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때 전두환‧노태우 사면 전례..정권 바뀌어도 단기간 내 사면은 어려울듯
1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청구서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가지에 달하는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 공범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도 전혀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특히 관련자들이 재판에서 국정농단의 ‘몸통’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지만, 자신은 여전히 ‘피해자’ 내지는 ‘선의의 의도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단이 대응 전략을 놓고 ‘내홍’을 겪자, 박 전 대통령은 결국 유영하‧채명성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변호인단을 해임하는 초강수까지 뒀다.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혐의를 탄핵해야 한다는 일부 변호인단의 주장을 묵살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재판에서도 분위기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며 법리공방을 벌이기보다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는
주장을 펼치며 혐의를 부인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에 잔뼈가 굵은 유 변호사가 정무적 판단을 토대로 차기정부의 ‘사면’을 노리고 있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누가 차기 정권을 잡더라도 ‘국민 대통합’은 중요한 국정과제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깔린 셈이다.
실제로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놓고 논쟁을 벌이며 벌써부터 이해득실을 따지는 모양새다.
한 변호사는 “사실상 유 변호사는 정치인인 만큼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고려를 먼저 했을 것”이라며 “끝까지 ‘피해자’를 자처한 뒤 차기 정부에서 사면을 받아 정치적 부활을 꿈꾸는 노림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면은 헌법 79조에 따라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 특히 형이 선고된 이후 형을 면제해주는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도 필요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다.
앞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12월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사면을 받기 위해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돼야하는데 이럴 경우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최소한 1년 이상, 많게는 몇년은 형을 살아야 사면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박근혜, 변호인단 ‘불신 해고’…재판에 미칠 영향은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 9명 중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채명성(39·36기)
변호사를 제외한 7명을 전원 해임했다.
기소를 앞둔 상황에서 이런 판단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은데, 박 전 대통령 측의 법리 대응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이 이런 극단적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변호인단 ‘내분’이 심각하지 않았겠냐는 분석도
하고 있다.
9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를 제외한 다른 모든 변호인들의 해임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공식적으로 활동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9명이었다.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해 손범규·위재민·정장현·서성건·황성욱·채명성 변호사가 탄핵심판 이전부터 변호인단에 합류했고, 3월 중순 최근서 변호사와 이상용 변호사가
합류하면서 9명으로 늘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들을 대부분 해임하면서 따라 향후 변호인단은 9명에서 2명으로 줄게 됐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검찰 수사와 기소 이후 이뤄질 법원 재판에서 대응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의 칼끝을 막을 경험 있고 보다 무게감 있는 방패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게 마땅치 않다는 문제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 출신의 최근서 변호사 등의 해임은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뼈아픈 한 수가 될 수 있다.
향후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의 변론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39살의 채명성 변호사는 변호인단 중 ‘막내’였기 때문에 실무를 맡아 처리하는 역할이 유력하다.
이럴 경우 박 전 대통령의 대응 전략은 지금까지와 달라질 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어떤 증거나 증언을 들이대도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전략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유 변호사는 기존 변호인단 내에서도 가장 ‘강경파’로 알려진 인물이다.
유 변호사는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 거부와 ‘모르쇠’ 전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 알려졌다.
문제는 유 변호사의 전략과 조언이 지금까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히 현직 대통령 신분을 이용해 검찰과 특검팀의 대면조사를 거부한 것은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유의
빌미가 됐다.
‘모르쇠’ 전략의 경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같은 전략은 변호인단
‘내분설’의 원인이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 변론에 의존하는 것이 매우 위태로워 보이고 새로운 변호사의 영입이 절실하지만 상황 개선이 마땅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사 업계에서 이 사건 수임을 극히 꺼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는 것이다.
특히 변호사 업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 변론은 명예와 보수 모두를 잃는 일이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법원장 출신 변호사를 상대로 수천만원 정도의 보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3개 혐의가 적용돼, 검토해야할 기록만 10만페이지에 달하는 경우 통상적인 보수가 수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점을 감안하면 10분의1 수준의 보수를 제시한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면서 얻을 명예도 크지 않다는 게 문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적폐’ 대상으로 몰렸으며,
변호 전략은 유 변호사가 좌지우지하는 상황이어서 누가 됐든 현재 운신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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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서성건(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7일 기자에게 이런 불안감을 토로했다.
“유영하(55) 변호사 때문인가”라고 묻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쓴웃음을 지으며 “그렇다”고 답했다.
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변론이 원활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1일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때 유 변호사는 정장현(56·연수원 16기) 변호사와 함께 조사실에 입회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되면서 서 변호사 등은 접견이 제한됐다. 박 전 대통령의 남동생인
서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들은) 사실상 선임계를 낸 것이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언제부터 유 변호사와 연락이 단절됐나?=“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부터인 것 같다.
-유 변호사가 3년차 미만 변호사에 대한 모집 공고를 낸 것을 아는가?(※유 변호사는 ‘변호사 유영하 법률사무소’
-선임계를 철회할 생각인가?=“그럴 생각 없다.
-어떤 부분이 무죄라고 생각하나?=“검찰이 뇌물죄의 근거로 제시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경제 동일체’, ‘공모’
서 변호사는 탄핵심판 때부터 변론 전략과 언론 대응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파면 결정을 전혀 예상치 못했다.
서 변호사는 탄핵심판 당시 대리인단이 꾸려진 과정에 대해 “청와대 측이 한 명씩 접촉해 합류시킨 것으로 안다.
서 변호사는 탄핵심판 후반부에 대리인단에 합류해 ‘막말 변론’을 한 김평우(72) 전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조원룡(56)
서 변호사는 1시간 30분 가량의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변론은 헌정사적으로, 법리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이라며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변론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의 파면 결정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9인으로 재구성되면 8인 재판부의 선고 절차를 정식으로 문제 제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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