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左), 최순실(右)
안종범 등 재판의 증거 채택 여부
다른 공범들 선고 시기도 변수
재판에는 7.71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일반인 방청객들이 참관한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시작 전 법정 안을 언론에 공개할지 여부를 22일께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재판에는 전직 대통령과 그의 40년 지기인 비선 실세, 기업 총수가 동시에 등장한다.
◆최순실씨 삼성 뇌물과 묶어 심리하나
재판부는 지난 16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따로 심리를 하면 증인을 계속 두 번씩 소환해야 한다”며 두 사건을
박 전 대통령 측이 “두 사건의 기소 주체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병합할 수 없다”며
◆다른 국정 농단 사건 자료도 증거 되나
◆공범들 선고 시기도 고려하나=
공범들의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점은 재판부에 심리를 빨리 진행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

최씨의 뇌물 사건과 병합될 경우 중복되는 증인의
신문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② 다른 사건의 공판 조서 채택 여부
안종범·김기춘 등 다른 ‘국정 농단 사건’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등(공판 조서)을 증거로 채택하면
증인 신문과 서류 조사 등 생략 가능
③ 공범들의 선고일과 구속 시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판이 마무리 단계인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선고할 경우 그들의 구속
시한 등에 맞춰 재판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음
[출처: 중앙일보]


박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경호 상의 이유를 들어 일반수감자들과 같은 호송차가 아닌
전직 대통령 예우에 대한 법률은 재직 중 탄핵된 전직 대통령이더라도 경호에 대한 예우는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박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의 앞뒤로 오토바이를 한 대씩 붙여 에스코트한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열리기 약 1시간 전인 오전 9시를 조금 넘겨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후 지하 1층을 통해 바로 법정 대기실로 향한다.
10시 재판이 시작되고 재판장이 피고인 입정을 명하면 박 전 대통령은 대법정에 들어서 판사석을 중심으로 왼쪽에
법정 안 경호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법정 안에서 상황이 있을 경우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공식요청을 해올 것으로
박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을 가능성은 낮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는 수감번호를 왼쪽 가슴에 패용한 사복을

이날 재판은 오전 검찰 측이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고 변호인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두절차와 오후
검찰에서는 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28기)와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48·27기) 등 검찰 인력이
재판부는 최씨의 뇌물 사건과 병합해 심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중기소 등의 문제로 분리심리를
다만 이날 예정된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 등 증인들이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해 제대로 된 증인신문이 이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150석 규모인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재판 전 법정 촬영을 긍정적으로


박근혜 내일 첫 재판…崔와 병합시 '박영수·윤석열' 공조
당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특검은 최씨의 뇌물수수 부분을 각각 기소했지만, 두 재판을 모두 맡고 있는 22부는 심리의 효율성을 고려해 병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박 전 대통령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두 사람의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한다"며 "재판을 병합하지 않으면 같은 증인을 두 번씩 소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만약 병합이 결정되면, 윤 지검장과 박 특검이 사실상 한 법정에서 호흡을 맞추게 된다. 특검팀의 수사팀장으로, 국정농단 의혹 전반의 고강도 수사를 맡았던 윤 지검장 체제의 검찰과 특검의 협력은 향후 공소유지와 재수사에서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윤 지검장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확실하게 해 낼 적임자라고 설명했으며,
윤 지검장 또한 인선 직후 서울중앙지검과 특검의 공조에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이 일방적인 병합 결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혀 병합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저희에게 민간인 신분에 불과하다"며 "이미 상당수 진행된 최씨 재판과 병합하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판기일에는 피고인들의 출석의무가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31일 구속된 이후 53일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미결수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은 수인번호 503번을 단 정장차림으로 법정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이날 최씨와 법정에서 조우하게 된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 관심을 고려해 법정 촬영
여부를 고려 중이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법정 내부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앞서 최씨와 차은택씨 등의 재판도 한 차례씩 공개했다. 재판부가 이날 재판 역시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정하면,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21년만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선 모습이 역사에 남게 된다.

독재자의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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