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 기부금 처리한다.
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시 15% 세액 공제를 받는다.
모아진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시킬 예정이다. 기부금은 고용보험 가입자를 비롯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임 차관은 “국민들이 마련해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고용유지와 일자리창출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보험기금에서도 실업급여로는 쓰지 않을 예정”이라며 “고용보험기금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쓰려고 한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경우 외에 추가적으로 기부를 희망할 경우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진흥기금)에 접수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DB
(사진=연합뉴스)
文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60만원 전액 기부하기로
추가 기부 가능성도 열려 있어
靑, '관제 기부' 논란에 "국민 모욕하는 것"
"정부는 기부 강요 안 해…자발적 방식으로 추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기부 의사를 밝혔다"며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추가 기부를 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일단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재난
당초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하려 했으나, 총선을 거치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100%에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관제 기부, 관제 금 모으기 운동 운운하는 것은 존경스러운 국민을
이 관계자는 이어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에는 기부의 길과 소비의 길, 2가지 선택지가 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결정하면서 '자발적 기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文, 재난지원금 기부…靑 "관제기부 운운은 국민 모욕"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부, 2인 가구 기준 60만원"
자발적 기부 움직임에 힘 싣기
관제기부 논란에 대해서는 "존경스러운 국민 모욕하는 것, 재 뿌리지 말라"
"지원금과 관련해 기부의 길이 있고 소비의 길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기부한다고 공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기부 의사를 밝혔다"며
"기부 방식은 수령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무수령 방식으로 기부하게 될 긴급재난지원금은 2인 가구 기준 60만원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형편이 되는 만큼, 뜻이 있는 만큼 기부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기부를 독려했다.
또한 "기부금은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에 쓰일 것"이라며 "많든 적든 어려운 이웃들과 연대하는 손길이 되고, 국난
극복의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오는 11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앞두고 직접 기부 사실을 밝힘으로써, 각계에 일고 있는 자발적 기부
움직임에 힘을 실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 과정에서 기부 의사를 밝히면 지원금 전액이나 일부를 기부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사람도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가 가능하다.
(그래픽=연합뉴스)
또한, 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동안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한 것으로 보고 기부금으로 자동 처리된다.
일각에서 '관제기부'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광주의 한 공장에서 근무하는 4인 가족이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지원금을 전액 기탁했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관제기부, 금모으기 운동 운운하는 것은 이런 존경스러운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원금과 관련해 기부의 길이 있고 소비의 길이 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며 "다만 정부는 전혀 강요하지 않고 자발적인 방식으로 기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보험기금에 들어가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나 막막한 상황에 놓은 분들께 쓰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마음이 모이려 하는 것 같다"며 "관제기부라고 얘기하며 재를 뿌리지는 말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참모진의 기부 여부에 대해서는 "기부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재난지원금, 기부하고 싶다면…3가지 방법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기부운동. [사진 수원시]](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4/23/c994e843-4e51-4106-99f3-b839af9adca7.jpg)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기부운동.
[사진 수원시]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북구청에 차려진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 2020.05.04 pangbin@newspim.com
'바닥난' 고용보험기금, 재난지원금 기부금으로 메운다
특별법 마련…재난지원금 기부금 전액 고보기금 전환
사후 기부금 처리절차 난항…이번주 중 세부절차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 14조3000억원(지방비 포함) 중 일부를 지난 4일 취약계층 280만가구에게 현금으로 선지급했다.
현금지금 대상은 총 지원 대상 가구(2171만가구)의 약 13%에 해당한다.
나머지 국민들에게는 이달 11일부터 신청받아 신용카드,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지원금을 지급하며 '기부가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뒀다.
지원금을 원치 않는 국민들이 모아준 기부금을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에 쓸 수 있다는 것.
기부금에 한해 연말정산 시 15% 세액 공제 혜택도 준다. 기부금 특별법도 서둘러 제정해 기부금 전액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기부금으로 마련된 고용보험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 확대 등으로 곳간이 빈 고용보험기금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놓은 낱알로 메우겠다는
심산이다.
이를 위해 이달 1일부터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재난기부금 특별법)'도 시행했다. 특별법상 긴급재난기부금은 '긴급재난기부금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대급부없이 기탁하는 금전'으로 정의하고 있다.
긴급재난기부금은 '모집 기부금'과 '의제 기부금'으로 나뉜다. 모집 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동의를 받거나 긴급재난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의 의사에 따라 모집하는 기부금을, 의제 기부금은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는 기부금이다.
담당 부처인 고용부는 재난지원금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용해 사용한다는 사실을 정부 발표 몇일 전까지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는 방증이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전환하는 세부 절차 마련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우선 지원금이 지급되지 전 기부금 의사를 밝힌 사전 기부금은 기부금 특별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별도의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아 3개월 뒤 기부금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도 관련법 조항에 담겨있다.
문제는 지원금 수령 후 기부금 의사를 밝히는 경우 처리 여부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포인트를 토해내는 방식으로 기부하면 된다. 전산상 기록이 남아있어 기부금을 모으기도 용이하다.
하지만 현금이나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대신 수령한 국민 중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해 기부금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접수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지자체에서 일괄적으로 모아 고용부에 전달할 것인지, 아니면 현금 기부금을 고용부 또는 실무 기관인 근로복지공단 계좌로 바로 이체할 것인지 등을 다각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부금은 지원금 신청단계에서 신청을 하지 않거나, 지원금 일부를 미리 걷는 방식으로 많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사후 기부금 수령 세부절차는 행정안전부와 협의과정에 있고 현금으로만 가능할 것 같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주중 세부절차를 확정짓고 기부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4일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11일부터 카드사 홈피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부 방법은?
수급자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충전
'기부금액' 제외하고 지원금 받거나
지원금 신청 안 해도 자동 기부처리
18일부터 은행·주민센터 신청 접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수급자의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이 포인트로 충전되는 방식이다. 이날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신청 접수도 함께 받는다.
정부는 최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데 이어 오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한 후 이틀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이 포인트로 충전된다.
오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와 주민센터에서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11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신청 접수도 함께 실시한다.
기부 신청 방식은 ▲지원금 신청 시 거부의사 표시 ▲지원금 신청·수령 후 기부 신청 ▲3개월 내 지원금 미신청 등
총 3가지다.
먼저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또는 지자체를 통해 지원금 신청 시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된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전담 안내센터(1644-0074)를 통해 신청 및 기부금액을 입금해도 기부 처리가 된다.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부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금액을 기부 처리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 정산 시 15% 세액공제된다.
다만, 연간 기부금 총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30%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시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 쓰일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자발적 기부를 희망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할 수도 있다.
실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을 위한 실업대책 사업의 재원(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활용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기부해주신 소중한 재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일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 붙은 안내문. /사진=이충우기자](https://file.mk.co.kr/mkde_7/N0/2020/05/20200504_4476205_1588573448.jpeg)
이번엔 재난지원금 반환액이 과연 얼마나 모일까. 상위 30%는 693만가구에 달하고 한국의 평균 가구원 수는 2.6명이니 가구당 72만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액 반납하면 약 5조원이다(이들에게 세금 15%인 7500억원을 보전하면
![](http://www.popcornnews.net/imgdata/popcornnews_net/202005/2020050734242004.jpg)
▲ 정부가 11일부터 본격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한다
(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금 모으기 때에는 여론이 국난 극복의 한마음이었는데 지금은 투표비율처럼 두 마음으로 갈려 있다.
금 모으기에 2조6000억원이 몰렸고 현재 화폐가치로 따지면 10조원이 넘을 것임에 비하면 '재난기부금 1조원 반납'은 초라한 숫자다. 그런데 통합당 측은 "반납은 10%선일 것"이라고 더 낮게 잡는다.
어떤 심리학 교과서를 보더라도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줬다가 도로 뺏는 것이다.
자신의 돈을 반납한 사람의 입장에선 그 돈이 보람되게 쓰인다면 좋은 일을 했다는 뿌듯함이 생길 수도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https://file.mk.co.kr/mkde_7/N0/2020/05/20200504_4476205_1588573724.jpeg)
어쩌면 최선책은 지금이라도 100% 지원으로 깨끗하게 끝내버리는 것이다.
재계에선 메리츠금융계열이 "우리 그룹은 전원 반납"이라 선언한 것이 도화선이 돼서 다른 그룹이나 회사들을 눈
이 행사를 마친 다음 한국 사회가 평화 속에 경제난을 극복한다면 성공이다.
2020년 한국이 총선 후 막 시작한 재난지원금 기부는 그런 정신에서 출발하는 게 좋았다.
[ⓒ 매일경제 & mk.co.kr,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이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현금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4/28/1deb9fe9-5682-4bd8-ad55-bd1155c76c1f.jpg)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이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현금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전국민 지급 틀에 기부라는 개념을 억지로 끼워 맞추다보니 일회용 특별법까지 나왔다.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위기 때마다 모았던 국민의 에너지를 다시 한번 응집시키길 바라는 것.
”(청와대 핵심 관계자)
재난지원금에 이어 이젠 재난기부금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별법 왜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개의선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4/28/ed37963e-4829-4b2a-8068-e0a1237be908.jpg)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
에서 개의선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또한 이번 기부금은 ‘국가지원금 미수령 또는 반납’이란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부금 얼마나 될까
전국민 지급을 위해 재설계한 2차 추경 규모가 14조3000억원이다. 따라서 기부라는 형태로 국가로 돌아오는 비율이
'관제 기부' 논란 확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임현동 기자/20200428](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4/28/d74906a1-4865-4010-93a3-fcf173ebbb60.jpg)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임현동 기자/20200428
‘관제 기부’ 논란은 특히 공직사회로 확산 중이다. 예결위 소속 한 통합당 의원은 “정부나 여당이 앞장서서 분위기를
정부가 정책 편의를 위해 마음대로 기부금 용처를 정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송 의원은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보험가입자를 위해 사용되는 기금인데 재난지원기부금을 왜 임의로 여기에 돌려쓰느냐"고 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재난지원금 미수령 시 자동 기부되는 시점을 ‘3개월’에서 ‘신청 마감일’로 바꾸기로 정했다.
[출처: 중앙일보]
혹시 인사 불이익?.. 공무원들 재난지원금 수령 '눈치게임'
고위직 잇단 기부 방침에 중하위직 불만
[서울신문]“소득세액공제로 표시 날라… 상사 눈치”
광역 13곳, 단체장 본인만 기부 의사 밝혀
이미 성금 모은 지역은 독려하기엔 부담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긴급재난지원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전국 시도 단체장도 전원 기부 대열에 동참
했으나 중하위직들에게까지 기부를 독려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는 11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일반인 신청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사이에는 눈치 게임이 치열하다.
지자체장들이 선뜻 기부 독려를 하기 어려운 것은 고위직들의 기부 방침을 놓고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세종시 공무원은 “자영업자보다 형편이 나은 것은 인정하지만 전액 기부는 거부감이 크다. 하위직일수록 그렇다”
면서 “시 공무원도 코로나19로 엄청 업무가 늘었지만 (신도시 아파트 분양이 끝물이어서) 취득세 등이 덜 걷혀 시간외수당 등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코로나19 성금을 모은 게 얼마 안 지났는데 기부도 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있다.
전남도 공무원 김모(52)씨는 “공무원이 봉이냐. 그래도 하라면 해야겠지”라며 불편한 속내를 보였다.
울산시 공무원 A씨는 “눈치가 보이지만 아내와 아이들 몫은 챙겨 주고 싶다”고 했다.
다른 공무원은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을 신청하면 나중에 소득세액공제 여부를 통해 확연히 표시가 날 텐데 이 때문에 혹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직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 30대 6~7급 공무원들 상당수는 “이미 쓸 용도를 정해 놨다”, “재난금만큼 미리 내 돈을 당겨 썼다” 등 기부 거부 답변이 터져 나왔다.
충북도의 한 하위직 공무원은 “기부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위해 쓰라는 재난지원금 취지에 맞지 않다”고 했다.
강원도 한 공무원은 “기부를 은근히 종용하는 상사의 눈치와 수령을 학수고대하는 가족의 눈치를 동시에 보고 있다”고 난감해했다.
한편 이날 기준 전체 17개 시도 가운데 단체장과 고위직이 함께 기부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곳은 4곳에 그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달 초 실국장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의사를 밝혔다.
대신 기부 혜택이 지역에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금을 받은 뒤 지역 내 관련 의료·복지시설에 기부하기로 했다.
산하 공공기관장까지 합치면 모두 20여명이 동참한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지난 6일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34명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선언식’을 가졌다. 과장(4급) 이하 공무원은 자율에 맡겼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국장급 이상 24명도 기부에 동참했다.
주도는 김장회 행정부지사가 했고, 국장단이 찬성해 성사됐다. 강원도는 최문순 지사가 최근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실국장들도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기부를 처음 제안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SNS에서
적극적인 기부를 당부했다.
본인은 기부하되 직원들에게는 말을 꺼내지 않겠다는 단체장들이 상당수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7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획일적이거나 강제 기부는 취지에 맞지 않다.
간부와 직원은 자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그리고 허태정 대전시장도 같은 입장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본인의 기부 의사만 밝혔다.
울산시와 전남도도 상황이 비슷하다.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직원들에게까지 이야기를 꺼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시는 이미 지난 3월 2급 210만원, 3급 180만원, 4급 150만원, 5급 20만원 이외에 하위직들도 대거 성금을 낸 바 있고, 대구시 공무원 전원은 시의 긴급생계자금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 바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하위직들의 반발이 예상돼 기부를 선언하고 나아가 독려하기가 매우 부담스럽다”고 전했다.
김태신 충남도공무원노조위원장은 “정부에서 소득하위 70% 국민만 준다고 할 때 아이들이 ‘아빠, 우리가 그리 잘살아?’라고 묻더라는 얘기를 직원들한테 들었다.
하위직은 기부를 많이 안 할 것”이라고 했다.
박준일 경북도공무원노조위원장은 “‘자율’을 빙자한 ‘강요’가 돼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서울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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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기부로 촉발된 '선심과 양심' 문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넓어지자 정부와 국회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기부 행렬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기부가 선심이 아닌 양심의 문제가 될까 우려된다. 일각에서 기부를 종용한다며 날선 비판을 가하는 것도
동일선상의 문제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맞서다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라는 타협안
으로 갈등을 봉합했다.
재난지원금 기부 운동을 촉발하기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국가에 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법안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반대급부 없이 자발 기탁하는 금전을 '긴급재난기부금'
으로 규정했다.
구체화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자발 기부에 동의하거나 신청 이후 자발 의지에 의해 낸 기부금은 '모집 기부금'으로 본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 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발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
의제 기부금'으로 명시했다.
누구를 지시하지 않아도 고위직부터 '자발적 기부' 분위기를 형성할 가능성이 짙다. 아니나 다를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처럼 민간의 자발 참여도 내심 기대하는 듯하다. 기업 입장에서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모집 기부'를 외면할 공무원이나 기업인이 많지 않다. 자칫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캠페인'까지 벌일 수도 있다.
저소득층 가구의 동참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시절에 돌반지 등 금붙이를 들고 나온 국민도 적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국민이 적극 소비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었지만 기부를 통해 텅 빈 나라 곳간을 메꿔야 한다는 양심
문제까지 떠안게 됐다고 지적한다.
차라리 재원이 모자란다면 국민에게 진솔히 양해를 구하는 편도 나쁘지 않았다.
공약 이행에 급급해서 '전 국민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책임 떠넘기기'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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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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