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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유죄냐 무죄냐'..주4회 재판으로 밝힌다
월·화에는 삼성그룹 뇌물 심리
목·금에는 SK·롯데 뇌물 재판
우병우, 16일 법정 출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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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밝히기 위한 강행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12일부터 매주 4회씩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을 연다.
재판부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삼성그룹 뇌물 관련 심리에 착수한다.
오는 12일에는 국민연금공단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박창균 중앙대 교수 등을, 13일에는
박재홍 전 한국 마사회감독,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
앞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주 4회 재판에 거듭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매주 수요일은 변론 준비 및 피고인의 휴식 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재판을 열지 않기로 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SK그룹, 롯데그룹 뇌물 관련 재판이 열린다.
재판부는 검찰 심리계획에 따라 SK그룹 뇌물 심리를 먼저 진행키로 했다. 오는 15일에는 이형희 SK텔레콤 사장과
김영태 SK그룹 부회장을, 16일에는 김창근 SK 이노베이션 회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재판부는 되도록 매주 4회 재판을 여는 방침을 고수한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혐의와 기록이
방대하고, 증인들도 수백여 명에 달한다"라며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지 두 달 가까이 흐른 점에 비춰보면 주 4회
재판은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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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앞으로도 매주 4회 열릴 방침이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언급한 점 등에 비춰보면 올해 말 1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오는 16일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이날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직무유기·위증 등 혐의 첫
진행한다.
정식 공판기일로 진행되는 만큼 우 전 수석은 피고인으로서 출석할 의무가 있다.
특히 첫 공판에서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우 전 수석이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치했는지 등에 대한 증언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 재판도 이번 주 다수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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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이 무산됨에 따라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 재판의 마무리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의 재판 및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재판도 각각 3번 열리면서 심리에 박차를 가한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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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10월까지 선고 못하면 석방?
592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해 법원이 구속시한인 10월 중순까지 선고를 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만약 그때까지 1심 재판이 끝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은 올 연말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혐의가 18개에 이르는데다 증인이 수백명에 달하고, 수사 기록도 10만쪽이 넘을 정도로 방대하다는 점에서다.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6개월이다.
지난 4월17일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10월16일이 구속기간 만료일이다.
1심 재판이 이때까지 끝나지 않으면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한 뒤 심리를 이어가야 한다.
법원은 가급적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에 맞춰 심리를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물리적으론 쉽지 않다. 재판부는 심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그동안 주 3회씩 해오던 재판을 이번주부터 주 4회로 늘려잡았지만 10월 이전에 재판을 마치는 건 불
가능에 가깝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열린 공판에서 "신문할 증인이 수백명에 이르는 등 심리할 사항이 많다"며 "매주 월·화요일 진행할 삼성 관련 뇌물 사건 중 경영권 승계 관련 증인신문만 해도 오는 11월까지 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할지 여부다. 법조계의 의견은 갈린다.
원칙대로 석방한 뒤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과 사건의 중대성과 여론 등을 고려해 새로운 혐의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구속된 피고인이 재판을 받던 중 추가 혐의가 드러날 경우 법원은
새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과거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1심 선고까지 총 8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1995년 12월 처음 기소된 뒤 이듬해 1월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서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사안의 경중을 떠나 재판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충실한 심리가 어려울 땐 억지로 속도를 내는 것보다 피고인을 석방한 뒤 재판을 이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로선 박 전 대통령을 풀어줄 경우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게 부담이다.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난 뒤 공범들과 함께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다만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다고 해도 추가 혐의가 없다면 영장 발부가 불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가 수사에 착수한 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수본 2기에 의해 기소됐다. 총 6개월 넘게 수사가 진행된 만큼 추가로 적용할 혐의를 찾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추가로 수사하기보다 진행 중인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구속 피고인 사건은 최대한 구속 기간에 맞춰서 심리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며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재판부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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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문형표 유죄' 코너 몰린 박근혜·이재용
논란된 ‘청와대에 보낸 복지부 이메일’
법원 “국민연금에 압력 증거” 인정
향후 재판서도 증거활용 가능성
법정 온 삼성 관계자 굳은 표정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외압을 넣은 혐의를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유죄 판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코너에 몰리는 모양새다.
특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 전 장관 혐의 입증을 위해 제출한 ‘복지부가 청와대에 보낸 이메일’과 관련해 법원이
“청와대 지시를 받아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과 관련성이 높은 증거”라고 판결문에 명시해 향후 두 재판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합병 비율을 유리하게 조정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성사시키기 위해 뇌물을 제공했다는 게 특검의 ‘삼성 뇌물 사건’ 얼개이기 때문이다.
9일 공개된 판결문에는 문 전 장관 측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던 특검의 증거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담겨 있다.
이 증거는 2015년 6월23일부터 9월15일 사이에 복지부 A사무관이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의 김모 행정관에게 보낸 ‘삼성합병 관련 보고’이메일이다.
문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이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갔다며 위법하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 이메일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의결권행사의 처리지침, 추
진방안, 상황보고 등이 담긴 자료로, 문 전 장관이 공소사실과 같이 청와대 지시를 받아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과 관련성이 높은 증거”라고 명시하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가 문 전 장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는 대목에선 ‘청와대 지시’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검찰이나 특검이 판결문에 언급된 증거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재판 증거로 내세워 혐의 입증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 안팎에선 “문 전 장관과 박 전 대통령, 이 부회장의 담당 재판부가 서로 다르고, 판사는 해당 재판에서
제시되는 증거와 진술로만 혐의를 판단하기 때문에 문 전 장관의 판결은 별개로 봐야 한다”고 보는 시선도 존재한다.
삼성 측은 문 전 장관의 1심 판결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섣부르게 대응할 경우 이 부회장 등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다, 여론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 공판에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도 증인 신청이 됐으니 지금으로서는 재판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이 부회장 등의 26차 재판이 열린 법정 분위기는 한층 무거웠다.
피고인 석에 앉은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 임원들, 방청석의 삼성 관계자들 얼굴엔 굳은 표정이 역력했다.
반대로 특검은 증인으로 나온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삼성합병은 이 부회장 중심의 지배구조로 개편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느냐”,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 청와대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느냐” 등 삼성과 청와대 간의 연결고리를 집중 공략하려는 질문들로 공세를 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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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합병 부당한 외압 인정.. 박근혜·이재용 재판 변곡점 되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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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형표(왼쪽)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불구속기소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복지부 공무원에게 ‘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며 사실상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홍 전 본부장 역시 투자위가 국민연금에 불리한 합병 안건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이어 “공단은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재산상 이익을 상실했고 반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주주는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1심에서 문 전 장관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 전 장관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배경에 박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과 검찰은 삼성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핵심수단이며 박근혜정부가 삼성 합병을 돕는 대가로
한편 삼성 측은 문 전 장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자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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