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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유승준 대법원 승소→17년만의 입국 가능성

[사진출처=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이 대법원 판결에 기쁜 소감을 밝혔다.

출처ㅣ유승준 SNS

 






유승준 / 사진 = 연합


유승준


 / 사진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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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에 대한 원심 파기 판결로,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승준 대법원 승소→17년만의 입국 가능성



[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가수 유승준(43)17년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열렸다. 
대법원 3(주심 김재형 대법관)11일 유승준이 미국 LA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유씨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뜻으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를 내주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재외공관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해당하는 입국금지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유씨에 대해 17년 전 입국금지결정이 내려졌더라도, 이를 근거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재외동포에 대한 비자 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행정청이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비자

발급 거부행위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과 그로 인해 상대방이 얻게 되는 불이익을 전혀 비교하지 않은 채 처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영사관 측이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내려진 것을 유씨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전화로 알린 것도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당시 적용되던 재외동포법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가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


동포 체류자격의 부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춰 무기한 입국금지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판결이 나오자 유승준의 법률대리인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YTN Star에 따르면 이날 유승준의 국내 법률대리인은 "당연히 예상 못 한 판결"이라며 "법리적으로 까다로운 사건이라 우리도 추이를 지켜봤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면서도 "과연 입국이 가능한 판결문인지 확인해봐야 알 거 같다"고 말했다.
이 대리인은 판결문 확인 후 입국이 가능하다면 유승준의 입국 과정은 사법부가 정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승준의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런 분위기에서 나이도 있고 방송 활동이 가능할지는 말하기 어렵다"라며 "본인이 한국에 돌아와서 국민들께 진실된 용서를 구하고 싶어하고, 17년 동안 못 들어온 한국에 들어가는 자체가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유승준 측은 향후 한국에서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며 말을 아꼈다. 

유승준 측은 2015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
법인을 법무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소송에 돌입했다.
앞서 1, 2심에서는 "유승준이 입국 후 방송활동을 할 경우 스스로를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와 청소년들의 병역 기피 풍조가 우려된다"며 기각된 바 있다.

1997'가위'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1년 한국을 떠날 때까지 한국 가요계를 대표하는 댄스가수였다.
국내 활동 당시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는 당연히 가야하는 곳"이라고 수차례 공언했던 그는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
4(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자 2002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지인의 보증을 받아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서 국민적인 비난을 샀다. 

법무부는 유승준의 이 같은 행보를 '병역 기피'로 간주하고, 출입국관리법 제111'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를 근거로 그의 입국을 17년째 금지해왔다.
유승준이 악용한 '귀국 보증 제도'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이중국적 및 원정출산, 해외 국적 연예인의 국내 활동 등에 대한 잣대를 강화하는 등 관련 법도 대폭 개정했다. 











입국금지소송기각원심파기입국 가능성유승준의 인간승리?[종합]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17년간 한국에 발을 들이지 못했던 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 길이 열렸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되었던 유승준이지만 대법원이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놓음에 따라
 희망이 생긴 것이다.

11일 유승준 측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기쁜 소감을 전했다. 유승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11

"유승준과 가족들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승준은 20159월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에서 모두 진 상태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대법원 3부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리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었다.

유승준 측은 2002년 입국 거부 이후로 17년 간 입국이 거부되어 있던 상황과 관련해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다.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에도 유승준은 자신의 아이들과 한국에 오고 싶다며 인터넷 방송을 통해 호소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지난날을 반성한다는 내용의 새 앨범 '어나더 데이'를 국내에 발표하며 꾸준히 한국에 들어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판결로 가슴에 맺힌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유승준 측은 "그 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

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승준은 지난 1997년 데뷔해 댄스가수로서 큰 인기를 구가했다.

그는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과 다르게 미국으로 출국하며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미국 시민권을 얻은 유승준은 병역이 면제되었고,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press@spotvnews.co.kr 










(사진=연합뉴스)






유승준, 비자발급 승소했지만실제 입국은 '불투명'


입국금지결정 따라 비자 거부재량권 불행사 위법"
승소 취지 확정 받아도영사관, 재차 거부할 수도
입국 반대 여론·세금 논란 등은 불리한 요소 작용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씨가 비자(사증) 발급을 거부한 영사관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으로 입국할 길이 열렸지만, 실제 입국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대법원은 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영사관이 20022월 내려진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을 유일한 이유로 137개월이 지난 20159월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영사관이) 발급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재외공관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
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영사관이 비자 발급 거부를 문서로 통보하지 않고 전화로 알린 점은 절차 위반이라고도 밝혔다. 
대법원의 이런 판단은 유씨에게 긍정적이고,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만큼 영사관이 또다시 발급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이유다.

특히 대법원은 "입국금지결정은 유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 의무를 면했음을 이유로 병무청장 요청에 따라 이뤄진 제재조치"라며 "137개월이 지나 이뤄진 거부 처분이 비례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현행법이 재외동포의 한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만큼, 기한을 정하지
않은 입국금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대법원 판단에도 유씨가 당장 입국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대법원 취지에 따라 이어질 파기환송
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돼야 한다.

확정되더라도 유씨가 비자를 받으려면 영사관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입국금지결정이 아닌 또다른 이유로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재외동포법상 대한민국 안정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체류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여기에 병역을 기피한 유씨의 입국을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여전히 우세한 점도 부담이다.
지난 5일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p포인트)한 결과 '대표적인 병역 기피 사례이니 입국을 허가하면 안된다'
응답이 68.8%로 집계된 바 있다.

대법원 판단이 나온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승준의 입국을 다시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와
진행 중이다 
또 외국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과 관련한 세금 논란이 불거진 점 등도 유씨에게 불리한 요소로 꼽히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준이 신청한 F4 비자란?경제활동 가능+세금감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인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가운데
, 그가 신청한 재외동포(F4) 비자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3부는 11일 오전 11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유승준은 17년 만에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앞서 유승준은 20159월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언론의 시선은 싸늘하다. 무엇보다 유승준이 F4를 신청했다는 것에 의구심을 품는 이들이 많다. 그가 말한 것

처럼 아들에게 한국을 보여주겠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비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비자는 일단 크게 8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안에서도 외교, 공무, 혹은 취재, 영주, 결혼 이민, 관광 취업 등

여러 목적에 따라 세분화된다 


유승준이 신청한 재외동포(F4)비자는, 일반 장기 체류가 가능한 16가지 비자 중 하나다.

재외동포(F4) 비자는 국민에 준하는 권리를 갖는다.

선거권·피선거권을 빼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국내법에 따라 최대 25%의 세금을 부과받는다 


눈여겨 볼 건 이 경우 미국 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미 이중과세방지협정으로 미국에 소득 신고를 해도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을 하면 50%에 달하는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일정 체류 기간이 지나면 자국으로 돌아가 갱신해야 하는 다른 비자와 달리 F4 비자는 국내에서 3년에 한 번 갱신하면 한국 영구 체류도 가능하다.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 




 

     

 


유승준의 치밀한 전략 묻어가기 유효타, 혀를 내두르다


<하재근의 이슈분석> 재외동포법상 38세 규정 노린 치밀한 전략으로 타격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에게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길 열린 유승준…“결국 돈 없고 빽 없는 이들만 군대 간다





대법원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유승준(43)씨의 비자발급 거부는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국내적 효력을 갖는 입국 금지 조치만을 근거로 비자발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게 법원 취지다.




11일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로 유씨의 닫혔던 한국행 길이 다시 열리게 됐다.

 유씨의 재입국이 논란이 되는 건 지난 20021월 당시 바른 청년이미지로 인기를 누리며 군대에 가겠다고 선언한 그의 말에 대중이 큰 배신감을 느껴서다. 유씨는 1997년 가수로 데뷔했다.


 그는 여러 인기곡과 빼어난 춤 실력 등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최정상급 스타 대열에 올라섰다. 또 유씨가 군 복무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마치 광고하듯 밝힌 것도 그의 인기를 높였다.

 당시 일부 연예인이 병역을 기피하는 등 대중을 분노케한 가운데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의 군입대 선언이 주목 받았다.


유씨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의 부름에 응할 것이라며 입대를 기정사실화 했다.

그는 20012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같은 해 8월 이 수술의 영향으로 신체검사 4급이 나와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유씨는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승준의 변심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2001년 일본 콘서트와 입대 전 미국 가족을 만나고 오겠다며 떠났다.

그리곤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유씨는 그러면서 전역하면 서른 살이 되고 댄스 가수로서의 생명이 끝난다가족과 오랜 고민 끝에 미국 국적을

취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씨의 변심에 여론은 차갑게 식었다.

 사늘한 여론은 어느덧 분노가 됐고, 그의 입국을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일었다.

법무부도 이런 여론을 의식했는지 유씨의 입국을 거부했다.

 

그 후 유씨는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유씨는 지금도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돼 입국할 수 없다.

 

결국 돈 없고 빽 없는 이들만 군대 간다

 

유씨의 재입국을 둘러싼 대법원판결 후 관련 뉴스와 커뮤니티 등에는 판결에 대한 불만과 허탈한 심정을 성토하는 글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이른바 고위층의 군 면제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유씨도 여기에 해당한다.

 결국 돈 없고 빽 없는 이들만 군대에 간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한 누리꾼은 유씨의 입국을 불어 한 지난 제판 결과를 언급하며 그땐 되고 지금은 안 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런가 하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그의 입국을 불어 해야 한다는 청원도 나왔다.

 

반면 오랜 시간 반성과 사죄를 한 만큼 이해해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누리꾼은 지난 일을 생각하면 기분 나쁜 건 사실이지만 미국 시민권 취득 등 입대를 면제받을 이유가 분명 있다긴 시간 마음고생 하며 사과한 그를 받아들여도 괜찮을 거로 보인다고 했다.

 

한국 길 열린 유승준재외동포(F-4)비자 신청

 

유씨는 이날 대법원판결로 한국 땅을 다시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유씨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지 재외동포(F-4)비자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 유씨 변호인은 한국에서 바로 활동하기 위해 F-4 비자를 신청한 것은 아니고 법리적 문제를 따지다 보니

 이 비자를 신청해 소송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F-4 비자는 재외동포 비자로 해외에 거주 중인 한국계에게 발급되는 사증이다. 이 사증은 정부가 국민들의 일자리 침해를 우려해 제한하고 있는 53개 업종을 제외하면 어떤 분야에서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사실상 유씨가 방송에 복귀

하거나 음반 발매 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유씨는 많이 반성 중이고 한국 입국에 대한 가능성이 생긴 것에 대해 감사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서울=뉴시스가수 유승준

 (사진=아프리카TV 캡처


         




'유승준 청원' 하루만에 3만명 육박.."입국 안된다"




전날 게시 청원글 27000명 넘게 동의
"유명인 가치를 애국심과 바꾸는 판결"
"비자 거부 부당"..입국 허용 해석 반발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한 후 하루 만에 27000명 넘는 인원이 동의하고 나섰다.

12일 오전 830분 기준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 참여인원은 27867명으로 집계된다. 이 글은 전날 판결이 이뤄진 후 게시됐다.


해당 게시물에서 청원인은 "스티븐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무엇이 바로서야 되는지 혼란이 온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사람으로서, 한사람의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라며 "대한민국을 기만한 유승준에게 (입국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나라에 목숨을 바쳐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고 적었다.

이번에 대법원은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의 적법성에 대해 판단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당수 시민들은 비자 발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결론이 사실상 입국 허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 반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날 대법원 3(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입국금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따랐다고 해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증발급 거부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 행위"라며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했다면 그 자체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씨에 대한 17년 전의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뜻이다.


또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외국인이 된 경우라도 38세 전까지만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언급, 유씨에 대해 재외동포 비자(F-4)는 발급될 수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원심에 돌려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유씨는 19971'웨스트 사이드'로 가요계에 입문한 뒤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곡으로 남성 댄스가수로는

독보적 위치를 차지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이면서 '바른 청년' 이미지로 활동하면서 입대 의사도 내비쳤는데, 실제 2002

1월 입대를 앞두고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그는 '병역기피의 대명사'로 질타를 받았고, 법무부는 유씨에 대해 입국 제한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씨는 2015

10LA 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으며 이를 거절당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s.won@newsis.com










 스티브 유(유승준) (사진 출처 https://www.instagram.com/ysj_76/ )


스티브 유(유승준) (사진 출처 https://www.instagram.com/ysj_76/ )


유승준 인스타그램

 



SNS넘쳐나는 비판 글... 유승준은 한국에 올 수 있을까


대법원 위법 판결에 법적인 길 열렸지만...

병역 기피 전력에 대중 반감은 여전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17년 만에 한국 입국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11일 스티브 유가 미국 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1990년대 후반 인기가수로 활발히 활동하던 그는 당시 방송 등을 통해 꾸준히 군입대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021, 유씨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와 같은 행동은

당시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불허해왔다. 2003년 예비 장인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잠시 체류 허가를 받아 한국을 다녀간 것을 제외하면 그동안 그의 한국행은 비자 발급 불허로 인해 불가능했다.

하지만 비자 발급 거부에 따른 입국금지 처분이 지나쳤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면서 향후 그의 한국행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향후 고등법원에서 또 한 차례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급심에서도 대법원의 취지대로 판결이 이뤄진다면 유씨는 꿈에도 그리던(?) 한국에 머지 않아 다시 올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순수한 취지의 한국행 희망이었을까


 

  오랜시간 대중들에게 잊혔던 '유승준'이란 이름이 다시 등장하게 된 건 지난 2015년의 일이다.

그는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눈물을 흘리면서 한국행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고 같은해 입국 비자 신청을 했지만

거절 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또 한번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유씨가 지금까지 비난과 질타의 대상이 된 이유는 간단하다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병역 의무 부과 제한 연령인 만 38세를 넘긴 만 39살이던 2015년이 돼서야 "지금이라도 군대 가겠다",

 "떳떳하게 한국 땅 밟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도 대중들의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가 신청한 비자가 단순한 방문 목적도 아닌, 한국 내에서 각종 경제, 금융 활동도 가능한 F4 비자라는

 점도 논란이 되었다. 일각에선 이를 잘 활용하면 미국 국적자인 유씨는 많은 금액의 세금 감면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 법적으로 더 이상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에서 유씨가 군입대 등의 의사를 내비친 건 순수한 반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그의 입국 시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의 공통된 시각이었다.

한국 연예 활동 재개 수순 밟을까



 

 지난 1월 스티브 유(유승준)는 솔로 음반 Another Day를 발매한 바 있다.


지난 1월 스티브 유(유승준)는 솔로 음반 Another Day를 발매한 바 있다


.YSJ Media Group




 
하급심 판결, 담당 행정 기관의 관련된 처분 등의 절차에서 그의 비자 발급이 다시 불허될 여지도 없지 않으나 어찌됐든 유씨의 한국행 가능성이 높아진 건 분명해보인다


그렇다면 한국 내 연예 활동 재개로도 이어질까유씨 측은 판결 직후 몇몇 언론을 통해 연예계 복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고 했지만 얼마전에도 주요 음원 사이트를 통해 새 음반을 발매했음을 감안하면, 아예 복귀 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긴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상에선 유씨를 비난하는 글들이 넘쳐나는 실이다.

 대법원 판결이 알려진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유승준 입국금지 청원글에는 하루만에 3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서명을 하기도 했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 연예계 복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법적인 족쇄가 어느 정도 풀린다고 해도 그의 과거 병역 기피 행적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와 반감이 사라질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병역 기피 논란이 있었던 MC몽이 여전히 방송 활동 등에 제약을 받는 전례에 비춰볼 때 그의 한국 연예계 컴백 역시 순탄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17년 만에 한국 입국 가능성을 연 유승준.


출처| 유승준 SNS





유승준 "대법원 판결, 한 풀 수 있는 기회반성하며 살 것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17년 만에 한국에 들어올 길이 열린 가수 유승준이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11"유승준과 가족들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유승준은 20158월 한국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은 이를 거부했다.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반면 대법원은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금지 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은 "유승준은 200221일 입국이 거부된 이후로 17년 넘게 입국이 거부되어 왔다.

유승준은 자신이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터전이 있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포기하지 않고 한국의 문을 두드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승준 측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라면서도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 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의 공식입장 전문이다. 


오늘 유승준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송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법률대리인은 유승준 본인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전달해드립니다.


유승준과 가족들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준은 200221일 입국이 거부된 이후로 17년 넘게 입국이 거부되어 왔습니다.

유승준은 자신이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터전이 있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 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11일) 대법원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소송 원심 파기 판결으로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열린 가수 유승준


(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  채널A 디지털뉴스팀






병역 기피하고 해외로 달아난 유승준의 대법원판결 바라보며




병역의무는 쓰면 뱃고 달면 삼키고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만일 입국이 허용된다고 하드라도 가수활동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허가를 해달라고 12심 소송에서 패소하고 대법원 상고를 한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의 세간의

관심이 되고 있던차 오늘 판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오늘 많은 국민들이 주목한 판결이 있었다.


가수 유승준이 지난 2002년 병역 기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됐던유승준의 재외동포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유승준의 비자를 다시 심사할 것을 요청했다.

중요 판결 취지는 대법원은 "비자거부 처분 지나치다는 이유이고, 대법원은 "유승준, 도덕적 비난 받을 수 있으나

비자거부 위법"이라고 판결하여 파기 환송했기 때문이다.




 판결 요지는 영사관이 오로지 137개월 전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했다며

발급의 적법성을 다시 따져 보라는 것이었다.

, 비자발급 거부를 문서가 아닌 전화로 통보해 절차적 문제도 있다고 했다.


비자 심사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기는 하지만, 17년 동안 막혀 있던 유승준의 입국 길이 열릴 가능성이 생긴 것이라고는 하지만 국민적 정서는 싸늘하기만 하다고 본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민정서와 거리가 있어 아쉬움도 적지 않다고

 본다.

 

2000년 전후에 댄스 가수로서 많은 인기를 얻었던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꼭 군대에 가겠다고 공언하며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으나 결국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갔기 때문이다.

그런데 입대 전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인사만 하고 돌아오겠다고 각서까지 썼던 그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국방부와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결국 입국이 금지 된지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본다. 병역당국과 국민들을 속인 것이 결국 공분을 사게 되고 입국을 불허하게 된 것이라고 본다.

한순간 어리석은 판단으로 내린 결정이 인생의 오점이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까운 눈총을 받게 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유승준은 그동안 "아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며 지속적으로 입국 허가를 요청해왔지만 거절당했다.

만일 고법으로 되돌아간 재판에서 유씨가 승소하면 비자 발급 심사를 다시 받겠지만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은 피하기

 힘들 것이고 병역기피자란 오명은 벗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네티즌 대부분은 "입국 금지"를 주장하는 ㅂ목소리가 높은 편이고 반면에 "이제 17년이나 지난

 일이고, 그의 나이도 중년에 다다랐으니 방문은 허용하자"며 동정표를 던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판결에 쏟아진

국민적 관심은 높았으며 고국을 버리고 갈 때는 언제이고 고국에 돌아오고 싶다고 하는 소리에 왠지 숙응이 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국민들이 더 많은 것 같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환송되었다고는 하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서 자신의 병역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다면 허탈감과 자괴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북이 갈라져 대치하고 있는 안보적 현실에 병역을 기피하고 외국으로 도주했다가 병역기간이 끝난 이후 막대한

자금력으로 변호사를 선임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까지 상고하여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판결을 얻어낸 것에 국민들은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병무청의 입장도 나온 것 같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유승준 판결' 존중병역회피 방지대책 마련"을 강구 하겠다고 한다.

병무청 측은 오늘(11)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오늘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앞으로도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병무청은 지난 2003년 유 씨의 입국 허용 여부와 관련한 법무부의 의견조회에 대해서도 입국 금지 해제 불가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한바 있고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는 비난 여론 속에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처를 내려 입국을 불허해 왔던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외 동포 체류자격(F4)을 제한해오고 있으며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한국 국적을 이탈·상실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만 41세가 되는 해까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제한토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젊은 시절 국민의의무인 병역의무를 기피하고 해외로 도주하여 재입국시 어려움을 겪는 어리석은 일이 다시는 발생

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병무당국은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게 강력한 대책이 강구되어지기를 아울러 바란다.

   




사진=정병기<칼럼니스트. 국가유공자>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프랑스 칸영화제에 참석한 유승준 / 사진=머니투데이 DB


프랑스 칸영화제에 참석한 유승준 / 사진=머니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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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칸영화제에 참석한 유승준 / 사진=머니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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