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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당선무효형’ 이재명 지사, 대법에 위헌심판제청 신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일 대법원에 위헌심판제정 신청을 냈다. 사진은 공직선거

법과 관련해 백종덕 민주당 여주앙평지역위원장이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접수증.(사진=백종덕 위원장 제공)







당선무효형이재명 지사, 대법에 위헌심판제청 신청



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위헌주장

일각 상고심 판결 늦추기 전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55)가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상고심을 심리하고 있는 대법원 2(주심 노정희 대법관)1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가 제청을 신청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1(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상고이유). 선거법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공표의 용어 정의가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형소법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는데도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헌법상 과잉금지와 최소 침해 원칙에 반한다는 게 이 지사 측 주장이다.


 만약 대법원이 이 지사의 혐의에 대해 2심처럼 유죄로 본다면 형량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고 벌금 300만 원이

그대로 확정돼 이 지사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유죄라도 형량을 줄여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 지사가 당선무효 확정 판결을 미루기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에 관한 상고심 판결은 항소심 선고(96)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내려져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인용해 헌법재판소로 사건이 이관되면 상고심이 장기화될 수 있다.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은 길게는 2년 이상 걸린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주장을 기각한다면 125일 이전에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지사 위헌심판 제청 신청, 임기 끝날 때까지 버티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전직 대법원 판사와 헌법재판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회장 등 거물들로 꾸려민 이재명 변호인단의

'위헌 제청'신청에 대해 3일 인용여부를 떠나 신의 한수라는 것이 법조계 분위기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면 이 지사의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게 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 지사는 지난

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가 제청을 신청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1(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상고이유).


선거법 2501항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취지다.


또 형사소송법 38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 사실상 '정치적 사망'을 선고받는데도,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 및 최소침해 원칙 등에 반한다는 게 이 지사 측

 주장이다.


이를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넘길 경우 헌재 판단절차가 최소 1~2년 가량 소요된다. 이 경우 이 지사는 임기(2022

613)를 마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노정희 대법관으로 지정한 상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9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이재명 위헌심판제정 신청, 상소기각 감안한 시간끌기 아냐"


김용 경기도 대변인 "잘못된 법 시정요청은 국민의 권리"
"당선무효, 1000만 경기도민 권리 심각하게 훼손할수도"
"경기도 공무원 탄원요청, 도 개입 없어철저 조사·조치"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낸데 대해 경기도 측은 시간끌기나 상소 기각을 염두에 둔 전략이 아니며 잘못된 법률을 시정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4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선거 직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가 공세적으로 여러 질문을 한 뒤 이재명 후보가 그런 일 없습니다며 포괄적으로 답변한 것을 두고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 재판부는 이것이 구체적 사실을 숨기고 대중들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봐 유죄로 바뀌

었다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또 형사소송법에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10년이상 중형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직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만 돼도 당선이 무효가 돼 사실상 정치적 생명이 끝나게 되는 게 잘못됐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대변인은 경기도민 1000만명 이상이 도지사를 선출했던 정치적 행위에 대해 법원이 이 정도의 처벌조치만으로 지사를 당선 무효로 만들게 될 경우 유권자 개인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이를 상소 기각을 염두에

둔 전략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만약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면 이 지사의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기 때문에 시간끌기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서도 일각에서 그렇게 얘기할 순 있겠지만 동의할 수 없다오히려 법적으로 잘못된 것을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항소심 결과에 대해 많은 법조인들도 판결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하필 현 시점에서 제청 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당초 1심에서는 직권 남용에 대해서만 강한 토론이 있었고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없었고 당연히 무죄가 될 것으로 봤기 때문에 처음엔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 5급 공무원이 이 지사에 대한 탄원 도와달라고 요청한 사실에 대해 김 대변인은 충정에서 나온 개인의 일탈행위로 본다면서 도청이 이에 개입했다면 이 지사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자체 감사하고 있다철저하게 감사해서 유관 사항이 있으면 그에 맞춰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신의 한수' 위헌제청임기까지 확정판결 미뤄지나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지난 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전직 대법원 판사와 헌법재판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회장 등 거물들로 꾸려민 이재명 변호인단의

 '위헌 제청'신청에 대해 3일 인용여부를 떠나 신의 한수라는 것이 법조계 분위기다.


 대법원이 이유있다며 헌법재판소에 넘길 경우 헌재 판단절차가 최소 1~2년 가량 소요된다.

이 경우 이 지사는 임기(2022613)를 마칠 가능성마저 있기 때문이다.

 

이용훈 이홍훈 대법관· 송두환 전 헌재재판관· 최병모, 백승헌 전 민변회장 등 초호화변호인단  

 

그 자신이 변호사인 이재명 지사는 2심에서 뜻밖에 지사직 상실형(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자 대법원 판단에 대비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상훈, 이홍훈 전 대법관과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합류했으며 문재인 정권 들어 주류로 떠오른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최병모, 백승헌 전 회장도 상고심에 참가했다.

여기에 전국 최대 법적 변호사 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나승철 전 회장도 이재명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초호화 변호인단은 검토 끝에 절묘한 한 수를 내 놓았다. 바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다.

 

'행위''공표' 용의 정의 불분명(죄형법정주의 위배), 벌금형 상고제한(과잉금지 및 최소침해 원칙 위배)

 

이 지사측이 문제 삼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 2501(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제 383(상고이유).

 선거법 2501항은 "당선되거나 당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 지사측은 "2501항의 행위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불분명, 판단하는 자에 따라 고무줄 해석이 가능토록

한 것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지사 측은 형사소송법 383(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고할 수 있음)는 과잉금지 및 최소침해 원칙 등에 반한다고 봤다.

 

"정치인에게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은 직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5년간 피선거권 박탈당하는 등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다. 이처럼 중대한데 형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하소연하는 길 조차 막는(예외 규정을 두지 않는)

 일은 잘못이다"는 것이다

 

절차대로라면 125일 확정 판결...헌재로 넘어가면 2021년 이후에나

 

이재명 지사 상고심은 대법원 2(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된 상태다.

정치, 행정 상고심의 경우 3개월내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정상적이라면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125일안에

내려져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지사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판단을 넘긴다면 상고심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일반적으로 헌재 결론이 1~2년 가량 걸리는 점을 볼 때 이 경우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은 2021년 쯤이나 열릴

전망이다.


그 사이 이 지사는 정치적 입지를 더욱 다질 수 있고 헌재 판단에 따라 이 지사에 대한 법률적 판단자체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래 저래 묘수인 것만은 분명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세계일보 & Segye.com,






이재명 경기지사 (자료=경기도청)








범죄확실 뻔뻔해 VS 천연기념물 정치인 잃는다..이재명 위험심판 제청 반응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 지사는 지난 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2501항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취지다.


또 형사소송법 38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사 측은 이 규정 중 행위부분과 허위사실 공표부분은 용어 정의가 불분명해 행위자가 포괄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 사실상 '정치적 사망'을 선고받는데도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 및 최소침해 원칙 등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거운 상황이다. 네이버 실시간 반응에는 "범죄가 확실한건데 이재명 뻔뻔함과 도덕성은 아주

 "이재명이 물러나면 경기도는 더활기차게 돌아간다" "조국 이나 이재명 이나 정신상태 가 왜 그러냐"의 의견부터 "이재명 처럼 일잘하는 정치인이 어디있다고" "이 난국을 이겨낼 통솔력있는 지도자는 이재명뿐이다" "그나마 몇없는 천연

기념물같은 정치인이다" 라는 의견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지사 구하기" 전국 31개 시장군수 탄원에 동참



경기도 비롯해 전국 56명의 시장군수 참여
허석 순천시장  "경기도 지자체 변화 이끌어내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허석 순천시장을 비롯한 전국 31개 시장과 군수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구명을

 위해 선처를 호소하는 대법원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10월 경기도 31개 시·군중 25개 단체가 대법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감안하면,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226명의

 단체장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56개 선출직 기초지방 단체장이 이 지사의 구명에 동참한 것이다.

2일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허석 순천시장과 구본영 천안시장 등 전국

31개 시장군수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이제 대법원 판결로 지사 유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대법원의 현명한 판단과 함께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정

에 차질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올린다고 밝혔다.

탄원에 동참한 시장군수들은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정을 이끌며 탁월한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억강부약

(抑强浮弱), 공정의 가치를 내세우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덧붙였다.

이들은 또 "청년기본소득,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 보편적 복지와 지역화폐가 결합된 경기도의 새로운 정책모델은 이미 경기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공공부문 건설원가 공개와 아파트 후분양제 추진,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체납 관리단 운영, 수술실 CCTV 설치, 24시간 닥터헬기 운영 등은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변화까지

 이끌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잃는다면, 1350만 경기도민은 물론 대한민국 지방자치에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는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소위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그 혐의를 부인하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대해선 허위사실 공표혐의를 적용했다해당 발언은 선거 방송토론에서 상대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즉흥적 공방이 계속되는 토론에선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재명 지사에 대한 선거무효형 판결은 너무나도 가혹하다""이재명 지사에 적용한 잣대를 선거에 나선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31명의 시장군수들은 "행복한 경기도를 꿈꾸는 경기도민들의 희망을 이재명 지사와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혜량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탄원드린다고 거듭 호소했다.

탄원에는 허석 순천시장 김철훈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서대석 광주서구청장 박정현 부여군수 구본영 천안시장

정원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박겸수 강북구청장 박준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유동균 마포구청장 문석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장종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홍성열 증평

군수 강석주 통영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원창묵 원주시장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 최형식 담양군수 박태완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권익현 부안군수 이동진 진도군수 임택 광주 동구청장 한범덕 청주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장정민 옹진군수 강임준 군산시장 허필홍 홍천군수 박정현 대덕구청장 이차영 충북 괴산군수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이 동참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김민상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우리돼지 한돈 살리기 캠페인 행사장에서 돼지고기를 들어보이고 있다. 오른쪽은 하태식 한돈협회장.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우리돼지 한돈 살리기 캠페인 행사장에서 돼지고기를 들어보이고 있다.


오른쪽은 하태식 한돈협회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