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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고조되는 법무부-대검 갈등..尹 버티기에 秋 대응은

 

 

 

 

 

 

뉴스1) 박세연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1.19/뉴스1 photo@news1.kr

 

 

 

 

 

 

 

 

 

 

↑ 출근하는 추미애와 윤석열
/ 사진=연합뉴스

 

 

 

 

 

 

 

 

 

 

 

 

 

 

 

 

 

 

 현직 검찰총장, 초유의 ‘대면감찰’ 받을까…벼랑 끝에 선 추미애-윤석열

 

 

 

 

 

법무부, 19일 윤 총장 대면조사 강행 방침

檢, ‘망신·모욕주기’라며 반발


 

 

 

 

법무부가 19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강행키로 하면서 양측 갈등이 최고조를 향하고 있다.
검찰은 총장에 대한 '망신주기식 감찰'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7일부터 이틀에 걸쳐 대검찰청에 "19일 오후 2시에 윤 총장을 방문 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대검은 윤 총장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넘겨주면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겠다고 했지만, 법무부는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번 조사가 실제 진행된다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초유의 감찰이 된다.
앞서 2013년 9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혼외자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총장을 감찰하겠다고 했지만, 채 전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실제 감찰로 이어지진 않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 방침에 반발하는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윤 총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명확하지 않아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조사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지 않았고, 사전 소명절차도 없는 일방적인 조사 강행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사 일정도 조율없이 통보식으로 이뤄졌다며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모욕주기·망신주기식' 조사라는 입장이다.
검찰에선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위해 추 장관이 통상적인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조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법무부는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법무부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16일 감찰관실에서 총장 비서관에게 "진상확인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으나, 대검 측이 답변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17일 오전 대검 측에 방문 의사를 사전에 알리고, 당일 오후 평검사 2명을 통해 방문조사 예정서를 보냈으나 대검이 문서 접수 역시 거부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주도했으며, 대검에 평검사들을 보낸 사실을 상관인 류혁 감찰관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추 장관이 류 감찰관을 뛰어넘어 박 담당관에게 직접 지시를 한 것이란 의혹도 나오고 있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서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와 보고누락 의혹,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 무혐의 처분 의혹, 특수활동비 임의사용 의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피고발인 신분인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의혹 등 모두 5건의 감찰 및 진상확인을 지시했다.
대검은 윤 총장 대면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며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가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관련 대면조사를 강행하기 위해 전날(18일) 재차 공문을 보내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이 벼랑 끝을 향하는 양상이다.

2020.11.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尹 대면감찰' 전운 감도는 대검…추미애-윤석열 벼랑끝 대치

 

 

 

법무부, 연이틀 윤 총장에 대면조사 일정 통보해 '압박'
尹 대면 사실상 거부…'秋, 법무부 감찰관 패싱' 의혹도

법무부가 19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관련 대면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검찰청은 긴장된 모습이다.
윤 총장이 이미 거부의사를 밝혔던 감찰조사를 법무부가 하루만에 다시 밀어붙이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이 벼랑 끝을 향하고 있는 양상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18일) 오후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에 대면조사 협조 공문을 보냈다. 다만 감찰 사안이 무엇인지, 조사하는 검사가 누구인지는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궁금한 사항을 서면으로 물어보면 적극적으로 답변해주겠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법무부는 감찰관실에서 파견 근무 중이던 평검사 2명을 17일 오후 공문과 함께 대검에 보내 윤 총장 감찰 조사를 요구했다.
대검은 사전 자료 요구나 일정 조율 등이 없던 점에 유감을 표했고, 평검사 2명이 가져온 밀봉된 공문도 법무부 감찰관실 쪽에 되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평검사나 검찰 소속 일반직에 대해서도 소속청을 직접 찾아가 근무시간 중 감찰 조사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때문에 검사들 사이에서는 "모욕을 주려는 뜻이 담겨 있겠으나 그래도 공직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마저도 없어 마음이 상한다" "총장 모욕주기다"는 글이 돌기도 했다.

감찰한 비위 의혹 등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사 과정엔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에 따라 조사일정 협의도 당사자와 조용히 한다는 것이다.
보통 주말에 당사자를 소환하거나, 제3의 장소에서 만나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18일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월요일(16일)에 검찰총장 비서관에게 원하는 일정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대검이 답변을 거부했다"며 "평검사가 간 것은 감찰이 아닌 예정서를 전달하러 대검에 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감찰 일정에 대해서는 모두 말을 아끼고 있다. 대검은 "현 시점에서 법무부 감찰과 관련해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 역시 "감찰과 관련해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법무부의 이번 감찰 시도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알지 못했고, 추 장관이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 직접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박 담당관 배우자는 친여 성향이자 추 장관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다.

여기에 법무부의 파견 통보를 받아 지난 13일 법무부 감찰관실로 이동할 예정이었던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은 하루 뒤인 14일 돌연 파견이 취소되는 등 감찰과 관련해 파열음이 잇따르고 있다.

이를 두고는 법무부가 윤 총장 대면조사 업무를 맡기려 하자 김 부장이 반대 취지 의견을 내 파견이 취소된 것
이란 얘기도 나온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감찰담당관실 업무지원을 위한 부장검사급 검사 파견 방안은 일선 검찰청 부담 등을 고려해 파견 근무 예정일인 16일 이전 철회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sh@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김인철 기자 = 17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17 kimsdoo@yna.co.kr yatoya@yna.co.kr

 

 

 

 

 

 

 

고조되는 법무부-대검 갈등..尹 버티기에 秋 대응은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검찰총장에 대한 초유의 감찰조사가 불발됐으나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 대치 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19일 오후 대검을 방문해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대검이 협조를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언제든 양측이 다시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사태 해결을 위한 양측의 물밑 조율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조율에 실패해 갈등이 격화된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 없이 감찰을 마무리짓고 징계 절차에 돌입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검은 법무부가 사전 소명절차 없이 방문 조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을 대면조사 불응 이유로 들면서 자료 제출 등 서면조사에 먼저 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 조사 여부를 타진했으나 윤 총장 측이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며 감찰조사가 무산된 원인으로 '대검의 비협조'를 꼽았다.
이를 윤 총장의 감찰 불응으로 판단해 문제삼을 경우 규정상 이 자체로도 징계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은 감찰 대상자에 대해 ▲ 질문에 대한 답변 ▲ 증거물 및 자료 제출 ▲ 출석과 진술서 제출 등을 비롯해 기타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감찰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별도의 감찰 사안으로 처리하게 된다. 일각에선 법무부가 윤 총장의 감찰 불응 건을 당초 추 장관이 지시한 감찰 건보다 먼저 처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라임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관련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 및 보고 누락 의혹과 중앙지검장 시절 유력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의혹 등 모두 5건의 감찰 및 진상확인을 지시했다.












법무부-대검, '윤석열 감찰' 놓고 충돌

(CG) [연합뉴스TV 제공]










법무부가 윤 총장의 '감찰 불응'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리든, 다른 사안들과 함께 감찰 결과를 내놓든, 감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법무부의 감찰 사건은 통상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거쳐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하지만 최근 감찰위의 자문을 임의 조항으로 변경해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의 청구로 시작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 법무부 장관은 징계위의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 집행 정지를 명할 수도 있다.
검사징계위는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에 착수해 직무정지를 명령하거나 징계 결과를 내놓으면 윤 총장에 대한 노골적인 사퇴 압박으로 해석해 검찰 안팎의 반발이 커지면서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행정소송 등으로 맞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다.






laecorp@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검찰총장 감찰 대면조사 불발…추미애-윤석열 긴장감 고조






법무부 "대검 비협조로 무산…원칙 따라 절차대로 진행"
법무부 "방문조사예정서에 비위 혐의 기재…윤석열이 수령 거부"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면 조사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그러나 향후 대면 조사를 강행하거나 별도 감찰 사안으로 징계를 검토할 수 있어 긴장감이 고조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9일 “금일 감찰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한 진상확인을 위해 대검찰청을 방문해 조사하고자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16일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일정을 협의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이후 17일 오전에 ‘19일 오후 2시 대면조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방문조사 일시를 알리고 같은 날 오후 조사예정서를 평검사 2명을 통해 대검에 접수하려 했다. 하지만 대검이 반발하면서 전달되지 않았다.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평검사 2명이 들고 온 조사예정서도 법무부 감찰관실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통보한 일정대로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강행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됐다.
법무부는 “19일 오전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조사 여부를 타진했으나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후 기자단에 “방문조사예정서에 인권보호수사규칙에서 규정한 대로 주요 비위 혐의를 기재해 수차례 전달하려 했으나 대상자가 스스로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감찰 혐의의 구체적 근거를 대라는 대검 측 요구에 대한 추가 설명이다.
법무부는 “대검에 시행한 공문은 법무부 감찰규정 18조에 따른 조사실 협조요청 공문”이라며 “그 답변으로 근거를 대라고 공문이 다시 와서 대상자 비위 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이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 정책기획과에 대상자에 대한 대리인 권한이 없고 위임장도 없었다”며 “대상자 개인 비위 감찰에 대검 공문으로 근거와 이유를 대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감찰규정, 감찰대상자 협조 명시…불응 시 별도 감찰
법무부는 원칙에 따라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면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할지, 감찰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고 별도 사안으로 진행할지 등은 정리되지 않았다.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증거물 및 자료제출 △출석과 진술서 제출 △기타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등 사항에 협조하게 돼 있다.
검찰 간부와 평검사에 대해 구별을 두지 않고 모든 감찰대상자에게 법령 등을 공정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별도의 감찰 사안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별도 감찰로 진행할 경우 대면조사 거부에 대한 해석에 따라 징계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면 감찰을 다시 시도할지 다음 단계로 나아갈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사전 소명 절차 없이 대면조사 강행은 이례적"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에게 사퇴압박을 가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면담조사를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찰 내부에선 윤 총장에 대한 노골적 망신주기가 극에 달한다는 말도 나온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도 전례가 없는 상황이다. 2013년 9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했으나 채 전 총장이 물러나면서 감찰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사전 소명 절차도 없이 대면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무리한 감찰이라는 의견도 있다.
통상적으로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대면조사 등은 이후에 진행된다.
‘법무부 감찰규정’에는 감찰에 필요한 자료요청은 필요 최소한으로 하고 자료제출의 양과 제출기관의 인력 등을 고려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앞서 대검은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하겠다는 취지로 대면 조사를 거부했다.
감찰 결과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추 장관에게 역풍이 불 수 있다. 무리한 감찰과 의혹 제기 등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사퇴 압박이 가해질 전망이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김진환 기자 = 
사진은 20일 오전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모습과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모습. 2020.10.20/뉴스1

 





  추미애, 윤석열 조사 거부 부장검사 파견 취소 후 평검사 보내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에 착수하려다가 적정성 논란을 일으키며 무산됐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통해 윤 총장 거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여가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 감찰 시도에 여기저기서 파열음이 먼저 터져나오고 있다.

검사 두 명이 가져온 공문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된 평검사 2명은 공문을 들고 전날 오후 대검으로 가 윤 총장에 대한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윤 총장을 직접 만나 감찰 조사와 관련된 공문을 전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사전 자료 요구나 일정 조율 없는 감찰 조사를 위한 면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유감을 표하고 이들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검사들이 가져온 공문 봉투를 다시 법무부에 돌려줬다고 한다.

법무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일정을 통보하기 위해 감찰관실 파견 검사를 보냈다는 입장이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라임 수사' 무마와 유력 언론사 사주와 회동, 특수활동비 사용 등 윤 총장과 관련해 모두 5건의 감찰 및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 감찰관실이 감찰 '프로토콜' 고려 없이 불시에 방문해 '검찰총장이 감찰을 받게 됐다'는 모양새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란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평검사를 감찰한다고 해도 비위사실에 대한 파악 이후에 대면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평검사도 아닌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하겠다며 사전 자료 요구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은 모욕이나 망신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11.18/뉴스1



 

"이상한 일 시켜 싸웠다"…윤석열 조사 거부해 쫓겨난 검사




이 과정에서 윤 총장 대면조사를 위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 차출됐던 부장검사는 부당한 지시라며 반발해 하루만에 파견이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은 지난 13일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될 예정이었으나 하루 만에 일선으로 복귀했다.

그는 복귀 이유를 궁금해하는 동료들에게 "이상한 일을 시켜서 싸웠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검사는 감찰관실 출근 첫날 윤 총장을 직접 찾아가 조사를 하고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김 부장검사는 비위사실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라며 '말도 안 된다'고 항의했고 그 과정에서 고성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검사는 광주 서석고와 경희대 출신으로 그에 대해 잘 아는 동료 검사들 사이에서는 법무부가 윤 총장 대면조사를 염두에 두고 친(親) 정부 성향의 검찰 간부를 물색해 김 부장검사를 파견받았을 것이란 추측이 돌기도 했다.
때문에 김 부장검사가 물리적으로 반발할 정도였다면 법무부가 밀어붙이려는 윤 총장 대면조사가 법적으로나 검찰 규정 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아니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부장검사를 잘 아는 한 검사는 "원하는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것 같으니 파견명령을 취소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검사가 파견 하루 만에 되돌아 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지적도 나온다.
인천지검은 김 부장검사에 파견 소식에 이미 업무분장을 새로 꾸린 상태였다.

법무부는 "감찰담당관실 업무지원을 위한 부장검사급 검사 파견 방안은 일선 검찰청 부담 등을 고려해 파견 근무 예정일인 16일 이전 철회했을 뿐"이라며 "검찰총장 대면 조사에 대한 이견이나 하루만에 원대복귀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3차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11.18/뉴스1

 

 

 

법무부 감찰관은 '금시초문' 반응…친정권 검사가 주도?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조사가 류혁 법무부 감찰관을 거치지 않고 그 아래 담당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재량으로 이뤄졌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대검의 한 간부는 전날 윤 총장 대면 조사가 무산된 후 류혁 법무부 감찰관에게 항의했으나 류 감찰관은 "금시초문"이란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박 담당관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의 배우자다.
이 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개혁추진 지원단 부단장을 역임하는 등 대표적인 친(親) 정권 검사로 꼽힌다.

일선 검찰청에서는 이 부장이 형사부 검사들을 소속청과 상의없이 법무부 감찰실로 파견보낸다며 '친문' 실세 부부의 '인사농단'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 출신인 박민식 전 국민의힘 의원은 "12·12 사태 때 전두환 수족들이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하는 것을 연상케한다"고 평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추미애-윤석열/조선일보 DB



추미애, 윤석열 방문감찰 일단 취소...“대검 비협조 때문





법무부가 19일 오후 2시 진행할 예정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관련 일정을 취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을 대검에 보내 방문조사 예정서를 전달하려다고 했다. 하지만 대검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다”며 반발해 무산되자, ’19일 오후 2시' 윤 총장을 대면조사하겠다는 같은 내용의 공문을 대검에 발송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2시쯤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은 윤 총장을 찾지 않았다.
이후 2시40분쯤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한 진상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금일(19일) 오전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조사 여부를 타진했으나 사실상 불응하여 진행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법무부 알림을 통해 밝혔다.
앞서 대검은 “법무부 감찰 관련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서면조사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긴장감이 고조됐었다.
전날 오후에도 대검은 법무부에 ‘궁금한 사항을 서면으로 물어보면 답변하겠다’는 취지의 협조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태준 기자

 

 

 

 

 

 

 

 

서울=뉴스1)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인스타그램에 지지자들에게서 받은 꽃바구니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서 추 장관은 청사 현관과 청사 내 복도에 늘어선 꽃바구니들을
바라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스타그램) 2020.11.19/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낙연 "추미애-윤석열 갈등, 검찰개혁 과정서 빚어진 것"

 



추미애는 스타일 문제, 윤석열은 처신이 문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17일 연일 이어지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두고 "이번 일은 검찰개혁의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바라봤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정세균 국무총리도 나서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갈등 중재에 나섰는데 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이 합당한 처신하는가가 핵심"
이낙연 대표는 "마치 두 사람의 싸움인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몹시 아쉽다"며 "윤석열 총장은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는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이나 검찰권 남용에 시비 받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
좀 더 본질적인 것"이라며 "추미애 장관은 스타일 적으로 아쉽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장관 행보가 옳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는 주로 문제 되는 게 스타일의 문제지 전적으로라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공공연하게 자진 사퇴를 이야기하는데 윤석열 총장은 물러나야 하나 임기 채워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제가 공개적으로 발언한 적이 있는데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본인 거취는 본인이 선택해야"
그는 또 "윤석열 총장은 그 자리에 계시는 한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중립성 시비나 검찰권 남용을 불식시켜줄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그럴 마음이 없다면 본인이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총장 해임 건의하는 것이 더 당당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윤석열 총장께서 시비를 받지 않으시도록 처신해주시길 바란다"고 간단히 답했다.

"검찰개혁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참으로 오랜 숙제다.
검찰이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들의 갈망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이야기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남은 기간이 길지가 않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현재의 권력을 주된 표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9일 자신의 SNS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 사진을 각각 2장씩 올리고 '응원화환 비교'라고 짧게 글을 남겼다.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꽃바구니 보는 추미애, 대검 윤석열 화환…조국 "응원화환 비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화환 대결'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앞서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등장한 데 이어 추 장관도 자신에게 온 꽃바구니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 18일 추 장관 인스타그램에는 추 장관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한편에 놓인 수십개의 꽃바구니를 보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 4장 게시됐다.

법무부 직원으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법무부의 절대 지지 않는 꽃길을 아시나요"라며 "매일 장관님에게 들어오는 수많은 꽃다발로 만들어진 장관실 꽃길"이라고 글을 썼다.
이어 "퇴근길에 또 한가득 쌓인 꽃다발에 장관님 찐멈춤"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꽃향기가 가득한 장관실에서', '장관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등 해시태그를 달았다.

지난해 9월 이후 1년여 만에 올라온 이 게시글에는 추 장관 지지자들이 "장관님의 강단 있는 모습 존경스럽다", "추다르크 힘내세요", "장관님 검찰개혁 꼭 이뤄주세요" 등 응원의 댓글이 달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최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 등에 윤 총장 지지 화환이 설치된 것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 총장 지지 화환은 추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 등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자 윤 총장 지지자들이 그를 응원하기 위해 설치했다. 화환에는 '윤석열이 반드시 이긴다', '윤석열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등 문구가 새겨졌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9일 자신의 SNS에 추 장관과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 사진을 각각 2장씩 올리고 '응원 화환 비교'라고 짧게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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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인스타그램에 지지자들에게서 받은 꽃바구니
사진을 공개했다.

2020.11.19/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