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기획 창' 제공
시사기획 창, 죽음 부른 '통증 주사'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다나의원 C형 집단 간염'(2016년), '박연아이비인후과의원 집단 감염'(2017년), '이대 목동 신생아중환자실 집단 사망 사고'(2017년), '인천 마늘 주사 사망 사고'(2018년). 끊이지 않는 집단 감염 사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면? '통증 주사'는 빠른 통증 완화 효과를 보여 동네 병원에서도 널리 처방되는 주사다. 지난해 12월 초 집안일을 하다 욕실에서 미끄러졌다. 근처 한 통증의학과를 찾아가 무릎에 주사를 맞았다. 의사는 '통증 주사'라 불리는 신경차단술 시술을 권했다. 이틀을 기다려도 부기는 가라앉지 않았다. 말은 점점 어눌해지고 숨은 가빠졌다. 구급차를 타고 큰 병원으로 후송된 엄마는 끝내 숨졌다. 통증 주사를 맞고 나흘 만에 벌어진 일이다. 주사 맞은 부위에서 시작된 감염이 온몸에 퍼져 끝내 숨을 거둔 것이다. 살 파먹는 세균은 어떻게 김은주 씨 몸속으로 들어갔을까. 2. 7년 만에 드러난 한 청각 장애인의 죽음 경북 상주시에 살았던 도춘자(당시 71) 씨는 2012년 12월 어깨에 '통증 주사'를 맞았다. 다음날부터 주사 맞은 부위가 빨갛게 부어올랐다. 도춘자 씨를 포함해 모두 3명이 같은 이상증세를 보였다. '집단 감염' 사고였다.
치료와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도춘자 씨는 참고 참다 닷새 만에 병원에 갔다. 하지만, 이미 살 파먹는 세균은 온몸에 퍼진 뒤였다. 다음날 도춘자 씨는 숨을 거뒀다. 약이 오염됐다는 주장이다. 정말 약이 문제였을까? 큰아들은 7년간 제약회사를 원망하고 있었다. 3. 보건당국이 외면한 '성남 집단 주사감염' 한 병원에서 통증 주사를 맞고 벌어진 일이다. 복지부와 식약처 서로 "내일이 아니다"며 손사래를쳤다. 그사이 피해자들은 의료기관 8곳에 분산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25명은 건강을 되찾았을까? KBS 탐사보도부는 묻힌 '통증 주사' 감염 피해, 이를 끝까지 외면하고 있는 보건당국의 무능 9개월간 추적 취재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stardailynews.co.kr
주사 맞고 숨진 아내..몸에선 '살 파먹는 세균' 나와
속초의 한 가정집 부엌에서 저녁 준비가 한창이다. 달구지도 않은 프라이팬에 고기를 굽고, 수저로 밥솥에서 밥을 푼다. 부엌일에 영 서툰 아빠의 모습이다. 반찬거리가 있나 냉장고 문을 열어보지만, 마땅한 게 없다. 고기 한 접시와 김치 등이 전부인 단출한 밥상 앞에 아빠는 두 아이와 함께 앉았다. 큰아들이 몇 숟가락 뜨자 밥이 왜 이렇게 딱딱하냐고 묻는다. 아빠가 밥을 하니까 딱딱하다고 덧붙인다. 별 뜻 없이 한 얘기지만, 아빠는 괜스레 미안하다. 두 아이에게는 엄마의 빈자리가, 남편에게는 아내의 빈자리가 느껴지는 저녁상이다. 두 아이가 잠든 밤, 안방에는 아빠 혼자다. 아빠는 휴대전화에 담아둔 엄마의 마지막 생일파티 영상을 본다. 생일 축하 노래를 함께 부르고, 두 아이는 엄마에게 고마움을 담아 얘기한다. 아내의 마지막 생일은 2018년 9월 11일, 아내가 숨지기 두 달 전이었다. ■ "미끄러졌을 뿐인데"…주사 맞고 숨진 아내 아내는 지난해 12월 초 집안일을 하다 욕실에서 미끄러졌다. 왼쪽 종아리 근육이 놀란 정도였다. 아내는 12월 4일 속초의 한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을 찾았고, 해당 의원에서 이른바 '통증 주사'라고 불리는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았다. '신경차단술'은 통증을 느끼는 신경 주위에 약물을 주입해 염증을 씻어내고, 짧은 기간 신경을 마비시켜 통증을 가 라앉힌다. 해당 의원은 염증을 씻어내는 데 스테로이드인 트리암시놀론을 사용했고, 마취제로 리도카인, 그리고 생리식염수를 섞었다. 저녁 때쯤 아내의 무릎이 부어오르기 시작했다. 이틀 정도 기다렸지만, 부기는 가라앉지 않았다. 아내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며 며칠을 앓았다. 12월 7일 새벽이 되자 아내의 말은 점점 어눌해졌고 숨은 가빠졌다. 남편은 새벽 네다섯 시쯤 구급차를 불렀다. 구급차는 두 군데 병원을 들렀지만, 아내의 상태는 손 쓰기 힘든 상황이었다. 수축기 혈압은 정상인 120(mmHg)의 절반밖에 안 되는 60이었다. 호흡곤란으로 몸속에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피부가 퍼렇게 뜨는 청색증까지 왔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종합병원에서 의사는 남편을 따로 불렀다. 하루나 이틀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며 가족들을 불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얼마 뒤 아내는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생을 마감했다. ■ 범인은 '살 파먹는 세균' 의사는 가족들이 모인 뒤 아내의 사인을 설명했다. 허벅지에서 '괴사성 근막염'이 시작돼 배 아래쪽까지 타고 올라갔다고 말했다. 또, 괴사성 근막염을 일으킨 세균이 혈관으로 많이 들어갔고, 모든 장기를 돈 상태여서 장기도 상태가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패혈증'이었다. 괴사성 근막염과 패혈증을 일으킨 원인균도 알려줬다. 화농성 연쇄상구균이라고도 불리는 '고름사슬알균'이었다. '고름사슬알균(Streptococcus pyogenes)'은 고름(pyo)을 생성(genes)하는 동그란 알균(coccus)이 사슬 (streptos)처럼 이어진 모습을 하고 있다. 피부농양의 원인균이지만, 일반인에게 흔히 무증상으로 존재한다. 문제는 균이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뚫고 들어올 때다. 고름사슬알균은 우리 몸 속에서 독소를 뿜어 세포를 파괴한다. 초기 증상은 감염 부위에 열이 나고, 붓고, 붉은 반점이 생기는 봉와직염(연조직염, cellulitis)을 일으킨다. 적절히 치료하지 못하면 살이 썩는 괴사성 근막염으로 발전한다. 이 때문에 '살 파먹는 세균(flesh-eating bacteria)'으로도 불린다. 잠복기는 1~3일로 짧고, 심한 경우 독성쇼크증후군으로 급사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 보건소·경찰·의료중재원…"해당 의원, 무균 조제 원칙 안 지켰다" 아내는 사망 당시 30대 후반으로 고령도 아니었고, 음주와 흡연을 하지도 않았다. 당뇨와 고혈압 등 과거력도 없었다. 통증의학과에서 신경차단술을 받기 전 진료기록은 이비인후과에서 인두염과 비염 치료를 받은 게 전부였다. 남편은 의료사고를 의심하며 의사를 고소했다 . 이에 보건소는 올해 1월 중순, 경찰은 2월 초에 해당 의원을 대상으로 각각 현장조사, 압수수색을 했다. 보건소 현장조사 결과는 해당 의원이 무균 조제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해당 의원의 간호조무사는아침에 출근해 신경차단술에 사용할 통증 주사를 미리 혼합 조제했고, "리도카인의 경우 주사기 바늘만 바꿔서 4명에게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의원의 감염 관리가 허술했던 점은 경찰 수사에서도 확인됐다. 경찰은 남편에게 해당 의원이 "약품을 미리 혼합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환자에게 투약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의원의 과실과 환자의 죽음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약칭 의료중재원) 감정 결과를 보고 의사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착수 6달 만이다. ■ '의료 관련 감염'에 취약한 믹스 주사와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가 숨진 환자에게 시술한 '신경차단술'은 '신경치료술'이라고도 불리며 국민 10명 중 1명꼴로 시술받는 '국민 통증 치료술'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579만 명이 2,775만 회 시술받았다. 진료금액은 1조 원이 넘지만, 시술 건수로 나눠보면 회당 3만7천 원 수준이다. 다른 시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효과가 좋다 보니 나이가 들수록 신경차단술을 즐겨 찾는다. 문제는 조제 과정이다. 신경차단술에 쓰는 주사는 소염진통제와 국소마취제에 생리식염수 등을 섞는 이른바'믹스 주사'다. 이때 무균조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감염관리에 실패하면 '병원 내 감염'으로도 불리는 '의료 관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 의료기관은 바이러스나 세균을 가진 환자가 수시로 드나들고, 진료를 받고, 주사를 맞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5년 서울 양천구 D의원, 2016년 강원도 원주시 H의원, 2017년 서울 서초구 P의원 등은 주사나 수액 혼합과정에서 감염관리에 실패해 대규모 '의료 관련 감염사고'를 일으켰다. 신경차단술 시술의 75%는 의원급에서 이뤄진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원급 이상과 달리 감염관리실이나 감염전문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감염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원장만 눈 감으면 관행과 효율성을 이유로 미리 혼합주사액을 조제하거나 일회용 주사용품을 재사용하는 등 불결한 환경에서 조제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전남 순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간호조무사는 취재진에게 일부 의원의 감염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직접 찍은 사진을 보내며 증언까지 했다. "신경차단술 주사는 원장님이 몇 대 몇으로 섞어서 쓰잖아요. 섞어서 만들어 놔라 얘기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10개, 20개 해서 놔두고, 남은 건 그다음 날까지 쓰고 했는데, 실제로 한 분이 염증이 생겨서 왔어요." "라이넥(태반주사)도 섞고, 마늘주사도 섞고, 그러면 그거 섞을 때마다 10개, 100개씩 계속 시린지(주사기) 써야 하잖아요. 같은 주사니 같은 액을 섞으니까 계속 그 주사 하나로 계속 그걸 뽑아 다시 수액에 뽑아 넣고 혼합을 한다고요." - 전라남도 순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증언 ■ 의사의 반론…'무균 조제했고, 환자 사망과 의료행위 관련 없다'
아내의 사망으로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됐기 때문이다. 의사는 먼저 답변서를 통해 무균 조제 원칙을 지켰고, 아내의 괴사성 근막염 진행이 너무 빨랐다며 자신의 의료행위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정위원들 앞에 출석했을 때도 일관되게 결백을 주장했다. 반면, 의료중재원 감정위원들의 판단은 달랐다. 무균 조제 원칙을 지켰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시술 시 무균적 조작의 미흡함이 괴사성 근막염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감정했다. 또한, 괴사성 근막염 진행이 너무 빨랐다는 주장에 대해 "괴사성 근막염이 급성 질환으로서 빠른 전파속도, 전격성 경과 등을 나타내는 질병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술 당시 괴사성 근막염이 발병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와 같은 감정 결과를 받은 남편은 조정부 위원들 앞에서 합의 의사를 밝혔다. 의사는 감정 결과와 조정 절차에 못마땅한 감정을 드러냈지만, 결국 조정 결과를 받아들였다. 취재진은 의사의 입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숨진 환자의 몸속에 직접 혼합액을 주입한 5cc 주사기를 실제로 바늘만 바꾼 뒤 재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9월 말부터 지금까지 모두 (몇) 차례 전화와 문자, 음성 메시지를 남기고 직접 자택을 찾아가기도 했지만, 끝내 의사의 반론을 받지는 못했다. 간호조무사도 수소문했다. 속초에 있는 간호학원 2곳과 간호조무사 카페, 맘 카페를 중심으로 간호조무사를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다. ■ 보건당국이 '작은 사건'으로 치부할 때 발생하는 허점 속초 사건은 집단감염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당국 입장에서는 중요성이 떨어지는 작은 사건일 수 있다. 그러나 속초 사건은 제도의 허점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가장 큰 허점은 의원급이나 외래환자에 대한 감염 감시가 제대로 안 된다는 점이다. 질병관리본부가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에 위탁해 운영하는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는 대형병원 위주로 구성돼 있다. 전국의 6만 5천여 곳의 병·의원 중에 227곳만 참여하고 있다. 감시 모듈도 중환자실, 수술 부위, 신생아중환자실, 손 위생 정도다. 이러다 보니 중소병원만 돼도 감시 사각지대에 놓인다. 질병관리본부가 중소병원 감염관리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지만, 기능은 교육 정도에 그친다. 심지어 의원급에 대해서는 보건소의 지도 감독이 사실상 전부인데 해당 의원은 사고가 날 때까지 사전조제나 주사기 재사용이 적발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기존 역학조사 기준의 허점이다. 의료 관련 감염은 수술이나 치료 과정에서 피부라는 1차 방어선을 뚫고, 근육이나 장기, 혈관에 직접 닿는 의료기기를 주된 매개로 한다. 따라서 의료기기의 감염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1명의 피해만 발생하더라도 병원체는 금세 병원 내 다른 환자에게 전파될 수 있다. 2명 이상의 집단감염을 전제로 한 역학조사 기준을 완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속초 사건의 경우, 역학조사가 이뤄졌다면 진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환자의 몸에서 나온 고름사슬알균을 해당 의원에서 제조한 혼합 주사액이나 사용한 주사기, 가운 등에서 채취한 세균과 유전적으로 일치하는지 분석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기준으로는 언론이 대대적으로 떠들지 않는 한 역학조사를 검토할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행정처분 지연이다. 속초시보건소는 지난 1월 17일 보건복지부에 해당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 했지만, 복지부는 9달 만에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회신했다. 그러나 해당 의원은 이미 지난 3월에 폐업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입증할 방법은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증언밖에 없다. 복지부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문건을 신속히 돌려보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알려줬다면 이런 혼선을 빚지 않았다. 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저작권자ⓒ KBS(news.kbs.co.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춘천=뉴시스】박혜미 기자 =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지역 연석회의(이하 강원연석회의)가 19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 앞에서 속초의료원 의료사고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의료법 위반행위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강원지역 진보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강원연석회의는 속초의료원이 노조탄압을 위한 비정상적 운영을 일삼고 의료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숨기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진상규명과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속초의료원이 51병동에 비조합원들을 배치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간호사를 6명만 배치해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노조 파업복귀 이후 20일간 이같은 부당배치전환이 6번이나 시행됐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응급병실의 간호조무사들이 일반병동으로 배치되는 등 부당한 전환 배치가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해 보건의료 노조 최종진 강원본부장은 "응급병동과 일반병동의 근무는 크게 다르다"고 의료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강원연석회의에 따르면 지난 11일 속초의료원에서 환자 2명에게 잘못된 주사약이 투여된 정황이 밝혀졌다. 게다가 병원측은 아직까지 잘못된 처치를 받은 환자들에게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병원측은 의료사고에 대한 빠른 대처와 사과 대신 처방전을 수정했다"며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19일 중에 속초의료원 박승우 병원장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 22조 3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및 수정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병원측이 물리치료를 받기위해 양양에서 속초까지 택시를 타고 온 70대 노인이 병원측의 치료거부로 돌아가야 했고, 유일한 소아아동 재활치료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거부하는 등 파행운영을 계속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입원환자를 받지 않기 위해 초진을 거부하고 심지어 응급환자조차 가려서 받고 있다며 병원측을 비난했다. ![]() 이승철 기자bullseye@kbs.co.kr
강원연석회의는 박승우 원장에 대해 의료원의 정상 가동과 정상화에 나설 것과 의료사고, 후속조치에 대한 진상 공개, 그리고 강원도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에 대해 전면조사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연석회의 유제춘 공동대표는 "의료사고를 내고도 처방전을 바꾸는 등 도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강원도는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가"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강원도는 즉각 나서 사태를 해결하고 속초의료원장은 진실을 밝히고 재발방지 방안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탐사K / 편집자주] 죽음 부른 통증 주사]② ‘오염 주사’ 맞고 최소 110명 감염…6명 끝내 사망 4년 전 성남의 한 개인 병원에서 주사를 맞은 환자 25명이 집단으로 감염증을 앓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도 사고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10월 20일 KBS '뉴스9' 보도) 보건 당국이 외면한 사례는 이뿐일까. 탐사K 취재팀은 숨겨진 주사 감염 피해 사례를 더 확인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 감정 결과를 분석 했다. 자료 확보와 자문은 국회 보건복지위 윤일규 의원(신경외과 전문의)이 맡았다. 2016년 '다나의원 C형 집단간염' (30명)과 2017년 '박연아이비인후과의원 집단 감염'(13명)이다.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가 역학 조사를 벌였다. 모두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거치지 않은 사례들이다. 병원 이름이 공개되지 않아, 각 사례가 한 병원에서 일어난 '집단 감염'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탐사K 취재팀은 보건 당국이 외면한 주사 감염 사례 67명 건을 중심로, 주사 감염의 양상과 원인을 심층 분석해봤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연쇄 사망 사건도 주사 오염 가능성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주사 감염 피해자 110명 중에서 감염증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사망한 환자는 6명으로 분석됐다. ![]() 사망자 6명은 주사를 맞은 뒤 수일 내에 골수염, 뇌수막염, 척추염, 괴사성근막염 등 감염증 증상을 보였다. 그러다 장기부전이 오고, 패혈증 쇼크로 숨졌다. 윤일규 의원실 김현지 비서관(내과 전문의)은 "균에 오염된 주사를 맞으면 근육이나 혈관 내로 직접 세균이 주입되는 것"이라며 "심할 경우 수 시간 내에 패혈증으로 진행해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 ‘통증 주사’ 처방 남용이 주사 감염 주범 ? 취재진이 새롭게 확인한 피해 환자 67명 중 23명, 35%는 마취통증의학과, 정형외과 등에서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았다. 신경차단술은 가장 널리 시술되는 통증 치료 주사다. 빠른 통증 완화 효과 덕에 널리 처방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 국민 579만 명이 신경치료술을 2,775만 회 받았다. 10명 중 1명꼴로, 1년 안에 평균 4~5회 통증 주사를 맞은 셈이다. 탐사K 취재팀이 보도한 '성남 집단 주사 감염' 사례에서도 신경차단술의 통증 주사가 감염원으로 지목됐다. 이 병원에서는 4명의 간호조무사가 돌아가면서 주사제를 혼합 조제했는데, 무균 조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감독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주사제를 혼합 조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신경차단술 외에도 신경성형술(5명), 관절강내주사(5명), 프롤로주사(6명) 등 주로 관절이나 척추 통증 치료 시술이 주사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통증 주사가 동네 병원에서 남용돼 처방되다 보니 감염 위험도 커졌다고 분석했다. 정형준 원진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은 "주사제는 기본적으로 위험하다"며 "감염 위험은 확률적인 부분이어서 통증 주사를 1,000회 놓으면 1명은 분명히 감염사고가 발생한다고 인식된다"고 말했다. ● 동네 병원 다니는 어르신, 주사 감염 ‘사각’ 주사 감염 피해자 67명 중에는 50대가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60대(17명)와 70대(10명)가 그 뒤를 이었다. 50대 이상이 49명으로 73%를 차지했다.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돼 통증 치료를 자주 받는 환자들이 주사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기관별로 보면, 주사 감염 사례는 대부분은 감염 관리가 열악한 이른바 '동네 병원'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67건 명중 60명(89%)이 1, 2차 의료기관에서 주사를 맞았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주사 감염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감시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반복되는 주사 감염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겠다며 의료 관련 감염 종합대책을 내놨다. 대책의 골자는 오는 2023년까지 일선 개원의를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문 인력을 지정, 배치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뒤따르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윤일규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은 "보건당국은 주사감염의 정확한 실태를 모르고 있다"며 "병원 내 주사 감염의 실태를 조사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무엇보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탐사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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