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17.6.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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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통진당, 북한 적화통일 동조한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교원노조법 전교조 단결권 침해"
"사형제 폐지해야, 국가보안법 과도하게 표현·양심 자유 침해
6일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에 여전히 변함이 없거나 이견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그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내란관련활동을 한 이석기 일파가 일부 당원들(100여명)에 불과해 이를 정당 전체의 책임으로 본다거나 통합진보당 전체가 이들의 노선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초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조합원을 한정한 교원노조법이 전교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한다는 교원노조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기 보다는 산업별, 지역별 노조로서의 교원노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사형제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 오판의 위험성 등을 비추어 볼 때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 전에 가석방이나 감형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되어야 할 것"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존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적행위 조항 중 '동조'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부 입법재량에 속하고 행정부 일부인 검찰청과 관련된 정책 문제에
김 후보자는 군법무관 복무시절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시민군을 처벌한 논란과 관련, "엄혹했던 그 시절, 군인 신분
그러면서 "더 큰 시련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실정법 위반을 따지는 공소장을 앞에 둔 순간이었다"며 "부끄러운
김 후보자는 오는 7~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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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내빈들과 인사하고 있다.
2017.06.06.
김이수 헌법재판관, 통합진보당 해산 유일한 반대의견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19일 해산 결정을 내린 가운데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헌법재판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사법연수원장을 지냈으며 야당의 추천으로 2012년 헌재 재판관이 됐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 당원의 수만 3만 여명에 이르는 정당인데,
그 대다수 구성원의 정치적 지향이 어디에 있는지 논증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피청구인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며 “피청구인의 일부 구성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머지 구성원도 모두 그러할 것이라는 가정은 부분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을 전체에 부당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또 “자주파가 주축이 된 피청구인의 목적이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는 법정의견의 판단이 정당해산심판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한
결과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 내용에 대해서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의 단초가 된 이석기 전 의원 건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소속 당원들(이석기 등 내란 관련 사건의 관련자들) 중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그 세력을 피청구인의 정책결정과정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며
“그 세력 중 일부가 국회의원이고 그 지위를 활용하여 국가질서에 대한 공격적인 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다면,국회는 이를 스스로 밝혀내어 자율적인 절차를 통해 그들을 제명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정당해산제도는 비록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용도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정당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론(선거 등)의 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통합진보당 해산은 정당해산의 정당화사유로서의 비례원칙 준수라는
헌법상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는 통합진보당의 문제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통합진보당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당해산에 반대의견을 낸 이유를 댔다.
출처 :한민족역사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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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조인(변호사 및 판사). 헌법재판관이며 제6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이다.
학교는 전남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1977년 제 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9기로 수료했다. 1982년부터 판사로 재직했다.
2006년 처음으로 지방법원장(청주지방법원)을 맡았고, 2010년 특허법원장과 2011년 사법연수원 원장을 맡았다.
2012년 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이후부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있다.
2017년 5월 19일자로 현법재판소장에 내정되어 국회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따른 추가 임기는 없기 때문에 2018년 9월 19일 까지 헌법재판소장으로 재임한다
헌법재판관
진보·인권지향적 의견을 많이 낸다는 견해이다. 실제로, 헌법재판관들의 재판 분석 결과 타 재판관들로부터
고립되었다는 분석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헌법재판관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한 명은
여당추천으로 임명된다.
즉 9명 중에 7명의 의견은 대개 정권과 여당의 성향을 따라간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이수 재판관은 유일하게 2012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임명되어 다른 재판관들과는 스탠스가 좀
다르므로 혼자 튀는 의견으로 보일 때가 많은 것이다.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이 2017년 3월 13일 퇴임하여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후 2017년 3월 14일부터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2017년 5월 13일 러시아 헌법재판소 창립 기념 국제회의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 자격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발표 주제는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이론과 실제'이다.
2017년 5월 18일 518기념식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격으로 참석하였으며 임을 위한 행진곡도 제창하였다.
2017년 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차기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되었다.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는 2018년 9월까지라서, 문재인 대통령도 일단은 그 때까지만 임기를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하지만, 국회에서 임기문제에 대해 의논해달라고 문 대통령이 발언하였지만 박한철 전임 소장의 케이스도 있는 터라
6년임기를 새로 시작하는것으로 국회가 정리할 가능성은 희박한 편이다. 애초에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급속히 올라간
이상 이런 문제 또한 큰 정치적 문제로 여야의 정쟁이 일어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2017년 5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9가지 사유를 언급하며 임명을
요청을 하였다.
주요 결정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는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에서 정당해산 선고를 내렸는데, 김이수 재판관만 반대(기각) 의견을 냈다.
2015년에는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 선고를 내렸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별칭 '아청법') 제 2조 5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는 다른 재판관 3인(박한철, 이진성, 김창종)과 함께 위헌 의견을 낸 적도 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판단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교원노조법) 사건에서도 홀로 위헌 의견
(8대 1)을 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피청구인인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처를 하는 데에 있어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보충의견을 내놓았다.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견을 내놓은 취지라고 한다. 또한 비록 세월호 7시간이 박근혜의 파면 사유로는 채택되지 못했지만 보수, 진보 성향의 두 재판관이 보충의견까지\ 내가며 이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함으로써 세월호 7시간을 이념 논쟁화시키려는 세력을 준열하게 비판했다는 평.
김이수·이진성 "朴, 세월호 7시간 지나치게 불성실"[7] 국가의 재난상황에서 대통령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보충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5.18 재판 논란
5.18 민주화운동 시민군을 처벌하고 신군부에게 포상을 3번이나 받았다.
이래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지적도 있었다.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5.18학살 희생자 유가족을 안아주고 발포 명령자를 찾아 족치겠다고 공약하며 임을 위한 행진곡도 불렀지만, 5.18학살 희생자에게 사형선고를 선고한 전두환 정권의 부역자를 헌재소장으로 추천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종편 방송과 야당들이 이 점에 대해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너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5. 18 피해자들한테 관심이 많았냐?
너희가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냐?'하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한국당에게는 '여론도 압도적이고 무엇보다 당사자들이 원한다는데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노래 한 곡 못 부르게 하고, 다시 제창하게 되었는데도 원내대표란 인간이 입을 꼭 다물고 있었던 주제에 뭐하는 거냐'라는 비난이, 종편방송들에게는 터무니없는 모함으로 역사왜곡을 하며 5. 18을 모독한 지 얼마나 됐다고 어느 입으로 이제는 피해자들 편인
척 하고 있냐'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피해 당사자들인 5.18기념재단조차 "김 후보자가 당시 재판에 참여했다는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건 김 후보자 본인이 입장을 내놔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당시 김 후보자는 육군 중위로, 계엄하에 군사재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돼 있었다"면서 헌법재판소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으니 말이다.
종편에서 이 건 관련해 김이수 재판관을 비판적으로 논한 기사들의 댓글들을 보면 반응들이 하나같이 싸늘하기
그지없다
경력
1982년 - 대전지방법원 판사
1984년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1987년 - 수원지방법원 판사
1993년 -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장
1996년 - 사법연수원 교수
1999년 -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2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6년 - 청주지방법원장
2008년 - 인천지방법원장
2009년 - 서울남부지방법원장
2010년 - 특허법원장
2011년 - 사법연수원장
2017년 - 헌법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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