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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국정농단 8개월만 첫 판결 최순실 징역 3년



최순실(왼쪽) 정유라.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유라씨 이대 입학 및 학사비리 관련자  유죄 선고 (PG)





국정농단 8개월만 첫 판결 최순실 징역 3년



청담고ㆍ이화여대 ‘학사농단’ 최순실 3년 선고

최경희 김경숙 징역 2년

이화여대 교수 7명 전원 유죄



‘국정농단’ 수사 8개월 만에 최순실(61)씨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최씨 딸 정유라(21)씨가 고교시절부터 대학 시절까지 광범위하게 부당한 특혜를 입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씨 청탁을 들어준 이화여대 교수들도 전원 유죄를 선고 받았다. 학사 특혜를 받은 정씨는 2014년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 “능력 없으면 너희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청담고 관련 뇌물공여 및 이화여대 입시ㆍ학사 관련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23일 선고했다. 딸 정씨의 입시ㆍ학사 특혜와 관련한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한 입시부정과 관련해 최씨와의 순차공모를 인정해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

대학장에게 각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한 학점 특혜 등 조직적 학사 비리도 인정, 수업에 출석도 하지 않은 정씨에게 학점을 준 류철균

융합콘텐츠학과 교수와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원준 체육과학과 교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체육과학과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부교수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최씨의 교육 농단과 관련해 “‘빽도 능력’이란 냉소가 사실일지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생기게 했다”면서 이대

비리 관련자들의 범행에 대해선 “대학에 대한 신뢰를 허물어뜨리고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성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의 특혜 의혹과 관련 1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은 최순실 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최순실에 대한 법원의 첫 유죄 판결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23일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입학 비리 혐의와 관련한 1심 판결에서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대 비리 건으로 최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최 씨는 그러나 이대 비리 건 뿐만 아니라 삼성 뇌물 사건, 미르·K재단 강제 모금 건 등으로 기소된 만큼 앞으로의
재판 과정을 통해 형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최순실 씨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사건 관련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번 법원의 선고는 검찰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수사에 착수한 이후 8개월 만에 나오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다. 위 왼쪽부터 최순실, 최경희 이대 전 총장, 김경숙 이대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아래 왼쪽부터  이인성 교수, 류철균 교수,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연합뉴스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사건 관련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번 법원의 선고는 검찰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수사에 착수한 이후 8개월 만에

나오는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다. 위 왼쪽부터 최순실, 최경희

 이대 전 총장, 김경숙 이대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아래 왼쪽부터 이인성 교수,

류철균 교수,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지만 증거에 따르면 최순실 씨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전 처장, 최경희 전 총장이 정유라를 부정 입학시키기 위해 순차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 씨를 호되게 나무랐다.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딸을 성공시켜야겠다는 잘못된 생각, 주변 사람들이 자신과 딸을 도와줘야 한다는 그릇된 특혜의식으로 너무 많은 불법과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급기야 최 씨의 '비뚤어진 모정(母情)'은 딸을 공범으로 전락시켰고, 많은 사람들이 원칙과 규칙을 어기고 공평과 정의를 저버리도록 만들었다고 재판부는 꾸짖었다.
더욱이 최 씨의 범행은 사회 전체에 충격과 허탈함을 줬으며,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정당한 결과를 얻으리라는
 믿음 대신 '빽도 능력'이라는 냉소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생기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서는 "사표(師表)가 돼야 할 대학의 최고 책임자임에도 공명정대한 학사 관리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등 공정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책했다. 

정유라 씨는 지난달 국내에 송환된 뒤 "전공이 뭔지도 모르고 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도 없다"는 황당한 발언으로
다시 한 번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최순실이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사진=박종민 기자)








이런 사람의 입학을 위해 명문 사학의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니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정 씨가 예전 철없던 때 썼다고 반성은 했지만 SNS 계정에 남긴 "돈도 실력이야.
능력이 없으면 너희 부모를 원망해"라는 글도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정유라 특혜입학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부의 유죄 판결은 문재인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정의(正義)'와 맥을
같이 하며,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당위에 대한 재확인인 것이다. 

정유라 씨의 이대 특혜입학 건은 명백한 반칙이며 부정이다.
따라서 잘못한 죄(罪)에 대한 무거운 벌(罰)은 당연한 귀결이다. 
최순실 씨와 같은 제2, 제3의 '비뚤어진 모정'이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도록 부정과 특혜를 원천 차단하는 공정사회의 틀이 확실히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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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유라 이대 특혜'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최 씨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2017.06.23.    myjs@newsis.com

 




朴과 공모한 삼성 등 뇌물 재판은 갈길 멀어
증인만 수백명 예상···최순실, 혐의 부인 중
재단·영재센터 재판은 뇌물 사건과 함께 결론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최순실(61)씨가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등을 요구한 혐의로
첫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남아 있는 다른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최씨는 지난해 11월21일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후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7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다.

 23일 최씨는 정씨의 이대 입시 및 학사 관련 업무방해 혐의, 청담고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3년이 선고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최경희(55) 전 총장 등 이대 교수들이 최씨의 부정한
청탁에 따라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주목할 대목은 최씨가 주변에서 모두 자신을 도와야 한다는 특혜 의식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최씨에게서 정씨가 체육특기자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무조건 배려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모두가 자신과 정씨를 도와야 한다는 그릇된 특혜 의식이 엿보였다"고 꼬집었다.
 이는 최씨 사건 중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딸 정씨의 승마 훈련 지원 관련 삼성 뇌물수수 혐의와도 연결되는 맥락이다.

 최씨는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등 청탁을 받고 정씨의
말 구입비 등 승마지원을 위한 213억원 지급을 약속 받고 그중 77억9735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심리하는 이 사건은 특검과 검찰이 기소한 각각의 사건을 병합해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에는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받은 혐의도
포함돼 있다.






'징역 3년' 최순실 측 "항소할 계획"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최순실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에 입장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6.12.19. photo@newsis.com




 다만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수수 혐의 등 재판은 갈 길이 먼 상태다.
최씨는 "대가 관계나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고 있어 법정
 다툼이 치열하다.

또 지난 12일부터 주 4회 재판에 돌입해 삼성 뇌물 수수와 SK 관련 제3자뇌물 요구 혐의를 동시 진행하고 있지만,
혐의도 많고 신문해야 할 증인들도 산더미다.
특히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최소 250여명의 증인 신문을 주장하고 반대 신문에도 상당한 시간을 소요해, 구속 기간 내 재판 마무리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유영하 변호사는 "실무자급 증인을 빼더라도 최소한 200명 정도 신문이 필요치않나 판단한다"며 "변호인 측 증인도
 30~40명 된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반대신문에 하루 6시간을 쓰는 등 이렇게 되면 증인 신문에만 1년이 걸릴 것
 같다"며 효율적인 증인 신문을 주문했다.

 지난해 기소된 최씨의 재단 및 영재센터 후원 관련 사건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하지만 삼성 등 혐의가 직접 관련돼 뇌물 사건을 지켜본 후 결론을 내기 위해 선고가 보류된 상태다.

 재판부는 지난 4월28일 최씨가 조카 장시호(38)씨,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함께 기소된 삼성 등 영재센터 후원 강요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 신문을 마친 후 "공소 사실이 같아 결론도 똑같이 하나로 내려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씨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재판은 오는 7월 남아있는 증인 신문을 마친 후 다음 기일은 잡아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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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유죄' 정유라도 떤다···"학사비리 공모관계"




법원, 최순실과 정유라 학사 비리 공모 관계 인정
'두차례 영장 기각' 검찰, 정씨 불구속기소 가능성
법원 "이대 입시 공모관계 인정 안돼"···검찰 숙제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정유라(21)씨 이화여대 입시 비리 등을 주도한 최순실(61)씨가 23일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실질적 특혜를 받은 당사자 정씨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은 최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학사 비리 혐의는 딸과 공모했다고 판단했는데, 그간 '아는바가 없다'는 주장을

펼쳐온 정씨 논리는 이로써 설득력을 잃게 됐다.

 다만 이대 입학 비리와 관련해서는 최씨와 정씨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또다른 과제를 안게 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장판사 김수정)는 정씨가 청담고와 이대에서 누린 온갖 특혜에 관여한 9명 모두

에게 이날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최씨의 범죄사실을 설명하면서 "자녀에게 너무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다.

급기야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락시켰다"며 정씨와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순실, 정유라 학사비리 첫 유죄...징역 3년



최순실, 정유라 학사비리 첫 유죄...징역 3(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최씨는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사건과 관련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씨가 기소된 여러 사건 중
법원의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7.6.23
utzza@yna.co.kr










정씨의 청담고 재학 당시 누렸던 특혜에 대해서도 "최씨를 통해 정씨가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했다""허위공문을 통해 불출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허위서류에 서명하거나 제출하는 등 행위를 했으므로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결국 "전공이 무엇인지도 잘 모른다"는 정씨 발언과 "딸은 잘못이 없다"는 최씨 주장 모두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정씨 재판에서도 법원이 정씨와 최씨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다만, 정씨가 입시 관련 업무방해에 공모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씨 신병 처리를 앞두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고민이 더 해진 셈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공모 관계 전체가 인정되지 않은 점, 학사 비리를 주도한 최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씨 실형 선고가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재판이 정씨에 대한 정식 재판이 아닌 만큼 향후

정씨 재판에서 인정됐던 공모 관계가 깨질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정씨 학사 비리와 관련해 큰 틀을 최씨가 짠 만큼 정씨에게는 최씨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씨 혐의가 학사 비리만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kafk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