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수감된 지 53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
(서울=연합뉴스)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올림머리처럼 머리를 묶은 것으로 추정된다.
2017.5.23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황재하 기자 =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구속 후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6분께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30여분 뒤인 오전 9시 10분께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되기 전보다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호송차에서 내렸다. 얼굴에도 아무 표정이 없었다.
통상의 수감 피고인들처럼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지만, 포승줄로 묶이진 않았다.
통상 여성이나 고령 수용자는 이동 시 포승 하지 않을 때가 많다.
박 전 대통령은 수의 대신 남색 정장의 사복 차림으로 등장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은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고인은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대신 왼쪽 가슴에 수용자 신분임을 알리는 구치소 표식이 붙었다.
수용자 번호 503번 배지다.
![]()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수감된 지 53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2017.5.23 utzza@yna.co.kr
박 전 대통령은 3월31일 구치소에 수감될 당시처럼 내려뜨린 머리는 아니었다.
평소 '트레이드 마크'였던 올림머리를 유지하기 위해 플라스틱 집게 핀으로 머리를 위로 올려 고정하고, 잔머리를
작은 플라스틱 핀들로 고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417호 대법정은 앞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재판받은 곳이기도 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통상의 피고인들과는 분리된 채 법무부의 소형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차 안에도 교도관만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법원까지 이동하는 와중에 청와대나 경찰의 별도 경호 지원은 없었다.
경찰이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이동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사이드카를 배치해 최소한의 교통 관리를 지원했다.
오전 10시 시작될 법원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앉는 법대를 기준으로 왼쪽, 방청객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마련된 피고인석에 앉게 된다. 검사와는 마주 보고 앉는다.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 앞줄 오른쪽 두 번째 자리에 앉을 것으로 보이며 그 오른쪽에 유영하 변호사가 앉을 전망이다. 왼쪽 옆에도 변호사가 앉는 자리로 마련된 상태다.
![]()
(의왕=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재판이 열리는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서울중앙지법으로 떠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첫 정식재판을 연다.
2017.5.23 mtkht@yna.co.kr
![]()
![]()
(서울=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재판정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
![]()
최순실-박근혜..법정서 눈도 안 마주쳐
2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서관 417호 형사대법정. 재판장이 시작을 알리자 피고인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초췌한 얼굴에 딱딱하게 굳은 표정을 띠고 들어섰다.
헌정 사상 3명째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자리에 앉은 뒤 곧장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법정에 들어섰으나 40년 지기로 알려진 두 사람은
서로 인사도 주고받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자 그의 변호인단뿐 아니라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 등도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지만, 정작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서로 인사하지 않았다.
줄곧 앞만 응시하던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와 짧게 귓속말로 대화할 뿐 최씨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재임 때보다 다소 초췌한 모습의 박 전 대통령은 양손을 팔걸이에 얹은 채 회한에 잠긴 듯 목을 젖혀천장을 올려다
보거나 방청석을 향해 잠시 시선을 던지기도 했다.
목이 타는 듯 변호인이 종이컵에 따라준 물을 한두 차례 들이켰다.
변호인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은 최씨는 연신 무언가를 메모했다.
재판장이 두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시작으로 재판을 진행하자 박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질문에
답했다.
최씨는 감정적으로 흔들린 듯 울먹이는 표정을 짓고 코를 훌쩍였으나 박 전 대통령은 아무런 표정도 띄우지 않았다.
공소유지에 나선 검사와 재판장은 이날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을 '피고인'이라고 지칭했다.
검사는 모두진술에서 박 전 대통령에 관해 '피고인'으로 부르면서 간간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표현도 썼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0분께 법무부 호송차에 타고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9시 10분께 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집게 머리핀으로 머리를 고정해 '트레이드 마크'인 올림머리와 비슷한 형태를 낸 헤어스타일에 남색 코트 차림이었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으나 포승줄로 묶이진 않았다.
왼쪽 가슴에 구치소 표식이 달려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때부터 대리인으로 활동해온 유영하·채명성 변호사를 비롯해
여러 명이 맡았다. 법원 부장판사 출신 이상철 변호사 등도 출석했다.
검찰에서는 특별수사본부의 핵심 실무진이었던 서울중앙지검 이원석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 등 검사 8명이
출석했다.
법원은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법정 안에 10명이 넘는 방호원과 사복 경찰관들을 배치하는 등 경비 수준을
강화했다. 다행히 재판은 별다른 동요나 소란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 이뤄졌다.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확보한 방청객들은 재판 시작 전부터 법정 앞에 줄을 서서 비표를 받은 뒤 일찌감치 150석 규모의 대법정을 가득 채웠다.
몇몇 방청객은 기도하듯 두 손을 모아쥐거나 미리 준비한 노트에 바쁘게 메모하며 재판을 지켜봤다.
![]()
'언론과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盧 전 대통령 8주기 추모 , 文대통령, 담담하게 마주한 '30년 지기 (0) | 2017.05.23 |
|---|---|
| 1) 盧 8주기 추도식 추모열기 고조 ,2) 친구 문재인, 대통령으로 '봉하마을' 찾아 (0) | 2017.05.23 |
| 권력서열 1위 최순실부터 역대 대통령과 최측근의 잔혹사 (0) | 2017.05.23 |
| 박근혜 전 대통령 유무죄·형량 결정할 혐의 18건 (0) | 2017.05.23 |
| 1) 22조 혈세사업' 현미경 재조사..2) 4대강 사업 감사, 정치권서 논란 (0) | 2017.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