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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1) 박근혜 첫 재판, '모든 혐의 부인' 2) 법원 "朴·崔 뇌물사건 병합"..검찰·특검 함께 재판한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지 53일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2017.05.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지 53일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2017.05.23. photo@newsis.com



박근혜 첫 재판, '모든 혐의 부인' 전략..부메랑 될까

朴측, '추론·상상' 단언하며 공소 자체 부인
검찰 증거 위법성 강조하며 5개월간 공방전
삼성 관련 혐의 증인 신문만 150명 예상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해 있다. 2017.5.23      xyz@yna.co.kr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서 역시나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을 들고 나왔다.

향후 재판과정에서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모든 혐의 부인' 전략이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의 1차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추론과 상상에 기인해 기소했다"고 단언하며 검찰이 적용한 18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기소 자체를 부정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삼성 이재용(49) 부회장 측이 "특검이 가공의 틀을 급조했다"며 "논리적으로 모순투성이"라고 공소장 위법을 주장한 것과도 맞닿아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이 같은 범행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며 "대통령 지시로 재단을 설립했다는 검찰의

기본 전제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 혐의도 살인범의 어머니 사례까지 들며 박 전 대통령과 무관한 일이라고 선긋기에 나섰다.

특히 유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 대다수가 언론사 기사라고 평가절하했으며, 검찰이 제출한 관련자들

진술조서 또한 "대부분 유도신문에 기초해 원하는 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첫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7.5.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리는 23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변호 유영하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17.05.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리는

23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변호 유영하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17.05.23. photo@newsis.com




이에 맞서 검찰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지만 다양한 증거에 의해 간접사실로도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이 공소사실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다 했다고 할 수 없어도 최씨 등과의 공모가 입증될 경우 범죄 성립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수많은 관련자들의 진술 증거 등으로 사실관계를 밝혀낼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또 검찰이 입증에 성공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가 오히려 추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처럼 양측의 공방이 맞물리면서 향후 재판은 검찰이 수집한 증거의 위법성을 두고 첨예하게 다투는 양상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최씨 측은 다른 재판에서 '태블릿PC'의 수집경위 등을 문제삼았고, 이 부회장 측은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증거에 대부분 부동의하는 취지를 밝혀 향후 증인신문 및 증거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먼저 심리할 삼성 뇌물수수 혐의 관련 증인만도 약 150명에 달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첫 여성 대통령이자 최초로 탄핵된 박근혜(왼쪽) 전 대통령과 그의 40년 지기이자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 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나란히 앉아 있다. 2017.05.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첫 여성 대통령이자 최초로

탄핵된 박근혜(왼쪽) 전 대통령과 그의 40년 지기이자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 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나란히 앉아 있다.


2017.05.23. photo@newsis.com





따라서 이 재판은 1심의 구속 기간인 최대 6개월을 최대한 활용하는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4월17일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10월16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구속 피고인의 경우 구속 기간 내 재판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모두 다투면서 만료일에 임박해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akang@newsis.com






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이경재 변호사를 사이에 두고 앉아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이경재 변호사를 사이에 두고 앉아있다.



혐의 거듭 부인한 朴, 모레부터 본격 증거싸움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592억원을 뇌물로 받거나 받기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23일 약 3시간 만에 끝났다.

박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3월3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3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번째로, 21년 만에 형사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처음으로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대면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삼성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병합하기로 했다.


◆崔와 나란히 앉아…"무직입니다" 대답 =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께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 수의가 아닌 남색 정장 차림으로 수인번호(503) 배지를 단 채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입정했다.


평소의 올림머리는 아니지만 비슷한 형태로 단장을 한 모습이었다.

구치소에서 구입 가능한 집게핀이 눈에 띄었다.

최씨는 베이지색 재킷을 입고 하얀 마스크를 찬 채로 법정에 나타났다.

최씨는 입정하면서 먼저 입정한 박 전 대통령 쪽을 한 차례 바라봤다.


이후로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 가만히 앉아 정면만 응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과정에서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주소지를 확인한 뒤 자리에 앉았다.

 최씨는 같은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작게 울먹이며 목소리를 떨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37분께 교도관들과 함께 법무부 호송버스를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전 9시10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서울중앙지법 근처 '법원삼거리'에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 약 150명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손팻말, 태극기를 흔들며 시위를 했다.


◆"추론과 상상에 기인"…혐의부인 재확인 = 박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저희가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18가지 공소사실을 일괄 부인한다고

 말씀 드렸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엄격한 증명에 따라 기소된 것이 아니라 추론과 상상에 기인해서 기소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특히 '삼성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이익공유 정황을 제시한 것을 두고 "최씨가 대통령 집을 사줬고 옷값을 대납했고 청와대 관저 인테리어를 했다면서 '경제공동체' 개념이 성립된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방대한 증거자료가 있고 수백명의 관련자가 있다"면서 "앞으로 충분히 입증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朴-崔 '삼성 뇌물수수' 재판 병합


검찰ㆍ특검 공조 =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삼성 뇌물수수' 재판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 혐의에 대한 두 사람의 재판은 각각 검찰이 기소한 사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으로 갈라져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한다"면서 "현실적인 면을 봐도 따로 심리할 경우 중복되는 증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재판부의 원활한 심증 형성에도 (병합이) 도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특검팀이 한 법정에서 공조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이틀 뒤인 오는 25일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한 가운데 서증조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씨 또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 70억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수 개월 동안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을 거쳐 유무죄 및 양형 판단을 내린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출석해 최순실씨와 피고인석에 앉아있다. 2017.05.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출석해 최순실씨와 피고인석에 앉아있다.


2017.05.23. photo@newsis.com



법원 "朴·崔 뇌물사건 병합"..검찰·특검 함께 재판한다



재판부 "재판 따로 진행은 시간 허비…이중기소 아냐"
박근혜 변호인 "유감스럽다" 병합에 불편한 심경 비쳐
25일 朴 별도 서증조사…29일 朴·崔 두번째 재회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법원이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삼성 뇌물 수수 등의 사건을 함께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병합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받아들인다"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3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특검과 일반 사건을 병합 심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전에 특검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판결로 선고한 사건이 여러 건 있다"며 "현실적으로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따로 심리하면 같은 내용의 증인 신문으로 불필요한 시간이

소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기소한 이 사건과 특검이 기소한 최씨의 삼성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을 병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씨 뇌물 사건은 심리 초기로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거나 재판이 불공정할 염려가 없다"며 "예단이나 편견 없이 공정히 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관련 최씨의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는 이중기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첫 여성 대통령이자 최초로 탄핵된 박근혜(왼쪽) 전 대통령과 그의 40년 지기이자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 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나란히 앉아 있다. 2017.05.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첫 여성 대통령이자 최초로 탄핵된

 박근혜(왼쪽) 전 대통령과 그의 40년 지기이자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 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나란히 앉아 있다.


 2017.05.23. photo@newsis.com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오는 29일 다시 함께 법정에 선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25일 오전 10시 2차 공판기일을 열고 별도로 서증조사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기존에 진행된 최씨의 재단 관련 사건의 공판기록 등을 법정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주 3회 이뤄질 예정이며 때때로 4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준비절차에서 건강상 이유로 주 4회 출정은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검찰은 "쟁점이 다양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피고인 접견 시간이 부족할 듯하나 주 4회 재판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첫 재판에 나온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재단 설립 지시를 한 적 없으며 검찰이 추론과 상상에 기인해 기소했다"며 "상당수 증거가

언론기사로 돼 있다"고 날을 세웠고, 박 전 대통령도 "변호인 입장과 같다"고 똑바로 대답했다.


최씨 변호인도 "검찰이 변화무쌍한 기소로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고, 최씨는 "40년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나오게 한 것이 죄"라며 통탄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뇌물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7.05.2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뇌물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7.05.23. suncho21@newsis.com




반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공소사실 설명에만 약 50분을 쏟아부으면서 "불행한 역사의 한 장면"이라며 공소사실 입증에 자신을 보였다.


남색 재킷에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 인정신문에 "무직입니다"로

처음 입을 뗐다.

 피고인석에 나란히 자리잡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애써 서로를 외면하며 눈길을 주지 않았다.



akang@newsis.com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 최순실 씨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해 재판에 임하고 있다. 2017.5.23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한웅재(왼쪽), 이원석(오른쪽) 부장검사가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한웅재(왼쪽), 이원석(오른쪽) 부장검사가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utzz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