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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내년 7월부터 대폭 바뀐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건보 개편안을 확정하면 당장 내년 7월부터 바뀐 보험료를 내야 하고 유예 기간이 끝나는

 2022년부터는 대폭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1~22일 건보 개편안을 심사해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대폭 높이고,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건보료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건보 개편안의 핵심은 직장인 자녀 혹은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던 고소득 은퇴자에게 건보료를 내게 하는 것이다.


또한 전셋집과 소형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내던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월급보다 더 많은 배당·임대 소득을 올리는 직장가입자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당장 내년부터 건보료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유형별로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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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다니는 직장과 개인이 반반씩 건보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는 앞으로도 큰 변화는 없다.

다만 직장에서 받는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을 얻는 직장인은 건보료 부담이 크게 늘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 이외 보수가 연간 7200만원 이상이어야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했다.

 이를테면 주식 배당소득, 상가 임대소득, 이자 소득 등 다른 수입이 있어도 총액이 7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를 더 내지 않았다.


물론 이는 소득세를 내는 종합과세소득 기준인데, 당장 내년 7월부터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이상이면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또한 건보료 개편이 끝나는 2022년 이후에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며 추가로 부담하니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보수 외 소득은 부부가 별도로 얻는 수입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직장인 남편의 아내가 주식 배당 소득으로 연간 3400만원 이상 거두면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하나 주의할 점은 직장인 배우자가 자영업을 할 때다.


직장인 남편의 아내가 자영업을 운영해 연소득 3400만원 이상을 올린다고 해도 바로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직종마다 다르지만 자영업을 유지할 때 필요경비를 제외할 수 있는데, 대체로 매출액의 60~90%를 뺀 나머지 돈을

수익으로 잡는다. 만약 필요경비로 매출의 60%를 제외한다면 연매출이 8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부분 영세 규모인 자영업자를 배우자로 둔 사람은 크게 괘념하지 않아도 된다.






실버보험




피부양자


그동안 직장가입자 자녀나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던 사람들은 큰 변화가 있다.

당장 내년부터 이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보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원래 정부안에 따르면 전면 개편이 시작되는 2022년부터 형제·자매 피부양자가 금지되도록 했는데, 지난 21~22

국회 심사를 거치면서 당장 내년 7월부터 형제·자매 피부양자 등록을 못하도록 했다. 물론 자신이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30세 이하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면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연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3억6000만원 이상이면 아무리 취약계층 요건에

 해당해도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다.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연금소득, 금융소득, 근로소득을 포함한 기타소득 등 세 가지가 각각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당장 내년 7월부터는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34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다. 연금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더해서 연간 3400만원이 넘으면 당장 내년부터 피부양자 기준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이 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은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고 2019년 세법이 바뀌어도 분리과세소득으로 분류된다. 분리과세소득이란 전체 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세율을 곱해 내는 소득세를 말하는데, 이는 피부양자 등록 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원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3당은 분리과세소득까지 포함한 소득으로 피부양자 탈락 기준을 정하려고 했지만

 지난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빠졌다.

다시 말해 2019년 세법이 바뀌더라도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는 건보료 추가 부담이 없다.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재산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시가 18억원(과표 기준 9억원) 이상인 재산가에 한해서만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도록 했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 재산이 10억8000만(과표 기준 5억4000만원)~18억원인데 생계가능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보료를 내야 한다.


또한 2022년부터는 재산 조건이 더욱 강화돼 7억2000만(과표 기준 3억6000만원)~18억원 재산을 보유한 사람도

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다.

다만 내년 7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사람들은 원래 내야 하는 건보료에서 30%를 깎아주기로 했다.


당장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갑자기 부담하는 사람들의 충격을 일부 완화하는 차원이다.

물론 최종 개편안을 시행하는 2022년부터는 감면 혜택이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지역가입자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보료를 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년 7월부터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번 건보 개편안은

피부양자를 대폭 줄이고 월급 외 소득을 거두는 직장인에게 건보료를 거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존 건보 부과 체계의 맹점이던 평가소득을 내년 7월부터 폐지한다.

평가소득은 성별, 연령, 재산, 자동차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부과하는 방식이었는데 현실과 동떨어져 비판을 받았다.

이를테면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의 경우 월세 50만원 단칸방에 살았는데도 건보료는 월 4만8000원에 달했다.


심지어 소득이 없는데 자동차 하나 있는 은퇴자들도 거액의 건보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몰려 건보 민원의 주범으로

꼽혔다.

일단 내년 7월부터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최저보험료로 월 1만3100원만 내면 된다.


물론 자영업자의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할 수 있는데 대략 매출액의 60~90%를 제외할 수 있다.

만약 90%까지 공제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총수입이 1000만원 이하이면 월 1만3100원만 내면 된다.


특히 최종 개편안을 시행하는 2022년부터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이면 최저보험료 월 1만7120원만 내면 되는데,

 필요경비로 90%를 제외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3360만원 이하 자영업자는 최저보험료만 내면 된다.


다만 현재 최저보험료보다 더 적게 내는 가구는 현행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원성을 톡톡히 받았던 자동차보험료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는 1600㏄ 이하 소형차에 대해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


 또한 1600~3000㏄ 자동차(4000만원 이상 고가차 제외)에는 건보료를 현재 수준에서 30% 감면받는다.

특히 2022년부터는 4000만원 이상 고가차에만 건보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간다.

 이 밖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도 대폭 공제해주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 재산 1000만~2400만원(과표 기준 500만~1200만원)은 건보료 산정에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재산 보험료는 자가 소유자의 경우 시가 2400만원(과표 기준 1200만원) 이하이면 건보료를 면제받고 무주택

전·월세 거주자는 4000만원 이하이면 면제받는다.


특히 2022년부터 재산 면제 대상은 대폭 확대되는데 1억원(과표 기준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가

소유자는 시가 1억원(과표 기준 5000만원)까지 재산 보험료를 면제받는다.

또 무주택 전·월세자는 2022년부터 1억6700만원 이하이면 재산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부담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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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료 17년만에 수술
 
피부양자 등 ‘무임승차’ 없앤다지만 소득 신고 안하는 지역가입자 ‘무임승차’ 해결엔 글쎄
 
17년만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된다.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없애고,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의 비중은 낮추는 골자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23일 공개했다.
 
정부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분리해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에 대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부험료 부과체계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고 있다.

직장인들의 소득은 투명지갑인 반면 지역가입자들은 여전히 소득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으로 범위를 좁혀 살펴보면, 전체 지역가입자 757만세대중 50%는 연 소득을 0원으로 신고하고 있다. 소득신고한 자영업자 중 50%는 연소득 500만원이하로 신고한다.

 사실상 75%의 지역가입자가 소득이 없거나 500만원 이하인데, 소득을 숨기는 지역가입자들의 ‘무임승차’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료 줄어드는 사람은 누구?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및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 부담 줄어
 
건강보험료 개편안에 따르면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성·연령,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한다.
 
먼저, 성‧연령에 매기던 평가소득 폐지를 대신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1단계 개편 후에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가구에 1만3100원, 3단계 개편 후에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 가구에 월

 1만7120원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먼저 재산에 대한 보험료의 경우 1단계 개편에서는 과표기준 1200만원(시가 2400만원) 이하의 주택, 4000만원 이하

전·월세보증금에는 재산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3단계 개편까지 적용되면 과표기준 5000만원(시가 1억원) 이하 주택과 1억6700만원 이하 전·월세보증금에는

재산보험료가 면제된다.

3단계까지 개편이 완료되면 지역가입자의 80%에 해당하는 606만가구의 월평균 보험료는 50%(4만6000원) 낮아진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자동차 보험료는 현재 출고된 지 15년 안 된 모든 자동차(영업용 제외)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개편안 1단계에선 배기량 1600㏄ 이하 소형 승용차(4000만원 이하), 9년 이상 자동차, 승합·화물·특수 자동차를 기준으로 완화한다.

 3단계까지 완료되면 3000㏄를 초과한 고가 차(4000만원 이상)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료 오르는 사람은 누구?

월급 외 소득있는 직장인들·고액연금 수령자·피부양자 건보료 올라
 
반면 직장에서 받는 보수 이외의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직장가입자 26만가구는 보수 외 소득

(사업, 이자,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내야 한다.

 현재는 보수 외 소득이 7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다. 
 
더불어 또한 고액연금 수령자도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현재는 연금액의 20%를 연금 소득으로 인정해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내년부터는 30%로 올린다.

2021년에는 이 기준이 40%, 2021년에는 50%로 증가해 건강보험료 부담은 더 올라간다.


예를들어 연금 3600만원(월 300만원) 수급자는 연금소득 인정액이 72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오르면서 건보료를

 월 7만 8480만원에서 9만 1050원으로 1만 2570원을 더 내야한다.
 
소득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46만 가구의 피부양자들도 건강보험료를 내게됐다.

현재는 합산소득이 최대 1억2000만원인 경우까지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지만 3단계 개편까지 완료되면 합산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재산이 시가 7억원을 넘으며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정부는 “피부양자 보험료 납부로인해 현행 대비 연간 2조3000억원의 재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재원으로 건강보험재정 확충방안도 함께 마련한다”고 밝혔다










직장인 건보료 부담만 증가?
 
월급·월급 외 소득·연금까지 건보료 부과로 부담가중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개정안이 발표되자 소득이 투명한 직장가입자에게만 불리한 개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76%는 연소득이 500만원

(월 42만원) 이하로, 정확한 소득 확인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직장인의 소득은 근로소득을 공제하기 전

 월급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의 사업소득은 필요경비(60~90%)를 공제한 후 소득이 부과대상인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으로 통일하는게 바람직한 방법이기는 하나,

아직까진 직장인의 월급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똑같은 잣대로 평가하기에는 무리다”고 덧붙였다.
 
또한 직장인이 월급의 일부분을 적립해 받는 연금에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많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은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연금소득

또한 부담능력을 판단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보험료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내 보험료는 어떻게 바뀌나?”...복지부, 2월 1일 홈페이지 만들어 공개
 
건강보험료가 개편되면서 직장인, 자영업자 등 가입자들에게는 과연 내가 얼마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아니면

보험료가 더 부담되는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더군다나 보험료 개편이 3년 단위로 3단계에 걸쳐 진행되다 보니 과도기를 거치면서 혼란을 예상할수도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측은 “가입자가 각자 자신의 보험료가 얼마나, 어떻게 바뀌는지 예측해볼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어 2월 1일 공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소득과 재산, 예금, 자동차 등을 입력하면 현재 부과체계에서 내는 보험료와 개편 이후

달라지는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다.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나도 내릴까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오는 2024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또 당장 내년부터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에 1만 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 반영도가 커지면서 이자·연금소득이 많으면 보험료도 올라간다.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은퇴 후 공무원연금을 받는 피부양자 등이 그 대상이다.


정부의 개편 작업이 끝나면 지역가입자의 80%(606만 세대)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본다.

반대로 피부양자 47만 세대, 직장가입자 26만 세대는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개편안을 급진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3단계로 나눠 각 단계를 3년씩 시행한 뒤 다음단계로 넘어간다.  


먼저,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에 따라 자동으로 부과됐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사라지고, 자동차와 재산에 대한 보혐료도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가입자는 '최저보험료'인 월 1만3,100원만 내면 된다.


소득 상위 2%(연소득 3,860만 원 이상)와 재산 상위 3%(재산 12억 원 이상)인 고소득자와 자산가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또 소득이 높고 재산도 많지만 직장인 자녀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우선 1단계 적용대상은 연간 종합과세소득이 연 3,4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시가 약 11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면서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약 10만 명 정도다.

이들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약 월 9만 원에서 66만 원(월 평균 18만6,000원)의 보험료를 지불하게 된다. 


직장인의 99.2%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상위 1%의 월급 고소득자와 월급 외 고소득자의 보험료만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월급 고소득자의 월 보험료 상한선이 월 239만 원에서 월 301만5,000원으로 높아지며, 보수 외 종합과세

소득 기준액은 대폭 낮아져 임대 등으로 고소득을 얻는 직장인의 보험료 부과대상이 확대된다.


직장가입자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양 대상의 건보료 부과기준이 달라 퇴직 후 일명 '건보료 폭탄'을 맞는 사례가 있었다.

 가입자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소득이 낮은 퇴직자는 재산과자동차 보험료가 인하돼 건보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2월부터 국민건강관리공단의 '건보료 예측서비스'(www.nhis.or.kr)를 통해 개별적으로 정부 개편안으로 달라지는

건보료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입자가 자신의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의 정보를 서비스에 입력하면 현행 부과체계에 따른 보험료와 개편 이후

달라지는 보험료를 비교해서 보여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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