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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경제공동체’ 인정이 관건



[박근혜 파면] 헌재 탄핵인용...이재용 재판 득일까 실일까?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가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1라운드가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였다면 2라운드의 쟁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할 수 있느냐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고 돈을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뇌물죄는 가당치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제3자 뇌물공여죄까지 피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더 많다. 변호사 6명에게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물었다.


피청구인(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는 최서원(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

최서원의 이권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위배한 것이다. 이런 위헌위법 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다.

 따라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서 밝힌 이유다. 분명 ‘최서원의 이권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를 문제 삼았다.

최순실씨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국정농단 과정에서 돈과 이권이 오가는 권력형 비리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 거다.


이제 위법행위의 실체를 밝혀 처벌할 일만 남았다. 최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스쿠프(The SCOOP)는 변호사 6명에게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이유도 같다.

먼저 ‘뇌물수수죄’는 박 전 대통령이 ‘직무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성립한다. 이때 ‘직무의 대가’는 포괄적이다. 특정 행위에 대한 대가인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

공직자가 누군가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받았다면 그 사실자체만으로도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

문제는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은 곳은 최순실이 관리한 재단이나 단체라는 점이다.

박 전 대통령 쪽으로 돈이 흘러들어갔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없다. 결국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말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제3자 뇌물공여죄’다. 일반적으로 ‘뇌물공여죄’는 ‘뇌물을 주는 당사자’에게 적용하는 혐의다.

 구속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혐의다. 하지만 ‘제3자 뇌물공여죄’는 ‘제3자(법인과

 단체도 포함)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한다. 다만 여기서는 뇌물수수죄와 달리 ‘대가성’이 분명해야 한다.

그 때문인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대가성보다는 대통령에게 밉보여 좋을 게 없으니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줬다”고 주장한다.

 박 전 대통령도 그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 역시 입증이 쉽지 않다.


 검찰이 출연금을 낸 기업을 대상으로 재조사를 벌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변호사들은 박 전 대통령의 기소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A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경제공동체

관계를 입증하는 것보다 대가성을 입증하는 쪽이 더 쉽다”면서 “때문에 뇌물수수죄보다는 제3자 뇌물공여죄를 입증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B변호사는 “뇌물을 대통령이 수수한 것으로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면서 “뇌물수수죄를 적용하기 힘든 만큼 제3자

 뇌물공여죄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근혜 소환] 불 밝힌 검찰



검찰 의지와 노력이 관건

뇌물수수죄 적용이 더 확실하다는 주장도 있다.

C변호사는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됐다는 게 검찰의 문건에 적시돼 있다”면서 “이것만으로도 뇌물수수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검찰은 뇌물 액수가 약 300억원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형량을 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D변호사와 E변호사는 중립적 견해를 밝혔다. 두 변호사는 “언론보도나 특검에서 공개한 자료만으로 기소 가능성을

 논하는 건 쉽지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면서 “다만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혐의를 모두

 배제하기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뇌물죄 적용이 힘들 것으로 보는 이는 F변호사 한명뿐이었다.

그는 “뇌물죄는 유죄로 판단해 선고를 할 때까지 계속해서 대가성을 다투게 된다”면서 “관련자들이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면 어떤 혐의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검찰은 고무됐다.

대검찰청 핵심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문을 읽어보면 검찰과 특검이 밝힌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 관련 혐의 대부분을 ‘사실’로 명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았지만 수사가 ‘잘됐음’을 헌재가 인정해준 것”이라고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부터 박영수 특별검사팀까지 수사는 외견상 풍성해 보였다.

선, 구속자 명단이 어마어마하다.

우리나라 재계를 대표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물론,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대총장 등 13명을 구속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 수사에서 20명 이상을 재판에 넘긴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최순실-박근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 팀 박영수 특별검사.


최순실-박근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 팀 박영수 특별검사.ⓒ양지웅 기자









朴-崔 수사 잘했다’




자평특검의 수사 기록도 방대하다.

압수수색이 46회, 계좌 확인이 5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이 22건,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자료 분석) 작업이

8.5TB(테라바이트) 분량이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작업 대상은 컴퓨터 및 저장매체가 554대, 모바일 기기가 364대였다.

특검은 “최씨의 조카 장시호 씨를 통해 최씨 소유의 추가 태블릿 PC를 확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차명 휴대전화를 통해 지난해 4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570회에 걸쳐 통화했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검은 3월 6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절반의 성공이었다”고 겸손하게 말했지만 별도로 99쪽 짜리 자료에선 수사 성과를 한껏 과시했다.

특검 내부 인사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을 정도로 잘했다”고 자평한다.





野 요구 따라 ‘죽은 권력’ 서둘러 잡는다?



3월 12일 서울 삼성동 골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 승용차가 지지자들

사이를 지나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일부 법조인은 “특검의 공격적인 수사 흐름으로 인해 공소장에 빈틈이 많다”고 말한다.

향후 형사재판에서 특검이 공소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이영선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와 기각이다.


우 전 수석은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이 제기한 혐의들을 조목조목 반박해 기각을 이끌어냈다.

 박영수 특검은 “다시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청구하면 100% 영장이 나올 것”이라며 자신했다. 이에 대해 특검 주변에선 “특검 수사기간이 끝난 후 한 말이다.

영장기각에 따른 수사 부실 논란을 희석하기 위한 레토릭 같다”는 시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우병우 수사팀에 참여한 검찰 관계자는 “우리한테 조사를 받고 나온 우병우 전 수석은 표정이 어두웠다. 특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우 전 수석은 표정은 밝았고 심지어 웃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이 본능적으로 특검 수사에 빈틈이 많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일 것”이라고 풀이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도 “직접 주머니에 돈을 챙긴 게 없다. 민정수석에게 주어진 업무가 방대해서 어디까지 업무이고

 직권남용인지도 불분명해 보인다.

재판에서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혐의 같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연합뉴스TV 제공]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를 놓고 고민이

 큰 듯하다.

검찰의 고민은 이 사건 초기에 정치적 대응에 따른 자업자득이다.

 사실관계 규명보다 정치적 레토릭에 치중했다. "차고 넘친다"던 증거들은 안보이고, "10초만 틀면 촛불이 횃불 된다"던 녹취파일도 까고 보니 꽝이다.


오히려 이 사건의 실체가 고영태 일당이 악의적으로 기획 폭로한 것임을 입증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증거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태블릿PC 조작 여부는 물론 고영태 등을 수사하지 않은 것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의도를 의심케 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와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스모킹건 없다
현재 검찰이 주목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주요 혐의인 뇌물죄와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는 솔직히 '스모킹건'이 없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말이다.

뇌물죄는 특검이 90일 동안 언론과 정치권의 전폭적인 응원에 힘입어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행사하고도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 이재용도 뇌물죄를 적용했다가 영장이 기각된 후 별건인 외화 도피 혐의를 적용해 어거지로 구속했다.

30년전 박 전 대통령 사저 구입 경위까지 조사했으나 건진 게 없다.

재단 설립과 관련해 최순실과 대통령을 부부나 부자 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없는 '경제 공동체'란 기상천외한 비법률적인 신조어까지 만들어 엮는 것도 공허하다.

뇌물죄가 이럴진데 직권남용과 강요혐의는 더 모호하다.

문화융성이라는 대통령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에 발생한 문제를 법의 잣대로 단죄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이런 것을 문제 삼는다면 앞으로 대통령은 행정부 일개 과장만큼의 재량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통치권 자체가 무력화할 것이다.

 더구나 대통령이 개인적인 이득을 챙긴 것도 없지 않는가?

지금 이 시점에서 검찰은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보다 더 곤혹스러운 입장일 것이다.

이미 대통령은 헌재의 모호하고 정치적인 판결에 의해 파면되었고, 책임지지 않는 언론과 국회가 그 동안 싸질러 놓은 온갖 유언비어들을 많은 국민들이 사실로 믿고 있다.


태생부터 정치적인 특검은 또 얼마나 헤집어 놓았는가 말이다.

 언론과 국회, 특검과 헌재가 판을 벌려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그 뒷 설거지를 검찰이 맡게된 형국이다.

실체적 진실과 관계없이 언론의 선동과 광장의 광기에서 시작된 이번 탄핵사태는 230년전 프랑스 혁명과 많이 닮았다.
루이 16세를 처형한 프랑스 혁명 공의회는 왕비 마리 앙토아네트의 처형을 놓고 갑론을박한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언론의 선동에 의해 악의 상징으로 각인되었고 군중은 그녀의 피를 원했다.

사실 마리는 썩 괜찮은 왕비는 못되었지만 악녀도 아니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 3년전, 한 사기꾼 백작부인이 왕비를 사칭해 추기경과 보석상을 속이고 호화로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편취한 이른바 '목걸이 사건'으로 왕비는 졸지에 영문도 모르고 호화, 사치의 상징으로 대중들에게

낙인찍혔다.

괴테는 이 사건을 사실상 혁명의 시작이라고 했다.






▲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밤샘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과 고영태가 대통령의 위세를 빌려 사익을 채우려했던 것

최순실과 고영태 등이 대통령의 위세를 빌려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려 했던 것과, 최순실과 대통령에 대한 무차별적

 언론 폭로가 탄핵과 대통령 파면의 시작이었듯이 말이다. 

자코벵당 의원이었던 광기의 좌파 선동가 '장 폴 마라'는 자신의 신문 '인민의 벗'을 통해 무차별적인 선동에 나선다.

마라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자신이 먹는 빵을 나눠 주려던 왕비의 호의조차 "빵이 없으면 케잌을 먹으면 된다"고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그녀에 대한 민중의 분노를 부추긴다.

혁명재판소는 왕비를 단죄하기 위해 국가 피폐죄와 그리고 국민의 적이란 죄명을 씌운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라는 지극히 자의적이고 추상적인 이유로 탄핵을 인용한 장면과

비슷하다.

혁명재판소는 왕비에게 음란죄도 추가한다.

혁명의 불씨를 키우기 위해 '가짜 뉴스'로 왕비를 동성애와 근친상간까지 일삼는 인간 말종을 만들고 그것을 사형의

 이유로 삼는다. 물론 다 허위였다.

최순실 사건 초기 비아그라가 등장하고 청와대 밀실에서의 난교 파티와 굿판, 그리고 세월호 인신공양설까지 난무한

 상황과 너무도 닮았다.

 또한 그런 선동에 분노한 대중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것도 똑같다.

혁명재판소 배심원들은 왕비에 대한 기소내용을 만장일치로 인정하고 사형을 선고한다.

이 역시 헌재의 8대0 인용결정의 판박이다.

결국 단두대에 끌려 올려진 그녀는 사형집행관의 발을 밟자 "미안해요, 고의가 아니였어요"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목이 잘린다.

작년 11월 검찰 특수본의 1차 수사와 석달간의 특검 수사 그리고 이번 소환 조사로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파악 되었다고 보여진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털어 한 정치인 개인을 이렇게 오래 탈탈 턴 사례는 없었다.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회동


 

정치행위인 탄핵과 범죄수사는 달라야 한다

정치행위인 탄핵은 그렇다 치자. 하지만 범죄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달라야 한다. 지금까지 제기된 범죄 혐의가

 한 나라의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여야 할 정도냐 하는 데에는 검찰조차 자신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의 행태로 볼 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 가능성은 높다.

 통상 영장청구의 기준인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및 증거인멸의 가능성' 여부는 이 사건에는 적용이 안될 것 같다.

특검도 그랬듯이 이번 사건은 그 시작부터 광기에 의한 명백한 인민재판과 마녀사냥이었다는 방증이다.

정치권과 언론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놓고 코 앞에 닥친 대선에 미칠 유불리를 계산하는 것도 문제다. 대선 역풍을 우려해 대선 이후에 구속하자는 주장은 역겹기까지 하다.






 

 


"그녀가 무죄가 되면 혁명이 유죄가 된다"

"그녀는 무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가 무죄가 되면 혁명이 유죄가 된다.

혁명이 유죄일 수는 없다. 따라서 그녀는 유죄다" 이 말은 프랑스 혁명의 강경파 로베스삐에르가  마리 앙또아네트에

 대한 처형을 주장하며 의회에서 행한 연설이다.

지금 우리 검찰이 로베스 삐에르의 심정으로 이 사건을 다룰까 걱정이다.

기어이 왕비를 단두대에 올린 로베스 삐에르는 그 역시 단두대의 희생자가 되었고, 프랑스는 혁명의 후유증으로

왕정복고와 패전 등 백년의 암흑기를 겪고 유럽의 2류 국가로 전락한다. 

그 동안의 과정은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가 맞는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헌법 위에 촛불이고 mob justice(인민재판)라는 외신들의 비아냥이 반박 불가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이제라도 정치적 고려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억울한 건 바로 잡고, 죄가 있으면 재판에 넘겨 합당한 벌을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검찰의

몫이다.

윤종근 정치평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정한 가운데 핵심인 뇌물수수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될지 관심이
 모인다. 법원은 직무 연관성과 대가성, 부정한 청탁을 뇌물죄 구성 요건으로 판단하고 있다.

뇌물수수(형법 제129조)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

뇌물액이 1억원이 넘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대법원 판례는 업무 연관성과 대가관계가 있으면 유죄라고 보는데,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를 폭넓게 인정하는 이른바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에서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해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 판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에 대해 ‘삼성에서 433억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대가성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된 이상 대가성과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문제는 삼성에서 최순실씨에게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213억원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만나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을 부탁했고, 이에 삼성 쪽이
 최씨의 코어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213억원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에스티엑스(STX) 조선해양 쪽에 아들의 요트회사 후원금 7억7000만원을 지급한 혐의
(뇌물수수)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었다.

당시 대법원은 “공무원이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주게 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며, 아들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이른바 ’경제적 공동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가족과 다름없는 사이인지 밝혀내는게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최씨한테 213억원을 건네게 한 행위에 제3자 뇌물수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제3자 뇌물수수(형법 제130조)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하거나
요구, 약속한 죄다.

뇌물수수죄와 결정적인 차이는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다. 대법원은 2006년 에스케이(SK)텔레콤 임원에게 자신이
다니는 사찰에 10억원을 내도록 요구한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3자 뇌물수수를 인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은 위법한 것뿐 아니라 부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회상규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11일 만인 21일 오
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연합뉴스TV 제공]




◇ 뇌물죄 애매하면 제3자 뇌물수수죄 (한겨레) 

뇌물죄 혐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213억원 뇌물수수 혐의와 220억원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는 대통령의 경우 전두환 노태우 뇌물수수 사건에서 보듯이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하고 있고, 문제는 삼성에서 최순실씨한테 준 213억원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여부다. 

관건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공동체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가족과 다름없는 사이라는걸 밝혀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한다. 

이게 여의치 않으면 제 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수 있는데 뇌물죄와 다른 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 사건에선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합병에 대한 청탁이 있었느냐를 밝히는게 관건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