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과 시사

내년부터 양도가 12억 안 넘으면 양도세 '0'원

 

 

[서울=뉴시스] 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주택

모습. 2021.12.02.

 

 

 

 

     홍찬형기자

 

 

 

 

 

 

서울 노원구 아파트단지  일대의 모습 사진 뉴시스

 

 

 

 

내년부터 양도가 12억 안 넘으면 양도세 '0'원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내년 1월 말 이후 발생하는 양도가 12억원 이하는 양도 차익을 얼마나 남기든 양도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상속세를 면제받는 중견기업 규모도 크게 늘었다.

 

당초 내년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3년으로 1년 연기됐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밤 본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6개 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먼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기존 고가 주택 기준이었던 9억원을 부동산값 상승을 고려해 12억원으로 사실상 설정한 것이다.

이러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법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데 이를 감안하면 시행일은 내달 20~31일 정도가 될 전망이다.

 

내년 1월말부터 양도가가 12억원 이하라는 조건만 충족되면 양도 차익을 얼마나 남기든 양도소득세는 ‘0원’이란 얘기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계획대로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3년 1월로 1년 연기됐다. 내년까지는 가상자산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여야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등 전반적인 가상자산 규율 법률이 미비하는 이유 등을 내세워 과세 시점을 미뤘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이미 시행하기로 한 과세를 유예한 것을 놓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저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내 거주자는 매년 5월 직전 1년치 투자 소득을 직접 신고하도록 되어있어, 사실상 세금 납부 시점은 2024년 5월이 된다.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을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분의 20%가 세금으로 내야할 금액이다.

상속세도 달라진다.

 

 

 

 

 

10월 10일 전남 광양시 광양읍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이 열려

관람객이 한국 인상주의 작가인 오지호의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게 된 점이다.

그간 상속세는 현금 납부가 어려울 때 부동산 등으로 물납을 허용했는데 객관적 가액 측정이 어려운 미술품은 물납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 이후 대규모 문화재 감정이 진행되면서 미술품 물납 도입 목소리가 커졌다.

 

앞으로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 문화재와 미술품 등에 대한 납부 세액에 한해 미술품 등으로 물납이 가능하다.

대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역사적·학술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만 물납할 수 있다.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된다.

연부연납이란 상속세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눠내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 대상은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늘어난다.

 

2019년 결산 기준 3000억~4000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191개가 상속세 공제 대상으로 새로 들어온다. 전체 중견기업 91.4%가 상속 자산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주요국 대비 이미 공제 대상이 넓은 상황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업 대상을 더 늘린 것은 조세로 인한 소득 재분배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된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법안 처리중인 국회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은 출생 초기 필요

물품과 서비스 구매를 위한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지급받게 된다. 뉴스1

 

 
 
 
 
 
 
 
 

서울시내 사진 미디어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9억 → 12억으로 상향 관철

 

 

與野, 89개 안건 처리

신생아 1인당 200만원 바우처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등 포함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시점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미뤄졌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등 89개 안건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 금액이 12억원으로 변경된다.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셈이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정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 탓에 투기와 거리가 먼 실수요자가 과세 대상이 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성난 부동산민심을 달래기 위해 규제 일변도 부동산정책을 고수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부랴부랴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까지도 “공제금액 조정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민주당이 시장 현실 등을 반영해야 한다며 추진한 끝에 관철했다.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도 내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유예된다. 여야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가상화폐의 법적 정의가 모호하고 화폐로 볼 수 있는지 등 성격조차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동시에 2030 청년들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상화폐에 세금을 물릴 경우 내년 대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계산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은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받는다.

 

내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출생신고 이후 60일 이내’ 관할 기초단체에 신청하면 신용카드사와 연계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를 지급한다.

공공기관 설립 및 신규 인가시 비수도권 지역 입지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신설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공공기관의 입지를 결정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다른 균형발전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시·도 발전계획에 지역균형뉴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지자체 주도로 기획한 지역균형뉴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검토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관계부처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보이고 있다. 2021.11.18

 

 

 

 

 

 

지난 8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가 인사하고 있다. / 사진제공= 뉴시스

 

 

 

 
 

 

집값 '12억 이하' 양도세 안낸다…전국 '42만호' 적용 대상

 

 

 

 

주택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행일도 내년초에서 공포일로 앞당겼다.

법안 공포 즉시 전국 42만호가 양도세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9억→12억 기준 상향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 거래에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재석의원 146명 중 146명이 찬성했다.

반대는28인, 기권은 24인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일명 '소소위'를 거쳐 합의점을 찾은 결과다.

 



적용 시기도 앞당겼다.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일은 당초 내년 1월1일이었는데 이날 전체회의를 거쳐 공포일로 변경됐다.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 법안 처리와 정부 이송 등 절차를 고려하면 다음달 초중순부터 법안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42만 가구' 비과세 혜택 전망이로써 전국의 약 42만 가구가 비과세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의 '2021년 전국 및 서울 공동주택 가격분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시가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전국 주택수는 42만4381호로 추정된다.
전국 1420만4683호 중 3%에 달하는 수치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역산해 추정한 결과다.

특히 서울에 자가 주택을 보유한 이들 중 상당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시준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서울 주택수는 24만7475호로 서울 전체(258만3508호)의 9.6%에 달했다.


여야가 서울을 비롯한 다수 국민의 세 부담을 고려한 결과다. 2008년 현행 기준이 도입된 후 집값 및 물가 상승 등이 반영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대폭 증가했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기재위에 따르면 2008년말 대비 올해 7월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87%,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4% 상승했다.

특히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86% 상승했고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1% 올랐다.

같은 기간 수도권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73% 상승했고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4% 올랐다.

6개 광역시 주택 평균 매매가격 역시 126% 올랐고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53% 상승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은 출생

초기 필요 물품과 서비스 구매를 위한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지급받게 된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2. photo@newsis.com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30일 서울 송파구 한 중개업소에 양도소득세(양도세) 상당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여야는 지난 29일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2021.11.30/뉴스1

 

 

 

 

아, 버티면 되는구나" 종부세에 놀라 양도세 낮춘다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 '카드'를 꺼내자 시장의 반응이 이랬다.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양도세 완화는 없다"고 장담했지만 여당에서 고비고비마다 양도세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서다.

올해부터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커진 만큼 양도세를 완화해 '매물 유도'를 하겠다는 취지인데 '기본세율' 수준의 파격적인 한시 완화 정도는 돼야 효과가 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1주택자 이어 다주택자도 양도세 완화 검토.."종부세 부담 늘어난 다주택자, 매물유도 효과 있을 것"

 

30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다주택자의 양도세 한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키로 확정한 이후 하루만에 다시 다주택자 완화 가능성도 검토키로 했다.

올해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많게는 2배 가량 올린 만큼 양도세 완화를 통해 '퇴로'를 열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지난해 7·10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양도세가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씩 중과된다. 기본세율에 이만큼씩을 더해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는 지난 2018년 8·2 대책에서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 중과가 됐는데, 2년여가 지난 2020년 7·10 대책에서 추가로 중중과를 결정했고 올해 6월1일부터 시행 중이다.

 

민주당의 양도세 완화 카드가 시장에서 먹힐지 관심이 쏠린다.

올해 6월1일 기준으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대폭 커진데다 최근 서울을 비롯해 지방 주요 지역에서 주택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아졌다.

 

매도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세로 인식되는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다면 일정부분 매물 유도 효과가 날 수 있다.

김종필 세무사는 "상담해보면 이번에 폭증한 보유세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다주택자들이 많다.

 

따라서 아직 증여로 돌아서지 않은 다주택자들은 양도세가 완화되면 차익실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 상황이 예전처럼 좋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지금은 일단 매각해서 자금 확보하고 집값이 떨어지면 다시 들어가야겠다는 전략을 세울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양도세가 완화된다면 기존에 증여를 고민한 다주택자들은 증여 방식 대신 친인척 간 매매로 거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파격적으로 '기본세율' 적용해야 효과 있다"...양도세 강화→

종부세 강화로 스텝꼬인 문재인 정부의 '패착'

 
 

문제는 '완화' 수준이다. 7·10 대책에서 추가된 '중중과'를 8·2 대책 수준의 '중과' 수준으로 약 10%포인트 낮추는 수준이라면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아예 8·2 대책의 '중과'까지 없애 '기본세율'로 한시 적용해야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는 "2019년 12월에서 2020년 6월까지 일시적으로 '중과'를 유예하고 기본세율만 적용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양도세 완화 효과가 크지는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지금은 종부세 부담이 크다는 것을 다주택자가 확인한 시점이기 때문에 '중중과'를 아예 기본세율 정도로 파격적으로 낮춰야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만큼 양도세가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추락'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도세 강화 한시 유예를 했지만 실제 매물 유도 효과가 없었다"고 자주 언급했다.

 

양도세 완화 검토가 부동산 정책에 혼란만 줄 수 있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7·10 대책을 발표하는 날 "1년 안에 집을 안 팔면 양도세 폭탄을 맞는다"고 경고했다.

이제와서 양도세를 한시완화할 경우 정부 말을 들은 다주택자만 불이익을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이 '선후'가 바뀌면서 스텝이 꼬였고, 결국 실패 했다는 반성도 나온다.

 

종부세를 강화해 매물을 유도한 뒤에 양도세를 강화하는 수준으로 가야 안정효과가 극대화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초기 '종부세 강화'에 대한 반발 여론에 밀려 8·2 대책에서 양도세 강화 카드가 먼저 나왔다.

이후 양도세와 종부세를 동시 강화하는 7·10 대책이 나오면서 스텝이 꼬였다는 분석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3.3㎡당 1억원 시대를 연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1주택자도 다주택자도 양도세 '퇴로'?…집값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원 상향
대출 한계·집값 '키맞추기' 부작용 우려 커져
여당 다주택자도 완화 검토…정부 정면 반박

 

 

1주택자는 물론이고 다주택자까지도 양도소득세 퇴로를 열어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이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키로한데 이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 완화하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1주택자 비과세 기준 상향만으로는 매물 출회가 미미하고 오히려 집값 '키맞추기'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장에선 보유세(종부세)를 높인 만큼 거래세를 낮춰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줘야 거래가 활성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 시장이 바짝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라 '소폭 완화' 정도로는 시장에 의미 있는 변화를 주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 또한 여당의 양도세 완화 움직임에 오히려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며 정면 반대하고 나선 상태다. 

 

 

 

 

 

 

 

 

 

 

 1주택자, 12억 집 팔아도 '양도세 0원'…그래도 안 팔아?

국회 기획재정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집을 한 채만 가진 사람이 집을 팔 때 집값이 12억원 미만이면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된다. 

 

집값 상승세를 반영한 조치다.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지난해 1월만 해도 8억6997만원으로 9억원을 밑돌았으나 같은 해 3월 9억원을 넘었고(9억1201만원) 올해 10월엔 12억원을 돌파(12억1649만원)했다.

 

그러나 비과세 기준은 2008년 9억원으로 높아진 뒤 13년 동안 유지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이사 등 갈아타기 과정에서도 세금을 부담해야만 했다.

 

이번 조치로 갈아타기 수요가 늘면서 막혔던 거래에 조금씩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가 일부 나온다. 

양도세 부담을 던 9억~12억원대 주택 위주로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기재부 전문위원실의 '2021년 전국 및 서울 공동주택 가격분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시가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 수는 42만4381가구로 그중에서 서울 주택이 24만7475가구에 달한다.

그러나 '거래 활성화'까지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기준금리 인상에다 내년 1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는 등 갈아타기 장벽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오히려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면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까지 집값 '키맞추기' 현상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제금액 조정이 부동산시장의 불안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된다"면서 "시기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사실상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은 시장의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차원일 뿐 매물 출회로 이어지긴 힘들어 보인다"며 "대출 규제가 점점 강해지고 갈아탈 때 소요되는 비용도 상당하기 때문에 1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요한 건 다주택자…'퇴로' 열어줄까

시장에선 매물 출회를 위해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크게 올려 매물 출회를 유도했지만 양도세 부담에 거래는 점점 얼어붙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는 2017년 8·2대책을 통해 2주택자에게 10%포인트, 3주택자에게 20%포인트 '중과'하다가 2020년 7·10대책에서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자 30%포인트로 '중중과'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려면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퇴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율을 낮춰 재고 주택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돼야만 거래가 이뤄지고 집값이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이 잇따르자 더불어민주당도 다주택자의 양도세 일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헀다.

일정 기간 세율을 인하해 주택 매물을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올 6월 양도세 '중중과'를 시행한지 반년 만에 정책의 방향을 뒤바꾸는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홍 부총리가 앞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을 반대한데 이어 기획재정부는 1일 저녁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양도세 중과 유예를 입법하는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이 발생할 경우 가격 불안세가 재확산 될 수 있고 다주택자에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부여될 경우 무주택·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정책에 따라 다주택을 해소한 경우 신뢰의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윤지해 연구원은 "다주택자에게도 양도세를 완화하면 기존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셈인 데다 정권도 얼마 안 남아서 적극적인 인하 조치를 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면서도 대승적으로 시장을 잡기 위한 방향 전환이라면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mhj@heraldcorp.com

 

 

 

 

 

양도세 완화해준다고 다주택자들이 집 내놓을까

 

 

 

 

다주택 완화는 없다"더니 "검토중"으로 말바꾼 여당 지도부
대선용일 텐데 당내 일각선 "대선에 별로 도움 되지 않을 것"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지도 의문…보유세 인상으로 충분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들까지 주택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줄 모양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도 "다주택자 양도세를 일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민주당의 '자기 부정'이나 다름 없다.

스스로 신뢰를 허무는 무원칙한 행태라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나온다. 지난 5월 민주당 부동산특위에서 1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논의할 때 마지노선이 "다주택 완화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후퇴'를 검토하는 건 의심의 여지없이 대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세금 깎아줘 '집 부자들' 표심도 잡겠다는 것일 테다.

민주당 지도부의 논리는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면 매물잠김 현상을 풀 수 있는 거란 논리를 내세운다. 다주택자들이 비로소 집을 내놓을 거란 얘기다.

그러나 대선에 도움이 될지 알 수 없다. 진성준 의원은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다고 그것만 반영하면 선거에서 이길 것 처럼 얘기하지만 대선에서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지도 불투명하다.

이미 양도세 중과 시행전 미리 처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1년 줬지만 매물은 쏟아지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1일 설명자료를 통해 "다주택자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도세 중과 제도 도입 시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 유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부동산 정책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도 했다.

전문가들도 대체로 부정적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양도세의 일시적 완화는 시장 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 서울시립대(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는 "양도세 완화로 매물이 더 나오는 효과는 검증된 바 없다"며 "지금 국면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고 금리가 인상되는 것만으로도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시기"라고 진단했다.

 

 

 

 

 



▲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문재인 정부는 입으로는 "집값 반드시 잡겠다"면서 임대

사업자에게 온갖 특혜를 몰아줘 다주택자를 늘렸다. 이런 정책이 '집값 급등'의 불쏘시개

가 됐다. 그래놓고 정권말 여당은 대선용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려 한다.

[뉴시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시장에 물건이 나올 가능성은 높아진다"면서도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거래 활성화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집을 파는 다주택자들은 보유한 물건 중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덜 한 주택, 흔히 비선호지역이라 말하는 물건부터 정리할 것"이라며 "현재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 매수자들이 신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물건이 나오지 않으면 매수자들은 (정부가)기대한 만큼 집을 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대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야 유력 대선후보는 이미 완화쪽으로 기울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미 양도세 50% 한시적 인하 견해를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시적인 양도세 완화는 효과가 없다"며 "선거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U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upinews.kr

[저작권자ⓒ UPI뉴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아파트와 빌라 밀집지역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아파트 이미 다 올랐는데…양도세 완화 효과 있나

 

 

 
 

서울 아파트 12억 이상 거래 비중, 전년 대비 10.2%포인트 상승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에서 12억원으로 내달부터 상향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올해 서울에서 12억원 이상 가격에 매매된 아파트 비중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아파트 매매건수가 크게 줄었지만, 12억원 이상 가격에 매매된 아파트 매매건수는 크게 줄지 않으면서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도 서울지역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12억원 이상 가격에 매매된 아파트 매매건수는 1만1590건으로 집계됐다.

4만1690건을 기록한 총 매매건수 중 27.8%를 차지했다.

아울러 지난해 같은 기간 12억원 이상 가격에 매매된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1만3556건으로 7만6998건을 기록한 총 매매건수 중 17.6%를 차지했다.

올해 비중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전체 매매건수가 45.6%나 줄었지만, 12억원 이상 가격에 매매된 아파트 매매건수는 14.5% 줄어드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하면서 12억원 이상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 매매건수가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올해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누적과 매물 감소 등의 여파로 매매건수가 크게 줄었다.

특히 지난해 최고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와 올해 최고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 매매가격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고 가격에 거래된 서울지역 아파트는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더팬트하우스 청담’(PH129)으로 273.96㎡ 매물이 지난 3월 115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최고가 거래는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남더힐’ 243.642㎡ 매물로 지난해 9월 77억5천만원에 거래됐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최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 것과 관련해 적어도 서울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12억원 이상 가격에 거래되는 비중이 높아졌고, 절대적인 가격 수치를 떠나 전체 매도자 중 양도세를 내는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양도세가 거래세라는 점에서 전체 거래 중 비중이 중요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 처리와 공포 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중순 이후 시행된 전망이다.

특히 여당은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시적 양도세 완화 방침을 밝혔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지방 등에는 의미가 있겠지만,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서울 등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양도세 완화 기준 상승 금액이 작다고 평가한다”라며 “아울러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파는 것은 대부분 갈아타기 수요로 봐야한다.

 

그런데 양도세가 완화되더라도 취득세 등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서울 도심 모습 [사진=정소희기자]

 

 

 

 

선거 앞두고 양도세 완화 떠보기?…당정 엇박자에 시장 "어쩌라는 거냐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완화를 놓고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히자마자 하루 만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논의하지도 않았고, 추진계획도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완화를 두고 또 다시 정면 충돌하는 분위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제49차 경제중대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고자 한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에서 논의된 바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당초 이 자리에는 부동산 관련 내용이 논의되는 자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전날(1일) 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에게도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혼란이 가중됐다.

일부 다주택자는 양도세 완화 이후 집을 내놓겠다며 매물을 거두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더욱이 여당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추진 방침에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이미 다주택자들은 증여 등의 방식으로 우회로를 찾은 상태에서 불로소득을 인정함으로써 투기수요만 부추길 것이라는 것이다.

규제 일변도의 여당 입장선회는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정의당은 논평에서 "선거를 앞두고 감세를 통해 집부자들 표를 얻겠다는 여당의 몸부림이 눈물겹다"고 맹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지금 필요한 것은 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정책이지 소수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결국 홍 부총리는 이례적으로 경제중대본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로써 여당발(發)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는 하루 만에 백지화됐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당정이 사전에 조율조차 하지 않고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 혼란만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 간 혼선이 발생하면서 정부정책의 신뢰도는 크게 훼손됐다. 정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의 신뢰성, 정책에 대한 예상 여부 등이 중요하다.

다주택자는 이번 사태로 '이른 시간 내에' 양도세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됨으로써 정책의 효과는 반감될 우려가 커졌다.

 

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강행할 경우 당정 간 충돌과 함께 시장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해 반발 여론이 큰 만큼 당정 간 충돌을 무릅쓰고 규제 완화를 강행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 관계자는 "여당이 대선 90일을 남겨두고 종부세 등 계속되는 규제로 뿔난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머리가 아플 것"이라며 "민주당은 여론을 지켜보다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철회할지, 강행할지 결정하겠지만, 그 사이 시장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1.10.24. kch0523@newsis.com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당정 충돌…"시장 혼선 자초"

 

 

 

與,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검토 vs 정부 "추진계획 없다"
종부세·양도세 완화 등 당정 간 엇박자로 정책 철회 반복
당정 사전 조율 후 일원화된 메시지 내야 정책 불신 해소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일시 완화 문제를 두고 당정 갈등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면 시장에 매물이 늘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정부는 '추진 계획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매물 잠김 현상이 오래가고 있다"며 "보유세가 올라서 (주택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보유세를 높이고, 대신 거래세를 (낮추자고) 얘기하고 있다"며 "반대하는 의원도 존재한다.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예정에 없던 설명자료까지 내며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졌다.

 

정부는 이날 오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이라는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부동산시장에서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과거 양도세 중과나 중중과 제도 도입 시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했음에도 추가적 유예 조치가 이뤄지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고, 추진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일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며 또 한 번 선을 그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두고 당정이 상반된 목소리를 내자, 부동산시장에선 당정이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엇박자' 행보를 보이면서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부동산커뮤니티 카페에서는 당정이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당정이 설익은 대책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가 번복한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에는 당정 갈등으로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가 철회됐다.

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를 두고 갈등이 반복되기도 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무리하게 추진했던 정책이 철회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를 두고 당정 간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정책의 일관성 없이 내년 대선을 의식한 여당의 무리한 정책 추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을 두고 당정 간 엇박자가 반복되면서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삶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고, 일원화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데, 당정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반복된 당정의 엇박자로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권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시장 왜곡 현상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당정의 엇박자 행보는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윤후덕 기재위원장이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회의사당 전경

출처 : 스트레이트뉴스(http://www.straigh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