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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나는 얼마 받나”…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보니

 

 

 

이미지투데이 제공

 

 

 

 

 

 

[사진=픽사베이]

 

 

 

 

 

 

연합뉴스

 

 

 

 

 

 

 

 

5일 서울 남대문시장에 재난지원금 사용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재문 기자

 

 

 

 

 

 

나는 얼마 받나”…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보니

 

 

당정, 33조원 규모 ‘슈퍼 추경’ 합의…1인당 25만~3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경기 회복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슈퍼 추가 경정’ 예산이 편성된다.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대상, 금액 규모를 향한 관심이 뜨겁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 맞춤형 지원금도 올해 하반기 지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열고 33조원의 2차 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에 대해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이라고 밝혔다.

 

전체 추경 액수로는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원)이 역대 최대였지만, 이 중 세입경정(세수 부족분 보충)이 11조4000억원을 차지해 세출 증액은 23조7000억원 수준이었다.

 코로나19 재난 지원 ‘3종 패키지’…8~9월 지급 예정



이번 추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예산 배정은 코로나19 피해지원금이다.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카드 캐시백)에 15∼16조원이 투입된다. 당정은 여기에다 기존 예산 3조원을 더해 총 36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에 힘을 보태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될 계획이다.

소득 하위 80% 여부는 건강보험료 책정 때 쓰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으로 갈릴 가능성이 높다.

 

2021년 중위소득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기준이 되는 1인 가구 월 소득(세전)은 365만5662원이다.

또 2인 617만6158원, 3인 796만7900원, 4인 975만2580원, 5인 1151만4746원, 6인 1325만7206원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건강보험료 기준대로라면 연 소득이 1억1170만원인 4인 가구도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가구원 수가 5~6명 이상인 대가족이면 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1억5000만원을 넘어도 지원금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이 요구했던 전국민 지급안에서는 일부 후퇴했지만, 가구당 대신 개인별로 지급하자는 당의 제안이 수용됐다.


일각에서는 소득 상위 20%의 고소득자(440만 가구)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도 나오고 있다.

소득 상위 20%의 경계선에 있는 가구 구성원들은 불과 몇백원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위 20% 재외 형평성 논란…국회 심의서 수정될 수도



이에 대해 당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게 예산을 집중해 두터운 지원을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00만 명에게는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할 방침이다.

 

그 대신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캐시백(1인당 30만원 한도) 등을 활용해 소비 여력을 늘려줄 계획이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봤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영업 피해와 관련된 ‘희망회복자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 곳에 지원된다.

 

기존 ‘버팀목플러스자금’보다 매출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고, 자금지원 유형도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했다.

기존 500만원이었던 지원 금액도 최대 900만원까지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다만, 지원 대상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여전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다음달 국회 심의에서 지원금 지급 대상이 수정될 수 있어서다.

 

이번 추경은 오는 7월1일 국무회의를 거쳐 2일에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늦어도 9월 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8월에 집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우리 경제의 포용적 회복을 강력히 뒷받침할 것이고, 그것을 더욱 속도있게 추진하게 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예산은 적기에 투입돼야 하고 기대한 효과 제대로 보려면 적소에 쓰여져야 한다. 국회로 넘어오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30억 지원 (지난해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하는 모습)

 

 

 

 

5차 재난지원금 대상·지급시기·건강보험료 기준 알아보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놓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출범한 기재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 등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이같은 내용의 지급 방안을 논의 중이다.
 
TF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를 가르는 명확한 ‘컷오프’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올해 기준 중위소득(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의 180%로 잡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다.
건보료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따지면 세전 월 소득으로 ▶1인 가구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등이다.

 

4인 가구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1억536만원 정도다. 가족 4명의 연봉을 모두 합쳐 1억원 이하인 4인 가구면 100만원(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반면 공시가격 15억원 이상 주택(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소유자, 금융 소득 연 2000만원 이상 자산가는 중위소득 180% 이하라도 제외될 예정이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본인 명의 카드로 직접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 자녀를 둔 3인 가구라면 가족 3명이 각자 자기 몫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했으나 이번 지원금은 인원 기준으로 지급된다.

1인 가구는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등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지원금 수령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지원금은 이번에도 세대주를 통해 지급된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3인 가구의 세대주가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50만원을 수령하고 어머니가 25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달 내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이르면 내달 하순부터 지급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송성희 기자 yongdsc@hanmail.net

출처 : 국제뉴스(http://www.gukjenews.com)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서울 중구 명동거리. 뉴스1

 

 

 

하위 81%는 못받는 재난지원금, 기초연금은 그렇지 않다"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한다.

80.5%, 81%는 못 받는다.

 

이런 논란이 일자 정부가 4일 '코로나 상생지원금 10문 10답' 설명자료를 냈다.

정부는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모든 사업이 가진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 예로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국가장학금 등을 들었다.
 

소득 하위 81% 재난지원금 0원

기초연금도 같은 문제라는데 진실은

 

소득하위 80%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4인가구 기준으로 월 878만원에 해당한다.

여기에 들어간 A(4인가구의 가장)는 1인당 25만원씩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재난지원금이 나오는 달의 A의 소득은 978만원이 된다.

 

하지만 소득이 879만원인 B는 재난지원금 탈락이다.

A가 B보다 99만원 많은 소득역전 현상이 벌어진다. 소득 1만원 차이로 99만원의 '소득 절벽'이 생긴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이하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소득하위 71%는 못 받는다. 여기까지는 정부 설명이 맞다.

하지만 정부가 말하지 않은 것은 기초연금에는 재난지원금과 같은 '소득 절벽'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득역전 방지 장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 65세 노인에게 최고 월 30만원 지급한다. 1인가구 노인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이 169만원 넘지 않아야 기초연금 대상이 된다. 
 
그런데 139만~169만원에 있으면 삭감된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150만원인 C노인의 기초연금은 19만원(169만원-150만원)으로 줄어든다. 둘을 합하면 169만원이다. 
 만약 기초연금을 깎지 않고 30만원을 다 지급하면 C의 월 소득은 180만원일 것이다.

 

이럴 경우 기초연금 기준보다 소득인정액(170만원)이 1만원 많아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D노인보다 소득이 10만원 많아진다. 소득 역전이 발생한다.

소득역전 방지 장치가 경계선을 살짝 넘는 노인들이 억울하지 않게 한다. 
 
2인 가구 노인은 소득인정액이 월 222만4000~270만4000원에 들 경우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된다. 이런 식으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노인이 올해 36만1783만명(전체 수급자 598만명)이다.

 

 

 

 

 

5차 재난지원금 어디에 쓰이나.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기초생활보장제의 생계급여도 소득역전 방지 감액 제도는 없지만, 그 비슷한 효과를 낸다.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146만2890원①이다.

E의 소득인정액이 50만원②이면 96만2890원(①-②)의 생계비를 받는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모자라는 만큼 채워주는 보충방식이다.

 

만약 F의 소득인정액이 150만원이라면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다.

소득인정액 바로 위 저소득층인 F의 소득을 E가 역전할 수 없게 돼 있는 구조다.
 
정부 설명과 달리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는 소득역전으로 인한 소득 절벽이 발생할 수 없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도입하면서 기초연금이나 기초생보제 같은 장치를 적용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이게 가능하게 하려면 소득인정액을 잣대로 써야 한다.

 

이는 부동산·금융재산·금융부채에 일정 비율을 곱해 소득으로 환산해야 한다.

골프·승마·콘도 등의 회원권, 4000만원 이상 또는 3000cc 이상의 자동차도 소득으로 환산한다. 
 
기초생활보장제에서는 주거용 재산과 나머지 재산의 환산율이 크게 다르다. 자동차 환산율도 기초연금과 다르다. 
 
소득인정액을 활용해 소득역전 방지 장치를 만들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 행정력 소모가 클 것이다.

게다가 한번 적용하는 것이어서 애써 도입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건강보험료와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해 소득 하위 80%를 선별하는 게 불가피한 면이 있다.

 

다만 '소득 절벽'이 불가피하고, 지금 상황에서 기초연금처럼 방지 장치를 두기에는 여건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점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5일 서울 남대문시장에 재난지원금 사용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재문 기자

 

 

 

 

월세 사는 1인가구, 연봉 때문에 지원금 못받는 게 황당”

 

 

재난지원금 기준 놓고 반발 커져
與서도 '전 국민 지급' 주장 나와
"당내 반대에도 결정 안바뀔 듯"

 

 

 

“1인 가구면 자취하면서 월세 사는 사람들도 꽤 있을 텐데, 단지 연봉 때문에 제외되는 게 황당하네요. 결국은 혼자 사는 1인이 내는 그 많은 세금으로 저소득층 혜택만 더 주는 꼴이네요.”


 통장에 입금되는 월급은 600만원이 될까 말까 하는데, 자녀 둘이 중고등학생이어서 먹고살기가 빠듯해요.

그런데 상위 20%요? 저희처럼 적은 금액 차로 받거나 못 받거나 갈리면 진짜 짜증 날 것 같아요.”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4일 한 친여(親與) 성향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이다.

해당 글에는 “수백억 부잣집 아들이 알바하면서 최소 수입으로 살아도 지원금을 받는다”,

 

“이 정부는 땀 흘려 일하는 근로소득자가 증오 대상인가 보다.

맞벌이 부부는 적은 소득에도 상위 20%가 된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결정한 5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검토 중인 소득 하위 80% ‘컷오프’ 기준은 건보료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따지면 세전 월 소득으로 ▶1인 가구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등이다.

4인 가구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1억536만원 정도다.


 

경계선상에서 '소득역전' 현상 발생

 

가장 불만이 큰 부분은 소득 하위 80%의 경계 선상에서는 소득 몇 원이 많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컷오프)될 수 있다는 점이다.

4인 가구라면 100만원의 지원금을 못 받는 셈이다. 
 
소득 하위 80%가 받는 지원금을 하위 80.01%는 한 푼도 받지 못하면서 최종적으로는 하위 80%가 하위 80.01%보다 연 소득이 많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이 벌어진다.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이유다.
 
이와 관련 TF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기초연금ㆍ국가장학금ㆍ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모든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라며 “설사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도 사업 취지에 맞는 대상선정 및 선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적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가 불리하다는 점도 문제다. 예컨대 지금 거론되는 기준으로는 자녀 한명을 두고 각자 연봉 4300만원을 약간 넘게 버는 맞벌이 부부는 이번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자산이 적은 맞벌이 부부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또 1인 가구에는 빈곤 노인이나 저소득 청년 가구가 많아 지급 기준인 중위소득이 낮다.

혼자 사는 대기업 사원은 지급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
 
또 소득은 높지만, 재산은 적은 가구는 지원금을 못 받고, 역으로 재산은 많은데 소득은 적은 가구가 지원금을 받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되는 건보료 계산에서 소득만을 반영하는 ‘직장 가입자’와 달리 소득과 자산을 모두 반영하는 ‘지역 가입자’에게 불리한 부분도 적지 않다.  
 
이처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예외 규정을 논의 중이다.

TF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단 공시가격 15억원 이상 주택(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소유자, 금융 소득 연 2000만원 이상 자산가는 중위소득 180% 이하라도 제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세 20억∼22억원 아파트에서 살거나 연 1.5% 금리를 받는 13억4000만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면 국민지원금을 받기 어렵다는 의미다. 
 또 맞벌이 부부 등에게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TF는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며 “외벌이 가구와의 형평성, 맞벌이 가구들의 실제 소득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이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돈을 주고도 욕을 먹는’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정은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논의 때도 대상을 당초 70%로 정했다가 전 국민에게 지급한 바 있다.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서

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영교, 주철현, 진성준, 홍정민, 이동주, 이규민 의원.

2021.6.25/뉴스1

 

 

 

 


전혜숙 최고위원은 2일 “(하위 80%를) 선별하는 데 공무원들도 고생할 것이고 받는 국민들 모두 불평불만을 할 것”이라며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에게) 지원해야 한다.

수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강병원 최고위원도 “신용카드 캐시백을 철회하고, 이 예산 1조1000억원을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사람들에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내에선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적지 않다”며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런 주장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앞선 당정 협의 결과가 있는 것이고, (선별 지급을 원칙으로 내세운) 국민의힘과도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라 실제 뒤집힐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손해용·오현석 기자 sohn.yo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신청기간·건강보험료 기준은?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지급시기 등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은 정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소득 하위 80% 기준 마련을 논의 중이다.

 

현재로서는 월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1036만원 ▲6인 1193만원 등으로 나뉜다.

전체 2320만 가구 중에서는 약 1855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6월 건강보험료 납입 자료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 등을 종합해 이달 말 정확한 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역가입자는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추후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소득 하위 80%에 포함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을 보유한 고액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본인 명의 카드로 직접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 자녀를 둔 3인 가구라면 가족 3명이 각자 자기 몫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했으나 이번 지원금은 인원 기준으로 지급된다.

1인 가구는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등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지원금 수령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지원금은 이번에도 세대주를 통해 지급된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3인 가구의 세대주가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50만원을 수령하고 어머니가 25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달 내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이르면 내달 하순부터 지급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송성희 기자 yongdsc@hanmail.net

 

 

 

 

 

 

 

[서울=뉴시스] 지난해 10월 소상공인이 구 현장접수센터에 방문해 행정보조인력과

상담하는 모습. (사진=강북구 제공). 2021.05.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고가주택·금융소득 많으면 국민지원금 없어…맞벌이 기준 완화

 

 

범정부TF서 6월분 건보료 등 반영해 결정
기준 중위소득 180%와 유사하다는 분석
4인 가구 기준선 878만원…100만원 받아
형평성 논란에 "이의신청으로 적극 구제"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고가 주택을 다수 보유하거나 은행 이자만으로도 수익을 내는 고액자산가를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빼기 위한 기준 마련에 착수한다.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외벌이와 맞벌이 가구 기준 등도 현실을 반영해 손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확한 건강보험료 기준을 이달 말 발표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에 활력을 넣기 위해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이를 둘러싼 혼란만 커지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건보료를 책정할 때 활용하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80%와 소득 하위 80%의 기준선이 얼추 비슷하다는 추측만 가능할 뿐이다.
이 경우 월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1036만원 ▲6인 1193만원 등을 기준선으로 보면 된다.

정부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6월분 건보료와 가구 정보 반영 등의 과정을 거쳐 가구 규모별 건보료 커트라인 정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왜 추경안과 함께 발표하지 않았나.

A. 5월분 건보료를 토대로 하위 80% 기준을 발표했다면 최신 건보료를 기준으로 재산정하라는 국민의 불만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만약 6월분 건보료 기준으로 하위 80% 기준을 다시 발표한다면 불이익을 입는 국민들의 2차 민원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오는 10일 6월분 건보료를 최종 확정한 이후 약 3주간 작업을 거쳐 7월 하순경 정확한 보험료 기준을 발표하기로 했다.

Q. 선별에 건보료를 활용하는 이유는.

A. 전 국민이 가입했기 때문에 따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현재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 등 신속한 선별이 필요한 대규모 복지 사업에서 사용 중이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에 모두 부과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가운데 고액자산가는 '컷오프'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Q. 소득이 대략 얼마 정도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아직 구체적인 소득 기준이 정해지지는 않았다.

다만 5월분 건보료 및 주민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간략히 시뮬레이션 한 결과, 기준 중위소득 180% 수준이 하위 소득 80%와 유사했다.

 

앞으로 범정부 TF 논의를 통해 6월분 건보료와 정교한 가구 정보 반영 등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특성상 실무 작업에 최소한의 기한이 필요하다.

Q.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받나.

A.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한 달 이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지급 방식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온·오프라인 신청 이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을 선택하게 된다.

사용 기한과 용도 제한은 지난해 사례를 준용하되, 개선 사항을 검토·보완하겠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지난 3월 1차 추경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추경을 마련했다.

추경안의 핵심 사업은 15조7000억원 규모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다.

사실상의 5차 재난지원금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Q. 소득 하위 80%와 81%는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A.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기초연금,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모든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다.

일률적인 기준이 현실을 100%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적극 구제하겠다.

Q. 지급 기준이 맞벌이 가구에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A.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가구 분리를 인정해줬다.

올해도 범정부 TF에서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외벌이 가구와의 형평성, 맞벌이 가구들의 실제 소득 실태 등을 종합 고려하겠다.

Q.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다른 점은.

A. 지난해 가구 분리와 관련된 민원이 다수 발생한 점을 감안해 1인당 25만원씩 균등 지급한다.

가구별 100만원 상한선도 폐지해 가구 규모에 비례해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세대주 일괄 지급 방식에서 성인은 개인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미성년 자녀의 지원금은 세대주에게 지급된다.

Q. 개인이 아닌 가구별로 선별하는 이유는.

A. 통상 선별이 필요한 복지 사업은 가구를 단위로 한다. 개인별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가구 규모별 선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고액자산가 본인은 지원 대상에서 빠지지만 소득과 재산을 공유하는 전업주부, 자녀 등은 지원금을 받게 되는 문제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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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25만원…지원금 받아도, 못받아도 1인가구는 서럽다

 

 

 

같은 해 입사해 월 400만원의 급여를 받는 두 직장인이 있다. A씨는 결혼하지 않은 채 혼자 살고, B씨는 결혼해 아이 없이 외벌이 중이다.

A씨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을 못 받지만, B씨는 받는다.

받아도 불만, 못 받아도 불만이다. 재난지원금 이야기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지난해보다 받기도 어려운 데다 액수도 줄었다.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1인 가구는 25만원을 받는다.

 

1인 가구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의 180% 수준인 월 소득 329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1인 가구의 재난지원금 소득 기준이 2·3·4인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재난지원금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지원 소득 기준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에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1인 가구에 대한 선별지원 기준은 기존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 5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태스크포스(TF) 관계자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소득 기준과 지원금액 등에 대한 보정 여부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못 받는 1인 가구

 

 

 

국민지원금 대상 가를 소득 하위 80% 기준은.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문제는 1인 가구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지 않은 독거노인과 아르바이트 등을 주로 하는 20대가 많아 중위소득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1인 가구는 20대(18.2%)가 가장 많고, 절반(49.9%)이 50대 이상 중·장년층이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지난해 1인 가구의 연간 평균소득은 2826만원(부채 보유 가구 기준)인데 비해 중위소득은 2280만원이었다.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에 23.9% 격차가 있다.

2인 가구의 경우 25.1%, 3인 가구 17%, 4인 가구는 17.9%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1인 가구의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간 격차가 3·4인 가구보다 벌어져 나타난다는 것은 1인 가구 사이에서 소득 불평등이 더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의 사례처럼 고소득 직장인이라도 결혼을 했다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혼자 살면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날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기업 직장인인데 혼자 사는 사람이면 못 받네”라며 “그동안 낸 세금이나 오른 물가를 생각하면 아쉽다”는 등의 반응이 줄을 이었다. “사실상 싱글은 받지 말라는 것”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재난지원금, 받아도 아쉬워

 

 

지난달 22일 서울 명동의 한 점포에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재난지원금 액수도 1인 가구가 불리하다는 불만도 있다.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에 40만원을 지급했다.

5차 재난지원금은 25만원이다. 1인 가구는 지난해보다 15만원을 덜 받는다.
 
1차 때는 2인 가구에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을 줬다.

이번 5차는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으로 1인당 25만원씩 준다.

전년 대비 5만~10만원을 덜 받는 다른 가구 유형보다 1인 가구의 지원금이 더 크게 줄었다.
 
정부가 1인 가구 지원금을 줄이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 고용 불안정을 겪은 1인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 10명 중 4명(39.2%)이 취업을 하지 못했고, 10명 중 6명(57.1%)이 불안한 고용 상황을 고민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지원금이 줄어든 올해 1인 가구의 불만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지난해 가구별로 차등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의 문제점을 보완해 1인당 지급하기로 했지만, 1인 가구 등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에 대한 지원을 보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또 “소득 하위 80%를 선별하는 기준도 어정쩡해 경계선에 있는 가구의 혼선과 불만을 더 키우고 있다”며 “정교한 선별 기준을 만들거나 전 국민에 보편지원한 뒤 과세를 통해 환수하는 방안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세금은 80% 내는데 지원금 제외" 상위 20% 이유있는 분노


 

1인당 25만원씩의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만 선별 지급하기로 하면서 상위 20%의 불만이 커지는 모양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상위 20%를 구분하는 기준이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지급 기준과 납세에 따른 공정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상위 20% 세금 절대적" 팩트

 

5차 재난지원금에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위 20%가 소득세의 대부분을 부담한다는 게 온라인 등에서 제기되는 주된 불만이다. 5일 재난지원금 관련 기사에도 “상위 20%는 세금 낼 때만 국민, 지원금 받을 땐 외국인임. 국민 갈라치기 지겹다”는 댓글이 가장 많은 동의를 받았다.

이같이 댓글을 통해 제기된 주장은 사실일까.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본 결과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상위 20%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가 넘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도 상위 20%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80% 이상을 납부한다.
 

"월 2000만원 내는데 소외감"

 

전문직인 김모(50)씨는 매달 세금으로만 2000만원을 내고 있다. 김씨는 “객관적으로 고소득자이고, 충분한 여유가 있는 건 사실이다”라면서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재난지원금의 대상에서 빠진 건 허탈하다. 소득세랑 건보료 등 준조세를 다 따지면 소득의 50% 정도가 세금으로 나간다”고 말했다.

김씨는 전문직이지만 개인 사업으로 영업을 하는 업무 특성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난해 소득이 줄기도 했다.

 

20%의 소득세가 전체 80% 넘어 

 

 

국세청이 발간한 2020 국세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소득 상위 10%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2.5%를 납부했다. 상위 10%가 1년간 받은 총급여는 223조원가량으로 전체의 31.1%에 달한다.

이에 대해 상위 10%가 신고한 소득세 결정세액 총액은 2조9800억원이다.

상위 20%로 확대할 경우 전체 근로소득세의 87.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액수로 따지면 약 3조5900억원이다.
 
종합소득세에서도 상위 20%의 비중은 두드러진다.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 분위별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9년 상위 1%가 전체 종합소득세의 50.1%를 신고했다.

 

상위 10%가 차지한 비중만 85.9%에 달했다.

이를 상위 20%로 넓히면 전체 종합소득세의 93.6%를 상위 20%가 차지했다.

하위 50%는 전체의 1.1%에 그쳤다.

 

 

 

 

 

 

 

 

지난 5월 17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같은 기간 세금을 내지 않은 면세자는 705만명에 달했다.

전체의 36.8%에 해당한다.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 대부분은 지원금을 수령할 전망이다.
 

월세 1인 가구…"내가 진짜 상위?"

 

1인 가구로 국내 대기업에 근무하는 최모(30)씨도 이번 지금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1인 가구 소득 하위 80% 기준인 월 329만원이 넘는 월급을 받고 있어서다.

최씨는 “집을 물려줄 부모님도 안 계시고 당연히 수중에는 집도 차도 없어 월세를 내는데 경제 수준으로 내가 상위 20%가 맞는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6월분 건강보험료와 가구 정보 등을 반영해 명확한 가구소득 하위 80% 기준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맞벌이·1인 가구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정책을 논의 중인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일단 공시가격 15억원 이상 주택(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소유자, 금융 소득 연 2000만원 이상 자산가는 중위소득 180% 이하라도 제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세 20억∼22억원 아파트에서 살거나 연 1.5% 금리를 받는 13억4000만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면 국민지원금을 받기 어렵다는 의미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돈 이미지=pixabay

 

 

 

재난지원금 80% 기준의 근거가 무엇인가

 




정부와 여당이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만 선별 지급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온갖 불만이 쏟아지는 가운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80대 20으로 나누었느냐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불만은 각양각색이다.

 

예를 들어 소득 기준으로는 하위 80%에 속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20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파트 가격이 비싸고 금융소득이 있어도 은퇴자를 비롯해 근로소득이 없어 먹고살기 힘든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월세로 살지만 소득이 많아 제외되는 경우도 논란거리다. 소득은 상위 20%에 들어가지만 월세로 살면서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재산과 소득, 가구원 수 등 개인별로 복잡한 사정을 감안해 다들 수긍할 만한 ‘80% 기준’을 마련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매일경제 = 혼인신고 미루고 위장이혼까지 부추기는 부동산 세금폭탄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면서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한 탈법이 난무하고 있다.

부부가 위장이혼을 하거나 혼인신고를 미루는가 하면 친인척 이름을 빌려 명의신탁하는 방식으로 실정법을 위반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 주택 투기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쏟아낸 세금폭탄이 평범한 국민들마저 탈법자로 내몰고 있다.  



▲한겨레 = ‘길거리 강제추행’ 검사를 ‘주요 보직’에 앉히다니

지난해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주요 부서의 부부장검사로 부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법무부는 이 검사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는데, 아직 징계 기간도 끝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설바로가기>

 ▲경향신문 = 50년 만의 군 급식시스템 개혁, 부실급식 논란 다시는 없어야

군이 장병 부실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1년 만에 식재료 조달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4일 군 급식 시스템을 장병 선호와 건강을 우선 반영하는 ‘선 식단편성·후 식재료 경쟁조달’ 체계로 바꾸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1970년 이래 유지되며 소수 농축수협의 독점을 야기한 수의계약 방식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학교급식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장병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부터 영양사가 직접 식단을 편성하고 입찰·계약·정산까지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이 안착하면 최적의 식단에 맞춰 다양한 식재료가 조달되며 부실급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일보 = 장바구니 물가 들썩이는데 돈 풀기에만 급급해서야

장바구니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농축수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12.6% 상승했다. 1991년 이후 30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파 가격은 156.6% 폭등했고 사과·배·마늘·달걀·고춧가루 등도 30∼50%대까지 급등했다.

시중에는 “월급 빼곤 다 올랐다” “장보기가 겁난다”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서민의 살림살이는 팍팍해진 지 오래다.   


▲동아일보 = 이낙연 출마선언… 文정부 잘못 성찰 없는 비전은 공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비대면 영상 선언에서 최저한의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는 신복지 정책 추진, 중산층 70%로 확대 등 5대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저의 학교였다”며 “좋은 철학은 든든하게 계승하되, 문제는 확실하게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적통을 잇는 후보임을 내세워 이재명 경기지사와 차별화를 꾀한 것이다.     


 



오피니언타임스 news34567@nongaek.com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4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문 10답’ 자료를

내놓으며,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과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차이를 설명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당시 1차 재난지원금 신청 모습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