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국민투표 (PG) [제작 최자윤 장예진] 일러스트](https://t1.daumcdn.net/news/201803/26/yonhap/20180326173421681kplb.jpg)
개헌 국민투표
(PG) [제작 최자윤 장예진] 일러스트
![대통령 개헌안 발의(CG) [연합뉴스TV 제공]](https://t1.daumcdn.net/news/201803/26/yonhap/20180326173416595rghs.jpg)
대통령 개헌안 발의
(CG) [연합뉴스TV 제공]
대통령 개헌안이냐 국회 개헌안이냐..정치권 선택은 어느 쪽
공고 후 60일 이내 표결 부쳐야
여, 표결 전 합의 기대하지만 험로 예상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대통령 개헌안'이 26일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과 국회 개헌안 중 어떤 것을 국민투표에 부칠지, 국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게 된다면
그 내용은 어떻게 될지 등은 모두 여야 정치권의 몫이 됐다.
또 한국당의 주장대로 10월까지 논의를 이어가 발의할지. 아니면 올 안에 어떤 개헌안도 발의하지 않을지 등도 경우의 수가 될 듯하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 후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대통령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
26일 발의된 이 개헌안은 5월 25일까지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대통령 개헌안이 공고된 이후부터는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셈이다.
그러나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표결 가능성은 현재로선 상당히 낮은 편이다.
야당이 대통령 개헌안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전체 재적의원(293명의 3분의 2(196석)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121석으로 개헌 정족수에 한참 모자란 수준이다.
또 대통령 개헌안에 가장 강한 반대를 표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석수(116석)는 개헌 저지선을 훌쩍 넘는다.
이 때문에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표결에 부쳐질 경우 부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국민투표에 부쳐지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개헌안 표결 이전 여야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극적인 합의를 이룰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관련 조항에 야당이 모두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 표결 이전 여야 간 합의 도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
청와대도 5월 초까지 국회 개헌안이 마련된다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 내 협상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권력구조, 기본권 등 개헌안의 중요 부분은 여야 정치권이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우선 권력구조와 관련해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다르다.
여당은 4년 연임제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반면 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또 야당은 총리추천제, 총리선출제 등 총리 임명과 관련된 권한을 국회가 가져오려 하고 있지만 여당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만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일부 여지를 열어놓기는 했다.
가장 큰 쟁점은 '개헌 시기'다. 개헌 시기는 한국당이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다.
정부가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를 치르기 위해서는 이날까지 발의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민주당 역시 6월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개헌 협상 역시 지지부진하게 진행시킬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개헌안을 부결시킨 후 국회 내 논의를 계속 진행해 6월 중 국회 개헌안을 마련하는 방안 역시 검토하고 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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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이 새 헌법 안을 수 있게 마지막 노력해달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35분(한국시간 오후 1시35분) 현지 숙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전자관보 게재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개헌안이 국회로 송부되고 관보에 게재되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절차는 마무리된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개헌안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헌법에 따라 국회는 오는
5월25일까지 대통령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와 국민소환제 도입, 감사원의 독립기관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1980년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 발의 이후 38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개헌안을 발의한 대통령이 됐다.
문 대통령은 전자결재 이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며 "그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자문안을 마련했고, 수차례 숙고한 뒤 국민눈높이에 맞게 수정해
대통령 개헌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 이유로 4가지를 들었다.
우선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가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한 이유"라면서 "그러나 1년이 넘도록 국회의 개헌 발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따라서 지금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자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는 점을 또 다른 이유로 들었다.
마지막 이유로 문 대통령은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기 때문"이라며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다"며 "제가 오늘 발의한 헌법
개정안도 개헌이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국민이 투표로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을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gayunlove@news1.kr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전자결재 (PG) [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https://t1.daumcdn.net/news/201803/26/yonhap/20180326174319159lwwp.jpg)
여야 3당, 권력구조 개편·선거구제 개편 등 4대 쟁점 협상 돌입
민주 "머리 맞대자" 속도전 주문..한국 "국민과 함께 투쟁" 반발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정부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함에 따라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987년 6·10항쟁 직후 대통령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한 '87년 헌법 체제'가 구축된 이래 거의 31년 만에 헌법 개정 논의가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여야는 정부 개헌안의 국회 접수와 맞물려 교섭단체 회동을 열어 27일부터 협상에 돌입기로 하는 등 개헌 테이블 구성에 합의했다.
그러나 개헌안의 내용과 처리 시기를 놓고 한 치도 양보 없는 '치킨게임' 양상을 보여 개헌 논의가 험로를 걸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이번 개헌안은 6·13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를 목표로 제출된 만큼 여야의 선거 유불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것이 개헌 논의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앞서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정부 개헌안을 의결했고,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현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지방선거 때 개헌 동시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제게는 부담만 생길 뿐이지만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국회도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비슷한 시각,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갖고
27일부터 각 당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개헌안 협상에 돌입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협상 의제는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해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개헌투표 시기 등 4가지로 정리했으며,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의 논의와 병행해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또 4월 임시국회에서 문 대통령이 개헌 관련 국회 연설을 하는 데도 합의했으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원내대표 차원의 협의체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 웃지만 다른표정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2018.3.26 kjhpress@yna.co.kr
그러나 대통령 4년 연임제, 총리선출방식, 선거구제 개편 등 개헌의 핵심 내용을 비롯해 논의 방식, 처리 시기 등을
놓고 여야 간 평행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정부 개헌안 의결은 물론 국회 차원의 합의안 도출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 속도를 낼 것을 호소했지만, 한국당은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규정하고 결사 저지를 위해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오히려 5월 4일을 마감일로 설정해 놓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며 "나머지 숙제를 하는 마음으로 여야 간 대타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한국당의 정쟁놀음에 허송세월했던 지난 시간의 과오가 되풀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협잡과 엄포가 아닌 국민개헌을 위해 국회가 책무를 다할 시간"이라고 호소했다.

발언하는 추미애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3.26 mtkht@yna.co.kr
반면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졸속 중의 졸속으로 만들어진 개헌안은 내용은 사회주의, 절차는 국민 무시,
의도는 지방선거용"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오만한 좌파 개헌안에 맞서 국민과 함께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해나갈 것"
이라고 비판했다.
홍지만 대변인도 "좌파적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좌파들이 춤출 내용으로 꽉 차 있다"며 "청와대는
대통령의 권리만 말하고 의무엔 눈을 감고 귀를 막는다.
대통령은 권리 행사에 따른 책임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하는 양비론적 태도를 취하면서도 국회 차원의 합의
도출에 무게를 실었다. 이들 정당의 최대 현안인 선거구제 개편 논의 전개 양상에 따라 어느 쪽에 힘을 실을지 선택
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의 결과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처리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겁박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면서도 국론분열이 우려되는 만큼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의 동시 실시를 수용하되 여야 합의안을 성안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만 바라보며 아무 역할을 못 하는 민주당이나 개헌안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개헌저지선 확보를 무기로 횡포 부리는 한국당이나 도긴개긴"이라며 개헌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교섭단체 3당의 협상을 진행키로 합의한 데 대해 "정의당을 배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덩치 큰 지각생들의 뻔뻔함에 기가 찰 따름"이라고 정의당을 포함한 5당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홍준표 "문 정권, 체제변혁 시도…좌파폭주 저항운동 검토"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
대책회의에 문재인 정부가 체제변혁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좌파 폭주를 막는 국민 저항운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8.3.26 srbaek@yna.co.kr jbryoo@yna.co.kr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은 당리당략과 선거 유불리를 떠나 6월 개헌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회 내 성실한 논의로 개헌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야당을 향해 협상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추 대표는 "이번 개헌안은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 발의가 아니라 광장에서 무너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촛불시민의 명령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개헌안 협상을 위한 8인협의체를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5당 교섭단체 4곳이 참여하는 '8인 협의체'를 만들어 개헌논의를 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한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옹호했다.
우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5월 초까지라도 (국회의) 개헌안이 마련되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했다.
선택은 모두 여야의 의지에 달린 셈"이라면서 "특히 한국당의 의지에 달린 문제다.
민의에 따르는 개헌세력이 될지,낡은 호헌세력으로 머물지 국민은 국회의 선택을 주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등 야당들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례적으로 이날 확대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오늘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 체제 변혁을 위한 사회주의식 헌법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한다"며 "국회와 상의 없이 대통령의 일방적 개헌발의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고치자는 국민적 여망을 뭉갠 헌법개정쇼는 대한민국을 혼돈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우리당은 만반의 준비를 갖춰 좌파 폭주를 막는 국민저항운동을 검토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 자신의 SNS(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개헌안 발의시 '장외투쟁'을 시사한 데 이어 재차 강력한 저항의지를 드러
낸 셈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국민과 국회 모두 안중에
없고 오로지 지방선거와 대통령 권력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을 없애자고 개헌을 하려는 마당에
문 대통령은 점점 더 제왕적 대통령이 돼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청와대 주도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재차 확인할 뿐"이라며 "개헌안 준비 과정을 청와대 비서실이 주도하면서 국무위원을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국무회의는 요식행위로 그쳤다.
청와대의 만기친람과 무소불위의 국정운영 실태가 드러난 것"이라고 일갈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기회가 날아가면 발의를 강행한 대통령이나 무능력한 여당, 대안없이 반대하는 제1야당은 역사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또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청와대만 바라보며 아무 역할 못하는 민주당이나, 개헌안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개헌저지선 확보를 무기로 횡포를 부리는 한국당이나 도긴개긴"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번 주부터 정의당이 제안한 원내 5당의 정치협상회의가 즉각 개최되기를 바란다"며 "이것만이 국민의 개헌 요구에 국회가 응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 개헌안에 맞서기 위해 한국당이 추진 중인 '야4당 합동 의원총회' 제안에 대해선 야당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단일전선 구축' 가능성에 회의적인 관측이 나온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한 한국당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여당인 민주당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야4당 공조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사사오입' 동원에 '직선제' 수호까지..9차례 개헌의 역사
국회발의 아닌 정부·대통령 발의는 총 5번..이번이 6번째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정부 개헌안 발의를
재가함으로써 개헌 문제가 법적인 절차에 공식 돌입했다.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 발의권을 행사한 것은 1980년 이후 38년 만이다.
개헌의 내용과 시기를 놓고 여야의 견해차가 워낙 큰 탓에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다.
정부 개헌안이 가까스로 국회의 문턱을 넘든, 그 사이에 여야가 합의해 국회 개헌안을 마련하든 국민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그 순간은 48년 헌법제정 이래 10번째 개헌의 역사로 남게 된다.
첫 번째 개헌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7월 4일 임시수도였던 부산에서 이뤄졌다.
제헌 헌법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했는데 195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패하며 재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는 1951년 11월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했고 이는 부결됐다.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은 1952년 4월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냈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그해 5월에 부결됐던
개헌안과 같은 내용을 발의했다.
여야의 대립 속에서 정부 안의 대통령 직선제와 야당 안의 내각책임제를 섞은 개헌안이 제시됐고 이 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발췌개헌'으로 불리는 1차 헌법개정이다.
2차 헌법개정은 그 유명한 '사사오입' 개헌이다.
1954년 1월 23일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제 관련 규정을 자유화하고자 개헌안을 냈다가 같은 해 3월 9일 국회 임기가 끝나간다는 이유로 철회를 요청했고 엿새 뒤 국회가 이를 받아들여 폐기됐다.
그해 5월 치러진 민의원선거에서 여당인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중임제한을 철폐하고 장기집권의 길을 여는 개헌안을 발의했다.
11월 27일 표결에서 나온 결과는 재석 203인 중 가135, 부60, 무효1, 기권6, 결석1이었다.
개헌 요건인 재석의원 3분의 2인 135.333…을 넘으려면 136표가 나와야 하는데 1표가 모자라 부결이 선포됐다.
그러나 하루 뒤 자유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0.333…은 '사사오입'에 따라 버릴 수 있다고 해석했고, 결국 정부는 대학 수학과 교수까지 동원해 억지논리를 만든 끝에 개헌을 완성했다.
3차 개헌은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따른 4·19 혁명의 영향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뒤 이뤄졌다.
그해 4월 26일에 구성된 헌법기초특별위원회는 민주당의 안과 자유당 혁신파의 안을 중심으로 의원내각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요강을 작성, 6월 15일에 표결에 부쳐 개헌안을 가결했다.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 침해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사전허가나 검열을 금지하는
한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등 앞선 헌법에 비해 민주주의 요건을 비교적 충실히 담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4차 개헌은 같은 해 반민주행위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소급입법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이뤄졌다.
3·15 부정선거의 책임자와 4·19 혁명 당시 군중들을 살상한 관련자들을 처벌하라는 민중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개헌안이 발의돼 11월 23일에 가결됐다.

통과된 헌법개정안에 서명하고 있는 박정희 의장 대한 국민투표를 거쳐
78%의 찬성으로 통과된 헌법개정안에 서명하고 있는 박정희 의장
5차 개헌은 5·16 군사쿠데타 이후 이뤄졌다.
1962.12.26(본사자료) <저작권자 ⓒ 2001 연합뉴스.
군부가 조직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2년 7월 헌법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헌법 개정안을 작성했고 11월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결돼 12월 17일 국민투표로 확정됐다.
4·19 혁명과 5·16 군사쿠데타 이념이 새 헌법의 정신적 기반이라는 내용을 넣어 최초로 헌법전문을 수정했고 단원제
국회와 한 차례에 한해 중임이 가능한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채택했다.
6차 개헌은 196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3선에 도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공화당이 추진해 '3선 개헌'
으로 잘 알려져 있다.
8월 7일 공화당 윤치영 의원 외 121명이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세 번에 한한다는 개헌안을 제안해 9월 14일, 122명
출석에 122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반대표가 없었던 이유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선포된 후 야당인 신민당이 단상을 점거하자 14일 새벽
2시 33분에 공화당 의원들이 국회 제3 별관에 몰래 모여 표결했기 때문이다.
헌법 개정안 가결 선포 시각은 새벽 2시 50분이었다.
6차 개헌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3선에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유신선언'을 한다.
당시 헌법과 체제가 동서 냉전체제에서 만들어졌고 남북대화를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제정돼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정당·정치활동이 중단됐고 헌법의 일부 조항의 효력이 정지됐다. 국회의 권한은 비상국무회의가 대행하게 됐고 대학
휴교 조치와 언론 검열 등이 시작됐다.
비상국무회의는 10월 26일에 개헌안을 의결해 공고했고 11월 21일 국민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 12월에 공포됐다. '유신헌법'이 등장한 7차 개헌이었다.
8차 개헌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12·12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다음 이뤄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0년 9월 1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헌법개정 작업을 진행했다.
1980년 10월 27일에 공포된 헌법은 전문 중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삭제됐고 대통령
간선제 및 7년 단임제를 채택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강하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금지 조항을 두는 한편, 대통령의 국회해산권과 비상조치권을 제한해 악용 내지 남용의 소지를 줄였다.
'유신헌법'보다는 다소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지만, 군사쿠데타 세력이 조성한 강압적 분위기에서 만들어진 탓에 진정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9차 개헌은 대통령직선제와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촉발했다.
민정당 노태우 대표가 1987년 6월 29일 대통령직선제를 약속한 데 이어 여당의 6년 대통령 단임제와 야당의 4년 대통령 연임제를 절충한 여야 합의 개헌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9월 21일 공고, 10월 12일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 10월 27일 국민투표에서 93.1%의 찬성으로 개헌이 확정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원 발의를 제외하고 정부 발의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는 총 5번이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6번째 대통령 발의다.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으면 대통령 개헌안이 공포되는 세 번째 사례가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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