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21) 씨.
(뉴스1 DB) 2017.6.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法 정유라 '부정입학 공모' 불인정..檢 신병처리 방향 기로
차 구속영장 청구했다 기각될 경우 역풍 부담
외국환거래법위반 추가하려면 덴마크 동의 필요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이균진 기자 = 법원이 최순실씨(61)의 이화여대 및 청담고 비리와 관련된 1심 재판에서
'수혜자'인 딸 정유라씨(21)의 '부정입학'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검찰이 정씨의 신병 처리 방향 등을 놓고
또 한 번 갈림길에 섰다.
검찰은 정씨를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으로 보고 신병을 확보한 후 국정농단 추가 수사의 동력으로
삼으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이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차례나 기각한 상황에서 핵심 혐의 중 하나인 부정입학 과정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면서 3차 구속영장 청구 카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될 경우 역풍도 무시할 수 없고 부정입학 과정에서 정씨의 공모 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일이
쉽지 않아 불구속 기소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정씨가 이대 입학 후 수업 출석이나 과제물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학점특혜를 받고(업무방해), 청담고
재학 시절 승마협회 명의 허위 공문으로 봉사활동과 출석을 인정받아 학적관리업무를 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봤다. 다만 정씨가 이대 입시비리와 관련해 공모했다는 사실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두 번째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이 같은 범죄사실 외에 이른바 '말 세탁'에 관여한 혐의,
'몰타 시민권 취득 시도' 등을 통한 도주 우려까지 강조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정씨를 기반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박차를 가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일단 무산됐다.
검찰은 정씨 신병 처리 방향과 결정 시점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고 있다.
지난 20일 정씨의 2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정씨 및 관계자에 대한 보강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2
4일 검찰 관계자는 3차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영장에 대해 말이 많은데 중립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검찰이 정씨에 대해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범죄인인도법 등에 따라 정씨를 인도할 때와 달리 추가 혐의를 적용하려면 덴마크 당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앞서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가 기재된 정씨의 체포영장을
근거로 정씨 신병을 덴마크로부터 인도받았다.
이 체포영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종료에 따라 검찰에 넘겼던 것이다.
한 사람을 상대로 3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이례적인 것이라는 점도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법원의 1, 2차 구속영장 기각 논리를 넘어설 새로운 범죄사실이나 증거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발부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다.
국정농단 전체 사건 중 정씨를 비중이 크지 않은 '잔챙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던 이경재 변호사는 23일 "특검과 검찰의 수사 성과가 많은데 정씨를 구속하느냐를 두고 사회가 논란에 휩싸일 일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며 검찰의 3차
구속영장 청구를 견제했다.
cho84@
![]()
사진 위 왼쪽부터 최순실, 최경희 이대 전 총장, 김경숙 이대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아래 왼쪽부터 이인성 교수, 류철균 교수,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연합뉴스
'정유라 특혜' 재판.."나만 살려고 발뺌에 막말 퍼붓는 죄인들"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비롯해 이화여대 관계자들이 전원 유죄를 받는 것으로 일단락된 ‘정유라 특혜 비리’ 사건의
1심 재판에선 선뜻 이해하기 힘든 증언과 주장들이 쏟아졌다.
‘특혜의식’에 빠져있던 최씨가 정씨의 스승들에게 퍼부은 ‘막말’은 물론 사회의 본보기가 돼야 할 교수들 사이에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서로를 헐뜯는 말들까지 쏟아져 지켜보는 이들이 혀를 차게 만들었다.
24일 그동안의 재판 기록에 따르면 법정에서 드러난 최씨의 안하무인격 행태는 말 그대로 ‘입을 떡 벌리게’ 했다.
정씨가 다닌 청담고의 체육 교사 A씨는 증인으로 나와 2013년 4월 말쯤 최씨에게 “정유라가 대회 출전 연 4회 제한으로 더는 출전이 어렵다.
정 그러면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러자 최씨가 화를 내며 “나이도 어린데 시건방지게 말대꾸냐”라고 폭언했다는 진술도 곁들였다.
A 교사의 이 같은 증언을 듣고 있던 최씨는 곧바로 “선생님도 성격이 까탈스럽고 젊은 선생님답지 않게 학부형에게
하대했다.
본인 성격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몰아붙이며 역공에 나섰다.
최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정씨의 이화여대 지도교수와도 설전을 벌였다.
함모 지도교수가 정씨를 가리켜 “제적 대상”이라고 언급했는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던 때였다.
최씨는 “교수님이 얘(정유라)가 학사경고 3번 받아서 제적 대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라고 따지고 들었다.
참다못한 함 교수가 “진짜 거짓말 잘하신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자 최씨는 “저도 교수님 같은 분은 처음 본다”고 쏘아붙였다.
최씨는 과거 함 교수에게 “네가 뭔데 우리 딸을 제적시킨다는 거냐. 고소하겠다”고 말하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도
조사된 바 있다.
막말은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들 입에서도 여과 없이 튀어나왔다.
정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공범으로 기소된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과 소설가로도 활동해온 류철균
(필명 이인화) 교수의 법정 신경전이 대표적이다.
교수는 김 교수가 지난해 3월 “정씨의 학점·출석 편의를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고 학사 편의 문제가 불거져 감사를
받게 되자 “내가 정유라를 봐달라고 한 게 아니라 체육특기자 일반을 봐달라고 한 것으로 말해야 둘 다 산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를 듣던 김 교수는 “선생님이 소설을 쓰는 건 알지만, 어떻게 없는 얘기를 만드느냐”고 류 교수를 비난했다.
류 교수도 이에 “학장님도 교수냐.
이화에 와서 모셨던 선생님은 다 선량한 분들이었다.
이 마당에 이렇게 부인하셔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류 교수는 이날 김 교수를 가리켜 “밑의 사람한테 죄를 전가하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하실지 몰랐다”는 말도 남겼다.
누가 ‘소설’을 썼는지는 구체적으로 더 규명되지 않았지만 1심 재판 결과는 김 전 학장이 징역 2년, 류 교수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흐려지는 정유라 '이대 비리'…기로에 선 檢
정 씨를 '국정농단의 핵심인물'로 지목하고, 신병을 확보해 국정농단 수사의 새로운 분수령으로 만들려고 했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최 씨 등 이화여대 비리 관련자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며 정씨와의 공모관계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이화여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최 씨와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학장 등과 공모했다고 보기
재판부는 최 전 총장 등 이대 간부들이 입시 부정을 주도했다고 봤지만, "정유라가 입시 관련 업무방해에 공모했다는
하지만 정 씨의 주요 혐의 중 일부가 사법부의 판단으로 탄핵된 상태라 향후 정 씨 수사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이에 앞서 법원은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이미 2차례나 기각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두 번째 구속영장은 첫 번째 영장 혐의에 '말 세탁'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정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삼성의 승마지원 사실을 통보받은 뒤 독일로 출국한 '국정농단의 핵심'이라는
정 씨를 구속해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삼으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린 셈이다.
검찰은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정 씨를 불구속 기소하거나 덴마크 법무 당국에 협의를 요청해야 하는 갈림길에 섰다.
정 씨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야 하는데 이는 덴마크 법무 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범죄인인도법에 따르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이외의 혐의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국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 씨는 이화여대와 청담고 비리, 말 세탁 혐의로 강제송환이 결정된 만큼, 검찰이 혐의를 추가해 수사하기 위해서는
정 씨가 불구속 기소될지 새로운 수사를 받기 전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게 될지는 검찰의 '의지'에 달렸다는 평가다.
▲ 이화여대 입시비리 사건 재판의 첫 선고가 나온 23일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왼쪽)씨가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최씨는 딸 정유라씨의
부정입학과 학사특혜에 영향력을 행사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3년형을 받았다.
이날 최경희(가운데)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오른쪽)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도
징역형을 받는 등 입시비리 관련자 7명이 모두 유죄가 나왔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로마 시대부터 르네상스 시기까지의 그레고리오 성가입니다. 1. Universi qui te
'언론과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국당 당권 후보 3人, 초·재선 표심잡기 (0) | 2017.06.25 |
|---|---|
| 미완의 靑 인사..신중론인가 인물난인가 (0) | 2017.06.25 |
| 원칙의 흙수저 vs 변칙의 금수저, 문재인과 트럼프 (0) | 2017.06.24 |
| 한미 정상회담…핫라인 구축이 관건 (0) | 2017.06.24 |
| 文대통령, 6·25 맞아 '한미동맹' 강조.."함께 피흘린 우정" (0) | 2017.06.24 |



