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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이명박, 법정구속 수모..'전직 대통령 잔혹사' 새로 썼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photocdj@newsis.com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러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러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이명박, 법정구속 수모..'전직 대통령 잔혹사' 새로 썼다



'다스 의혹' 이명박, 2심 징역 17년
지난해 3월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첫 법정구속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다스(DAS) 실소유 의혹 관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던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재차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됐다.

그동안 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재판을 받는 '대통령 잔혹사'는 여러 차례 반복됐지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외에도 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거나 구속돼 재판을 받는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996년 8월 수의

차림으로 나란히 법정에 섰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전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2년으로 감형됐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두 전직 대통령은 2년 정도 복역하다가 1997년 12월 국민 대통합이라는 명목 아래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3. mangusta@newsis.com


[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3. mangusta@newsis.com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2017년 3월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개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했고, 법원은 같은해 3월3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해 4월17일 박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 관련 총 18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이

가중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

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이 역시 파기환송돼 국정농단 사건에

병합됐다.


이 외에도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2017년 3월31일부터 구속돼 현재까지 1155일 동안 구치소에 머물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30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같은해 5월 서거하면서 검찰 수사가 종료됐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측근 비리가 불거지긴 했지만, 본인들은 검찰 칼끝을 피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3월22일 구속됐고,

 검찰은 같은해 4월9일 총 16개 혐의를 적용해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지난해 3월6일 받아들여지면서 약 1년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되며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결국 헌정사상 계속된 '대통령 잔혹사' 속에서 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법정에서 다시 구속된 첫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2심도 "다스는 MB 것"… 뇌물액 9억 늘어나
검찰이 추가한 뇌물 혐의 인정… MB측 "재판부 판단 수긍 못해"






 연합뉴스


재수감 선고 후 7분간 침묵한 이명박…“고생했어, 갈게”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난 중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에 대해서는 분리선고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다스 횡령과 국가정보원 특수
활동비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이, 뇌물죄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형이 각각 내려졌다.




연합뉴스



전체 형량은 1심 징역 15년보다 2년 늘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오후 1시18분쯤 타고 온 차량에서 내려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을 응원하기 위해 온 측근 및 지지자 30~40명 정도는 “이명박”을 외치며 연신 환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측근 중에는 이재오 전 의원과 권성동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보였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고 측근과 지지자들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 미소를 띤 채 한명 한명 손을
맞잡았다.
인사를 마친 이 전 대통령은 가벼운 목례를 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하지만 항소심 재판이 끝난 후 이 전 대통령은 선고 결과가 믿기지 않는 듯 한참을 법정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채 허공을 바라본 것으로 전해졌다.
방청객들 역시 좀처럼 법정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약 7분이 지난 뒤에야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객들과 악수를 나눈 뒤 “고생했어.
갈게”라고 웃으며 구치감으로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것은 지난해 3월 6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350일
만이다.



소설희 인턴기자. 연합뉴스

[출처] - 국민일보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YTN캡쳐)





정치권, 이명박 구속 '사필귀정'


재판결과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하며 죗값을 치러야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정치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정구속과 관련해 국민적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1심에 이은 오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9일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자동차부품회사 

'다스'를 실제 소유하며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지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원 선고했다"며 법원의 엄중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우롱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죗값은 그 무게를 가늠학 어려울 정도로 무겁다"고 밝혔다.

대안신당은 국민적 관심이 컸던 사안에 대해 준엄한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사필귀정"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판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하며 죗값을 치르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검찰이 구형한 20년 형에는 못 미치지만 1심보다는 늘어난 형량으로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무엇보다 오늘 판결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재판 소송비용을 삼성이 뇌물로 제공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인정됐다. 이에 대한 심판 역시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서울=뉴시스]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 고등법원에 도착한 사진 19일/(신화통신


/아시아뉴스통신=장하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부터 항소심 선고까지




 [아시아뉴스통신=장하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부터  법원 항소심 선고까지의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알 수 있다. 
일반인이 검찰수사에 이어  재판까지  진행될  경우  엄두도 못낼 시간이다ㆍ

지난 2017년 12월 7일 참여연대와 민변/다스 실소유주와 정호영 전 특별검사에 대해/횡령,범죄수익 은닉,조세회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2018년 1월 11일 경주 다스본사  이상은회장 자택등 10여곳 압수수색했다.

이어 같은해  같은달 25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후 다스 지분 처리 방안 등 담긴 'ppp 기획안'문건등 확보,

이어 지난 같은해 2월 5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같은해 2월8일 검찰이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 지원한 정황 포착돼 이어 2월12일 검찰이 이명박 전대통령 차명

재산 리스트 확보했다.

같은해 2월 19일 다스 고발사건 수사팀 활동 종료되었고, 120억원 횡령금 '개인 횡령'은 다스 실소유주께 입증 자료

확보 , 같은해 3월 19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했다. 


같은해 3월 22일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했다. 2018년 4월 9일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이 기소

되었고. 지난 2018년 10월 5일 법원이 1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및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 선고했다. 2019년 1월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했다. 



2019년 3월 6일 재판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주지 및 접견,통신 대상 제한 등 조건으로 보석허가 결정, 같은해

6월 21일 법원, 검찰이 신청한 이명박 전대통령의 공소장 변경 허가했다. 

이유는 공소사실에 삼성으로부터 뇌물액 51억원가량 추가되어서이다.
 19일 법원이 항소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 선고 및 보석
 취소했다. 

노물수수 혐의는 징역 12년에 벌금 130억원이고 횡령 등 나머지 범죄는 징역 5년을 선고를 받았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부터 항소심 선고까지 2년하고 2개월이 넘게 걸렸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사설] ‘다스 실소유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환영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로 재확인되며 법정 구속되었다.

지난해 3월 주거제한 등의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 지 350일 만에 재구속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과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뇌물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 원심을 유지하며 다스의 실제 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임을 인정한 것이다.

항소심 판결로 340억 원대 횡령과 100억 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가 뒤집을 수 없는 사실로 인정됐다. 이 전 대통령의

상고가 예상되지만 판결이 파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시작해 이 전 대통령을 진실의 법정에 세워 항소심 선고를 받기까지 2년 2개월이 넘게 걸렸다.

 항소심 내내 “다스는 형 이상은의 것”이라며 거짓 주장을 일삼은 이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에게 사죄하고 참회

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가 대표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실제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다스 의혹과 이전 대통령의 관련성에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에서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20년간 다스를 소유하여 온갖 부정을 저지르던 모든 의혹에 대해 뻔뻔하게 거짓말로 일관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더니 대통령까지 지냈으니 죄책이 무겁다.

그 죗값을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재구속되는 것으로 치르니 이 전 대통령에게도, 우리 국민에게도 만시지탄이나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인 대통령으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뇌물을 받

은 공무원이 있다면 처벌해 부패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었다”라며 “이런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공무원이나 사기업 등에서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하기도 했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명백한 경우에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질책했다.

핵심 증인들이 하나같이 “이 전 대통령이 분식회계를 직접 지시했다”라고 증언하며 진실이 밝혀지는 와중에도 자신은 반성은커녕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자기 혼자 살려고 바둥거렸기 때문이다.


 선고 결과를 듣고도 이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 한마디를 남기지 않았다.

그저 지지자와 악수와 인사를 나눌 뿐이었다.

법적·도덕적인 측면 모두 자격 미달인 자가 대통령까지 하다니 수치스럽기 짝이 없다.


이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저지른 잘못은 횡령만이 아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 원장부터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국정원부터 군 사이버사령부까지 온라인 여론조작을 한 것이나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종편 방송을 허용하고 보수단체를 키워온 것, ‘녹조라떼’ 4대강 사업까지 나쁜 짓을 저질렀다.


 이 전 대통령을 늦게라도 처벌하게 된 것은 촛불혁명의 힘이자 국민의 힘이다.

촛불혁명 이후 적폐청산의 과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 전 대통령 재구속으로 우리 사회 곳곳의 썩은 것을

 뽑아내고 근본적인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 새 시대의 요구라는 것이 재확인됐다.







민중의 소리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러 법정으로 향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러 법정으로

향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러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러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김정효 김혜윤 기자 hyop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