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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박 전 대통령 내일 첫 재판 … 최순실과 같은 법정에 선다

 
박근혜(左), 최순실(右)


박근혜(左), 최순실(右)


삼성 등 대기업들로부터 592억원대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
첫 재판이 23일 열린다.

안종범 \'체념한 표정\' 

 

안종범 등 재판의 증거 채택 여부
다른 공범들 선고 시기도 변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전 10시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앞서 두 차례 진행된 공판 준비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된 뒤 53일
 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재판에는 7.71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일반인 방청객들이 참관한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과 재판 날짜가 겹치면서 법원 밖의 관심도 뜨겁다.
법원은 재판 실황을 중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불허키로 했다.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시작 전 법정 안을 언론에 공개할지 여부를 22일께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재판에는 전직 대통령과 그의 40년 지기인 비선 실세, 기업 총수가 동시에 등장한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해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재판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다.
 
◆최순실씨 삼성 뇌물과 묶어 심리하나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을 앞당길 가장 큰 변수는 최씨의 뇌물 사건과의
 병합 여부다.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핵심으로 꼽히는 뇌물 혐의는 최씨의 공소사실과 대부분 일치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세 차례 독대를 하면서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경영권 승계 등 삼성 현안과 관련된 청탁을 들어주기로 했다는 것이 요지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따로 심리를 하면 증인을 계속 두 번씩 소환해야 한다”며 두 사건을
병합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두 사건의 기소 주체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병합할 수 없다”며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특검팀과 검찰의 사건을 병합한 판례가 있다”며 첫 재판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국정 농단 사건 자료도 증거 되나

=뇌물 이외에도 박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블랙리스트’ 재판,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 재판 내용과 겹친다.

이 때문에 이미 진행된 다른 국정 농단 사건의 서류 증거조사나 증인 신문 내용을 담은 공판조서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 경우 심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공판조서는 재판정에서 이뤄진 조사를 녹음한 문서 등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할 증거로 채택할 가능성 크다”고 전망했다.
 
◆공범들 선고 시기도 고려하나=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상정된 인물 중 정호성 전 비서관과 차은택씨 등 다수는
 재판을 마무리하고 사실상 선고만 남겨둔 상황이다.
앞서 재판부는 두 사람의 결심(재판을 마무리하고 검찰이 구형을 하는 절차)을 미루면서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만
 선고를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공범들의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점은 재판부에 심리를 빨리 진행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
히 차씨와 정 전 비서관은 검찰이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 시한이 연장됐지만, 이 부회장의 경우 추가 기소할 다른 혐의가 있기 어려워 오는 8월까지 선고가 나지 않으면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때문에 공범들이 석방될 경우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며 “이것 때문에 선고를 빨리 하진 않겠지만 고려할 수밖에 없는 요인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재판 /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진행의 변수들

① 최순실씨 사건 병합 여부
최씨의 뇌물 사건과 병합될 경우 중복되는 증인의
신문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② 다른 사건의 공판 조서 채택 여부
안종범·김기춘 등 다른 ‘국정 농단 사건’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등(공판 조서)을 증거로 채택하면
증인 신문과 서류 조사 등 생략 가능

③ 공범들의 선고일과 구속 시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판이 마무리 단계인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선고할 경우 그들의 구속
시한 등에 맞춰 재판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음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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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vs 검찰·특검 한자리에 설듯…미리보는 朴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23일 '40년 지기' 최순실씨(61)와 함께 법정 피고인석에 선다. 전직 대통령이 법정 피고인으로 나오는 건 과거 12·12 쿠데타 및 비자금 혐의로 전두환(86)·노태우(85)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선지 21년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리는
592억원 뇌물 등 혐의에 대한 1회 공판에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과 함께 출석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경호 상의 이유를 들어 일반수감자들과 같은 호송차가 아닌
별도의 차량을 마련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대한 법률은 재직 중 탄핵된 전직 대통령이더라도 경호에 대한 예우는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호송버스를 타고 오는 최씨와 재판 전에 마주칠 일은 없어 보인다.

경찰은 박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의 앞뒤로 오토바이를 한 대씩 붙여 에스코트한다.
 신호관리는 따로 없다. 다만 경찰은 돌발상황에 대비해 차량 뒤에 오토바이를 5대 정도 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열리기 약 1시간 전인 오전 9시를 조금 넘겨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후 지하 1층을 통해 바로 법정 대기실로 향한다.
호송차량에서 내릴 때는 수갑을 찬 채 교도관의 안내에 따라 이동한다.

10시 재판이 시작되고 재판장이 피고인 입정을 명하면 박 전 대통령은 대법정에 들어서 판사석을 중심으로 왼쪽에
 마련된 피고인석에 앉는다.
피고인은 피고인 순번에 따라 차례로 피고인석에 앉는데 박 전 대통령이 1번, 최씨가 2번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판사석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최씨는 그 옆에 변호인을 사이에 두고 착석한다.

법정 안 경호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법정 안에서 상황이 있을 경우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공식요청을 해올 것으로
 안다"면서 "경호실 자리로 배정된 앞 3자리 외에 경력이 추가로 들어갈 것이다.
몇 명일지, 어디 앉을지는 공식 요청이 와야 알 수 있고 재판부가 주는 가이드라인대로 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을 가능성은 낮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는 수감번호를 왼쪽 가슴에 패용한 사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와 같은 정갈한 올림머리를 보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재판은 오전 검찰 측이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고 변호인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두절차와 오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진행된다.

검찰에서는 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28기)와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48·27기) 등 검찰 인력이
공소유지에 나선다.
 최씨 사건과 병합 후에는 최씨 뇌물사건 공소유지를 해오던 특검 측도 함께 출석한다.
특검에서는 박충근(61·17기)·양재식(52·21기)·장성욱(51·22기) 특검보와 파견검사 4명이 나선다.  

재판부는 최씨의 뇌물 사건과 병합해 심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중기소 등의 문제로 분리심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공소사실이 같고 심리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다만 이날 예정된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 등 증인들이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해 제대로 된 증인신문이 이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150석 규모인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재판 전 법정 촬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19일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첫번째와 두번째 공판에 대한 방청권 추첨도 진행했다.
 68석을 추첨했는데 521명이 몰려 7.7: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임명된 윤석열, 당당한 발걸음



박근혜 내일 첫 재판…崔와 병합시 '박영수·윤석열' 공조
당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특검은 최씨의 뇌물수수 부분을 각각 기소했지만, 두 재판을 모두 맡고 있는 22부는 심리의 효율성을 고려해 병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박 전 대통령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두 사람의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한다"며 "재판을 병합하지 않으면 같은 증인을 두 번씩 소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만약 병합이 결정되면, 윤 지검장과 박 특검이 사실상 한 법정에서 호흡을 맞추게 된다. 특검팀의 수사팀장으로, 국정농단 의혹 전반의 고강도 수사를 맡았던 윤 지검장 체제의 검찰과 특검의 협력은 향후 공소유지와 재수사에서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윤 지검장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확실하게 해 낼 적임자라고 설명했으며,

 윤 지검장 또한 인선 직후 서울중앙지검과 특검의 공조에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이 일방적인 병합 결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혀 병합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저희에게 민간인 신분에 불과하다"며 "이미 상당수 진행된 최씨 재판과 병합하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판기일에는 피고인들의 출석의무가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31일 구속된 이후 53일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미결수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은 수인번호 503번을 단 정장차림으로 법정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이날 최씨와 법정에서 조우하게 된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 관심을 고려해 법정 촬영

여부를 고려 중이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법정 내부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앞서 최씨와 차은택씨 등의 재판도 한 차례씩 공개했다. 재판부가 이날 재판 역시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정하면,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21년만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선 모습이 역사에 남게 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독재자의 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