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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혐의 부인하는 박근혜, 결국 '사면' 노리나


박근혜 전 대통령




YS때 전두환‧노태우 사면 전례..정권 바뀌어도 단기간 내 사면은 어려울듯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배경에는 ‘특별사면’을 노린 전략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청구서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가지에 달하는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 공범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도 전혀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특히 관련자들이 재판에서 국정농단의 ‘몸통’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지만, 자신은 여전히 ‘피해자’ 내지는 ‘선의의 의도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단이 대응 전략을 놓고 ‘내홍’을 겪자, 박 전 대통령은 결국 유영하‧채명성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변호인단을 해임하는 초강수까지 뒀다.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혐의를 탄핵해야 한다는 일부 변호인단의 주장을 묵살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재판에서도 분위기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며 법리공방을 벌이기보다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는

주장을 펼치며 혐의를 부인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에 잔뼈가 굵은 유 변호사가 정무적 판단을 토대로 차기정부의 ‘사면’을 노리고 있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누가 차기 정권을 잡더라도 ‘국민 대통합’은 중요한 국정과제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깔린 셈이다.


실제로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놓고 논쟁을 벌이며 벌써부터 이해득실을 따지는 모양새다.

한 변호사는 “사실상 유 변호사는 정치인인 만큼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고려를 먼저 했을 것”이라며 “끝까지 ‘피해자’를 자처한 뒤 차기 정부에서 사면을 받아 정치적 부활을 꿈꾸는 노림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면은 헌법 79조에 따라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 특히 형이 선고된 이후 형을 면제해주는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도 필요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다.

앞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12월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사면을 받기 위해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돼야하는데 이럴 경우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최소한 1년 이상, 많게는 몇년은 형을 살아야 사면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박 대통령, 탄핵 심판 답변서 제출 이중환 변호사을 비롯한 탄핵심판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탄핵 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 이의신청서와 변호사 선임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이날 제출한 탄핵사유 반박 이의신청서와 변호인 선임신고서. 






박근혜, 변호인단 ‘불신 해고’…재판에 미칠 영향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간 자신의 변론을 도와준 변호인단을

대거 해임함에 따라 향후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 9명 중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채명성(39·36기)

 변호사를 제외한 7명을 전원 해임했다.

기소를 앞둔 상황에서 이런 판단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은데, 박 전 대통령 측의 법리 대응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이 이런 극단적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변호인단 ‘내분’이 심각하지 않았겠냐는 분석도

하고 있다.  

9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를 제외한 다른 모든 변호인들의 해임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공식적으로 활동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9명이었다.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해 손범규·위재민·정장현·서성건·황성욱·채명성 변호사가 탄핵심판 이전부터 변호인단에 합류했고, 3월 중순 최근서 변호사와 이상용 변호사가

합류하면서 9명으로 늘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들을 대부분 해임하면서 따라 향후 변호인단은 9명에서 2명으로 줄게 됐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검찰 수사와 기소 이후 이뤄질 법원 재판에서 대응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의 칼끝을 막을 경험 있고 보다 무게감 있는 방패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게 마땅치 않다는 문제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 출신의 최근서 변호사 등의 해임은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뼈아픈 한 수가 될 수 있다.

향후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의 변론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39살의 채명성 변호사는 변호인단 중 ‘막내’였기 때문에 실무를 맡아 처리하는 역할이 유력하다.

이럴 경우 박 전 대통령의 대응 전략은 지금까지와 달라질 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어떤 증거나 증언을 들이대도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전략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유 변호사는 기존 변호인단 내에서도 가장 ‘강경파’로 알려진 인물이다.

유 변호사는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 거부와 ‘모르쇠’ 전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 알려졌다.  



문제는 유 변호사의 전략과 조언이 지금까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히 현직 대통령 신분을 이용해 검찰과 특검팀의 대면조사를 거부한 것은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유의

 빌미가 됐다.  

‘모르쇠’ 전략의 경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같은 전략은 변호인단

 ‘내분설’의 원인이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 변론에 의존하는 것이 매우 위태로워 보이고 새로운 변호사의 영입이 절실하지만 상황 개선이 마땅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사 업계에서 이 사건 수임을 극히 꺼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는 것이다.

특히 변호사 업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 변론은 명예와 보수 모두를 잃는 일이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법원장 출신 변호사를 상대로 수천만원 정도의 보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3개 혐의가 적용돼, 검토해야할 기록만 10만페이지에 달하는 경우 통상적인 보수가 수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점을 감안하면 10분의1 수준의 보수를 제시한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면서 얻을 명예도 크지 않다는 게 문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적폐’ 대상으로 몰렸으며,

변호 전략은 유 변호사가 좌지우지하는 상황이어서 누가 됐든 현재 운신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단독] 갈라진 박근혜 변호인단…“이대로면 박 전 대통령 징역형 나올까 걱정” | 인스티즈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서성건 변호사가 7일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변호인단 내부 갈등설'에 대해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탄핵심판 때부터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해 온 그는 박 전 대통령 구속 수감 이후
유영하 변호사와 다른 변호사들의 연락이 두절돼 손을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강정현 기자 

 
“지금 같은 변호 방식으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형도 나올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서성건(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7일 기자에게 이런 불안감을 토로했다.
그는 최근 불거진 변호인단 내부 갈등설의 조심스럽게 인정했다.

“유영하(55) 변호사 때문인가”라고 묻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쓴웃음을 지으며 “그렇다”고 답했다.
서 변호사는 “유 변호사를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가 우리 변호사들 전화조차 받질 않고 있다.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변론이 원활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말 검찰 조사 전에 신문 대비용 답변서를 만들었는데 유 변호사 따로, 우리 따로 준비했다.
유 변호사의 답변서는 ‘모른다’ ‘아니다’ 투성이였다.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게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될 지도 모를 상황에서 대통령의 답변이 그런 식이면 방어가 제대로 될 수 있었겠느냐”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때 유 변호사는 정장현(56·연수원 16기) 변호사와 함께 조사실에 입회했다.
서 변호사 등 다른 변호사 4명은 조사실 밖에서 이튿날 오전 2시까지 대기하며 필요한 자료를 제공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되면서 서 변호사 등은 접견이 제한됐다. 박 전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59) EG그룹 회장과 올케인 서향희(43) 변호사 등 가족도 만날 수 없게 됐다. 유 변호사 만이 매일 구치소를
 방문하고 검찰의 방문 조사 때도 홀로 입회한다.

서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들은) 사실상 선임계를 낸 것이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유 변호사가 잘해주길 기대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는 것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언제부터 유 변호사와 연락이 단절됐나?=“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부터인 것 같다.
 검찰 조사 전에는 수사에 대비해 자료를 주고 받고 함께 의논도 했다.”

-유 변호사가 3년차 미만 변호사에 대한 모집 공고를 낸 것을 아는가?(※유 변호사는 ‘변호사 유영하 법률사무소’
이름으로 지난달 31일 서울지방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 글을 올렸다.)=“봤다.
우리와 협의한 내용은 아니다. 유 변호사로부터 특별히 연락 받은 것도 없다.
그렇다고 유 변호사가 우리에게 선임계 철회를 요청하지도 않았다.”

-선임계를 철회할 생각인가?=“그럴 생각 없다.
박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
형사소송 전문가는 아니지만 법률가로서 다퉈서 의뢰인의 무죄를 받아내야 할 부분들이 많다.”

-어떤 부분이 무죄라고 생각하나?=“검찰이 뇌물죄의 근거로 제시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경제 동일체’, ‘공모’
관계는 논리적 허점이 많다.
부부 사이도 돈 한 푼으로 다투는데 ‘40년 지기’라는 이유로 경제 동일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
특히 삼성 측이 낸 재단 출연금(204억원)을 뇌물로 판단한 것은 특검의 실수를 검찰이 물려받은 것이다.
검찰도 곤혹스러운 상황일 것으로 본다.”

서 변호사는 탄핵심판 때부터 변론 전략과 언론 대응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대리인단의 방향 설정이 잘못됐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 문제를 처음부터 따졌어야 했는데 소수
 의견으로 분류됐다”며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말한 ‘사실 관계에 대한 진검승부’는 그 이후에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파면 결정을 전혀 예상치 못했다.
기각을 예상했는데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지금 형사재판 준비가 엉성해진 것도 이런 예측 실패로 준비를 제대로 못한 탓이 크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탄핵심판 당시 대리인단이 꾸려진 과정에 대해 “청와대 측이 한 명씩 접촉해 합류시킨 것으로 안다.
나도 청와대에서 연락을 받고 합류했다”고 말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유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을 수시로 접견하며 대리인단에 그 말을 전해주는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탄핵심판 후반부에 대리인단에 합류해 ‘막말 변론’을 한 김평우(72) 전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조원룡(56)
변호사 등에 대해선 “(이들의 선임 사실을) 사전에 연락받은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막말 변론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이중환 대표 변호사가 그날 변론 후 브리핑에서 ‘각자 변론’이라는 어색한
용어를 쓰게 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1시간 30분 가량의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변론은 헌정사적으로, 법리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이라며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변론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의 파면 결정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9인으로 재구성되면 8인 재판부의 선고 절차를 정식으로 문제 제기해
 선고 기일을 다시 잡아달라는 신청을 할 것”이라며 “불복의 의미는 아니다.
다시 파면 결정이 나온다 해도 법률가로서 법리적인 절차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