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박근혜, 올림머리 풀고 가슴엔 ‘503’
전두환ㆍ노태우 이어 세번째
592억원 뇌물죄로 재판에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40년 지기’이자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 최순실(61)씨와 함께 법정 피고인석에 선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리는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씨, 신동빈(62)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출석한다.
3월31일 구속 이후 53일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일반수감자를 실은 호송차가 아닌 별도 차량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경호 문제 때문이다.
같은 시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호송버스를 타고 법원으로 향하는 최씨와는 대법정 내에서 첫 대면을 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 모습은 호송차량에서 내릴 때 처음으로 포착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수의 차림이었지만, 미결수의 경우 사복을 입을 수 있게끔 법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사복을 입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수갑과 포승에 묶인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진 않을 전망이다.
다만 사복을 입더라도 수인번호 ‘503’은 가슴에 달고 있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외모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올림머리’를 한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 없다.
구치소 생활을 하는 박 전 대통령은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머리를 올리기 위해 필요한 머리핀이 구치소 내
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발을 디딜 때도 그 과정이 언론에 중계된다. 통상 재판 전 과정은 카메라 촬영이 금지돼
있지만 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해 대법정에 입장하는 박 전 대통령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재판이 시작되면 모든 이목은 박 전 대통령에게 향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재판부가 피고인의 나이와
주거지, 직업을 묻는데 이 때 박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을 열게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직업을 ‘전직 대통령’이나 ‘무직’이라 답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슨 말을 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공범 관계인 최씨는 지난해 첫 재판에서 “이제는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말을 했다. 김 전 실장도 지난 4월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간의 일관된 기조로 보면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여론의 집중 주목을 받는 첫 재판에선 가급적 말을 아낄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등의 혐의 요지와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 뒤 박 전 대통령과 삼성 뇌물수수 사건, 이미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최씨의 삼성 뇌물수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병합이 결정되면 검찰과 특검이 사실상 한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위해 호흡을 맞추게 된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
수감 53일 만에… ‘피고인 박근혜’ 법정 선다
592억 뇌물 혐의 첫 정식 재판
前 대통령으로 세 번째 불명예
40년지기’ 최순실 나란히 출석
18개 혐의 모두 전면 부정할 듯
법원, 취재진 촬영 이례적 허용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03.30. stoweo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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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본격 시작 전까지 언론 촬영 허가
朴, 3월31일 구속 이후 처음 모습 보여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국정농단 사건 정점으로 꼽히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과 영상 등으로 역사에 남겨진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3일 법원종합청사 417호서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첫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모습 촬영을 일부 허가했다.
촬영은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온 뒤 개정을 선언하기 전까지만 허용된다.
통상적으로 재판 과정은 촬영이 허가되지 않으나, 전직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이라는 사안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된 결정으로 풀이된다.

공판기일은 준비 절차와는 다르게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2차례 진행된 준비 절차서 모습을 드러낸 바 없으나 이날 열리는 공판 기일에서는 출석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31일 구속된 이후 두 달여 만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모습은 사진과 영상 등을 통해 기록으로 남겨지게 된다.
박 전 대통령 옆에는 40년 지기이자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61)씨도 함께 한다.
국정농단 사태가 발발한 뒤 첫 법정 조우다.
둘 사이에 어떤 기류가 흐를지도 주목된다.
417호 대법정은 지난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비자금 사건으로 나란히 섰던 곳이다.
당시에도 법원은 두 전직 대통령의 공판 촬영을 허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 피고인으로서 두 번째
사례로 남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는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재판과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최씨 조카 장시호(38)씨 등 첫 재판도 열린 바 있다.
역시 법정 촬영이 허가됐었다.
23일 대법정은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기 위해 찾은 시민과 취재진들로 북적일 예정이다.
지난 19일 진행된 박 전 대통령 1·2차 공판 방청 신청에서는 68석의 방청석을 두고 시민 525명이 응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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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피고인 박근혜’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시작된다.
박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에 출석한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 석에 서는 건 전두환·
재판부는 가장 먼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 회장의 나이와 직업 등을 확인한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첫 재판인 만큼 법정에 서는 모습을 재판 시작 전까지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같은날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에선 노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이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21일 노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Fel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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