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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특수활동비 돈봉투 문제없다` 결론..면죄부 감찰 논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김영민기자






법무부와 검찰이 소위 '돈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특수활동비 격려금 관행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감찰 결과를 내놓았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합동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서만 식사비 95만원 상당을 계산하고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부분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위반에 해당된다고 결론지었다.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만 김영란법 위반 수사의뢰
"특수활동비로 수사비 지원 관행 문제없다" 결론
합동감찰반 "격려금 지급 시기·방법 부적절 문제"
'쌈짓돈' 특수활동비 사용 관행 개선안도 안 나와





【과천=뉴시스】고범준 기자 = 장인종 합동감찰반 총괄팀장(법무부 감찰관)이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돈봉투 만찬 사건 관련 감찰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7.06.07.   bjko@newsis.com


【과천=뉴시스】고범준 기자 = 장인종 합동감찰반 총괄팀장(법무부 감찰관)이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돈봉투 만찬 사건 관련 감찰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7.06.0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법무부와 검찰이 소위 '돈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특수활동비 격려금 관행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감찰 결과를 내놓았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7일 돈봉투 만찬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 처분을 권고했다.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도 의뢰키로 했다.


그러나 이들이 특수활동비로 격려금을 주고받은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논란이 예상된다.

합동감찰반은 검사들이 특수활동비로 격려금 명목의 수사비을 지원하는 관행에 대해 용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횡령 혐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또 이들이 격려금을 주고받은 것에 대가성도 없었다고 보고 뇌물 혐의도 적용하지 않았다.

 합동감찰반은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방법으로 격려금을 주고받아 국민적 신뢰를 실추한 점이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합동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서만 식사비 95만원 상당을 계산하고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

기획과장에게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부분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위반에 해당된다고

결론지었다.


반면 안 전 국장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에게 건넨 격려금은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지급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이들이 주고받은 격려금은 모두 특수활동비로 확인됐지만 뇌물이나 횡령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격려금 명목으로 수사비를 지원했을 뿐 대가성이 없었고, 특수활동비로 격려금(수사비)을 건네는 것 자체에도 용도상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가 끝났지만 공소유지와 후속 수사가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특수활동비에서 수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합동감찰반이 문제 삼은 부분은 '적절치 않은' 시기와 방법으로 격려금을 주고받아 검찰의 신뢰를 손상시킨 점이었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왼쪽)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왼쪽)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합동감찰반 총괄팀장을 맡은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은 "횡령이나 뇌물죄가 아니라는 것이지 돈봉투 만찬이 적절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적절치 않은 시기에 적절치 않은 방법으로 격려금을 전달해 여러가지 신뢰에 손상시킨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부적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영민 검찰담당관도 "수사비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제공하는 방법, 장소, 시간이 부적절했다"라며 "업무시간 중

기관장이 가서 줄 수 있는데 저녁 회식자리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게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특수활동비에서 격려금 명목의 수사비 지원은 가능하지만,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지급하라는 게 감찰결과의

요지인 셈이다.

당초 검찰 안팎에서 국민 세금으로 검사 선후배들끼리 격려금을 챙겨주는 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쌈짓돈'으로 통하는 특수활동비 사용 관행이 감찰에 포함되면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으나

아무런 방안이 나오지 않은 점도 비판의 대상으로 꼽힐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초동 한 변호사는 "특수활동비로 검사들끼리 격려금을 돌리는 관행 자체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이 든다"며 "검찰의 관행이나 사고방식이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

 같다"고 말했다.




pyo000@newsis.com







[속보]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에 면직 청구




 


이영렬은 검찰 수사, 안태근은 면직 그친 이유는...김영란법 법리 보니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는다.
이영렬 전 지검장은 '돈 봉투 사건'에서 실정법 위반 혐의가드러났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검찰 간부들에게 격려금을 건넨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는 감찰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대검찰청 '돈 봉투 사건' 합동감찰반은 7일 "봉욱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해 각각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기록을 중앙지검에도 보낼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감찰 단계에서 성립

하지 않는다고 본 뇌물·횡령 혐의 등을 재검토해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영렬 전 검사장은 불과 약 20일 전까지 자신이 지휘했던 검사들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조만간 관련자 소환 조사 가능성도 점쳐진다.

법무부 후배 간부들에게 격려금을 건넨 이영렬 전 지검장은 이처럼 수사 의뢰됐지만,검찰 후배 간부들에게 격려금을 준 안태근 전 국장은 실정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내려졌다.
법리상 예상된 귀결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사안의 성격과 중대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판단이냐는 논란도 일부에선

 나온다.


감찰반은 이영렬 전 지검장과 관련,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해 두 사람에게 각각 합계 109만5000원의 금품 등을 제공했다"며 "이는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상 공무원이 금전 거래를 한 때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즉, 이영렬 전 지검장이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과장들에게 100만원이 넘는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은 김영란법이 정한 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비해 감찰반은 같은 자리에서 안태근 전 국장이 중앙지검 1차장과 특별수사본부 소속 부장검사 5명에게 각각

70만∼100만원의 봉투를 수사비 명목으로 준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수사비는 청탁금지법상 '상급 공직자 등'이 주는 금품이거나 공공기관인 법무부가 법무부 소속인 검찰 공무원에게

 주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예산 집행이라고판단한 것이다. 연수원 기수 기준으로는 이영렬 전 지검장이

안태근 전 국장보다도 '선임'에 해당하지만, 법무부가 검찰의 상급기관이라는 점이 위법성 판단에서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것이다.

감찰을 총괄 지휘한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은 "특수활동비는 검찰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사용하라고

대검찰청에 배분한 것이므로, 안 전 국장의 격려금이 바로 위법하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

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향후 면직을 거쳐 불명예 퇴진할 전망이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검찰, 이영렬 수사 돌입





                    

돈 봉투 만찬’ 핵심 관계자들이 면직됐다.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고 연합뉴스가 7일 보도했다.
이영렬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법무부·대검찰청 ‘돈 봉투 사건’ 합동감찰반은 7일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사진 왼쪽)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가 청구됐다고 밝혔다. 이영렬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연합뉴스



법무부·대검찰청 ‘돈 봉투 사건’ 합동감찰반은 7일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사진 왼쪽)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 의견

으로 법무부에 징계가 청구됐다고 밝혔다.


 이영렬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연합뉴스



법무부·대검찰청 ‘돈 봉투 사건’ 합동감찰반은 7일 오후 3시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격 감찰 지시에 따라 지난달 18일 22명 규모 합동감찰반을 꾸린 지 20일 만이다. 

감찰조사를 총괄한 장인종(54·18기) 감찰관은 “봉욱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각각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장인종 감찰관은 또 “이금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이 전 지검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며 “법무·검찰

고위간부의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충격과 실망을 드리게 된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법무부·검찰의 요직으로 ‘빅2’라고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검찰국장을 역임했던 이들은 사실상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징계가 청구되면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최종 심의한다. 징계는 중징계인 해임, 면직, 정직과

경징계인 감봉, 견책으로 나뉜다.  

돈 봉투를 받은 중앙지검 부장검사와 법무부 검찰국 과장 등 나머지 만찬 참석자 8명에 대해서는 검사 품위를
손상한

점 등 혐의가 인정되지만, 상급자의 제의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해 각각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또 모임 경위 및 성격, 제공된 금액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영렬 전 지검장이 지급한 격려금을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영득 의사를 갖고 횡령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감찰반은 판단했다. 
안태근 전 국장의 돈 봉투 지급도 횡령이나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라고 감찰반은 설명했다.








7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찰 고위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사건을 조사해온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이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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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찰 고위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사건을 조사

해온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이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이영렬 전 지검장이 수사의뢰됐고, 안태근 전 국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점을

 고려해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감찰기록을 중앙지검에 이첩하기로 했다.
장인종 감찰관은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확보하고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돈 봉투 만찬은 4월 21일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벌어진 사건이다.  

이 자리에서 안태근 전 국장은 특수본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이영렬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건넸다. 

문제가 불거지자 당사자들은 수사비 보전 및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으나 강한 비판 여론에 직면했고, 결국 청와대의 전격 감찰 지시로 이어졌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