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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2017.6.12 mtkht@yna.co.kr
법원, '마라톤' 증인신문에 난색.."박근혜-최순실 양측 협의를"
법원 "최악의 경우 증인신문만 1년"..일각에서 '시간 끌기' 시각
崔측 "언제든 협의 가능..정신과 치료받는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빠듯한 일정을
호소하며 박 양측에 효율적인 증인신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속행공판에서 "최악의 경우 증인신문에만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공소사실이 많고 복잡한 데다 사건 관계인들이 많아 예정된 증인만 수백 명에 이른다.
통상 증인신문은 검찰과 특검 측의 주신문이 끝난 뒤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이 이어지는데, 박 전 대통령 측이 반대신문에 걸리는 예상시간만 6시간을 적어낸 경우도 있어 재판부가 난색을 보이고 나선 것이다.
이처럼 증인신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전체 일정이 뒤로 밀려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일각에선 변호인단이 '시간 끌기' 전략을 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최장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4월 17일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10월 중순 이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풀려날 수도 있다.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 예정시간을 보니 최씨 측 예정시간의 3∼4배는 되는 것 같다"며 "한 증인에
대해 하루 6시간씩 반대신문을 하면 일주일에 3∼4명밖에 신문을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간까지 재판이 이뤄지면 피고인에게 가해지는 체력적 부담도 적지 않을 것 같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변호인단에 서로 간 '협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모두 무죄를 주장해서 반대신문이 상당히 중복될 것 같다"며 "박근혜 피고인 측은 최씨 측과
협의하는 게 어렵다고 했는데, 신문 내용의 중복 여부를 협의하는 게 크게 이치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득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최씨와의 공모 관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최씨 측 변호인과 증인신문
일정 등을 협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절차 진행에 관한 협의마저 자칫 공모 관계를 뒷받침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재판부의 요청에 유 변호사는 "저희도 핵심 위주로 하고 싶은데 특검이나 검찰이 조사한 걸 보면 유도 신문이 많다"며 "검찰이나 특검도 공소사실만 물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공을 검찰 측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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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변호인 상호 간의 협의는 언제든 가능하다.
저희는 마음을 열어놓은 상태라 재판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반응했다.
지난 5일 낙상에 따른 전신과 꼬리뼈 통증 등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던 최씨는 이날 법정에 나와 재판부에 직접
건강 문제를 호소했다.
치과 치료 등을 이유로 15일 예정된 재판 일정을 조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도 밝혔다.
그는 "(의사) 선생님이 목요일밖에 (구치소에) 안 온다.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정신과 치료도 같이 받고 있다"며 "이화여대 재판에서도 양해를 구해서 한 번 (일정을) 뺐다"고 설명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제30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새 업무 수첩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한 새로운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국정농단 사건이
사실상의 재수사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특별수사본부는 기존에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수첩 외에 특검이나 검찰에 제출되지 않은 추가 수첩이 있다는 최근 사실을 파악하고 수첩 7권의 사본을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었던 김모씨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확보한 추가 수첩 사본에 담긴 내용을 면밀히 분석 중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 총 56권을 확보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 1차분 17권, 올해 1월에 2차분 39권을 확보해 수사 자료로 삼았다.
새 수첩 7권은 2015년 9월 앞서 확보한 수첩에는 빠져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시기의 업무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검사장을 임명하며 ‘최순실 국정농단’ 재수사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새로 등장한 수첩이 재수사의 시발점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재용 재판부 부장판사 김진동, 박근혜 증인신문에 앞서
안종범 업무수첨 검증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가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재판에서 가장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내용의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25번째 재판에서는 김연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신문에 앞서 김 부장판사는 "본 건 피고인들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 이재용의 독대 때 대화 내용"이라며 "안 전 수석의 수첩 메모와 그의 진술 내용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증거인 만큼 늦어도 6월 말까지는 안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과 변호인단 양측이 안 전 수석의 수첩 메모에 대한 해석이 다른 만큼 그와 직접 관련된 증거자료 조회 부분 등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요청에 특검 측은 "다음 주부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재판에서 본 재판의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가능하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안 전 수석에 대한 신문이 선행돼야 하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은 그 이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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