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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김이수 "통진당, 북한 적화통일 동조한다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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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통진당, 북한 적화통일 동조한다고 보기 어려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을 반대한 소수 의견을 낸 것과 관련,
"통진당 강령이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해산 반대 의견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6일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에 여전히 변함이 없거나 이견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그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내란관련활동을 한 이석기 일파가 일부 당원들(100여명)에 불과해 이를 정당 전체의 책임으로 본다거나 통합진보당 전체가 이들의 노선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해산제도는 최후수단적 성격을 갖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 했던 당원들은 형사처벌할 수 있고 정당에 대한 심판은 1차적으로 정치적 공론의 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며 "당시 지방선거 등의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에선 이미 통진당에 대한 비판과 논박이 이뤄지고 있어 강제적 정당해산은 비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았다"고 부연했다.

초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조합원을 한정한 교원노조법이 전교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한다는 교원노조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기 보다는 산업별, 지역별 노조로서의 교원노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사형제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 오판의 위험성 등을 비추어 볼 때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 전에 가석방이나 감형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되어야 할 것"
이라고 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재판관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4조 1항 등 위헌소원 선고 등

헌법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한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4)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이날 국회에 접수됐다.

2017.5.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존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적행위 조항 중 '동조'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이적표현물 '소지‧취득' 조항도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부 입법재량에 속하고 행정부 일부인 검찰청과 관련된 정책 문제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공수처 설치로 인한 장점과 단점과 분석,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에 대한 대책 신설되는 소요 예산과 인원
 국민들의 의사를 고려해 국회에서 민의를 모아 결정할 일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군법무관 복무시절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시민군을 처벌한 논란과 관련, "엄혹했던 그 시절, 군인 신분
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며 "저는 광주 영령들의 억울한 희생을 역사에 새긴다는 심정으로 그들의
희생을 조사하고 기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큰 시련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실정법 위반을 따지는 공소장을 앞에 둔 순간이었다"며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돌이켜 보면 당시 저는 법조경력이 짧고 경험이 일천했던 법률가였다.
 권력에 맞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진심으로 우러러 보았지만, 법관으로서 주어진 실정법을 거부하기는 참으로
힘들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오는 7~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내빈들과 인사하고 있다.


2017.06.06.




김이수 헌법재판관, 통합진보당 해산 유일한 반대의견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19일 해산 결정을 내린 가운데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헌법재판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사법연수원장을 지냈으며 야당의 추천으로 2012년 헌재 재판관이 됐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 당원의 수만 3만 여명에 이르는 정당인데,

 그 대다수 구성원의 정치적 지향이 어디에 있는지 논증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피청구인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피청구인의 일부 구성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머지 구성원도 모두 그러할 것이라는 가정은 부분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을 전체에 부당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또 자주파가 주축이 된 피청구인의 목적이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는 법정의견의 판단이 정당해산심판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한

결과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 내용에 대해서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의 단초가 된 이석기 전 의원 건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소속 당원들(이석기 등 내란 관련 사건의 관련자들) 중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그 세력을 피청구인의 정책결정과정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


그 세력 중 일부가 국회의원이고 그 지위를 활용하여 국가질서에 대한 공격적인 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다면,국회는 이를 스스로 밝혀내어 자율적인 절차를 통해 그들을 제명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정당해산제도는 비록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용도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정당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론(선거 등)의 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통합진보당 해산은 정당해산의 정당화사유로서의 비례원칙 준수라는

헌법상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는 통합진보당의 문제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통합진보당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당해산에 반대의견을 낸 이유를 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