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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피고인 박근혜, 올림머리 풀고 가슴엔 ‘503’


법정 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법정 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12.12 및 5.18사건 선고공판이 열린
1996년 8월 26일 전두환 피고인의 입정에 이어 노태우 피고인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본사자료) 1996.8.26(서울=연합뉴스)





피고인 박근혜, 올림머리 풀고 가슴엔 ‘503’


전두환ㆍ노태우 이어 세번째

592억원 뇌물죄로 재판에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40년 지기’이자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 최순실(61)씨와 함께 법정 피고인석에 선다.

전직 대통령이 법정 피고인으로 나오는 건 1996년 12·12 쿠데타 및 비자금 혐의로 법정에 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구속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할지,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를 언급할지, 나아가 탄핵까지 이러게 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심경을 토로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리는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씨, 신동빈(62)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출석한다.


 3월31일 구속 이후 53일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일반수감자를 실은 호송차가 아닌 별도 차량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경호 문제 때문이다.


같은 시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호송버스를 타고 법원으로 향하는 최씨와는 대법정 내에서 첫 대면을 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 모습은 호송차량에서 내릴 때 처음으로 포착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수의 차림이었지만, 미결수의 경우 사복을 입을 수 있게끔 법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사복을 입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수갑과 포승에 묶인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진 않을 전망이다.

다만 사복을 입더라도 수인번호 ‘503’은 가슴에 달고 있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외모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올림머리’를 한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 없다.

구치소 생활을 하는 박 전 대통령은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머리를 올리기 위해 필요한 머리핀이 구치소 내

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발을 디딜 때도 그 과정이 언론에 중계된다. 통상 재판 전 과정은 카메라 촬영이 금지돼

있지만 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해 대법정에 입장하는 박 전 대통령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재판이 시작되면 모든 이목은 박 전 대통령에게 향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재판부가 피고인의 나이와

 주거지, 직업을 묻는데 이 때 박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을 열게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직업을 ‘전직 대통령’이나 ‘무직’이라 답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슨 말을 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공범 관계인 최씨는 지난해 첫 재판에서 “이제는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말을 했다. 김 전 실장도 지난 4월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간의 일관된 기조로 보면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여론의 집중 주목을 받는 첫 재판에선 가급적 말을 아낄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등의 혐의 요지와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 뒤 박 전 대통령과 삼성 뇌물수수 사건, 이미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최씨의 삼성 뇌물수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병합이 결정되면 검찰과 특검이 사실상 한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위해 호흡을 맞추게 된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박 전 대통령 굳은 표정으로 검찰청으로<YONHAP NO-5155>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23일
 ‘피고인 박근혜’로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다.
 지난 3월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 재판을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연다고 22일 밝혔다. 
피고인은 공판 준비절차 때와는 달리 정식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40년지기’ 최씨와 법정에서 마주하게 된다.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것은1996년 12·12사태 등으로 기소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다.









이날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장에게 직접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을 밝혀야 한다.
 이후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에 대한 요지를 설명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冒頭)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두 차례 진행된 준비절차에서 혐의 전체를 부인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역시 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에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한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 없으며, 최씨가 삼성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몰랐다는 등 공소사실을 모두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의 입을 통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이어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최씨의 뇌물 사건 재판을 병합해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측과 최씨 측은 “기소 주체가 다른 데다 재판부가 유죄 편견을 가질 수 있다”며 함께 재판받는 상황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의 ‘법정 패션’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이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인 만큼 수의 대신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됐던 ‘올림머리’는 구치소에 머리핀이 반입되지 않는 관계로 하지 못하고 단정히 머리를 묶고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이번 사안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가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허용된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박근혜, 구속 53일 만에… 최순실과 나란히 법정 선다 기사의 사진 


수감 53일 만에… ‘피고인 박근혜’ 법정 선다

592억 뇌물 혐의 첫 정식 재판

前 대통령으로 세 번째 불명예

40년지기’ 최순실 나란히 출석

18개 혐의 모두 전면 부정할 듯

법원, 취재진 촬영 이례적 허용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03.30. stoweon@newsis.com

 

재판 본격 시작 전까지 언론 촬영 허가
朴, 3월31일 구속 이후 처음 모습 보여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국정농단 사건 정점으로 꼽히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과 영상 등으로 역사에 남겨진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3일 법원종합청사 417호서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첫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모습 촬영을 일부 허가했다.

촬영은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온 뒤 개정을 선언하기 전까지만 허용된다.

통상적으로 재판 과정은 촬영이 허가되지 않으나, 전직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이라는 사안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전 대통령 첫 공판





공판기일은 준비 절차와는 다르게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2차례 진행된 준비 절차서 모습을 드러낸 바 없으나 이날 열리는 공판 기일에서는 출석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31일 구속된 이후 두 달여 만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모습은 사진과 영상 등을 통해 기록으로 남겨지게 된다.

박 전 대통령 옆에는 40년 지기이자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61)씨도 함께 한다.

국정농단 사태가 발발한 뒤 첫 법정 조우다.

둘 사이에 어떤 기류가 흐를지도 주목된다.

417호 대법정은 지난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비자금 사건으로 나란히 섰던 곳이다.

 당시에도 법원은 두 전직 대통령의 공판 촬영을 허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 피고인으로서 두 번째

사례로 남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는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재판과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최씨 조카 장시호(38)씨 등 첫 재판도 열린 바 있다.

역시 법정 촬영이 허가됐었다.

23일 대법정은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기 위해 찾은 시민과 취재진들로 북적일 예정이다.

지난 19일 진행된 박 전 대통령 1·2차 공판 방청 신청에서는 68석의 방청석을 두고 시민 525명이 응모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를 앞두고 김해 봉하마을 묘소의 헌화대에 참배객들이 놓고 간 꽃이 수북하다.

        

       











오는 23일 ‘피고인 박근혜’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시작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부에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난 3월31일 구속된 후 약 두 달 여만이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과 일치한다.

박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에 출석한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 석에 서는 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21년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판기일에는 반드시 법정에 서야 한다. 

최순실(61)씨와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도 나란히 피고인석에 선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조우하는 것은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 어떤 기류가 흐를 지도 관심사다.
 최씨는 지난 19일 본인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개인 집사 역할을 언급하며 여전한 충성심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가장 먼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 회장의 나이와 직업 등을 확인한다.
이어 검찰은 삼성 뇌물수수 등 박 전 대통령의 18개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변호인은 각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공판준비절차에서 “삼성 관련 뇌물수수, 롯데 관련 제3자 뇌물수수, SK 관련 제3자
뇌물 요구,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첫 재판인 만큼 법정에 서는 모습을 재판 시작 전까지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방청석은 역사적 재판을 보려는 시민들로 가득찬다.
 총 68석을 뽑는 방청 신청에 525명이 몰리며 경쟁률은 7.7대 1을 기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재판이 23일 열린다. 최순실 씨와 나란히 피고인석에 서게 된다. (자료 = MBN 방송캡처)


같은날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에선  노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이 열린다.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정세균 국회의장,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21일 노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는 현직 대통령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권 교체를 이룬 뒤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 대통령으로 참석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 4일에도 봉하마을을 찾아 묘소를 참배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박근혜 첫 공판 앞둔 서울중앙지법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최순실씨./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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