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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전두환의 ‘역사 쿠데타’ 법정에 세운다









전두환의  ‘역사 쿠데타’ 법정에 세운다



더이상 역사왜곡 말고 ‘회고록’ 즉각 폐기하라!”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지난 4월 출간된 이후 ‘역사 쿠데타’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김정호 변호사가 광주지법에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5·18기념재단을 비롯해 민주유공자유족회, 구속부상자회, 부상자회 등 5월 관련 단체들과 함께였다.


 이번 소송은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내용 등 역사를 왜곡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출판되거나 시중에 유포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고록의 내용 가운데 김 변호사가 역사왜곡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북한군 개입 문제를 비롯해 헬기사격은 없었다는

 주장,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에 대한 학살도 없었다는 주장과 5·18 과정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관여는 전혀 없었다는

 주장 등 33가지다.

이미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내려진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6월 12일, ‘빛고을’ 광주 지산동에 위치한 광주지방법원 앞.


약 20여 명의 5·18단체 회원들이 기자들의 플래시 앞에 결연한 표정으로 섰다.

지난 4월 출판된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의 출판과 배포 금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이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소리 높여 부르는 이들의 눈빛에는 비장함이 흘렀다.

이윽고 가처분 신청서 법률대리를 맡은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김정호 변호사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5·18 가해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책을 쓴 것은 비열한 행태”라고 지적한 뒤 “피해자들의 가슴에 또 한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회고록을 모두 폐기하라”고 외쳤다.

『전두환 회고록』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이날 보수논객으로 알려진 지만원 씨의 책자

 『5·18 영상고발』도 함께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



회고록 낸전 전 대통령의 의도는?

5월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광주의 5월은 비극적 참사가 아니라 전 민족이 환희의 광장으로 나서는 출발점이며, 우리는 그 5월을 기념비나 신화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신화의 지평 위에 새로운 행동의 실천을 뿌리내려야 하며 그런 뒤에야 죽은 이들의 피에 값하게 될 것이다.”

광주항쟁 이후 5년 만인 1985년 5월 발간된 광주항쟁 최초의 기록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의 머리말에서 소설가 황석영 씨는 우리나라 민중항쟁과 민주주의 역사의 값진 체험이었던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의 가치부여대로 이후 대한민국은 전두환 정권에 대한 반독재 투쟁에 나섰고 1987년 6·10민주항쟁을 통해 제5공화국 정권을 종식시킬 수 있었다.

1996년 1월에는 마침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5·18사건에서의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1997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마침내 광주학살에 대한 법적·역사적 청산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문민정부에서 특별 사면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17년 4월, 20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전두환

회고록』을 발표하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었다.

역사적 평가가 끝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칭하고 또 자신을 ‘5·18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

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5·18기념재단과 유족회, 구속부상자회, 부상자회 등 5월 관련 단체들이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결정했고 김정호 변호사가 법률대리를 맡는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5·18단체 측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는 총 67쪽으로 방대한 분량이다. 신청서는, 전 씨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문,

5·18 백서로 일컬어지는 황석영 작가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지난 5월 발간된 전남대병원 의사와

 간호사들의 증언록 『5·18 10일간의 야전병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헬기사격 탄흔 감정결과’ 등의

 생생한 자료가 반영됐다.



북한군 투입설?“가장 악의적이고 허무맹랑한 역사왜곡”

그렇다면 가처분 신청서에서 5·18단체 측이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의 허위주장과 역사왜곡은 무엇일까?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다섯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5·18의 과정에서 다수의 북한군이 개입해 의도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전두환 회고록』 535쪽과

 541쪽 등 모두 18곳에 적시되어 있는데 모두 허위라는 게 5·18단체 측의 설명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만원 씨도 오래전부터 거론해 온 것으로 지 씨는 당시 북한군 600여 명이 광주에 잠입해 배후에서

폭동을 주동했다고 주장해 왔으며 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지 씨의 의견을 검증 없이 인용해 썼다.

가장 악의적인 역사왜곡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군 개입설’은 이미 개연성 없는 주장으로 공식화 된 바 있다. 광주항쟁이 무자비하게 진압된 이후의 1980년 계엄사 발표에도, 1985년 국방부 재조사에도 북한군의 개입은 거론되지 않았다.

또 1988년 국회 광주청문회, 1995년의 검찰 및 국방부 조사와 1996~97년의 5·18재판,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

위원회 조사와 2012년 국정원의 비공개 조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7차례의 국가적 차원의 조사가 이뤄졌지만 북한군이

 국내에 들어왔다는 증거나 정황은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었다.

두 번째는 광주항쟁 기간 동안 군의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주장으로 이 또한 최근 전일빌딩에 헬기 기총소사가 증거로 드러난 만큼 명백한 허위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록 379쪽 등 4곳에서 헬기 기총소사가 ‘계엄군의 진압활동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려는 사람들의 악의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적시했다.

세 번째는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들에 대한 학살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록 382쪽에서 “우리 국군은 국민의 군대다. 결코 선량한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눌 일은 없다”

고 밝혔고 383쪽에서도 “1980년 5월 광주에서도 계엄군은 죽음 앞에 내몰리기 직전까지 결코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자행된 집단발포로 무고한 시민들 상당수가 총에 맞아 숨졌다는 증거와

증언이 무수히 많았고 항쟁 기간 내내 전남대병원 등 광주 소재 병원에 총상환자들이 넘쳐났다는 사실은, 전 씨의

주장이 허무맹랑한 것임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단체 측은 설명했다.

‘자신이 5·18 전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는 주장(27쪽 등 모두 7곳)과 ‘집단발포 전 시위대의 장갑차에 계엄군이

사망했다’는 주장(470쪽 등 1곳) 역시 사실과 다른 왜곡이라고 단체 측은 밝혔다.



5·18, 타 국가 민주화에도 큰 영향 미쳐


 자신을 ‘5·18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주장하지만, 이는 1997년의 대법원 판결과 항소심 판결에서 내란수괴죄와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유죄가 인정된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조차도 모두 부인하는

‘아전인수’격 처사라는 게 단체 측의 지적이다.

또 단체 측은, 시위대의 장갑차에 의한 공격으로 계엄군이 사망한 것이 아니라 무한궤도 장갑차에 계엄군이 치여

사망한 사고였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5·18단체 측 법률대리인 김 변호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의 역사왜곡을 조목조목 밝히면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출판 및 배포를 막지 않으면 역사왜곡이 확산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대응에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변호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명백한 5·18 가해자임을 강조한 뒤 “법제도의 건강성과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기 위한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각종 굵직한 시국사건과 민·형사 사건들을 변호해 온 김 변호사는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편, 굴곡진 대한민국 현대사의 참극이자 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된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발화점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저격사건으로 18년간 이어온 유신체제로 대변되는 군사정권의 붕괴였다.


이른 바 ‘서울의 봄’으로 국민적 민주화의 열망이 크게 일었지만 그해 12월 12일,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로 정국은

급속도로 냉각됐고 이듬해인 1980년 5월 전국적인 대규모 민주화 시위의 전개 속에서 신군부는 비상계엄 확대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화 열기가 대단했던 5월 17일과 18일, 광주시민들에게 가해진 신군부의 가혹한 유혈진압은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의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도화선이 됐다.


27일 새벽, 2만5000명의 계엄군이 투입된 이른바 ‘상무충정작전’으로 전남도청이 점령되고 결사항전을 외쳤던 시민군들이 살상되거나 진압되면서 막을 내린 5·18은 이후 1987년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됐고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더불어 민주주의를 향한 광주시민들의 뜨거운 의지를 대내외에 드러냈으며 반민주, 군사독재의 야만성을 세계에

폭로함으로써 군사독재체제의 입지를 크게 약화시키는 동인이 되기도 했다.

특히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의 평가대로 5·18광주민주화운동은 1980년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필리핀, 태국, 베트남, 중국 등 여러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세계사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건이었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시민단체들이 ‘전두환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18기념재단 등은 12일 광주지법에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왜곡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과 배포를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와 광주지방변호사협회, 조비오 신부 유족 등이

참여했다

 전 전 대통령측은 청와대를 비롯해 각계에서 거듭 진상규명 의지를 밝히자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회고록

이상으로 더 말할 것이 없다”고 밝혀 지난 4월 발간한 <전두환 회고록>을 통해 국군의 민간인 학살과 발포 명령 등을 모두 부인했던 입장을 재확인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당시 발포를 ‘자위권 발동’으로 규정하며 “서울에 있던 내가 장병들에게 일일이 ‘쏴라’ 하며 발포 명령을 내릴 수 있겠는가”라고 적었다.

 헬기 사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또 북한 개입 의혹까지 제기하며 “‘국민을 학살한’ 군대라는 오명을 덧씌운 대한민국 군인들의 명예를 되찾아줘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심리상담 전문가인 정동섭 전 침례신학대학교 교수는 전 전 대통령 회고록에 대해 “반사회적 인격장애자,

즉 소시오패스의 방어기제”라고 분석한 바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죄’로 유죄가 최종 확정됐고 그해 12월에 특별사면됐다

 








『전두환 회고록』에서 자신을 '(5·18의)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 표현해 "5·18 가해자의 거짓 망발"이란 비난을 산 전두환 전 대통령. 중앙포토

전두환 회고록』에서 자신을 '(5·18의)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 표현해 "5·18 가해자의 거짓 망발"이란
비난을 산 전두환 전 대통령.

중앙포토


전 전 대통령, 광주지법에 법원 이송신청서 제출
5·18단체의 '회고록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반박
"광주지법, 지역색 강해 신뢰할 수 없다" 주장도
회고록 "나는 희생양" "5·18 책임 없어" 변명
"내란 범죄자의 파렴치한 거짓말" 비난 봇물



지난 4월 회고록을 출간했다가 5·18 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한 전두환(86) 전 대통령이 광주 지역 법원이 아닌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이송신청서를 냈다.

최근 5·18 피해자들이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광주지법에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자신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가처분신청에 대한 관할 법원을 서울 서부지법으로 옮겨달라’는 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송신청서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자택 주소지인 연희동 관할의 법원으로 이송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아울러 전 전 대통령 측은 대리인을 통해 “광주지방법원은 지역색이 강해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5·18기념재단 측은 23일 광주지법에 전 전 대통령 측의 이송신청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제출했다.

  "출판물에 의한 불법행위 여부를 가리는 재판의 경우 피해 발생지이자 손해배상 의무이행지 법원에서 진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가처분 사건이 광주에서 진행되는 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출간 이후 '역사 쿠데타'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전두환 회고록』


지난 4월 출간 이후 '역사 쿠데타'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전두환 회고록』



앞서 5·18기념재단은 지난 12일 『전두환 회고록』의 판매 및 배포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이 소송에는 5·18기념재단과 5월 관련 3단체(민주유공자유족회·구속부상자회·부상자회) 등이 참여했다.

5월 단체들은 전 전 대통령이 5·18에 대한 진실을 왜곡한 회고록이 시중에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광주 지역 법조인 등과 함께 소송을 준비해왔다.


  이 책에는 전 전 대통령이 1997년 4월 자신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을 부정하고 "5·18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그는 회고록에서 자신을 '(5·18의)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 표현해 "또 한 번 '역사 쿠데타'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샀다.


이 책에는 또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나 ‘북한군 개입에 의한 폭동’이라고 적기도 했다.

이에 5월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5·18 가해자의 거짓 망발"이라며 소송에 나섰다. 전 전 대통령은 이미 1997년
 대법원에 의해 반란과 내란목적 살인 등의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1996년 8월 12·12 및 5·18사건 선고공판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오른쪽). 전 전 대통령은 이 재판에서 내란목적 살인 등의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1996년 8월 12·12 및 5·18사건 선고공판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오른쪽). 전 전 대통령은 이 재판에서 내란목적 살인 등의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5·18 기념재단은 가처분 신청을 앞두고 광주 지역 법조계와 함께 두 달여에 걸쳐 법리 검토를 해왔다.
회고록이 2000쪽이 넘는 만큼 구체적인 허위사실과 역사왜곡 부분을 보다 철저히 입증하기 위해서다.

법률대리인단은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의 김정호(45), 임태호(49), 정인기(46), 홍지은(36·여)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김 변호사 등은 당시 A4용지 67페이지 분량의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회고록 속 허위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5·18과 관련한 각종 자료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문 등을 분석한 결과다.


이들은 『전두환 회고록』을 기본으로 전 전 대통령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문과 5·18 백서로 불리는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등 10여 종의 자료를 분석했다. 

   지난 5월 발간된 전남대병원 의사와 간호사들의 증언록 『5·18 10일간의 야전병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헬기사격 탄흔 감정결과’ 등도 가처분신청서에 반영됐다.





김정호 변호사가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허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분석한 자료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문과 5·18의 백서로 불리는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등 10여 종의 자료를 분석했다. 프리랜서 장정필


김정호 변호사가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허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분석한 자료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문과 5·18의 백서로 불리는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등 10여 종의 자료를 분석했다.


프리랜서 장정필


변호인단은 회고록 내용 중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주장(535페이지 등 18곳) ^헬기 사격은 없었다
(379페이지 등 4곳) ^비무장한 민간인에 대한 학살은 없었다(382페이지 등 3곳) ^전 전 대통령이 5·18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27페이지 등 7곳) 등 33가지 내용을 허위 주장으로 판단했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지역 법조인들과 함께 5·18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진술·문장이 사실과
다른 지를 무엇이 문제가 되는 지를 철저하게 검토했다"고 말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의 김정호 변호사가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한 과정과 회고록 내 허위사실 등을 설명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의 김정호 변호사가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한 과정과 회고록 내 허위사실 등을 설명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한편 5·18기념재단은 이번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지난 4월 27일 전 전 대통령을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전두환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이거나) 또는 성직자가 아니다”고 해
논란을 샀다. 

  조 신부는 5·18 당시 시민수습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다 옥고를 치렀으며,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ckhaa@joongang.co.kr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옛 전남도청을 장악한 계엄군. [사진 5·18 기념재단]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옛 전남도청을 장악한 계엄군.

 [사진 5·18 기념재단]




 
지난 4월 『전두환 회고록』을 출간해 "역사 쿠데타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산 전두환 전 대통령. 중앙포토



지난 4월 『전두환 회고록』을 출간해 "역사 쿠데타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산 전두환 전 대통령.


중앙포토







전두환 회고록에 담긴 33가지 허위 내용은 무엇인가



4월 출간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5∙18기념재단과 5월 관련 3단체(민주유공자유족회∙구속부상자회∙부상자회)는 6월12일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서는 총 67페이지 분량으로, 회고록 속 허위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각종 자료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문 등이 포함돼 있다.


전 전 대통령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문과 5·18 백서로 불리는‘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지난 5월 발간된

전남대병원 의사와 간호사들의 증언록 ‘5·18 10일간의 야전병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헬기사격 탄흔

감정결과’ 등도 가처분신청서에 반영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출간한 자신의 책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나 ‘북한군 개입에

의한 폭동’으로 기술했다.


자신을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정호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전두환 회고록’ 내에 있는 33가지 내용을 허위 주장으로

판단했다.

이 내용들은 크게 5가지 챕터로 나뉜다. 




4월3일 광화문의 한 서점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비치돼 있다. ⓒ 사진=연합뉴스


 4월3일 광화문의 한 서점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비치돼 있다.


 ⓒ 사진=연합뉴스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다(535쪽 외 18곳)

 

1950년 북한의 남침 때 수백만 명의 인명피해를 무릅쓰며 싸웠던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었듯이 5.18사태 당시 정부와 계엄군이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던 무장혁명 세력과 맞섰던 일도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정당하고도 불가피한 조치였음이 오래지 않아 명백히 밝혀질 거라 믿는다.(535쪽)


지만원박사는 5.18때 북한의 특수공작원으로 침투했다가 돌아가 그 뒤 북한의 정부와 군부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수백 명의 인물을 사진분석을 통해 실명으로 밝히고 있고 그 내용이 특정 보도매체와 출판물, 인터넷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있지만 주요 언론매체들은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고 있다.


독자나 시청자들의 정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언론매체들, 여론의 향배를 좇을 수밖에 없는 정치권은 그렇다 하더라도 학계에서조차 ‘민주화운동’이라는 정통적 역사 인식에 대한 어떠한 ‘수정주의적’접근도 금기되어 있는 것 같다.


 광주가 계속 신화의 영역에 있기를 원하며 불편할 수도 있을 진실이 더 이상 드러나길 바라지 않는 세력이 엄존한다는 것은 뚜렷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541쪽)

5·18사태 때에는 북한의 특수요원들 다수가 무장하고 있는 시위대 속에서 시민으로 위장해 있을 터였다.(531쪽)  

가장 악의적인 역사왜곡으로 꼽힌 것이 바로 ‘북한군 개입설’이다. 북한군 특수부대원 600명이 항쟁기간 중 광주에

 잠입한 뒤, 시민들 사이에 섞여 시위를 자극하는 등 폭동으로 이끌었고, 당시 북한 특수부대가 공수부대와 광주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고 잔학행위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1980년 사건 직후 계엄사 발표, 1985년 국방부 재조사, 1988년 국회 광주청문회, 1995년의 검찰 및 국방부 조사,

 1996~97년의 5․18재판,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2012년 국정원의 비공개 조사까지 7차례의

국가적 조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북한군이 대대적으로 국내에 들어왔다는 증거나 정황은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었다. 

 

2013년 6월 정홍원 전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발언했고, 국방부도 2013년 5월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미국 정부 보고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등장한다.

미국 CIA가 2017년 비밀해제문서로 공개한 ‘미국국가안전보장회의 비밀문건’ 내용(1980년 5월~6월)에는 “현재 북한은 한국의 정치 불안 상황을 빌미로 어떤 군사행동도 취할 기미가없다(1980년 5월9일)”,


 “북한은 남한의 사태에 결코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특정 행동이 자칫 전두환의

 합리화를 위한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결국 전두환을 돕는 행위라는 것을 직시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은 2016년 4월27일 월간 신동아와 가진 인터뷰에서 ‘5․18당시의 북한군 개입설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는 취지로 이미 답했다”며 “이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북한군 개입설을 자서전에서 자세히 다뤘다.

지만원 등 역사왜곡세력이 주장했던 허위사실을 대부분 옮겨오면서 대표저자가 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전 전 대통령이 인터뷰를 포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북한군 개입설을 번복하면서까지 자서전에 해당

내용을 기재한 이유는 무엇일까. 5∙18 당시 국군은 양민을 학살한 적이 없다는 논리를 완성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광주시민들을 불순분자로 취급해 살상해도 무관한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김 변호사는 추정하고 있다. 

 

 

 

헬기 사격은 없었다(379쪽 등 4곳)

 

헬기를 이용한 기총소사까지 감행했다는 등 차마 말로 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이야기들이 더해져 전해지고

있다.(379쪽)

이러한 주장(피터슨 목사와 조비오 신부의 헬기기총소사 목격 주장)은 헬리콥터의 기체 성능이나 특성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이거나 아니면 계엄군의 진압활동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려는 사람들의 악의적인 주장일 뿐이다.

(480쪽)

12․ 12 및 5․18 관련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조비오 신부 및 피터슨 목사 등은 “헬리콥터를 이용한 계엄군의 기총소사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지만 관련 증거의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과 육군항공대 관계자들도 그 동안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헬기사격은 없었으며,

 시민들이 헬기사격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는 당시 광주에는 무장헬기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6년 전일빌딩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견된 총탄흔적을 헬기 사격에 의한 탄흔으로

판정했다.

헬기 사격이 실재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36년 만에 확인된 것이다.


또 광주에 파견된 항공여단 부대 편제 및 일자별 파견장비표를 통해 1980년 5월21일 광주에 헬기사격이 가능한

 무장헬기 3대가 배치돼 운영 중이었 사실도 확인됐다.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는 이번 소장에 당시 군 지휘관들과민간인의 증언도 증거로 첨부했다. 



ⓒ 5·18기념재단 제공

 



 

비무장한 민간인에 대한 학살은 없었다(382쪽 등 3곳)

 

우리 국군은 국민의 군대다. 결코 선량한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눌 일은 없다.(382쪽)

1980년 5월 광주에서도 계엄군은 죽음 앞에 내몰리기 직전까지 결코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383쪽)

더욱이 광주에서 양민에 대한 국군의 의도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상행위는 일어나지 않았고…(27쪽)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광주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80년 5월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를 시작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사격이 벌어졌다는 증거나 증언이 적지 않다.


임산부 최미애(23)씨를 비롯해 10대 시민들도 총에 맞아 숨졌으며, 문을 뚫고 날아온 총알에 집 안에서 사망한 시민도 있었다. 완도수협직원 김재평(29)씨는 막 출산한 딸을 보기 위해 광주로 올라왔다가 계엄군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김씨의 사망은 지난 제37주년 5.18기념식에서 김씨의 딸이 ‘슬픈 생일’이라는 제목의 추모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사연이 알려지기도 했다. 

 

무차별 사격으로 미니버스 승객들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생존자들이 야산에서 총살되는 일도 있었다. 심지어 어린이와 학생들에게도 총격을 가해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총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5·18재단 등은 당시 전남대병원의 진료 기록지, 수술대장, 마취장부 등을 분석한 223명의 5․18민주화운동 사상자 분석 자료와 5·18민주화운동 의료 활동집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5∙18과 관련된 회의를 비롯해 어떤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27쪽 등 7곳)

 

나는 보안사령관으로서 재임 시 그 어떤 작전지휘모임에도 참석할 수 없었고, 참석한 일도 없다.(440쪽)

5.18사태의 발단에서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에서 내가 직접 관여할 일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384쪽)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이 5∙18과 관련한 어떤 회의에도 참석한 적 없고,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제물이었으며, 십자가를 졌다고도 표현했다.

1997년 4월 17일 확정된 대법원 판결과 항소심 판결에서 내란수괴죄와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유죄가 인정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조차도 모두 부인하는 것이어서 합리성을 결여한 사실왜곡이라고 원고 측은 지적했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은 내란의 실행과정에서 폭동행위에 수반해 발생한 살상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됐고, 그로 인해 내란수괴죄가 인정됐다.

 

 

집단발포 직전 시위대의 장갑차에 치여 계엄군이 사망했다(470쪽)

 

후 1시경 시위대는 장형태 지사가 약속했던 시간이 되었음에도 공수부대가 철수하지 않은데 항의하면서 공수부대 장갑차에 화염병을 던졌다.

 장갑차에 불이 붙는 순간 시위대 측 장갑차 한 대가 공수부대원원들을 향해 돌진했다.


 순간 저지선이 무너지면서 대원들은 돌진하는 장갑차를 피해 좌우로 갈라져 전남도청, 상무관, 수협지부 건물 등으로 흩어졌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공수대원 2명이 시위대 장갑차에 치여 1명은 즉사했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470쪽)

1980년 5월21일 오후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발포 직전에 장갑차에 치어 계엄군 병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시위대의 장갑차에 치여 계엄군이 사망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당시 사고는 계엄군의 무한궤도 장갑차가 급히 퇴각을 하면서 넘어진 군인을 덮친 것이었다.

공수부대 장갑차의 ‘무한궤도’ 밑에 하반신이 깔린 그 병사의 사망순간을 같은 부대 소속 병사가 목격했다.

 

‘계엄군의 무한궤도 장갑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를 ‘시위대의 장갑차에 의한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사실관계를 왜곡해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자행된 계엄군의 집단발포행위를 자위권 발동이라고 변명하기 위한

 악의적이라고 의도적인 왜곡”이라며 “계엄군의 장갑차에 의한 사고라고 하면 집단발포행위를 자위권행사라고

주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위대의 장갑차에 의한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전두환 회고록이 대형서점에서 베스트셀러 목록에 들어있는 뒤집힌 현실을 바로잡아야한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전두환이 주장한 표현의 자유도 보장돼야 한다는 인터넷 댓글을 봤다.

그러나 사실을 기재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허위 사실로 왜곡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로 보장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허위 사실을 적시해 출판배포를 하는 행위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침해할 위험이 현저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내의 행위로 볼 수 없다. 출판 및 배포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야 할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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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4월 20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전두환 회고록』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 5·18기념재단]



5월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4월 20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전두환 회고록』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 5·18기념재단]





12일 광주지방법원에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5월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유족 등이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5·18기념재단 제공>





[출처: 중앙일보] 5·18 기념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