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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 사법부 안팎 신뢰 직격탄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임성근 - 김명수 /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 사법부 안팎 신뢰 직격탄


임성근 부장판사 대화 녹취 공개…거짓 해명 들통

사법농단 수습 김명수 "탄핵 현실성 없다" 뒷말
"대법원장이 왜 탄핵 방어 해줘야 하나" 반대의견도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해명이 하루 만에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확장되고 있다.
임성근 부장판사와의 대화에서 스스로 수차례 언급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데다 다른 공직자도 아닌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비난을 회피하려는 듯한 인상을 줬기 때문이다.

향후 대법원의 판결들에 '여권 편향적'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될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법관 사회 내부에서도 더 이상 사법부의 수장으로 신임하기 어렵다는 실망감이 나오고 있다.
4일 CBS노컷뉴스와 통화한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두 사람이 사담을 나눈 것이라고 하더라도 거짓해명을 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30분이 넘도록 수차례 스스로 언급한 내용을 기억을 못했다는 변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가 이날 공개한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에는 김 대법원장이 직접 수차례 '탄핵'을 언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개입(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사표를 내러 간 자리였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당시 총선에서 여권이 압승하고 사법농단 사태로 법복을 벗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국회에 진출하면서 사법농단 법관 탄핵의 불을 지피고 있었다.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수리해달라는 임 부장판사에게 "나로서는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한다.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라고 말했다.


사법부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당시 김 대법원장의 발언은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사법농단 법관 탄핵이라는 중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기보다는 자신에게 비판이 쏠리는 것을 우려해 사표를 막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나도 탄핵이라는 제도가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법관)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전체 대화가 공개된 것이 아니고 녹음이니 맥락이 불분명할 순 있다"며 "다만 사법농단 사태를 수습하며 전국 법관들이 탄핵과 중징계에 의견을 모았는데, 대법원장이 솜방망이 징계로 마무리했고 이제는 탄핵에도 동의하지 않았다는 심증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만약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퇴직을 막을 만큼 비위혐의가 중대하다고 봤다면, 앞선 내부 징계에서 제대로 처벌했어야 논리적이라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2019년 검찰이 비위혐의를 통보한 법관 66명 중 단 10명 만을 추가 징계하면서 구체적인 수위나 혐의내용, 징계시효 도과 사유 등을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가 늦어지면서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재판개입' 등 주요 혐의는 시효가 지나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만 '견책'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특히 임 부장판사와 연배가 비슷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들 사이에서는 이번 녹취록에서 드러난 김 대법원장의 행위가 명백히 위헌적이라는 날선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최근 법관 탄핵 상황에 대해 대법원장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일인 만큼 의견을 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임 부장판사에겐 탄핵 때문에 사표 수리를 못한다고 했다"며 "앞뒤가 맞지 않을 뿐더러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또 다른 고법 부장판사는 "법관들은 저런 사법부 수장을 믿고 일할 수 있을지 신망을 잃었다"며 "밖에서는 대법원의 판단마다 정치권의 눈치를 봤다는 비판이 나올 것이다.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사실상 거취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다.


반면 정욱도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대법원장이 탄핵 추진을 방어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주장이 맞다면 법관에 대한 법원 내부 징계도 대법원장이 방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이 국회의 탄핵 추진 상황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보류한 것은 타당한 조치라는 취지다.


다만 "사직 반려 경위에 관해 이러한 고려를 밝히며 정정당당히 대응하는 대신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듯한 외관을 만든 점이나 사실과 다른 해명으로 논란을 부추긴 점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2021.2.4/뉴스1

 

 

 

 

 

 

그래픽=김성기 기자

정다운 기자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방송화면 캡처



퇴근길 ‘거짓말 논란’에 사과한 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근길 취재진과 만나 사과했다.
그는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4일 오후 5시49분에 서출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나와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조금 희미했고 두 사람 사이에서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며 “이유야 어쨌든 임 부장판사와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오늘 국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가 이뤄졌다”며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 눈치를 봤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적 없다는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자료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권 눈치 보기’가 아니라 중도 사직을 만류하는 차원에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이라는 취지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22일 임 부장판사와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에 휩싸였다. 김 대법원장 측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이날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녹취록엔 김 대법원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사표를 내려는 임 부장판사를 향해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라는 내용이 담겼다.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라고 한 김 대법원장은 또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고 말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판사들 신뢰 '와르르

 

[theL] 임성근 부장판사 녹취록 공개 후폭풍…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 내 입지 더욱 좁아질 듯

녹취록 속 대법원장 "사표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소리 듣겠어"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에 법원 내부가 들끓고 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논의를 할 수 없게 된다"는 발언이 담긴 녹취파일이 공개되면서다.
임 부장판사는 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김 대법원장의 육성이 담겼다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과 면담할 때 녹음한 것이라고 한다.

녹취록에서 김 대법원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라며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라고 말했다.
여권에서 법관탄핵 논의가 오가는 상황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인물은 이어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며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고 발언했다.

전날까지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보자"고 말한 적은 있지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녹취록 공개로 거짓 해명을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완전히 무너진 대법원장 신뢰…"배신감 든다"법원 내부에서는 김 대법원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방 지원의 한 판사는 "설마 대법원장이 정말 그런 발언(국회 탄핵 논의를 기다리라는 발언)을 했을까 했는데 충격이 크다"며 "무엇이 진실인지 더 지켜봐야겠지만 배신감이 드는 것은 사실"고 말했다.

다른 판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명명백백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서 녹취록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아무런 대답도 없이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피했다.

또 다른 판사는 "녹취가 됐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행정처의) 공보관을 통해 급하게 해명했던 것이 자충수로 보인다"며 "김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을 지시했던 것이라면 문제가 커질 것 같다.
동료들도 대법원이 일을 크게 만든 것 같아 안타깝다고 한다"고 말했다.

임성근 부장판사 "국회탄핵 두렵지 않다"

임 부장판사의 법률대리인은 대법원이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해 녹취록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해인의 윤근수 대표변호사는 "어제 대법원의 입장표명에 대해 저희 측 해명이 있었음에도 사실이 무엇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도리가 아니"라며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 부득이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인은 임 부장판사가 국회의 탄핵이 두려워 사표를 제출했던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본인의 건강상 문제도 있었지만 수사나 재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약 3년째 정상적인 재판업무에서 배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재판업무에서 배제돼 있었다.
윤 변호사는 "재판이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명목상으로만 법관직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과 사법부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그의 자존심으로도 감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에 다시 한 번 사표 수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리인은 "임 부장판사와 마찬가지로 임기 30년이 만료되는 다른 법관은 사직 처리하면서도, 임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만료로 퇴임하라는 것이 김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연락만을 받았다"고 전했다.

국회는 이날 4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친다. 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만 161명이라 가결 가능성이 높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이번 거짓말 논란에 더해 김 대법원장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후 퇴근길에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는
과정에 대한 '거짓 해명'과 관련해 취재진에게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왼쪽부터)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근 부산고법부장판사.©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해명' 일파만파…"사법부 신뢰 추락"


“탄핵얘기 없어” 거짓해명→녹취록 공개되자 "송구" 사과

野 "거취 정하라" 압박에 판사까지 "참담, 미국선 탄핵감"

국회가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가운데, 법관 탄핵 발언 여부를 두고 임 부장판사와 진실공방을 벌였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기억이 불분명했다"며 사과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관련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지 하루 만인 4일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다"며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간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공세에도 침묵을 지켰던 김 대법원장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이마저 거짓말로 드러나면서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명수 '탄핵 발언' 보도에 부인부터 사과까지

전날(3일) 조선일보는 지난해 임 부장판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표를 내자 김 대법원장이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반려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건강 악화로 수술을 받은 직후 김 대법원장을 찾아 "몸이 아파 법관 일을 하기 어렵다"며 사표를 냈다. 그러자 김 대법원장이 "지금 국회에서 (사법 농단 연루) 판사 탄핵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보도 내용에 대해 대법원은 "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지난해 5월 말 김 대법원장이 면담을 한 적은 있으나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대법원은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며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말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기사 내용을 일절 확인해줄 수 없다"던 임 부장판사가 3일 오후 돌연 반박 입장을 내놓으면서 상황은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해인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2020년 5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도 보고했으며 대법원장과 면담하면서도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음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임 부장판사 본인은 오늘 보도에 관해 일절 확인하거나 보도조차 원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대법원에서 오늘 오후 사실과 다른 발표를 해 부득이 사실확인 차원에서 입장을 밝힌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던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4일 오전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자, 이날 오후 떠밀리듯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은,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2020년 5월께 있었던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녹음자료에서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아울러,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뜻을 밝힌다"고 해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상 첫 법관 탄핵 표결을
앞둔 이날 당사자인 임성근 부장판사 측은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2021.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법원 내부 부글부글…야당은 사퇴 요구


일선 판사들은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고법판사는 "미국에서였으면 대법원장 탄핵감"이라며 "대법원장 위신이 매우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정치인도 아니고, 한 나라에서 실체적 정의를 가장 추구해야 할 사람인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게 돼버렸다"고 꼬집었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도 "녹취록을 보면 대법원장이 정치권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너무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반면 임 부장판사를 비판하는 반응도 나왔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임 부장판사가 무리수를 너무 심하게 뒀다"며 "대화를 녹취하고 공개한 것은 자기 혼자 죽지 않겠다는 것인데 매우 부적절하다.
어차피 임 부장판사는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기 때문에 사표를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야당은 거취 공세에 나섰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과 법관들의 리더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김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금 즉시 본인의 거취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법부 독립성 차원에서 (탄핵 추진 여부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해도해도 너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마치 임 판사 탄핵과 관련해 대응으로 하는 듯한 인상을 안 주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며 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유남석 헌법
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1일 서울 용산구 국회의장 공관에서 국회의장 초청
으로 열린 대통령 및 4부요인 내외 만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 제공)2020.5.22/뉴스1


◇문대통령 만난 후 임성근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는데"


여기에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와 면담 직전 이틀 연속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사실이 알려지며, 김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2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초청 만찬에서 문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5부 요인 부부 기념식 자리에 참석했다. 김 대법원장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선관위원 임명수여식과 퇴임 대법관 훈장 수여식에도 참석했다.

22일 오후 임 부장판사를 만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라며 "그중에는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 부장이 사표내는 것이 난 좋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라며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sh@news1.kr<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왼쪽부터)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근 부산고법부장판사.© 뉴스1

 

 

 

임성근,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작심 녹음 왜…공개 적절했나

사직서 제출후 부정적 기류감지…"金 진위 파악 위한 메모 차원"
"부적절한 말 나올줄 알고 했겠냐"…'거짓해명'에 녹취공개 결단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만나 법관 탄핵 관련 이야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임 부장판사 측이 김 대법원장과의 녹취록을 전격 공개한 데에는 대법원의 거짓 해명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의 면담은 지난해 5월22일 이뤄졌다. 임 부장판사는 건강상 이유로 지난해 4월 말 사직 의사를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5월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사직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 사정을 설명하려고 했다고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을 이유로 들며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의혹은 언론
보도로 시작됐다.

전날(3일) 조선일보는 지난해 임 부장판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표를 내자 김 대법원장이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반려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건강 악화로 수술을 받은 직후 김 대법원장을 찾아 "몸이 아파 법관 일을 하기 어렵다"며 사표를 냈다. 그러자 김 대법원장이 "지금 국회에서 (사법 농단 연루) 판사 탄핵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면담을 한 적은 있으나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대법원은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며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말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다음날인 4일 기자들에게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김 대법원장은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며 사표수리 요청을 거절했다.


녹취록 공개로 대법원의 해명이 하루 만에 거짓 해명으로 드러나게 됐다. 김 대법원장은 녹취록이 공개되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본 답변에서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 내용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 과정을 녹음한 것은 처음 사직서를 제출하고 대법원이 사직에 부정적인 뜻을 비추자 대법원장의 의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임 부장판사 측은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 변호인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상식적으로 대법원장이 이런 소리 하리라고 누가 예상을 하고 녹음을 하겠냐"며 "사표에 관한 부정적 이야기를 들어서 대법원장의 정확한 의중을 확인하기 위한 메모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임 부장판사가 대법원이 "탄핵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접한 뒤 녹취록 공개 여부에 대해 공개하는 당일 아침까지도 망설이다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법관이라는 사람들이 본래 거짓말을 싫어하고 진실을 중시하는 사람인데, 거짓에 대한 본능적 거부감이 있을 거 아니냐"며 "지금도 사안의 본질을 무시하고 왜 그걸 녹취했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점 때문에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을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의 녹취록 공개를 놓고 법원 내부에서는 오죽했으면 녹음까지 했겠냐는 반응과, 탄핵 대상인 임 부장판사가 녹취 파일을 공개해 대법원장과 진실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임 부장판사가 무리수를 너무 심하게 뒀다"며 "대화를 녹취하고 공개한 것은 자기 혼자 죽지 않겠다는 것인데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ho86@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이정훈기자

 


사법부 '치욕의 날'...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 해명' 파문

 

사법부가 충격에 휩싸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 해명’을 한 사실이 4일 만천하에 공개된 탓이다. 지난해 5월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제출 당시 ‘탄핵’을 언급하며 반려했다는 의혹이 3일 제기되자 김 대법원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나, 이는 하루 만에 뒤집혔다. 경위야 어찌됐든, 의도적이지 않았다 해도, 사법부 최고 수장의 ‘거짓말’이라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일선 법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9ㆍ반대 102ㆍ기권 3ㆍ무효 4’로 표결 결과가 나와 결국 가결됐다. 헌정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사태가 현실화한 데 이어,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파문까지 겹치면서 사법부 전체가 극심한 내홍을 겪게 됐다. 법원 내부에서조차 “대법원장이 거취 표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임 부장판사는 4일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 파일을 공개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면서 지난해 5월 22일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녹음해 둔 음성파일과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당시 김 대법원장의 ‘탄핵’ 언급 발언 의혹이 진실공방으로 번지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제시한 것이다.
녹음파일 및 녹취록을 보면,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도중 ‘탄핵’이라는 단어를 최소 5번 사용했다.
그는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한다.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된다”고 운을 뗐다. 그리고는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며 “탄핵이라는 제도,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지 않느냐.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
하지 않다”고 밝혔다.

전날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던 해명과는 정면 배치되는 발언이 실제로 있었던 셈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관 탄핵’ 관련 주요 발언. 그래픽=송정근 기자

 

 

 

김 대법원장은 즉각 ‘공개 사과’를 했다. 그는 대법원을 통해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자료와 같은 내용을 말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것”이라며 “기존에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김 대법원장의 리더십도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됐다. 임 부장판사 사표 수리 여부와 관련해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말한 것도 문제인데, 이와 관련한 ‘거짓 해명’으로 회복 불가능한 흠집을 스스로 남겼다는 얘기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사법농단 사태 때에도 법관들이 가장 분노했던 건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들이 거짓말을 내놓으며 대응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정치권 눈치 보는 식의 말을 한 건 사법부 수장으로서 할 말이 아닌 것 같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특히, 김 대법원장이 전날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도 않고 해명한 데 대해선 ‘어이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증인 진술의 진위 판단을 위해 끝없이 고민하는 판사가, 대법원을 통해 공식 입장을 내놓고선 뒤늦게 ‘기억이 잘못 됐다’는 취지로 다시 해명을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일선 법원에선 “그만큼 이 사안의 중대성을 모르는 것” “이번 일로 ‘사람이 가볍고 무게감이 없다’는 평가가 맞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다” 등의 촌평마저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서도 “임성근 부장판사와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 표결 절차가 이뤄졌다”면서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하고 이 또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2021년 2월 4일을 두고, 또 하나의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지난해 11월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해야”…음성파일 공개 맞춰 공세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는 내용의 음성 파일이 공개되자, 야권은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후배 법관들을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대법원장이 취임 후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무려 100명 넘는 판사를 검찰 조사로 넘겼고, 사표 수리를 거부하며 후배를 탄핵 굴로 떠밀기까지 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비굴한 모습으로 연명하지 말고 스스로 되돌아보며 올바른 선택을 하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대법원장을 떠나 선배 법관으로서 후배들에게 창피하지 않느냐”며 “법관들은 탄핵안 제출한 국회의원보다 비겁한 선배 동료의 모습을 보며 참담한 심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김 대법원장은 오욕의 이름을 사법사에 남기지 말고 본인 스스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돌아보고 거취를 결정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신이 주장했던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에 대해 “(민주당이 발의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안에 대응하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김 대법원장이 결자해지할 것을 촉구했다.이날 야권의 격앙된 반응은 지난해 5월22일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와 면담 과정에 “법관 탄핵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나눈 발언의 음성 파일이 공개되면서 터져나왔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전날 언론 보도를 통해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임 부장판사와 신상 등에 대해 면담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관 탄핵과 관련해 대화를 나눈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임 부장판사는 변호인을 통해 “김 대법원장이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본회의 의결을 하루 앞두고 법관 임명권자와 탄핵 대상자가 ‘진실 게임’을 벌인 것이다.
임 부장판사 쪽은 4일 한걸음 더 나가 아예 당시 대화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음성 파일에서 김 대법원장은 “정치적인 것은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고 말했다.
사법부의 수장이 국회의 법관 탄핵 논의를 위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거짓 해명을 했단 점 또한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야권 인사들은 일제히 김 대법원장을 비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여당의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이라며 “대법원장까지 나서서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보다도 못한 권력의 무수리로 만들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성근 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이 집권 여당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 계산을 하느라 법관의 수장으로서의 지위를 망각한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을 본 우리 국민이 과연 어떻게 사법부의 권위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적었다.금태섭 전 의원도 “아무리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도 거짓말과 말바꾸기를 밥 먹듯이 하는 세상이지만, 대법원장이 이렇게 정면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다니.

나중에 다른 소리 할 것을 걱정해서 대법원장과의 대화도 녹음을 해놓아야 한다면 도대체 우리 사회의 신뢰가 얼마나 낮아진 것이냐”며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고 페이스북에 밝혔다.
야권 대선 주자들도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정치상황 살피는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스스로 사법부의 권위를 짓밟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유승민 전 의원도 “사법부의 수장이란 사람이 대놓고 정치적 고려를 한다며 민주당의 눈치를 살피고 1심에서 무죄 선고된 후배 법관을 탄핵시키기 위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거기에다 사법부의 수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를 더럽힌 죄,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죄로 더 이상 법복을 입고 있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김 대법원장은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뉴스1





정치권 눈치 본 대법원장, '몰래 녹음' 폭로한 부장판사


탄핵 언급 '거짓해명' 김명수 리더십 추락
임성근에는 '물타기' 비판.. "판사임을 포기"
金-林 '진흙탕 싸움'에 사법부는 '참담' 반응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지난해 5월 22일 대화 녹취록 공개가 던진 파문은 단지 3일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에 그치지 않는다.
당시 김 대법원장의 ‘탄핵’ 언급 발언이 대단히 부적절했던 것은 물론,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 문책엔 소극적이었던 그가 정치권 움직임에만 신경 썼다는 ‘민낯’이 드러난 셈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임 부장판사 역시 ‘법관 신분’을 의심케 할 정도로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데 이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이를 공개해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 고위 법관이 사법부 내부의 ‘진흙탕 싸움’을 초래했다는 데 일선 판사들은 참담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4일 공개된 녹음 파일에 따르면, 우선 김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오늘 그냥 (사표) 수리해 버리면 (국회가)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는 말이 대표적이다.
또, “(정치권이) 탄핵하자고 설치는데,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길 듣겠냐”는 언급도 있었다.

사법부 수장이 원칙과 소신보다는, 정치권 눈치만 봤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처지다.
올해 시무식에서 “부당한 외부 공격에 의연히 대처하라”고 판사들에게 당부했던 것과는 배치된다는 비판도 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임 부장판사 사표를 반려한 건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당신 잘못이 있으니 사표는 못 받는다’고 꾸짖는 대신, 정치권 핑계를 대며 반려한 건 비굴한 행동”이라고 김 대법원장을 질타했다.
다른 현직 부장판사도 “대법원장이 ‘국가적으로 여러 혼란이 있으니, 사표 수리는 어렵다’고 설명했으면 모를까,
정치적 영향을 신경 쓰는 발언을 하다니 이해가 안 된다”면서 한숨을 쉬었다.
특히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에 대한 ‘탄핵 검토’ 목소리엔 침묵하고, 자체 징계에도 미온적이었던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 분위기를 ‘핑계’로 댄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도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김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징계를 회피하고 뭉갠 장본인”이라며 “임 부장판사에게 ‘형사재판 진행 중이라 사표 수리는 안 된다’고 했어야지, 정치적 상황을 언급하며 중언부언한 건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개로, 임 부장판사의 ‘몰래 녹음 및 녹취 공개’ 행위에 대한 질타도 쏟아진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판사이기를 포기한 것”이라며 “대법원장을 만나러 간 법관이 작정하고 대화를 녹음한 건데, 이제 누가 사법부를 신뢰하겠나”라고 토로했다.
심지어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도 사라졌다”는 격한 반응까지 나왔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관 탄핵’ 관련 주요 발언. 그래픽=송정근 기자

 

하필 이 시점에 녹취록을 공개한 데 대해서도 냉담한 반응이 많다. 지방 소재 법원의 한 판사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 행위가 탄핵 사유인지가 쟁점이었는데, 전형적인 ‘물 타기’로 본질을 가리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수도권 법원의 다른 판사도 “이번 사태는 임 부장판사가 헌법상 탄핵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며 “녹취록을 띄엄띄엄 푸는 것도 ‘논점 흐리기’를 노리는 협박범이나 하는 짓”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법원장의 ‘임 부장판사 사표 반려’를 둘러싼 논란도 거세다. 서울 소재 법원의 한 중견 법관은 “수장의 역할은 조직원 보호”라며 “김 대법원장 본인도 ‘탄핵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사표를 안 받아준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반대로, 소장 법관들은 “임 부장판사 문책이 제대로 안 됐는데, 사표를 수리했다면 오히려 더 큰 직무유기”라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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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2.4/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초유의 대법원장 대화 녹취파일 공개… 야당, 김명수 대법원장 맞불 탄핵 추진할 듯(종합)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한 기사를 쓴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임 부장판사가 이날 공개한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파일의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특히 전날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 김 대법원장의 해명이 녹취파일을 통해 하루 만에 거짓으로 판명되며, 야권에서는 "탄핵 대상은 김 대법원장이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의석 배분을 고려할 때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실제 발의되더라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사법권 독립을 위해 정치권의 외풍으로부터 법관들을 보호하는 바람막이 역할을 해야될 사법부 수장이 도리어 '정치권의 눈치를 봤다'는 사유로 탄핵소추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김 대법원장 본인이나 사법부 전체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발족… 김 대법원장 탄핵 추진도
야권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내려는 임 부장판사에게 정치권에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정치적 상황까지 고려해야 될 자신에 대한 이해를 구한 사실이 녹취파일을 통해 드러나자 김 대법원장을 향한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김 대법원장이 여당의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이라며 "사법부 스스로가 권력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수차례 김 대법원장이 진즉 탄핵을 당해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사법부 독립성 차원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해도 해도 너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김 대법원장은 오욕의 이름을 사법사에 남기지 말고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을 농단한 대법원장은 당장 사퇴하라'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법부의 수장이란 사람이 대놓고 정치적 고려를 한다며 민주당의 눈치를 살피고 1심에서 무죄 선고된 후배법관을 탄핵시키기 위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며 "거기에다 사법부의 수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을 겨냥해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을 발족했다. 진상조사단은 김기현 의원이 단장을 맡았고 김도읍· 장제원·유상범·김웅·전주혜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됐다.
5일 오전 김 단장이 대법원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뒤 조사단원 전원이 대법원을 항의방문해 진상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대법원 앞 1인 시위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주호영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릴레이 시위가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김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김 대법원장에게 거짓말 논란의 진상을 직접 물으려고 한다"며 "별도로 김 대법원장 탄핵안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정 사상 첫 법관탄핵에 대법원장 거짓말까지… 충격에 휩싸인 법원
이날 가장 큰 충격에 휩싸인 건 법원 내부였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갸결된 것도 충격적이지만 대법원장의 공식적인 해명이 하루 만에 거짓말로 드러난 것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법관이 대법원장을 면담하며 대화 내용을 녹취하고 그 녹취 내용을 언론에 공개해야 되는 상황을 개탄하는 판사도 적지 않았다.
재경지법의 A부장판사는 "형사재판에서도 무죄가 났는데, 이미 사의를 표명하고 재임용 신청도 포기해 퇴직을 앞둔 임 부장판사를 기어이 탄핵심판으로 몰아가는 저의가 의심된다"며 "어차피 헌재가 '각하'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탄핵을 밀어붙이는 건 분명 다른 목적이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 B씨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할 판사들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본인 입으로 정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얘기한 건 충격적"이라며 "결국 본인이 비난받게 될까하는 우려 때문에 후배 법관을 희생시킨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C부장판사는 "아무리 상황이 상황이라 해도 판사가 대법원장과 면담하면서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놓고, 그걸 자신이 난처해진 상황에 공개한 건 충격적"이라며 "거짓 해명을 한 김 대법원장이나 몰래 녹취한 파일을 공개한 임 부장판사나 둘 다 문제가 있다"고 탄식했다.
한편 이날 오후 법원 내부망에 이번 사태와 관련된 첫 실명 글도 올라왔다.
정욱도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지금 누가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통해 "언론과 논지에 따라 두 분이 마치 법원 내에서 각각 어느 한편의 정치 진영을 대표하는 양 묘사되고 있다"며 "심각하게 왜곡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임 부장판사에 대해 "정치적 함의가 큰 사안에서 공방의 큰 축인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재판 수정을 시도해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을 만도 하다"며 "재판 독립이라는 중대한 헌법상 가치가 훼손된 면이 분명히 있고, 이에 대해 형사절차나 징계절차와 별도로 헌법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뚜렷하다"고 탄핵소추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탄핵 추진에 정치색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헌법상 절차에 없는 언행으로 이를 막아야 한다는 요구는 초헌법적 주장, 정파적 논리"라며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은 불가피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헤프닝에 대해서는 "사직 반려 경위에 관해 정정당당히 대응하는 대신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듯한 외관을 만든 점, 특히 논란이 불거진 후 사실과 다른 해명으로 논란을 부추긴 점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정 부장판사는 "탄핵도 비판도 정치 과정의 하나이고 헌법상 보장되는 일이지만, 사법부 구성원들까지 외부의 부당한 정치화에 휘말려 자중지란을 벌이는 일이 부디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명수 "탄핵소추안 의결 안타까운 결과"… "임 부장판사·국민에 사과"
이날 김 대법원장은 퇴근길에 대기 중이던 기자들에게 임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것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또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파일로 인해 자신의 거짓 해명이 드러난 것과 관련 임 부장판사와 국민들에게 사과했다.김 대법원장은 퇴근길 임 부장판사의 녹취록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만난 지 9개월이나 가까이 지났고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며 "이유야 어찌됐든 임 부장판사와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김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임 부장판사에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것을 두고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 또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법원장은 녹취파일과 관련해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봤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과 향후 거취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이날 국회에서는 여당의 주도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전날 언론보도를 통해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5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내고 김 대법원을 면담했으나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면 자신이 국회의 탄핵 논의를 막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전날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며 전면 부인했지만 이날 임 부장판사가 녹취파일을 공개하면서 거짓으로 확인된 것.

김 대법원장은 녹취파일이 공개된 뒤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지난해 5월경에 있었던 임성근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녹음자료에서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한편 임 부장판사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대법원의 해명에 대한 추가 입장'을 통해 "어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한 대법원장의 대국민, 대국회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드린 바 있다"며 "하지만 진실이 어떤 것인가에 관해 국민들이 여전히 궁금해 하고 있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대법원의 입장표명에 대해 저희 측의 해명이 있었음에도 언론에서는 '진실공방' 차원에서 사실이 무엇인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며 "더구나 이미 일부 언론에서 녹취파일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리가 아니고,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 부득이 이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녹취파일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4개의 녹취파일에는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사표를 제출할 당시 김 대법원장과 면담하며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있다.

녹취파일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 5월 22일 임 부장판사와 면담에서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지금 (여당에서)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고 했다.
또 김 대법원장은 "탄핵이라는 제도,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일단은 정치적인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 논의를 의식해 사표 수리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입장에 대해 임 부장판사에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김명수 대법원장







 이호찬



  판사 탄핵안 가결에 갈린 법조계 여론…김명수 대법원장 문제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안 가결에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당연한 결말이라는 반응과 사법부 독립 침해에 대한 우려가 교차했다. 임성근 부장판사 사건과 별개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도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는 4일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288명 중 179명의 찬성(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으로 탄핵 대상이 됐다.
법조계 "당연한 결말" vs "사법부 길들이기"재판 개입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었다고 보는 이들은 탄핵안 가결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반응했다.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예전부터 법원행정처에서 재판을 좌지우지했다는 소문이 많았는데, 임 부장판사는 실제로 그 소문이 사실임을 증명한 사례"라며 "향후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은 필요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1심 재판부가 임 부장판사의 행동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탄핵마저 할 수 없다면 재판 독립은 무엇으로 보장받아야 하나"라며 "재판 개입이야 말로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했다.

실제로 임 부장판사의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행동에 대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헌법위반행위'라고 명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역시 2018년 11월 재판개입행위를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로 탄핵소추대상'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국회의 탄핵안 가결에 우려를 표한 법률가도 있었다. 서초동에서 근무하는 한 법관은 "임 부장판사는 어차피 이달 말이면 법원을 떠나고, 그 사이에 헌법재판소에서 결과를 내긴 힘들다"며 "이번 국회 절차가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시각이 어느정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임 부장판사의 행동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은 맞지만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도 않았다"며 "공정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해줬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논란은 어떻게?

임 부장판사 탄핵안 가결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문제도 함께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임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를 공개했는데, 이 안에는 김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김 대법원장은 "(여당에서)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한 변호사는 "대법원장이 정치권을 의식해 구성원의 거취를 판단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김 대법원장의 발언 역시 사법부 독립 차원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녹취록이 공개되자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뜻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한편 국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세 번째고, 가결된 것은 최초다.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부결됐다. 2009년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은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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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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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한변 제공]


 [사설] 거짓말로 불신 자초한 김명수, 대법원장 자격 없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해명이 하루 만에 거짓으로 드러났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이 4일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김 대법원장은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가 건강 문제로 법원행정처에 사표를 제출한 후인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한 발언이라고 한다. 진실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버젓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허무는 중대한 잘못이다.


녹취록에서 사법부 독립과 국회에 대한 김 대법원장의 저열하고 안이한 인식을 확인한 것도 충격이다.
김 대법원장은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국회에서)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라는 발언을 했다.

법원의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에 따라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해야 했는데도 여권의 눈치를 살펴 반려했고 국회의 헌법적 권한인 탄핵소추 움직임을 폄훼했다.
사법부 독립과 헌법 질서를 앞장서서 지켜내야 할 대법원장이 이런 수준의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김 대법원장은 녹취록 공개 후 대법원을 통해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했다며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지만 그렇게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거짓말을 하고 정치에 휘둘리는 대법원장’이란 꼬리표를 달고서 사법부를 제대로 이끌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해 공개한 사실도 충격이다. 사법부가 내부 불신이 팽배해 있고 정치화돼 있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줬다.
사법행정권을 가진 고위 법관들이 일선 재판에 개입한 사법농단 사건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타를 날렸다.

사법부는 견제받지 않는 특권에 취해 자정 노력을 소홀히 해 온 게 이번 사태를 부른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법관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도 사법권 남용이 빌미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만신창이가 된 사법부의 권위를 다시 세우려면 구성원들의 뼈를 깎는 자성과 특단의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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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상 첫 법관 탄핵 표결을 앞둔 이날 당사자인 임성근 부장판사 측은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2021.2.4/뉴스1



  [사설] ‘대법원장 권위’ 무너뜨린 김명수 물러나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거부 과정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4일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사표를 내겠다는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는데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등의 발언을 했다.
여당에서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임 판사의 사표를 일부러 수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앞서 3일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국회에도 이런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러다가 자신의 해명이 하루 만에 허위로 밝혀지자 이번에는 ‘불분명한 기억’ 탓이라고 둘러댔다.

사법부 수장이 사실 왜곡과 억지 해명으로 국민과 사법부를 우롱한 셈이다.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거짓말한 대법원장이야말로 탄핵감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게다가 김 대법원장은 정치적 상황을 거론하며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한다”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여권 인사들과 공모해 제 식구 몰아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것이다.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야 할 대법원장이 정치 권력의 눈치나 보면서 법치 수호의 책무를 버리고 삼권분립을 뒤흔든 것이다. 사법부 수장의 권위를 상실했으니 김 대법원장은 조속히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회는 이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가결했다. 헌정사 초유의 일선 판사 탄핵이다.
거대 여당은 법사위 심사 등 법적 절차마저 무시한 채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임 판사에 대해 ‘사법 농단’ 딱지를 붙여 탄핵을 밀어붙였다. 이는 여당이 판사를 겁박해 권력분립을 흔드는 것으로 매우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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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IEUPOG8S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판사탄핵 방조하는 대법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위헌적인 임성근 판사 탄핵절차 중단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뉴스1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일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2021.2.4
yatoya@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