독원 팀장을 사칭해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됐다”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연루된 피해금을 맡겨야 한다고 속여 돈을 송금할 것”을 70대 노인에게 요구했다.

피해자는 2일에 걸쳐 3개 금융기관 5개 지점을 방문해 정기예금 및 보험을 해지한 후 사기범이 알려준 대포통장 3개

 계좌로 총 9억원을 송금했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은행 창구직원이 피해자에게 예금 해지 및 자금사용 목적을 문의했지만,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친척에게 사업자금을 보내는 것’이라고 답하도록 유도해 피해를 입었다.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보이스피싱 위험 안내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해 대한노인회에 제공하는 등 동 사례를 집중 전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창구에서 예·적금 중도해지시 일부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문진제도를 다른 금융회사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용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을 유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①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


검찰, 경찰, 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정부기관을 사칭,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조치 등을 명목으로 자금의 이체 등을 요구

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이러한 전화를 받는 경우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대표전화로 전화해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②전화, 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 확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연락을 받은 경우 반드시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직원인지 또는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http://www.fss.or.kr)
-대출모집인 등록 조회(http://www.loanconsultant.or.kr)

③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 보이스피싱 의심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전산비용, 보증료, 저금리 전환 예치금, 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선입금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요구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

④저금리 대출 위한 고금리 대출 권유는 100% 보이스피싱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고금리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다. 또한, 대출금 상환시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계좌가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⑤납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


자녀가 다쳤다거나 납치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 사기범의 요구대로 급하게 금전을

입금하기 보다는 먼저 준비해 둔 지인들의 연락처를 이용해 자녀가 안전한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⑥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시 보이스피싱 의심


정상적인 기업의 정식 채용절차에서는 급여계좌 개설 또는 보안관련 출입증 등에 필요하다면서 체크카드 및 금융거래

정보(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급여계좌 등록은 실제로 취업된 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본인 명의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된다.

⑦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시 먼저 본인 확인


가족 및 지인 등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유선으로 한번 더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

요구에 응하면 안 된다.

⑧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다운받거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클릭하면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악성코드 감염은 금융거래시 파밍 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므로 이러한 파일이나 문자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만약 악성코드에 감염됐을 경우 치료 방법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인터넷 보호나라’ 사이트에서 ‘자료실’메뉴를 클릭한 다음 공지사항 109번 게시글을 참고하면 된다.

⑨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시 100% 보이스피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시,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금감원 팝업창이 뜨며, 이를 클릭하면 보안승급을 위해서라며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고 요구하면 보이스피싱(파밍)이다.

 따라서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⑩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 사기범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경찰 또는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해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급정지 조치 후 경찰서에 방문해 피해 신고를 하고,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피해금 환급제도에 따라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의심전화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대검찰청(02-3480-2000), 경찰청(112), 금감원(1332) 해당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김경애 기자(
boan3@boannews.com)]





  • [사진=유토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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